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044-201-5087, 50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24. 7. 10.]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6. 30.>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6. 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30.>
④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6. 30.>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6조 삭제 <2026. 9. 15.>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00463호, 2005. 7. 28.>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18호, 2010. 1. 2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32호, 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28호, 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55호, 2024. 7. 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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