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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9. 11.
행정안전부령 제642호 · 공포 2026. 09. 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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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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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1.] [행정안전부령 제642호, 2026. 9.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042-481-6226, 62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1.>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2조 삭제 <2020. 4. 3.>

제3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
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생산

제4조(기록물의 등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1.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의 경우에는 반
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서로 교체된 직후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반려 또
는 재작성전 문서를 원본의 첨부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사진ㆍ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생산등록번호
를 부여한다.
4. 영화ㆍ비디오ㆍ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ㆍ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
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편집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기
록물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
5.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다.
6.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직접 수집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획득된 시점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기관에서 부여하는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기안문ㆍ시행문 등 생산등록번호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은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
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문서관리카드는 관리정보의 문서번호란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서ㆍ카드류ㆍ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4.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그 사진ㆍ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그 사진ㆍ필름 등을 부착한 종
이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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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과 그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
록번호를 표기한다.
6.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
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
른 처리과 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등록번호를 그 기록물에 표기할 수 없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를 표기하는 대신 그 등록번호를 등록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영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
”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입
력하고,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 9. 11.>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①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3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
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③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
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고,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 호
수만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처리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
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 6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①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보관
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
다.
③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
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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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
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제12조(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①사진ㆍ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ㆍ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
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
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11.>
②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 공공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 9. 11.>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의 유무
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 여부
3. 공개여부, 접근권한 및 비밀여부의 적절성
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의 표기 유무
② 공공기관은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ㆍ보존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어야 한다.<신설 2026. 9. 11.>
③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
다.<개정 2026. 9.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26. 9. 11.>

제4장 기록물관리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9. 11.>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에 대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표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삭제 <2026. 9. 11.>

제17조 삭제 <2026. 9. 11.>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①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
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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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6. 9. 11.>

제20조(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또
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에 따
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5. 20.>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5. 20.>

제20조의2(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11.]

제21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영 제33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에 반영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
집대상기관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이관시기 시작일부터 3개월 전까지 기록물 수집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9. 11.>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36조 및 제46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
장ㆍ이관ㆍ백업ㆍ복원ㆍ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ㆍ삭제ㆍ위조ㆍ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 영 제29조,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 <개정 2025. 5. 20.>
[제목개정 2025. 5. 20.]

제25조(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① 삭제 <2022. 7. 12.>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
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0.>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파일형식 및 방법에 따라 원래의 기록물이 가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
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 전자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수록할 것
③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에 따라 수록해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7. 9. 22., 2026. 9. 11.>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형태의 전자매체와 보존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1. 4., 2017. 9. 22.,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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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25. 5. 20.]

제26조(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 ①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
하여 보존하려는 경우 촬영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
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 9. 11.>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상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그 마이크로
필름의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3의 촬영끝 표지를 넣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의 컷(cut)번호는 시작표지부터
부여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은 촬영이 끝난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촬영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촬영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과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
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⑤기록물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은 시청각기록물 전용서고에 보존하고 열람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필름
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6. 9. 11.]

제27조 삭제 <2026. 9. 11.>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
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
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고
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독
제외대상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에 대한 점검 기준, 점검 방식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소독 제외대상 기록물의 선별 기준 등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6. 8. 29.>
③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수소이온농도(pH) 6.5 이하인 기록물은 탈산(脫酸: 산성
제거)처리를 해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6. 8. 29., 2021. 9. 7.>
④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은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
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9.>

제31조(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①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주기”란 별표 14에 따른 주기를 말하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상태검사의 주기도 또한 같다. 다만,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정수점검(整數點檢) 및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 주
기의 2배의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상태검사등 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20.
4. 3., 2026. 9. 11.>
② 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등을 실시한 기록물관리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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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상태검사등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6. 8. 29., 2026. 9. 11.>
[제목개정 2026. 9. 11.]
[시행일: 2027. 1. 1.] 제31조(영 제5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태검사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
정 2020. 4. 3.>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
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
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 9. 7., 2026. 9. 11.>
[제목개정 2026. 9. 11.]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
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
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
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
다. <개정 2025. 5. 20.>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
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양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0.>
[제목개정 2025. 5. 20.]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7조(간행물의 분류)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의 분류는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제3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① 영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폐기 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영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폐기 금지 해제 요
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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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5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폐기 금지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38조(기록재료의 기준) 영 제61조에 따른 기록재료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 9. 11.>
[본조신설 2022. 7. 12.]

제39조(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영 제71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40조 삭제 <2014. 11. 4.>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
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5. 4.]

제41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영 제73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

제4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별표 16과 같
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3.]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①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과목: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2. 선택과목: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기록정보서비스론
②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필수과목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
여 응시하고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③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시험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선택과목 시험은 채점하
지 아니한다.
④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
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⑧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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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1. 5. 23.]

제42조의3(시험자문위원회) ①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험의 출제 방향
2. 시험의 난이도
3.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관리
또는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5. 23.]

제42조의4(시험위원의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의 출제ㆍ검토 및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
을 가진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23.]

제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9. 22.>
1. 삭제<2017. 9. 22.>
2. 삭제<2017. 9. 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
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
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4. 3.>
③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
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과 기재사항
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9. 13.]

제43조(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
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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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
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 신청서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보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보
존 신청서에 따르며, 같은 항에 따른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 증서에 따른
다.
②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보존 중인 기록물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
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 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11.]

제5장 삭제 <2010. 5. 4.>

제48조 삭제 <2010. 5. 4.>

부칙 <제380호,2007. 4.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로 한다.

부칙 <제5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36호,2010. 5. 4.>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2조 및 별표 16에 따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제42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
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본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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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97호,2012. 5. 3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4제
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3.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
로 한다.

본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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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제7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
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16.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
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
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7.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20.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ㆍ제4호 및 제27조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20. 6. 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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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74호,2021. 9.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2. 7. 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25.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26.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1조(영 제5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태검사등
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탁기록물
확인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물 위탁보존 증서로 본다.
제3조(기록물조사관 신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기록물조사
관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본문 13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개정 2020. 4. 3.>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생산등록번호생산- ( . . .)
2. 접수등록번호 접수- ( . . . : )
비고 1. 등록번호 표기란의 크기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등록번호 표기란의 첫째 줄에는 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행정지원과인 경우: 행정지원과-123 3. 등록번호 표기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생산ㆍ접수일자를 적는다. 다만,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함께 시ㆍ분까지 적는다.

본문 14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개정 2020. 4. 3.>기록물철 표지(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본문 15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진행문서파일(제9조제1항관련)1호파일(판지파일) (단위:cm)
2호 파일(플라스틱파일) (단위 : cm)
파일 안쪽면(단위 : cm)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본문 16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4]보존용표지(제9조제4항관련)
210m×297m(중성지-무늬지200g/㎡) 비고:A4외의규격의진행문서파일은동일비율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을 만들어사용할수있음.

본문 17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5]보존상자의규격(제9조제4항관련)사시도
(중성판지800g/m2이상,두께1㎜이상) 비고:A4외의규격의진행문서파일은동일비율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을 만들어사용할수있음.

본문 18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6]보존상자표지(제9조제5항관련)↑|||||||||7.5㎝|||||||||↓
상자번호↑1.5㎝↓생산연도↑1.5㎝↓생산기관↑1.5㎝↓업무명↑|||3.0㎝|||↓←--- 3㎝ ----→←---- 6㎝ ----→

본문 19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7]카드류보존봉투(제10조제2항관련)
비고:A4외규격의진행문서파일은동일비율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을 만들어사용할수있음.

본문 20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도면류보존봉투(제11조제1항관련)
[참조]①무명실이부착된고정고리 .②중성용지200g/m2의덮개 .③이동용종이손잡이비고:A4외의규격의보존봉투는동일비율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을만들어사용할수있음.

본문 21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9]사진ㆍ필름류보존봉투(제12조제1항관련) 분류번호표시③ ①[앞면] [뒷면] ② (중성지150g/㎡)
사진ㆍ필름크기별봉투규격[단위:cm]
사진․필름종류세로①가로②덮개③5″×7″이하사진원판,35mm,120mm필름1521138″×10″이하사진272248″×10″이상사진동일재질로크기에맞추어제작함

본문 22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0]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분류번호표시방법(제13조제2항관련)가.일반규격나.소형규격↑|||2.5㎝|||↓
분류번호↑|1.5㎝|↓분류(분류번호)생산연도(생산연도)처리과←-------- 3.5㎝ -------→←----------- 5㎝ -------------→

본문 23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4.11.4.>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제24조 관련)종 류마이크로필름전자매체
규 격한국산업규격(KS)을 충족하는 안전필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격을 충족하는 매체 1. 한국산업규격(KS) 2.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규격 3. 그 밖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격

본문 24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6. 9. 11.>전자매체ᆞ마이크로필름 표지(제25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제4항 관련)1. 전면 또는 윗부분2. 후면 또는 아랫부분제작번호↑||2.5㎝||↓관리번호↑|1.5㎝|↓제작일자보관위치제작기관←- - - - - -- - - 5㎝ --- - - - - -→←- - - - -- - - -- 5㎝ -- - - - - - -→

본문 25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3]마이크로필름의촬영표시(제26조제2항관련)시작20..마이크로필름촬영기관
촬영증명서이마이크로필름은원본기록물로부터정사촬영한것임을증명함.20..마이크로필름촬영기관촬영끝

본문 26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4]<개정2026.9.11.>보존기록물정수점검및상태검사주기(제31조제1항본문관련)구분정수점검상태검사종이기록물및행정박물상태검사1등급2년30년상태검사2등급2년15년상태검사3등급2년10년시청각기록물영화필름2년2년오디오ㆍ비디오2년3년사진ㆍ필름2년10년전자기록물등보존매체2년5년

본문 27쪽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5]30년이상보존기록물의기록재료(제38조관련)구분재료기준비고
1.종이-문서의작성은한지류및보존용지1종인보존복사용지,보존백상지,보존아트지로작성-문서의보관은보존용판지로제작된장기보존용표지또는보관용기에보관
-보존용지1종규격화학펄프100퍼센트,pH7.5이상,탄산칼슘2퍼센트이상-보존용판지규격pH7.5이상,탄산칼슘3퍼센트이상2.잉크-먹,탄소형․안료형잉크,보존용잉크사용-pH7.0이상,내광성4호이상,산․알칼리용액(표백제포함)에무변화3.필기구-사무용프린터용토너,탄소형싸인펜,흑색안료형필기구류및보존용필기구류-pH7.0이상,내광성4호이상,산․알칼리용액(표백제포함)에무변화

본문 28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4.11.4.>기록관리학 교육과정(제42조 관련)1. 이수학점 및 수료의 기준 가. 이수학점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할 것 나. 수료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최소 학점(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할 것2. 교육 기간 및 방법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할 것3. 교육과목 개설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다음의 영역별 교육과목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하되,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강좌는 반드시 개설한 과정으로 할 것 구 분 교과 내용기초영역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전문영역기록평가ᆞ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시스템론, 업무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기타기록관리 실습, 논문지도4. 교수요원 기준

본문 29쪽

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기록물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ᆞ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중 1인은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으로 배치할 것

본문 30쪽

[별지제1호서식]색인목록1.일반문서류기록물철제목분류번호: (생산연도:)일련번호일 자등록번호제 목보낸 기관받은 기관쪽표시전자문서여 부비 고2.도면ㆍ카드류도면ㆍ카드종류명분류번호:(생산연도:)일 련번 호등록번호제 목쪽표시전자문서여 부비 고3.시청각기록물(사진ㆍ필름류)기록물철제목분류번호: (생산연도:)일 련번 호등록번호제 목사진 설명사진 형태비 고
4.시청각기록물(오디오ㆍ영화ㆍ비디오류)기록물철제목분류번호: (생산연도:)일 련번 호등록번호제 목내 용 요 약비 고

본문 31쪽

[별지제2호서식] 이관목록1.기록물철단위로이관하는기록물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인계자직급및성명:이관연도: 인수자직급및성명:기록물철분류번호기록물철제목 수량 기록물형태비고건수쪽수*
2.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이관하는기록물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인계자직급및성명:이관연도: 인수자직급및성명:등록번호제목기록물형태쪽수*기록물철분류번호공개구분공개제한쪽표시비고*종이기록물의경우에만기재

본문 32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 9. 11.>

본문 33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4.>전자매체수록계획서매체번호수록일자수록량전체파일크기담당자확인분류번호기 록 물 철 제 목 분 량파일크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4쪽

[별지제5호서식]마이크로필름촬영계획서필름번호촬영일자사용필름필름규격촬영자확인분류번호제목세부목록분량촬영위치검사결과확인시작끝

본문 35쪽

[별지제6호서식]기록물보존처리서제호(처리구분:일자:)담당자확인일련번호분류번호제목기록물형태수량비고

본문 36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9. 11.>보존기록물정수점검ㆍ상태검사서1.보존기록물정수점검서정수점검서
제 호 점검일자담당자확 인시스템번호관리번호철제목기록물유형소장위치보존상자번호육안상태점검점검목록조치사항(삭제ㆍ수정ㆍ추가ㆍ 기타 등)비고
2.보존기록물상태검사서상태검사서가.종이류기록물
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담당자확 인일련번호서고번호서가번호관리번호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파손잉크탈색재질변색건조화재질 오염산성화( )( )( )( )( )( )

본문 37쪽

나.사진ㆍ필름류기록물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담당자확 인일련번호서고번호서가번호앨범번호관리번호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재질파손감광유제층긁힘구겨짐재질 오염수침( )( )( )( )( )( )
다.오디오류기록물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담당자확 인일련번호서고번호서가번호관리번호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재질칼라수축변형부스러짐도포층파괴오디오신호잡음파손긁힘구겨짐재질 오염( )( )( )( )( )( )( )( )( )
라.비디오ㆍ영화필름류기록물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담당자확 인일련번호서고번호서가번호관리번호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재질칼라수축변형부스러짐도포층파괴잡음파손긁 힘구겨짐재질 오염오디오 신호영상신호제어신호( )( )( )( )( )( )( )( )( )( )( )
마.행정박물류제 호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담당자확 인일련번호서고번호서가번호관리번호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파손오염변색부식그 밖의 사항( )( )( )( ) ( )

본문 38쪽

[별지제8호서식]기록물반출ㆍ반입서1.기록물철단위로반출ㆍ반입하는경우제호 구분(반출/반입)일자반출/반입자인적사항확인소속기관명직급성명반출기간사유기록물목록일련번호분류번호제목기록물형태수량확인
2.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반출ㆍ반입하는경우제호 구분(반출/반입)일자반출/반입자인적사항확인소속기관명직급성명반출기간사유기록물목록일련번호등록번호제목기록물형태수량확인

본문 39쪽

[별지제9호서식]기록물복원처리서담당자확인제호일련번호복원위치생산연도제목복원처리내용작업자비고분류번호건번호쪽수

본문 40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20.>기록물평가심의서1. 기록물철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기록물철분류번호생산연도기록물철 제목보존기간만료일처리과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의견처리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
2. 기록물건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기록물철분류번호생산연도기록물철 제목기록물건 제목보존기간만료일처리과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의견처리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

본문 41쪽

[별지제11호서식]<개정2010.5.4>간행물의발간등록번호부여의신청1.발간등록시제목신청일발행기관주관부서발간주기용도발간매체1.책자2.파일3.책자+파일4.그밖의매체전화번호팩스번호※내용요약2.발간등록후등록내용변경시발간등록번호: 제목:변경내용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제목발행기관발간주기※변경사유

본문 42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0. 6. 1.>기록물의폐기금지요청서
요청기관기관명소재지대표자 성명담당부서명담당부서장명담당부서장 전화번호담당자명담당자 전화번호
요청사항
폐기 금지 요청 이유폐기 금지 대상 기관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폐기 금지 요청 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청기관명직인국가기록원장귀하붙임 서류 기록물의 폐기 금지 시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20. 6. 1.>기록물의폐기금지해제요청서
요청기관기관명소재지대표자 성명담당부서명담당부서장명담당부서장 전화번호담당자명담당자 전화번호
요청사항
폐기 금지 해제 요청 이유
폐기 금지 해제 대상 기관폐기 금지 해제 대상 기록물
폐기 금지 해제 요청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명직인국가기록원장귀하붙임 서류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0. 6. 1.>기록물의폐기금지연장요청서요청기관기관명소재지대표자 성명담당부서명담당부서장명담당부서장 전화번호담당자명담당자 전화번호
요청사항
폐기 금지 연장 요청 이유
폐기 금지 연장 대상 기관
폐기 금지 연장 대상 기록물
폐기 금지 연장 요청 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 연장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명직인국가기록원장귀하붙임 서류 기록물의 폐기 금지 연장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5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6. 9. 11.>기록물부기또는정정요청서
요청기관
기관명소재지기관장 성명담당부서명담당부서장명담당부서장 전화번호담당자명담당자 전화번호
요청사항
부기 또는 정정의 대상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 및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 청 기 관명 직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귀하첨부 서류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6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비밀기록생산ㆍ해제및재분류현황통보1. 연도별 비밀기록 생산ㆍ재분류 현황 (앞쪽)구 분 문서류도면ㆍ카드류시청각류책자류그 밖의 종류건수매수건수권수합계전자비전자합계전자비전자합계아 날 로 그디지털합계전자비전자
생산 현황등급별I급II급III급보존기간별30년 미만30년 ㆍ준 영 구 ㆍ 영 구
재분류 현황(일반문서)등급별I급II급III급보존기간별30년 미만30년 ㆍ준 영 구 ㆍ 영 구
재분류 현황(등급, 보존ㆍ보호기간 변경)등급별I급II급III급보존기간별30년 미만30년 ㆍ준 영 구 ㆍ 영 구 ※ 책자류는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기록물을 말한다. ※ 그 밖의 종류는 문서류, 도면ㆍ카드류, 시청각류, 책자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비밀기록물을 말한다.

본문 47쪽

(뒤쪽)2. 비밀기록물 유형별 생산 현황(목록)① 문서류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연번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면수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
③ 시청각류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
② 도면ㆍ카드류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연번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
연번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
④ 책자류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연번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면수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

본문 48쪽

⑤ 그 밖의 종류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연번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
비고 1. 식별번호란에는 비밀기록관리부 관리번호를 적는다. 2. 제목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3. 면수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만 적는다. 4. 구분란은 "전자"와 "비전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는다.

본문 49쪽

[별지제13호서식]삭제<2014.11.4.>

본문 50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0.5.4>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비공개유형별현황재분류된비공개 총 건수 비공개 유형법령상 비밀ㆍ비공개(제1호)국방 등국익침해(제2호)국민의 생명 등공익침해(제3호)재판관련정보 등(제4호)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제5호)개인사생활 침해(제6호)법인 등영업상비밀침해(제7호)특정인의이익ㆍ불이익(제8호)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로하되,동일건에비공개사유가2개이상인경우에는주요비공개사유를표기

본문 51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4.>1.비공개기록물제한적열람신청서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 ]당사자성명(기관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 ]대리인성명(기관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접수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열람신청 기록물 신청목적*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청구 시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목적 내 사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접수기관의 장)귀하처 리 절 차열람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정 통지신청인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10일 이내(10일 범위 내 연장가능)자르는 선접수증접수번호신청인(기관ㆍ단체명)접수자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접수기관의 장직인※ 제한적 열람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2쪽

2.비공개기록물열람재심의요청서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 ]당사자성명(기관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 ]대리인성명(기관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접수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열람신청 기록물 재심의 요청 취지 및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귀 기관ㆍ단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접수기관의 장)귀하처 리 절 차재심의 요청서 제출è접 수è심 의è재결정 통지신 청 서(7일 이내) 처 리 기 관 기록물공개심의회(처 리 기 관) 7일 이내자르는 선접수증접수번호신청인(기관ㆍ단체명)접수자인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접수기관의 장직인※ 제한적 열람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3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11.>(앞쪽)제호기록물 조사관신분증
사진3㎝×4㎝(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6개월이내에촬영한것)성명기관명60㎜×90㎜[백상지(150g/㎡)] (뒤쪽)기록물조사관신분증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위사람은기록물조사관임을증명합니다.년월일기관의장인1.이증은앞면에기재된사람에게만유효합니다.2.이증은앞면에적힌신분에변경이있으면즉시반환하여야합니다.3.이증을분실한경우에는즉시신고하여야합니다.4.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십시오.

본문 54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5.31>국가기록물지정신청서소유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기록물내역기록물명기록물 종류 수량 (권,점,개)주요 내용 위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기록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5쪽

[별지제17호서식]<개정2016.8.29.>국가지정기록물관리대장연번기록물명종류수량지정번호지 정연월일소유자 인적 사항작성자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6쪽

[별지제18호서식]국가지정기록물지정서 (앞면)국가지정기록물 제 호국가지정기록물지정서기록물명 :종 류 :수 량 :위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국 가 기 록 원 장 [인] (뒷면)소유자주 소보존장소교부연월일확인변경사항소유자주 소보존장소재교부연월일확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정기록물을 처분하였을 때(처분후 30일 이내) 2.지정기록물을 위탁,기증하고자 할 때 3.그 밖에 지정기록물 관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본문 57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5.31>국가지정기록물처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처분기록물기록물명지정번호기록물 종류 수량 (권,점,개) 처분 내용 처분일자소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인수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위 지정기록물을 처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소유자 (서명 또는 인)신고자 (서명 또는 인)국가기록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8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9. 11.>위탁보존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기록물기록물명지정번호기록물 종류 수량 (권,점,개)소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위탁보존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위탁보존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보존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소유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기록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9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9. 11.>기록물위탁보존증서보존기록물기록물명지정번호기록물 종류 수 량 (권,점,개)위탁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위탁보존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을 위탁보존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9. 11.>위탁보존기록물반환신청서
신청기록물기록물명지정번호기록물 종류수량 (권,점,개)반환신청 사유
소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탁보존 중인 기록물의 반환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소유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기록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1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9. 22.>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증[]발급[]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연락처주 소 ※ 다음 사항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요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 제 호대학원졸업자(1호) 대학교 대학원 전공 ([ ] 석사, [ ] 박사) 졸업년도학위명교육과정이수자(2호)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 [ ] 학사역 사 학 : [ ] 학사 [ ] 석사, [ ] 박사문헌정보학 : [ ] 학사 [ ] 석사, [ ] 박사 이수년도전문요원시험 합격일 년 월 일 ※ 다음 사항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자격증번 호 발급연월일재발급신청사유 ※ 다음 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자격증번 호 발급연월일변경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2쪽

(뒤쪽)
첨부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발급 신청하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원 졸업자’란에,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이수자’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 ㆍ 결재è자격증 작성è자격증 교부신청인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자격증담당부서)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자격증담당부서)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자격증담당부서)

본문 63쪽

[별지제24호서식]<개정 2020. 4. 3.> 제 호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자격구분 : 4. 자격취득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직인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64쪽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0. 4. 3.> Certificate No.Certificate for Records & Archives Professional 1. Name : 2. Date of Birth : 3. Qualification : 4. Date of Qualification : We recognize that you have the above qualification and issue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2)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ticle 78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2-5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YYYY MM DD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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