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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0. 02.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2026. 09. 29.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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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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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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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02-2650-1002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추모재단, 기탁금품 접수) 02-2100-4056, 4059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자 인정, 생활ㆍ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ㆍ치료 지원, 치유휴직, 법률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02-2100-4045. 4047, 4048, 4057, 4058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추모지원과-희생자 추모위원회, 추모시설의 설치) 02-2100-4031, 4034, 4046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과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법 제17조제
2항에 따라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및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제4조(사무처장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
3. 관계 기관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획지원과) ①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조사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 조사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5. 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조직 및 정원 관리
7. 정보공개 청구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9. 소속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11.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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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1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국유재산 관리 및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
16.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17. 감사에 관한 업무
18. 공문ㆍ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19.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20. 방송ㆍ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21.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① 진상규명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소관 사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국 소관 사무에 한정
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과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조사1과 및 조사2과에서 작성한 법 제24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결과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 내용 등의 확인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9. 국 내 다른 과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0.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 국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이하 “직권조사”라 한다)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 중 희생자의 사망원인 등의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중 희생자 외의 피해에 관한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등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7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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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과, 피해자권리보장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재난안전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
선 또는 대책 수립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④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
2. 피해자 지원방안의 점검,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 협력
2. 조사 신청 및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3.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조사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5.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언론 홍보, 홈페이지의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6. 국제 교류ㆍ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ㆍ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전산주사 또
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
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
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
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2026. 9.
29.>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이 조에서 “진술청취”라 한다
)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
의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② 진술청취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
사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실지조사 대상 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
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
여 주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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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
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
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
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1. 언론의 보도, 수사기관ㆍ감사원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닐 것
2.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3. 해당 증언ㆍ진술, 증거자료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
[본조신설 2026. 5. 6.]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
다.
②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게 동일한 공로로 인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착오나 실수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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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ㆍ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참여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
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
囑)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
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
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
라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에 한
정한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
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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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
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
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완할 기간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
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결정서”라 한
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廳印)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재심의)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의 요청 및 재심의 결정기간에서의 제외에 관해서는 제18조제
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기간”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이하 “재심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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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④ 심의위원회는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
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피
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
체적인 지급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
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
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
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
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
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
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
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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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
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
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이 필
요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치유휴직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
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
단서 또는 소견서로서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
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2의2.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④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
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3항에 따라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 5. 6.>

제27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
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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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
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
회가 정한다.

제28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
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30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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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 과정 및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
한다.

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0ㆍ29이태
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및 추
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희
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
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교
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
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
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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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
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추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모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한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
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단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
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
여 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의결한다.

제42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탁
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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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61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5200호,2025.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
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를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를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
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5) 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97호,2026. 5. 6.>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본문 14쪽

■10ㆍ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1]조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관련)총계 62정무직계 3위원장(장관급) 1상임위원(차관급) 2별정직계 59고위공무원단34급상당65급상당116급상당267급상당13

본문 15쪽

■10ㆍ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2]<개정2026.9.29.>조사위원회에파견되는공무원정원표(제8조제2항관련)총계 27일반직계 21부이사관또는서기관1과학기술서기관또는서기관1보건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행정사무관7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형사법무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행정주사ㆍ사서주사또는기록연구사9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또는행정주사보3특정직계 6경감1경위2소방경1소방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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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3]증표(제9조제3항관련)위 원 증 (앞면) (단위:㎝)

0.3위 원 증 1.1
3.5㎝사진(철인) 4.58.3㎝
성 명1.2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0.90.3 5.6㎝ 49㎜×75㎜ (인쇄용지:특급 190g/m) (뒷면) (단위:㎝)
0.3 0.3
발행번호................................소 속...............................직 위...............................생년월일...............................20...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0.70.70.71.28.3cm0.70.41.51.80.3

본문 17쪽

조 사 관 증 (앞면) (단위:㎝)
0.3조 사 관 증 1.1
사 진(철인) 4.58.3㎝
성 명1.2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0.90.3 0.3 0.3 49㎜×75㎜ 5.6㎝(인쇄용지:특급 190g/m) (뒷면) (단위:㎝)발행번호................................소 속...............................직 위...............................생년월일...............................20...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0.70.70.71.28.3cm0.70.41.51.80.3
3.5㎝사진(철인)

본문 18쪽

■10ㆍ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제44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단위: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를받고허위의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경우법제80조제1항제1호1,0001,5002,500나.법제28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실조회에허위로회신한경우법제80조제2항제1호400600900다.정당한이유없이법제28조제1항제6호에따른실지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경우법제80조제2항제2호400600900라.정당한이유없이법제28조제2항에따른요구에응하지않은경우법제80조제1항제2호1,0001,5002,500마.정당한이유없이법제29조에따른동행명령에응하지않은경우법제80조제1항제3호1,0001,5002,500바.법제41조제2항을위반하여불이익한처우를한경우법제80조제2항제3호400600900

본문 19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피해자인정[]지원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6개월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피해자유 형[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③ 희생자(신청인이유가족인 경우 기재)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 당시 직업④ 대리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⑤ 신청액금액 원정(₩ )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⑥지원항목및 금액*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지원항목 및 금액(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지원항목 및 금액: 원정(₩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본문 20쪽

(3쪽 중 2쪽)
신청인제출서류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 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문 21쪽

(3쪽 중 3쪽)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ㆍ희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2. ②칸에는 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3. ③칸에는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4. ④칸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적습니다.5. ⑤칸 신청액은 지원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6. ⑥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 지원항목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è조사è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심의ㆍ결정è결정서 송달è지원금 지급신청인┖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계 기관

본문 22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앞쪽)[]피해자인정[]지원금지급결정서결정번호제 호희생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
신청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결정 내용 피해자인정 여부[ ]인정 [ ]불인정지원금 지급액 금액: 원정(₩ )지원금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뒷면에 작성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청인

본문 23쪽

(뒤쪽)지원금 명세항 목 금 액생활지원금금액 원정(₩ )의료지원금금액 원정(₩ )합 계 금액 원정(₩ )결정 이유[피해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근거]

본문 24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피해자인정[]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결정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첨부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청인

본문 25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피해자인정재심의[]지원금지급재심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개월(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피해자유 형[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대리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신청사유「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 è조사è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ㆍ결정è결정서 송달è지원금 지급신청인┖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계 기관

본문 26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앞쪽)[]피해자인정재심의[]지원금지급재심의결정서결정번호제 호희생자 성 명 생년월일주 소
신청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희생자와의 관계 의결정 내용 피해자 인정 여부[ ]인정 [ ]불인정지원금지급액 금액: 원정(₩ ) 지원금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뒷면에 작성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청인

본문 27쪽

(뒤쪽)지원금 명세항 목 금 액생활지원금 금액 원정(₩ )의료지원금 금액 원정(₩ )합 계 금액 원정(₩ )결정 이유[피해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근거]

본문 28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피해자인정재심의[]지원금지급재심의결정통지서
결정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첨부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청인

본문 29쪽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6.>치유휴직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신 청근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치유휴직치유휴직 신청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피해자 인정 결정서 사본[ ] 기타 ( ) 수수료없 음유의사항1. 치유휴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26년 5월 11일부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법률 제2133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 받은 근로자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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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신청인 확인서1.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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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6.>치유휴직통지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치유휴직신청근로자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치유휴직 [ ] 허용 [ ] 불허용 (사유: )치유휴직 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근무 복귀 예정일: . . .)사 업 장사업장 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담 당 자 연락처: , 휴대전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사업주 (서명 또는 인)치유휴직 신청 근로자 귀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유의사항1.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나.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다.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라.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마.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3.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다음의 비용으로 합니다. 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나.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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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6.>치유휴직[]개시예정일변경신청서[]기간연장ㆍ단축신청서[]철회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치유휴직신청근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종전치유휴직신청사항신청일자 . . . (치유휴직 통지서 통지일자: . . .)치유휴직 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치유휴직신청변경사항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변경된 치유휴직 기간: . . . ~ . . . )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 . .)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 치유휴직 기간 연장 [ ] 치유휴직 기간 단축 -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기간: . . . ~ . . .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 . .)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 치유휴직 철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 ]개시 예정일 변경 [ ]기간 연장 [ ]기간 단축 [ ]철회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합니다) 수수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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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유의사항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이 2026년 5월 11일 전에 만료된 후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4.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5.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신청인 확인서1.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 [ ] 개시 예정일 변경 [ ] 기간 연장 [ ] 기간 단축 [ ] 철회를(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치유휴직 기간 연장ㆍ단축 또는 치유휴직 철회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 여부 및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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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고용유지비용지급신청서(회차)※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4일사업주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① 사업장 관리번호소재지② 담당자 성명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번호) - 전자우편
신청내용
③ 치유휴직 근로자 수 명③-1 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원④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④-1 대체인력 지급 임금 원⑤ 지원 대상 근로자 수(합계) 명⑤-1 신청액(합계) 원※ 대상 근로자별 신청 내역은 뒤쪽에 적습니다.⑥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 1부(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4.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등)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의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의 임금,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등)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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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대상 근로자별 신청 내역⑦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신청 내역치유휴직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전체치유휴직 기간고용유지비용신청 기간신청 기간지급 금품(원)고용유지비용신청액(원) 예 시) 손 오 공2001.1.1.010-1234-56782025.4.21.~2025.5.20.2025.5.1. ~ 2024.5.20. 예 시) 홍 길 동1981.1.1.010-2345-67892025.5.31.~2025.11.30.2025.5.31. ~ 2024.5.31.
* 위 작성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⑧ 고용유지비용(대체인력 지급 임금) 신청 내역치유휴직자성명생년월일치유휴직 신청일대체인력성명생년월일고용유지비용신청 기간신청 기간지급 임금(원)고용유지비용신청액(원) 예 시) 홍 길 동1981.1.1.2025.4.1.김철수1951.1.1.2025.5.1. ~ 2024.5.10. 예 시) 홍 길 동1981.1.1.2025.4.1.이영희2011.1.1.2025.5.11. ~ 2024.5.31.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사업주 확인서1. 본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2. 본인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첨부서류(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등)를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3. 본인은 거짓(허위 신청 맟 과다 신청 등)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을 하거나 해당 금품을 수령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칸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2. ②칸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3. ③칸 및 ③-1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 수와 치유휴직 기간에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적습니다.4. ④칸 및 ④-1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을 적습니다.5. ⑤칸에는 ③과 ④의 합계, ⑤-1칸에는 ③-1과 ④-1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6. ⑥칸에는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및 대체인력 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로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의 계좌를 적습니다.7. ⑦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별 치유휴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번 신청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을 적습니다.8. ⑧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의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번 신청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비용(대체인력 지급 금품)을 적습니다. 유의사항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처리절차고용유지비용지급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 및 검토è고용유지비용지급 여부 결정è지급/부지급신청인처리기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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