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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
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
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
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
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가상자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
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
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
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
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가상자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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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
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
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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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
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
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
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
치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
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하여 지급할 것
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것
나.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1)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2)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
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
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
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
치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
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하여 지급할 것
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것
나.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1)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2)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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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
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
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
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다.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
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
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
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
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다.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
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
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
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
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
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
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나.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
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
이 경과한 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
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
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
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
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
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나.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
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
이 경과한 때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
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
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나. 가상자산 처분계획
2.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
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
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
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
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
(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
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
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
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나. 가상자산 처분계획
2.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
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
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
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
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
(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
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
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
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
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
3. 관리기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
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
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
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
3. 관리기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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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다. 위반행위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기간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
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22., 2026. 9. 29.>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
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다. 위반행위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기간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
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22., 2026. 9. 29.>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
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
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
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
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
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
(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요구ㆍ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
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ㆍ파기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
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
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
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
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
(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요구ㆍ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
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ㆍ파기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제5장 벌칙 등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4658호,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2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
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29호,2026. 9. 2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피해자의 피해자산”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제5장 벌칙 등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4658호,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2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
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29호,2026. 9. 2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피해자의 피해자산”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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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개정2025.4.22.>법제19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위반행위로얻은이익등의산정방식(제22조제1항제1호및제27조관련)1.일반기준가.법제17조및제19조에따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하"부당이득액"이라한다)은법제17조및제19조에따른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위반행위가행해진장소와상관없이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거래를말한다)로얻은이익(이하"실현이익"이라한다),미실현이익및위반행위로회피한손실액(이하"회피손실액"이라한다)을합산하여산정한다.나.위반행위의동기ㆍ목적이되는거래등으로인하여이익을얻은경우에는위반행위의동기ㆍ목적이되는거래로인하여얻은이익과위반행위가없었을경우에얻었을이익과의차액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이익을부당이득액에포함한다.다.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법제17조및제19조에따른위반행위를한경우그위반행위로법인또는개인이얻은이익도부당이득액에포함한다.라.법제17조및제19조에따른여러개의위반행위가단일하고계속된범의(犯意)아래일정기간반복하여이뤄진경우전체위반행위기간동안발생한부당이득액은모두합산한다.마.여러사람이공동으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로발생한부당이득액을위반행위자별부당이득액으로한다.다만,법제17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기위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하는경우에는위반행위자가얻은이익및해당위반행위에가담한정도등을고려하여위반행위자별로산정한다.바.위반행위로인한시세변동과전체위반행위기간동안위반행위자와무관한제3자의개입또는이에준하는사실ㆍ행위(이하"외부요인"이라한다)로인한시세변동이결합되어위반행위로인한시세변동분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다만,외부요인이사회통념상예견가능하거나위반행위자가해당외부요인을위반행위에이용했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가상자산지수[가상자산거래소에서거래되는다수의가상자산가격수준을종합적으로표시하는지수를말한다]에의해시세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시세변동분을부당이득액에포함한다.1)외부요인에의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이위반행위로인한가상자산의시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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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완전히상쇄했다고인정되는경우:외부요인이발생하기직전까지의시점을기준으로부당이득액을산정2)외부요인에의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이위반행위로인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을초과했다고인정되는경우:외부요인이발생한이후의시세변동분은3분의1을반영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3)외부요인에의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이위반행위로인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에준한다고인정되는경우:외부요인이발생한이후의시세변동분은2분의1을반영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4)외부요인에의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이위반행위로인한가상자산의시세변동에준하는정도에미치지않는다고인정되는경우:외부요인이발생한이후의시세변동분전부를반영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외부요인이발생한이후의시세변동분은3분의2를반영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사.위반행위로발생한이익이가상자산인경우에는제2호에따른부당이득액산정대상시점의해당가상자산시세(부당이득이발생한가상자산거래소의해당가상자산시세를말한다)를기준으로산정한다.아.위반행위로발생한이익이외화인경우다음의기준에따른다.다음에서정한시점의「외국환거래법」제5조에따른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을기준으로원화로환산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1)실현이익,회피손실액:실현이익,회피손실액각각의산정대상거래종기(終期)2)미실현이익:제2호에따라미실현이익을산정하는시점2.개별기준가.법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한경우1)실현이익은위반행위자가법제10조제1항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행위(이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한다)를개시한시점부터미공개중요정보의공개이후가상자산시장에서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개시시점부터미공개중요정보가공개된이후상승세에있던기준가격의흐름이최초로멈춘시점의기준가격또는최초로하락세로돌아서는시점직전의기준가격을말한다.이하같다)이형성된시점까지매매한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실현이익=(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도단가-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수단가)×매매일치수량-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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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실현이익은위반행위자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개시한시점부터미공개중요정보의공개이후가상자산시장에서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이형성된시점까지매도하지않은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미실현이익=(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수단가)×보유수량-거래비용3)회피손실액은위반행위자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개시한시점부터미공개중요정보의공개이후가상자산시장에서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미공개중요정보의공개후하락세에있던기준가격의흐름이최초로멈춘시점의기준가격또는최초로상승세로돌아서는시점직전의기준가격을말한다.이하같다)이형성된시점까지매매한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이경우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형성된시점전에매매거래가정지된경우에는매매거래정지직전의최종가격의7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으로보되,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형성된시점전에가상자산거래소가해당가상자산의거래지원종료를한경우에는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는0원으로한다.회피손실액=(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도단가-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매도수량-거래비용나.법제10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시세조종행위등을한경우1)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의무위반행위를통해시세를상승시킨경우가)실현이익은위반행위자가법제1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행위(이하"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라한다)를개시한시점부터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종료한시점까지의기간(이하"시세조종기간"이라한다)에매매한법제1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실현이익=(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도단가-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수단가)×매매일치수량-거래비용(1)위반행위자가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할것을예정하고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개시한시점전에가상자산을보유한경우에도위계산식에따라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2)위반행위자가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개시하기전에보유하고있던가상자산이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로취득한것이아닌경우에는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수단가는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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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해당가상자산의가격을매수단가로하여산정한다.나)에따른미실현이익을산정할경우에도또한같다.(3)(2)에따른매수단가를산정할때위반행위자가가상자산을발행하는자이거나가상자산을발행하는자로부터직접가상자산을취득한경우에는위반행위자가보유한수량과실제취득단가를반영하여매수단가를보정한다.나)미실현이익은위반행위자가시세조종기간이끝나는시점까지매도하지않은가상자산및위반행위자가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할것을예정하고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개시한시점전에보유한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미실현이익=(시세조종기간이끝나는시점의가상자산의가격-가상자산의가중평균매수단가)×보유수량-거래비용다)제1호나목에따른이익을산정할때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가없었을경우의가상자산의기준가격은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개시한시점직전의가상자산의기준가격을기준으로한다.2)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통해시세의하락을방어한경우가)실현이익은위반행위자가시세조종기간에매매한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실현이익 = (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시세조종기간 중의 가상자산 최저기준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매매일치수량 - 거래비용나)미실현이익은위반행위자가시세조종기간이끝나는시점까지매도하지않은가상자산에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미실현이익=(시세조종기간이끝나는시점의가상자산최종가격-시세조종기간중의가상자산최저기준가격의7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보유수량-거래비용다)제1호나목에따른이익을산정할때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가없었을경우의가상자산의최종가격은시세조종기간중의가상자산최저기준가격의7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기준으로한다.3)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통해시세를하락시킨경우제1호나목에따라이익을산정하되,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가없었을경우의가상자산기준가격은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행위를개시한시점직전의가상자산기준가격을기준으로한다.
본문 15쪽
다.법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부정거래행위등을한경우1)법제10조제4항에따른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행위(이하"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행위"라한다)가가상자산의발행과관련하여이루어진경우에는가상자산의발행을통해타인으로부터지급받은거래대금전액을부당이득액으로한다.이경우제1호바목은적용하지않는다.2)1)을제외한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행위를한자가가상자산에대하여매매또는그밖의거래를한경우의부당이득액산정에관하여는가목및나목을준용한다.3)2)에따라부당이득액을산정할때가상자산거래소에서거래되지않는가상자산의거래인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매수단가를산정한다.가)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행위직전에해당가상자산을정상적으로거래한사례가확인되는경우:해당사례의매수단가나)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행위직전에해당가상자산을정상적으로거래한사례가확인되지않는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0조제2항에따라평가한가상자산의금액.다만,같은규정에따라평가할수없는가상자산인경우에는매수단가를0원으로한다.라.법제10조제5항을위반하여자기또는특수관계인이발행한가상자산에대하여매매또는그밖의거래를한경우:제1호에따라부당이득액을산정하되,가목부터다목까지의위반행위양태와유사한위반행위양태가있는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유형에대한산정기준을준용하여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3.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당이득액의세부적인산정방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비고1."기준가격"이란한국표준시를기준으로0시,8시및16시의가격을말한다.2."가중평균매도단가"란실제매도가액을매도수량으로가중평균한단가를말한다.3."가중평균매수단가"란실제매수가액을매수수량으로가중평균한단가를말한다.4."매매일치수량"이란매수수량과매도수량중더적은수량을말한다.5."거래비용"이란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를위해지출한매매수수료및그밖에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를위해든비용(미실현이익산정시예상되는거래에따른비용은제외한다)을말한다.다만,양도소득세,이자등위반행위와직접적관련이없는비용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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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유수량"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수량을말한다.가.제2호가목2)에따른보유수량:위반행위자가가상자산의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이형성된때까지보유한가상자산의수량나.제2호나목1)나)및같은목2)나)에따른보유수량:시세조종기간이끝나는때까지보유한가상자산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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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과태료의부과기준(제28조관련)1.일반기준가.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22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가상자산시장및이용자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가.법제6조를위반하여이용자의예치금을적법하게관리하지않은경우법제22조제1항제1호3,000나.법제7조를위반하여이용자의가상자산을적법하게보관하지않은경우법제22조제1항제2호3,000다.법제8조를위반하여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22조제1항제3호10,000라.법제9조를위반하여가상자산거래기록을법제22조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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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ㆍ보존또는파기하지않은경우제1항제4호마.법제11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22조제1항제5호3,000바.법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이상거래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법제22조제1항제6호6,000사.법제12조제2항에따른불공정거래행위관련사항의통보ㆍ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통보ㆍ보고한경우법제22조제1항제7호6,000아.법인인자가법제13조부터제15조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따르지않거나이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22조제1항제8호10,000자.법인이아닌자가법제13조부터제15조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따르지않거나이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22조제1항제8호6,0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2,000만원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