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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9. 18.
대통령령 제36680호 · 공포 2026. 09. 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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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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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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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680호, 2026. 9. 15., 제정]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
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
개하지 않는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
무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이하 “기
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
소 및 안건을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
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위원회, 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
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
”로 본다.
⑤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발
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발전협의회의 회의)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
”로 본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이하 “분야별협의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
의회”로 본다.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 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
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680호,2026. 9. 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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