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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5, 444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044-201-4479, 47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33, 45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947, 452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1, 4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
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
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
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
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5, 444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044-201-4479, 47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33, 45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947, 452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1, 4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
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
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
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
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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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1. 8. 17.]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
다. <개정 2018. 4. 3., 2022. 12. 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1. 9. 17., 2022. 12. 29.>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
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
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23., 2021. 8. 17., 2021. 9. 17., 2022. 12. 29., 2025. 7. 31., 2026. 4. 14.>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
정 2016. 8. 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
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8. 7., 2020. 9. 10., 2022. 2. 17., 2024. 4. 9.>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1. 8. 17.]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
다. <개정 2018. 4. 3., 2022. 12. 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1. 9. 17., 2022. 12. 29.>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
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
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23., 2021. 8. 17., 2021. 9. 17., 2022. 12. 29., 2025. 7. 31., 2026. 4. 14.>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
정 2016. 8. 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
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8. 7., 2020. 9. 10., 2022. 2. 17., 2024. 4. 9.>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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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
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8. 7., 2024. 4. 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
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8. 7., 2020. 9. 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공공주택 건설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
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
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3.>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
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8. 7., 2024. 4. 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
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8. 7., 2020. 9. 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공공주택 건설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
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
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3.>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
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
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
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
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
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
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
”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
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
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
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
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
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
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
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
”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
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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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
정 2024. 1. 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4. 1. 16., 2026. 4.
14.>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
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1. 16.>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
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개정 2021. 8. 17.>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
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
정 2024. 1. 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4. 1. 16., 2026. 4.
14.>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
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1. 16.>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
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개정 2021. 8. 17.>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
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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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
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 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
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
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
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
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 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
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
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
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
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
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
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
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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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8.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주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법 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8.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주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법 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
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25. 7.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
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
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
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
중평균한다.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
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25. 7.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
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
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
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
중평균한다.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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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
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
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
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 3. 23.>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
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 3. 23.>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
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
원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
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
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
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6.]
[제목개정 2024. 1. 16.]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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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
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
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
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 3. 23.>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
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 3. 23.>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
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
원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
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
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
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6.]
[제목개정 2024. 1. 16.]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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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
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
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
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학교시
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신설 2021. 3. 23.>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
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 2017. 1. 17., 2020. 5. 26., 2021. 3. 23., 2021. 9. 17., 2021. 12. 28., 2022. 7.
26., 2024. 4. 23., 2025. 7. 31., 2025. 10. 1., 2026. 4. 14.>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
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
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
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
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
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
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학교시
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신설 2021. 3. 23.>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
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 2017. 1. 17., 2020. 5. 26., 2021. 3. 23., 2021. 9. 17., 2021. 12. 28., 2022. 7.
26., 2024. 4. 23., 2025. 7. 31., 2025. 10. 1., 2026. 4. 14.>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
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
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
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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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
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출입, 측량 또는 조
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
자를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
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
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
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항에 따른 공
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
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
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
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
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출입, 측량 또는 조
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
자를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
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
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
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항에 따른 공
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
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
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
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
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
는 경우
1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
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
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5.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
급하는 경우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
는 경우
17.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1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신설 2021. 12. 28., 2022. 7. 2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
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6. 8. 11., 2021. 3. 23., 2021. 12. 28.>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
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
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
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
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3. 23.,
2021. 12. 28.>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된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
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
는 경우
1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
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
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5.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
급하는 경우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
는 경우
17.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1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신설 2021. 12. 28., 2022. 7. 2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
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6. 8. 11., 2021. 3. 23., 2021. 12. 28.>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
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
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
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
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3. 23.,
2021. 12. 28.>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된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7.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8.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
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2021. 12. 28.>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8. 11., 2018. 6. 5., 2020. 7. 7., 2021. 2. 17., 2021. 3. 23., 2021. 12. 28., 2023. 11. 28.,
2025. 6. 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의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
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2021. 12. 28.>
6.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
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
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
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
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
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
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7.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8.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
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2021. 12. 28.>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8. 11., 2018. 6. 5., 2020. 7. 7., 2021. 2. 17., 2021. 3. 23., 2021. 12. 28., 2023. 11. 28.,
2025. 6. 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의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
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2021. 12. 28.>
6.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
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
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
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
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
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
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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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
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의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
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
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
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4.>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
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
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
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의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
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
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
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4.>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
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
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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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
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8. 11.>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
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
한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
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
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
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8. 11.>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
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
한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
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
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제3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
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
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
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
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
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 8. 17.>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
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제목개정 2021. 8. 17.]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
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
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
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
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제3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
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
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
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
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
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 8. 17.>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
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제목개정 2021. 8. 17.]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
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
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
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
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
본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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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
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개정 2016. 8. 31., 2024. 12.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2024. 1. 16., 2024. 4. 16.>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
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
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
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인공지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
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
)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
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8. 17.]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 9. 17.>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
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개정 2016. 8. 31., 2024. 12.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2024. 1. 16., 2024. 4. 16.>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
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
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
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인공지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
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
)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
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8. 17.]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 9. 17.>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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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
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
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
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7. 31.>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7.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신설 2025. 7. 3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⑨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
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
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
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7. 31.>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7.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신설 2025. 7. 3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⑨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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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로 본다.<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
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③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25. 7. 31.>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
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 7. 31.>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
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
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
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
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
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
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
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로 본다.<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
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③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25. 7. 31.>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
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 7. 31.>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
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
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
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
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
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
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
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본문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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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
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
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
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
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다음 각 호의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31.>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
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
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
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
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1. 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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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
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
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
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
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다음 각 호의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31.>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
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
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
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
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1. 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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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
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신설 2024. 1. 16.>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4.>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나. 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
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신설 2024. 1. 16.>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4.>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나. 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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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법률 제36258호(2026. 4. 14.)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4월 13일까지 유효함]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
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7. 31.>
②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개
정 2025. 7. 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
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
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7. 31.>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
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
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2025. 7. 31.>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 복합지구 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이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2.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법률 제36258호(2026. 4. 14.)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4월 13일까지 유효함]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
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7. 31.>
②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개
정 2025. 7. 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
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
해야 한다.<개정 2025. 7. 31.>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7. 31.>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
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
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2025. 7. 31.>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 복합지구 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이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2.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
본문 24쪽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
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5. 7. 3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⑧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⑩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
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을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
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개
정 2024. 1. 16., 2025. 7. 31.>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5. 7. 31.]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
7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
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7.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
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
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5. 7. 3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⑧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⑩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
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을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
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개
정 2024. 1. 16., 2025. 7. 31.>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5. 7. 31.]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
7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
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7.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
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
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2025. 7.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4. 5. 7., 2025. 7. 31.>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3.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
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5. 7. 31.]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
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35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12는 제35조의13으로 이동 <2024. 1. 16.>]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1. 16., 2025.
7. 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4. 1. 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
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
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2025. 7.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4. 5. 7., 2025. 7. 31.>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3.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
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5. 7. 31.]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
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35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12는 제35조의13으로 이동 <2024. 1. 16.>]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1. 16., 2025.
7. 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4. 1. 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
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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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개정 2024. 1. 16., 2025. 9. 23.>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13은 제35조의12로 이동 <2024. 1. 16.>]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
여 제출
② 삭제<2024. 1. 16.>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1.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2.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⑤ 삭제<2024. 1. 16.>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4. 1. 16.]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
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나. 설계 용역비
다.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비용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
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개정 2024. 1. 16., 2025. 9. 23.>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13은 제35조의12로 이동 <2024. 1. 16.>]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
여 제출
② 삭제<2024. 1. 16.>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5. 7. 31.>
1.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2.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⑤ 삭제<2024. 1. 16.>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4. 1. 16.]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
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나. 설계 용역비
다.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비용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
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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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
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
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 지정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 지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
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20. 10. 19., 2026. 9.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
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
성한다.<개정 2020. 10. 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
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
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 지정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 지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
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20. 10. 19., 2026. 9.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
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
성한다.<개정 2020. 10. 19.>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개량 후 주택 호수
5. 개량 기간
6. 개량에 드는 비용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
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20. 10. 19.>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
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
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
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0. 19., 2024. 4. 9.>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
는 주택일 것
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9. 17., 2026. 9. 8.>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
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10. 19., 2021. 9. 17.>
[제목개정 2020. 10. 19.]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개량 후 주택 호수
5. 개량 기간
6. 개량에 드는 비용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
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20. 10. 19.>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
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
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
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0. 19., 2024. 4. 9.>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
는 주택일 것
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9. 17., 2026. 9. 8.>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
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10. 19., 2021. 9. 17.>
[제목개정 2020. 10. 19.]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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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8.>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9., 2026. 9. 8.>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
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8.>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9., 2026. 9. 8.>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
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42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
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
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42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
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
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문 31쪽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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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
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
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⑥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
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0. 19.>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
”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
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②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
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
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
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⑥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
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0. 19.>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
”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
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②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
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본문 32쪽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에서 이동 <2021. 8. 17.>]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
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
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18. 2. 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23. 7. 7., 2024. 12. 10.>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에서 이동 <2021. 8. 17.>]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
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
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18. 2. 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23. 7. 7., 2024. 12. 10.>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본문 33쪽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
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
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
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
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신설 2024. 4. 23.>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
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
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
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
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
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신설 2024. 4. 23.>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
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본문 34쪽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
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
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
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
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
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
지로 한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줘야 한다.<신설 2024. 4. 23.>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
설 2024. 4. 23.>
⑨ 법 제49조의5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4. 4. 23.>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⑩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⑪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
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
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신설 2024. 4. 23.>
[본조신설 2021. 8. 17.]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3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
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
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
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
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
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
지로 한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줘야 한다.<신설 2024. 4. 23.>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
설 2024. 4. 23.>
⑨ 법 제49조의5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4. 4. 23.>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⑩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⑪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
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
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신설 2024. 4. 23.>
[본조신설 2021. 8. 17.]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3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문 35쪽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전문개정 2020. 5. 26.]
제51조 삭제 <2020. 5. 26.>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
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7. 31.>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
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
는 가격
②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 4. 23.>
[본조신설 2021. 9. 17.]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
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체관
리를 위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나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0. 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
”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
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③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전문개정 2020. 5. 26.]
제51조 삭제 <2020. 5. 26.>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
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7. 31.>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
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
는 가격
②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 4. 23.>
[본조신설 2021. 9. 17.]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
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체관
리를 위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나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0. 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
”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
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③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
본문 36쪽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 10. 29.>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9. 10. 29.>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2022. 12. 29.>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
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
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
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
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
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 10. 29.>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9. 10. 29.>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2022. 12. 29.>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
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
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
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
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
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
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
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
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
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3. 23.>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
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
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
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개정 2016. 8. 1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
획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3.>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
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
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1., 2020. 9. 8., 2024. 4. 23.>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
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
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
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
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
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3. 23.>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
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
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
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개정 2016. 8. 1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
획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3.>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
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
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1., 2020. 9. 8., 2024. 4. 23.>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
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1
본문 38쪽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23.>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
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4. 4. 23.>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
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31.>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
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
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23.>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
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4. 4. 23.>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4. 4. 23.>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
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31.>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
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
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본문 39쪽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
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
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
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
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
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다.<개정 2016. 9. 27., 2024. 1. 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한다.<신설 2021. 9. 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
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
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개정
2021. 9. 17., 2024. 1. 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
게 위탁한다.<개정 2018. 2. 9., 2021. 9. 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
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
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
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
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
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다.<개정 2016. 9. 27., 2024. 1. 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한다.<신설 2021. 9. 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
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
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개정
2021. 9. 17., 2024. 1. 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
게 위탁한다.<개정 2018. 2. 9.,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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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2021. 9.
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
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제12항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
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1. 6. 29., 2021. 9. 17., 2024.
1. 16., 2024. 4. 23., 2025. 7. 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의2.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의3.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2. 19., 2021. 9. 17., 2024. 4. 23., 2025. 7. 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1의2.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2.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2021. 9.
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
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제12항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
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1. 6. 29., 2021. 9. 17., 2024.
1. 16., 2024. 4. 23., 2025. 7. 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의2.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의3.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2. 19., 2021. 9. 17., 2024. 4. 23., 2025. 7. 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1의2.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2.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본문 41쪽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의2.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
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21. 3. 23.]
부칙 <제26762호,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주택지구부
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재계약의 체결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
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로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공공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
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의2.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
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21. 3. 23.]
부칙 <제26762호,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주택지구부
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재계약의 체결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
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로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공공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
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본문 42쪽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
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
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본문 43쪽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73호,2016. 5.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4호,2016. 8. 11.>(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73호,2016. 5.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4호,2016. 8. 11.>(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본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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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
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45호,2016. 8. 1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71호,2016. 8. 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
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45호,2016. 8. 1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71호,2016. 8. 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본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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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
다.
④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73호,2016. 8. 31.>(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16호,2016.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3호,2017. 1. 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487호,2017.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2018. 1. 16.>(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
다.
④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73호,2016. 8. 31.>(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16호,2016.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3호,2017. 1. 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487호,2017.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2018. 1. 16.>(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본문 46쪽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⑤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8630호,2018. 2. 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6호,2018. 2. 2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785호,2018.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3호,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
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85호,201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9호,2018. 10. 2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⑤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8630호,2018. 2. 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6호,2018. 2. 2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785호,2018.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3호,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
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85호,201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9호,2018. 10. 2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본문 47쪽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9359호,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17호,2019. 3. 1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0179호,2019. 10. 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1호,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09호,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7호,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9359호,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17호,2019. 3. 1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0179호,2019. 10. 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1호,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09호,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7호,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48쪽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05호,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
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 <제31012호,2020. 9. 10.>(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05호,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
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 <제31012호,2020. 9. 10.>(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49쪽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50호,2020. 9. 29.>(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1114호,2020. 10. 19.>
이 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4호,2021. 2.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468호,2021. 2. 19.>(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1549호,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50호,2020. 9. 29.>(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1114호,2020. 10. 19.>
이 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4호,2021. 2.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468호,2021. 2. 19.>(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1549호,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50쪽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56호,2021. 6. 29.>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5호,2021. 8. 17.>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1호,2021. 9. 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0호,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
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공고를 한 토지
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49호,2022. 2. 1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
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826호,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56호,2021. 6. 29.>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5호,2021. 8. 17.>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1호,2021. 9. 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0호,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
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공고를 한 토지
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49호,2022. 2. 1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
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826호,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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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
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
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
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부칙 <제33177호,2022.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1호,2023. 7. 7.>(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94호,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49호,2024. 1. 16.>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2호,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
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
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
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부칙 <제33177호,2022.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1호,2023. 7. 7.>(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94호,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49호,2024. 1. 16.>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2호,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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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34418호,2024. 4. 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46호,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
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
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
부칙 <제34491호,2024. 5. 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59호,2024.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5호,2025.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34418호,2024. 4. 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46호,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
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
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
부칙 <제34491호,2024. 5. 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59호,2024.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5호,2025.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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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5691호,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
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
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
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696호,2025. 8.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769호,2025. 9. 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8호,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5691호,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
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
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
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696호,2025. 8.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769호,2025. 9. 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8호,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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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
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
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
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659호,2026.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
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
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
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659호,2026.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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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별표1]<개정2025.8.5.>특별관리지역에서허가를받아할수있는행위(제8조제1항관련)1.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와이에따르는토지의형질변경시설의종류건축또는설치의범위가.특별관리지역의계획적관리에도움이되는시설1)공공목적의시설(1)국방ㆍ군사에관한시설및교정시설(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2)실외체육시설(1)「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중배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롤러스케이트장,잔디(인조잔디를포함한다.이하같다)축구장,잔디야구장,농구장,야외수영장,궁도장,사격장,승마장,씨름장,양궁장및그밖에이와유사한체육시설로서건축물의건축을수반하지아니하는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제외한다)및그부대시설(2)(1)의부대시설은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보관창고와간이휴게소를말하며,그건축연면적은200제곱미터이하로하되,시설부지면적이2,000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그초과하는면적의1,000분의10에해당하는면적만큼추가로부대시설을설치할수있다.(3)승마장의경우실내마장,마사등의시설을2,000제곱미터이하의규모로설치할수있다.3)청소년수련시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것으로서「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중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및청소년야영장만해당한다.4)지역공공시설(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보건소(「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인요양시설을병설하는경우이를포함한다),보건진료소(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
본문 56쪽
(3)경찰파출소,119안전신고센터,초소(4)「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따른어린이집(5)도서관:건축연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규모로한정한다.5)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입지가불가피한시설
(1)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주민의편의,그밖의공공의이익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부터제28조까지및제30조에규정된절차를거쳐관할특별관리지역으로의이전ㆍ입지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한정한다.(2)부지면적은1,000제곱미터이하로한정한다.나.특별관리지역주민의주거ㆍ생활편익및생업을위한시설
(1)1)및2)의경우에는특별관리지역에서농림업또는수산업에종사하는자가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이영에서정하는사항외에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구조와입지기준에관하여는시조례로정할수있다.(3)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1가구(특별관리지역에서주택을소유하면서거주하는1세대를말한다.이하같다)당1개시설만건축할수있다.1)동식물관련시설가)잠실(蠶室)뽕나무밭조성면적2,000제곱미터당또는뽕나무1,800주당5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나)저장창고소ㆍ말등의사육과낙농을위하여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다)양어장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등농업생산성이극히낮은토지에설치하여야한다.라)사육장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그밖에이와비슷한새ㆍ곤충등의사육을위하여임야외의토지에설치하는경우로서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3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마)콩나물재배사(1)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3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2)콩나물재배사에는10제곱미터이하의관리실을설치할수있으며,콩나물재배사를다른시설로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관리실을철거하여야한다.바)버섯재배사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5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사)퇴비사및발효퇴비장기존면적을포함하여300제곱미터(퇴비사및발효퇴비장의합산면적을말한다)이하로설치하되,발효퇴비장은유기농업을위한경우에만설치
(1)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주민의편의,그밖의공공의이익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부터제28조까지및제30조에규정된절차를거쳐관할특별관리지역으로의이전ㆍ입지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한정한다.(2)부지면적은1,000제곱미터이하로한정한다.나.특별관리지역주민의주거ㆍ생활편익및생업을위한시설
(1)1)및2)의경우에는특별관리지역에서농림업또는수산업에종사하는자가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이영에서정하는사항외에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구조와입지기준에관하여는시조례로정할수있다.(3)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1가구(특별관리지역에서주택을소유하면서거주하는1세대를말한다.이하같다)당1개시설만건축할수있다.1)동식물관련시설가)잠실(蠶室)뽕나무밭조성면적2,000제곱미터당또는뽕나무1,800주당5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나)저장창고소ㆍ말등의사육과낙농을위하여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다)양어장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등농업생산성이극히낮은토지에설치하여야한다.라)사육장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그밖에이와비슷한새ㆍ곤충등의사육을위하여임야외의토지에설치하는경우로서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3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마)콩나물재배사(1)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3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2)콩나물재배사에는10제곱미터이하의관리실을설치할수있으며,콩나물재배사를다른시설로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관리실을철거하여야한다.바)버섯재배사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5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사)퇴비사및발효퇴비장기존면적을포함하여300제곱미터(퇴비사및발효퇴비장의합산면적을말한다)이하로설치하되,발효퇴비장은유기농업을위한경우에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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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아)육묘및종묘배양장자)온실수경재배ㆍ시설원예등작물재배를위한경우로서재료는유리,플라스틱,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그안에온실의가동에직접필요한기계실및관리실을66제곱미터이하로설치할수있다.2)농수산물보관및관리관련시설가)창고(1)특별관리지역안의토지를소유하면서영농에종사하는자가특별관리지역안의토지또는그토지와일체가되는토지에서생산되는생산물또는수산물을저장하기위한경우와농기계를보관하기위한경우에는기존면적을포함하여15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토지면적이10,0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면적의1,000의10에해당하는면적만큼창고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2)「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및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특별관리지역의농작업대행을위하여사용하는농기계를보관하기위한경우에는기존면적을포함하여2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나)가설건축물농림수산업용기자재의보관이나농림수산물의건조또는단순가공을위한경우로서기존면적을포함하여1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다)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ㆍ진동관리법」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아닌경우로서지역특산물(해당지역에서지속적으로생산되는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해당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인정하여공고한것을말한다)을가공하기위하여1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1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라)관리용건축물(1)관리용건축물을설치할수있는경우와그규모는다음과같다.다만,(가)ㆍ(나)ㆍ(라)에따라관리용건축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생산에직접이용되는토지또는양어장의면적이2,000제곱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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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한다.(가)과수원,초지,유실수ㆍ원예ㆍ분재재배지역에설치하는경우에는생산에직접이용되는토지면적의1,000분의10이하로서기존면적을포함하여66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나)양어장에설치하는경우에는양어장부지면적의1,000분의10이하로서기존면적을포함하여66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다)「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따른주말농원에설치하는경우에는임대농지면적의1,000분의10이하로서기존면적을포함하여66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라)「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및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특별관리지역의농작업대행을위하여설치하는경우에는기존면적을포함하여66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2)농기구와비료등의보관과관리인의숙식등의용도로쓰기위하여조립식가설건축물로설치하여야하며,주된용도가주거용이아니어야한다.(3)관리용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대상토지가신청인이소유하거나거주하는주택을이용하여관리가가능한곳인경우에는건축허가를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1)(다)ㆍ(라)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4)관리의대상이되는시설이폐지된경우에는1개월이내에관리용건축물을철거하고원상복구하여야한다.(5)관리용건축물의부지는당초의지목을변경할수없다.3)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에따른단독주택을말한다.이하
건축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1)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지목이대인토지와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있던기존의주택[「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등재된주택을말한다.이하(2)에서같다]이있는토지에만주택을신축할수있다.(2)(1)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6조
건축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1)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지목이대인토지와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있던기존의주택[「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등재된주택을말한다.이하(2)에서같다]이있는토지에만주택을신축할수있다.(2)(1)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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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에서같다)의2제2항에따라수립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부합한곳에주택을신축할수있다.(가)기존의주택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더이상거주할수없게된경우로서그기존주택의소유자가자기소유의토지(철거일당시소유권을확보한토지를말한다)에신축하는경우(나)기존의주택이재해로인하여더이상거주할수없게된경우로서그기존주택의소유자가자기소유의토지(재해를입은날부터6개월이내에소유권을확보한토지를포함한다)에신축하는경우4)근린생활시설증축및신축할수있는시설은다음과같다.(1)주택을용도변경한근린생활시설또는1999년6월24일이후에신축된근린생활시설만증축할수있다.(2)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지목이대인토지와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있던기존의주택(「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등재된주택을말한다)이있는토지에만근린생활시설을신축할수있다.가)슈퍼마켓및일용품소매점나)휴게음식점ㆍ제과점및일반음식점
(1)휴게음식점ㆍ제과점또는일반음식점을건축할수있는자는개발제한구역과공공주택지구및특별관리지역에거주한기간이연속하여5년이상인거주자이어야한다.(2)건축물의연면적은300제곱미터이하이어야하며,인접한토지를이용하여300제곱미터이하의주차장을설치할수있다.다만,휴게음식점또는일반음식점을다른용도로변경하는경우에는주차장부지를원래의지목으로환원하여야한다.다)이용원ㆍ미용원및세탁소공장이부설된세탁소는제외한다.라)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1)휴게음식점ㆍ제과점또는일반음식점을건축할수있는자는개발제한구역과공공주택지구및특별관리지역에거주한기간이연속하여5년이상인거주자이어야한다.(2)건축물의연면적은300제곱미터이하이어야하며,인접한토지를이용하여300제곱미터이하의주차장을설치할수있다.다만,휴게음식점또는일반음식점을다른용도로변경하는경우에는주차장부지를원래의지목으로환원하여야한다.다)이용원ㆍ미용원및세탁소공장이부설된세탁소는제외한다.라)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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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조산소마)탁구장및체육도장바)기원사)당구장아)금융업소ㆍ사무소및부동산중개업소자)수리점자동차전문정비업소,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판매또는간이수리를위한시설로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따른자동차정비업시설의종류에해당되지않는시설을말한다)를포함한다.차)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및동물병원카)목공소ㆍ방앗간및독서실5)주민공동이용시설가)마을진입로,농로,제방특별관리지역및인접지역의주민이마을공동으로축조(築造)하는경우만해당한다.나)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작업장,경로당,노인복지관,마을공동회관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거나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거나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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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유류판매소
(1)지방자치단체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이설치하거나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농기계수리소는가설건축물구조로설치하되,수리용작업장외에관리실ㆍ대기실과화장실은건축연면적3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할수있다.(3)공동구판장은지역생산물의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직접판매를위한경우(건축연면적의100분의30미만에해당하는면적범위에서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금융업소또는방앗간의용도로사용하기위한경우를포함한다)로서건축연면적1,0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라)화훼전시판매시설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화훼의저장ㆍ전시ㆍ판매를위하여설치하는것을말한다.마)간이휴게소및어린이놀이터바)간이급수용양수장사)낚시터시설및그관리용건축물
(1)기존의저수지또는유지를이용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마을공동으로설치ㆍ운영하거나기존의양어장을이용하여특별관리지역안의거주자가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낚시용좌대,비가림막및차양막을설치할수있으며,50제곱미터이하의관리실을가설건축물로설치할수있다.아)휴게소(고속국도에설치하는휴게소는제외한다),주유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수립하여고시하는배치계획에따라국도ㆍ지방도등간선도로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휴게소및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부지면적은3,300제곱미터이하로,주유소의부지면적은1,500제곱미터이하로한다.
(1)지방자치단체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이설치하거나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농기계수리소는가설건축물구조로설치하되,수리용작업장외에관리실ㆍ대기실과화장실은건축연면적3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할수있다.(3)공동구판장은지역생산물의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직접판매를위한경우(건축연면적의100분의30미만에해당하는면적범위에서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금융업소또는방앗간의용도로사용하기위한경우를포함한다)로서건축연면적1,00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라)화훼전시판매시설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화훼의저장ㆍ전시ㆍ판매를위하여설치하는것을말한다.마)간이휴게소및어린이놀이터바)간이급수용양수장사)낚시터시설및그관리용건축물
(1)기존의저수지또는유지를이용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마을공동으로설치ㆍ운영하거나기존의양어장을이용하여특별관리지역안의거주자가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낚시용좌대,비가림막및차양막을설치할수있으며,50제곱미터이하의관리실을가설건축물로설치할수있다.아)휴게소(고속국도에설치하는휴게소는제외한다),주유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수립하여고시하는배치계획에따라국도ㆍ지방도등간선도로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2)휴게소및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부지면적은3,300제곱미터이하로,주유소의부지면적은1,500제곱미터이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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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2조제9호에따른석유대체연료주유소를포함한다.이하같다)및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자)버스간이승강장도로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차)효열비,유래비,사당,동상,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6)기존건축물의개축ㆍ재축「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존건축물(가설건축물을포함한다)의동일한용도및규모안에서의개축ㆍ재축을말한다.7)공사용가설건축물및가설공작물특별관리지역안에서허용되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한공사용가설건축물과그공사에소요되는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碎石: 부순돌)ㆍ레미콘및아스콘등을생산하는가설공작물을말한다.8)축대,옹벽,사방시설등지반의붕괴또는그밖의재해를예방하거나복구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2.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가.주택과제1호나목4)에따른근린생활시설간용도변경하는행위나.주택을박물관,미술관,종교시설또는노유자시설로용도변경하는행위다.주택을다른용도로용도변경한건축물을다시주택으로용도변경하는행위라.특별관리지역에서공장등신축이금지된건축물을「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제외한다)및같은표제4호에따른제2종근린
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6)기존건축물의개축ㆍ재축「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존건축물(가설건축물을포함한다)의동일한용도및규모안에서의개축ㆍ재축을말한다.7)공사용가설건축물및가설공작물특별관리지역안에서허용되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한공사용가설건축물과그공사에소요되는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碎石: 부순돌)ㆍ레미콘및아스콘등을생산하는가설공작물을말한다.8)축대,옹벽,사방시설등지반의붕괴또는그밖의재해를예방하거나복구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2.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가.주택과제1호나목4)에따른근린생활시설간용도변경하는행위나.주택을박물관,미술관,종교시설또는노유자시설로용도변경하는행위다.주택을다른용도로용도변경한건축물을다시주택으로용도변경하는행위라.특별관리지역에서공장등신축이금지된건축물을「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제외한다)및같은표제4호에따른제2종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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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및노래연습장은제외한다),박물관,미술관,종교시설또는노유자시설로용도변경(용도변경된건축물을다시위에열거한시설로용도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행위마.공장을연구소,교육원,연수원,「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물류단지시설중창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고압가스,「위험물안전관리법」에따른위험물및「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아닌물품을저장하는창고를말한다)로용도변경하거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제1호에따른도시형공장으로업종을변경하기위하여용도변경하는행위바.폐교된학교시설을기존시설의연면적의범위에서자연학습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및청소년야영장만해당한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또는종교시설로용도변경하는행위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가축의사육이제한된지역에있는기존축사를기존시설의연면적의범위에서그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보관용창고로용도변경하는행위아.제1호에따른건축또는설치의범위에서시설상호간에용도변경하는행위.이경우기존건축물의규모ㆍ위치등이새로운용도에적합하여기존시설을확장할필요가없어야하며,주택이나근린생활시설로의용도변경은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부터지목이대(垈)인토지에특별관리지역지정이후건축된건축물또는설치된공작물만가능하다.3.토지의형질변경:건축물의건축을수반하지아니하는다음각목의토지형질변경가.농림수산업을위한개간또는초지조성.이경우개간예정지는경사도가21도이하,초지조성예정지는경사도가36도이하이어야한다.나.경작중인논ㆍ밭을환토(換土:흙바꾸기)하거나객토(客土:새흙넣기)하기위한토석의채취,논ㆍ밭의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경우에는경사도가5도이하로서나무가없는토지만해당한다)에수반되는골재의채취다.농로(農路),임도(林道),「사도법」에따른사도(私道)를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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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공익사업의시행이나재해로인하여인접지보다지면이낮아진논밭의영농을위하여50센티미터이상성토(盛土)하는행위마.기존의공동묘지를그묘역의범위에서공설묘지로정비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바.농업용늪지와농업용수공급시설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사.주택또는근린생활시설및제1호나목5)에따른주민공동이용시설중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또는공동구판장의진입로설치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아.「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전통사찰의진입로설치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이경우그진입로의너비는4미터이내로하되,차량의교행(交行)이나대피등안전확보를위한곳에서는그너비를8미터까지로할수있다.자.특별관리지역의지정이전부터방치된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및광물찌꺼기를제거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차.건축물이철거된토지및그인접토지를녹지등으로조성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사업을시행하기위한토석의채취타.하천구역에서의토석및모래ㆍ자갈의채취와저수지및수원지의준설(浚渫)에따른골재의채취파.대지화되어있는토지(관계법령에따른허가등적법한절차에따라조성된토지의지목이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도로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건축물이나공작물이건축또는설치되어있지않고나무가없는토지를말한다.이하같다)에노외주차장을설치(주차관리를위한연면적20제곱미터이하의가설건축물의설치를포함한다)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하.「주차장법」에따른건축물부설주차장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기존의대지에설치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거.「농어촌정비법」에따른주말농원에노외주차장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면적이600제곱미터이하인경우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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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죽목의벌채벌채면적500제곱미터또는벌채수량5세제곱미터이상의죽목을벌채하는행위5.토지의분할가.분할된후각필지의면적이330제곱미터이상인경우.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미만으로도분할할수있다.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사업을시행하기위한경우2)인접토지와합병하기위한경우3)농로,임도,「사도법」에따른사도,그밖에건축물부지의진입로를설치하기위한경우4)별표2제3호가목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을위한경우.다만,분할후형질변경을하지아니하는다른필지의면적이60제곱미터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농지법」제22조제2항제3호등다른법령에서분할최소면적을달리정한경우(분할최소면적이330제곱미터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에는그분할최소면적이상인경우로한다.6.물건을쌓아놓는행위대지화된토지(관계법령에따른허가등적법한절차에따라조성된토지의지목이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도로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건축물이나공작물이건축또는설치되어있지않고나무가없는토지를말한다)에옮기기쉽지않은물건(「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은제외한다)을1개월이상36개월이하로쌓아놓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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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별표2]특별관리지역에서의행위허가에관한세부기준(제8조제2항관련)1.일반적기준가.특별관리지역의훼손을최소화하여난개발을방지할수있도록필요한최소규모로설치하여야한다.나.해당지역과그주변지역에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ㆍ진동ㆍ분진등에따른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등이예상되지않아야한다.다만,환경오염의방지,위해의방지,조경,녹지의조성,완충지대의설치등의조건을붙이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다.해당지역과그주변지역에있는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가치가있는지역을훼손하지않아야한다.라.토지의형질을변경하거나죽목을벌채하는경우에는표고,경사도,숲의상태,인근도로의높이와배수등을고려하여야한다.마.임야또는경지정리된농지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한부지에서가능하면제외하여야한다.바.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대지면적이6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건축물의건축을허가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기존의건축물을개축하거나재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사.빗물이땅에쉽게스며들수있도록가능하면투수성포장을하여야한다.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방재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및「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따른붕괴위험지역에는건축물의건축을허가해서는안된다.다만,안전ㆍ침수대책을수립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2.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가.건폐율100분의60이하로건축하되높이5층이하,용적률300퍼센트이하로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주택또는근린생활시설을건축하는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따른다.1)건폐율100분의60이하로건축하는경우:높이3층이하,용적률300퍼센트이하로서기존면적을포함하여연면적200제곱미터(개발제한구역과공공주택지구및특별관리지역에거주한기간이연속하여5년이상인거주자는232제곱미터,연속하여10년이상거주한자는300제곱미터)이하.이경우5년이상거주자또는10년이상거주자가연면적200제곱미터를초과하여연면적232제곱미터또는연면적300제곱미터까지건축할수있는경우는1회로한정한다.2)건폐율100분의20이하로건축하는경우:높이3층이하,용적률100퍼센트이하다.둘이상의필지에같은용도의건축물이각각있는경우그필지를하나의필지로합칠수있다.이경우주택및근린생활시설은나목2)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주택을다세대주택으로건축하는경우에는기존의주택호수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라.도로ㆍ상수도및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건축물의건축(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형질변경을포함한다)을허가해서는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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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다만,무질서한개발을초래하지아니하는경우등해당특별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마.이영에서건축이허용되는건축물또는공작물에대해서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적합하게간판등을설치할수있다.3.토지의형질변경가.토지의형질변경면적은건축물의건축면적및공작물의바닥면적의2배이하로한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그해당면적으로한다.1)미곡종합처리장은바닥면적의3배이하2)주택또는근린생활시설의건축을위하여대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기존면적을포함하여330제곱미터이하3)별표1의건축물및공작물과관련하여이영및다른법령에서토지의형질변경을수반하는시설을설치할것을따로규정한경우에는그규정에서허용하는범위나.가목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을할때해당필지의나머지토지의면적이60제곱미터미만이되는경우에는그나머지토지를포함하여토지의형질변경을할수있다.다만,토지의형질변경전에미리토지분할을한경우로서가목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면적에적합하게분할할수있었음에도해당면적을초과하여분할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다.별표1의건축물(축사,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및임시시설은제외한다)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면적이2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토지의형질변경면적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면적에대하여식수등조경을하여야한다.라.특별관리지역에서시행되는공공사업에대지(건축물또는공작물이있는토지를말한다)의일부가편입된경우에는그편입된면적만큼새로대지를조성하는데따르는토지의형질변경을할수있다.이경우편입되지아니한대지와연접하여새로조성한면적만으로는관계법령에따른시설의최소기준면적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최소기준면적까지대지를확장할수있다.마.토지의형질변경의대상인토지가연약한지반인경우에는그두께ㆍ넓이ㆍ지하수위등의조사와지반의지지력ㆍ내려앉음ㆍ솟아오름에대한시험을하여환토ㆍ다지기ㆍ배수등의방법으로그토지를개량하여야한다.바.토지의형질변경에수반되는성토및절토(切土)에따른비탈면또는절개면에대하여옹벽또는석축의설치등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사.토석의채취는다음의기준에따른다.1)주변의상황ㆍ교통및자연경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2)철도,고속도로,국도및시가지와연결되는간선도로의가시권(可視圈)에서는재해에따른응급조치가아니면토석의채취를허가해서는아니된다.이경우철도ㆍ고속도로의가시권은철도ㆍ고속도로로부터2킬로미터이내의지역을,국도ㆍ간선도로의가시권은국도ㆍ간선도로로부터1킬로미터이내의지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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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별표3]<개정2021.1.5.>특별관리지역에서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수있는행위(제8조제3항관련)1.농림수산업을하기위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농사를짓기위하여논ㆍ밭을갈거나50센티미터이하로파는행위나.홍수등으로논ㆍ밭에쌓인흙ㆍ모래를제거하는행위다.경작중인논ㆍ밭의지력(地力)을높이기위하여환토ㆍ객토를하는행위(영리목적의토사채취는제외한다)라.밭을논으로변경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머목의행위와병행할수있다)마.과수원을논이나밭으로변경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바.농경지를농업생산성증대를목적으로정지,수로등을정비하는행위사.채소ㆍ연초(건조용을포함한다)ㆍ버섯의재배와원예를위한것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비닐하우스(이하"농업용비닐하우스"라한다)를설치(가설및건축을포함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하는행위1)구조상골조부분만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등의재료를사용하고,그밖의부분은비닐로설치하여야하며,유리또는강화플라스틱(FRP)이아니어야한다.다만,출입문의경우는투명한유리또는강화플라스틱(FRP)등이와유사한재료를사용할수있다.2)화훼직판장등판매전용시설은제외하며,비닐하우스를설치하여도녹지가훼손되지아니하는농지에설치하여야한다.3)기초는가로,세로및높이가각각40센티미터이하인규모에한정하여콘크리트타설을할수있으며,바닥은콘크리트타설을하지아니한비영구적인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부직포등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이어야한다.아.농업용분뇨장(탱크설치를포함한다)을설치하는행위자.과수원이나경제작물을보호하기위하여철조망(녹색이나연두색등의울타리를포함한다)을설치하는행위차.10제곱미터이하의농업용원두막을설치하는행위카.밭안에야채등을저장하기위하여토굴등을파는행위타.나무를베지아니하고나무를심는행위파.축사에사료를배합하기위한기계시설을설치하는행위(일반인에게배합사료를판매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하.기존의대지(담장으로둘러싸인내부를말한다)에15제곱미터이하의간이축사를설치하는행위거.가축의분뇨를이용한분뇨장에취사ㆍ난방용메탄가스발생시설을설치하는행위너.농업용비닐하우스및온실에서생산되는화훼등을판매하기위하여벽체(壁體)없이33제곱미터이하의화분진열시설을설치하는행위더.농업용비닐하우스에탈의실또는농기구보관실,난방용기계실,농작물의신선도유지를위한냉장시설등의용도로30제곱미터이하의임시시설을설치하는행위러.토지의형질변경이나대지등으로의지목변경을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축사에딸린가축방목장을설치하는행위머.영농을위하여높이50센티미터미만(최근1년간성토한높이를합산한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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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성토하는행위버.생산지에서50제곱미터이하의곡식건조기또는비가림시설을설치하는행위서.축사운동장에개방형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또는톱밥발효용을말한다)를설치하는행위(축사용도로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어.토지의형질변경없이논에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등을사육하거나사육을위한울타리및비닐하우스를설치하는행위저.농산물수확기에농지에설치하는30제곱미터이하의판매용야외좌판(그늘막등을포함한다)을설치하는행위처.저수지를관리하기위한단순한준설행위(골재를채취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2.주택을관리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사용중인방을나누거나합치거나부엌이나목욕탕으로바꾸는경우등가옥내부를개조하거나수리하는행위나.지붕을개량하거나기둥벽을수선하는행위다.외장을변경하거나칠하거나꾸미는행위라.내벽또는외벽에창문을설치하는행위마.외벽기둥에차양을달거나수리하는행위바.외벽과담장사이에차양을달아헛간으로사용하는행위사.높이2미터미만의담장ㆍ축대(옹벽을포함한다)를설치하는행위(택지조성을위한경우는제외한다)아.우물을파거나장독대(광을함께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를설치하는행위자.재래식변소를수세식변소로개량하는행위3.마을공동사업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공동우물(「지하수법」에따른먹는물용지하수를포함한다)을파거나빨래터를설치하는행위나.마을도로(진입로를포함한다)및구거(溝渠)를정비하거나석축(石築)을개수ㆍ보수하는행위다.농로를개수ㆍ보수하는행위라.나지(裸地)에녹화사업을하는행위마.토관을매설하는행위4.비주택용건축물에관련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주택의경우와같이지붕개량,벽수선,미화작업또는창문설치를하는행위나.기존의종교시설경내(공지)에종각ㆍ불상또는석탑을설치하는행위다.기존의묘역에분묘를설치하는행위라.종교시설의경내에일주문(一柱門)을설치하는행위5.건축물의용도변경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축사ㆍ잠실등의기존건축물을일상생업에필요한물품ㆍ생산물의저장소나,새끼ㆍ가마니를짜는등의농가부업용작업장으로일시적으로사용하는경우나.주택의일부를이용하여부업의범위에서상점등으로사용하는경우(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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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허가또는신고대상이아닌것만해당한다)다.주택의일부(종전의부속건축물을말한다)를다용도시설및농산물건조실(건조를위한공작물의설치를포함한다)로사용하는경우라.새마을회관의일부를경로당으로사용하는경우6.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벌채행위가.벌채면적500제곱미터미만의죽목베기(연간1천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다)나.벌채수량5세제곱미터미만의죽목베기(연간10세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다)7.물건을쌓아놓는행위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대지화된토지에물건을1개월미만쌓아놓는행위나.기존건축물의대지(적법하게조성된대지로한정한다)안에물건을쌓아놓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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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별표4]<개정2025.7.31.>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및존치부지범위등의적용기준(제21조제3항관련)1.용어정의가."기존부지"란존치대상건축물소유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를말한다.나."취득부지"란주택지구토지이용계획차원에서획지(劃地:구획된한단위의토지를말한다.이하같다)정리를한결과기존부지중공공주택사업자가취득하여야할부분의토지를말한다.다."존치부지"란기존부지에서취득부지를제외한토지를말한다.라."공급부지"란획지정리를한후그존치되는존치부지외에추가로공급하는부지로서기존부지중취득부지에해당하는면적의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있는경우로한정한다)와새로이추가되는면적의초과공급부지를합한부지를말한다.마."존치건축물부지"란존치부지와공급부지를합한부지를말한다.2.산정원칙가.존치부담금의단가와공급부지의단가는다음표에의하여산출한다.
나.존치부담금은존치부담금단가에존치부지면적을곱하여산출한다.다.공급부지의면적이취득부지의면적을초과하여공급하는경우초과공급부지면적에제24조제9항에따른해당용도토지의공급가격을적용하여공급가격을산출한다.라.존치건축물이그부지대부분을나지(裸地)상태로사용하는주차장시설등인경우에는해당건축물의면적에건폐율및용적률을적용하여역산한면적만을그존치건축물에대한기존부지로본다.마.존치건축물과존치건축물부지의소유권이다른경우그존치건축물부지전부를공급부지로보며,그공급단가는해당용도에따른공급가격결정방법에따른다.3.존치부담금부과대상법제27조의2에따라존치하게된시설물의존치부지(취득부지및공급부지는제외한다)
구분산정방법1)존치부담금단가(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지역감면율2)공급부지단가(원/㎡)기존부지취득단가+존치부담금단가주:가)"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에근거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단위면적(㎡)당가격을말한다.나)"용도가중치"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3에따른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와건축물또는토지용도를고려하여산정한계수로서용도별로각각다음을적용한다.-주거용도1.0,상업ㆍ업무용도2.6,공업용도1.9,그밖의용도2.1다)"부담률"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5항에따른민간개발사업자의부담률을적용한다.라)"지역감면율"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및성장관리권역을제외한지역에만적용하는것으로서50%로한다.다만,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지구여건등을고려하여상ㆍ하10%포인트범위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나.존치부담금은존치부담금단가에존치부지면적을곱하여산출한다.다.공급부지의면적이취득부지의면적을초과하여공급하는경우초과공급부지면적에제24조제9항에따른해당용도토지의공급가격을적용하여공급가격을산출한다.라.존치건축물이그부지대부분을나지(裸地)상태로사용하는주차장시설등인경우에는해당건축물의면적에건폐율및용적률을적용하여역산한면적만을그존치건축물에대한기존부지로본다.마.존치건축물과존치건축물부지의소유권이다른경우그존치건축물부지전부를공급부지로보며,그공급단가는해당용도에따른공급가격결정방법에따른다.3.존치부담금부과대상법제27조의2에따라존치하게된시설물의존치부지(취득부지및공급부지는제외한다)
구분산정방법1)존치부담금단가(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지역감면율2)공급부지단가(원/㎡)기존부지취득단가+존치부담금단가주:가)"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에근거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단위면적(㎡)당가격을말한다.나)"용도가중치"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3에따른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와건축물또는토지용도를고려하여산정한계수로서용도별로각각다음을적용한다.-주거용도1.0,상업ㆍ업무용도2.6,공업용도1.9,그밖의용도2.1다)"부담률"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5항에따른민간개발사업자의부담률을적용한다.라)"지역감면율"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및성장관리권역을제외한지역에만적용하는것으로서50%로한다.다만,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지구여건등을고려하여상ㆍ하10%포인트범위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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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존치부담금부과및납부시기가.공공주택사업자는법제17조에따른지구계획에반영되어존치대상건축물을결정한때에는6개월이내에소유자에대하여납부기한을정하여존치부담금을부과할수있다.나.존치부담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받은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공공주택사업자에게이의신청사유를적은서면및증명자료등을제출하여이의를신청할수있다.이경우이의신청을받은공공주택사업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다.존치부담금의납부기한및납부방법은다음에따른다.1)납부기한:해당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준공일까지2)납부방법:일시납부또는분할납부(연도별납부를포함한다).이경우분할납부에대해서는공공주택사업자가해당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시행으로인한보상금액,공급부지의공급금액및존치시설물소유자의재무상태등을고려하여개별적으로정할수있다.5.존치부담금의면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존치부담금의납부를면제할수있다.가.공공청사,학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공공시설과이와유사한시설을존치하는경우나.공원,녹지등지방자치단체등에무상으로귀속되는지역으로서현황이보전되는지역내의건축물을존치하는경우다.존치건축물이공동주택으로서법제10조에따라주민등의의견청취를위한공고일전에입주자모집공고가완료되어존치협의가어려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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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1. 9. 17.>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1.복합지구의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상업고밀지구 나. 주거산업융합지구 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2. 제1호 각 목에 따른 복합지구의 유형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역세권 등 접근성은 양호하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조한 지역일 것 2)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 전체를 포함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4)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5) 용도지역의 종류, 호수(戶數) 밀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 2)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3) 가목4) 및 5)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3) 가목4) 및 5)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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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가목4)ㆍ5)ㆍ나목3) 및 다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복합지구로 지정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가목4)ㆍ5)ㆍ나목3) 및 다목3)에 따른 노후건축물비율, 용도지역의 종류 및 호수 밀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지정권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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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7. 31.>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1.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이하 이 표 및 별표 4의4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40조의10제5항의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이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해당 복합지구 내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소유한 자 2)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총액(나목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거나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토지로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 또는 현물보상 토지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 나.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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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4] <개정 2025. 7. 31.>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1. 주택으로 현물보상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나.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다만, 토지를 협의양도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이상인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미만인 공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다만, 토지를 협의양도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이상인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미만인 공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에게 두 채의 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채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보상한다. 1) 보상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합계가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현물보상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의 총액 이하인 경우 2) 보상받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협의양도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 이하인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을 1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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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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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별표4의5]<개정2022.12.29.>이익공유형분양주택의처분손익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관련)1.이익공유형분양주택을환매하는경우의처분손익공유는공공주택사업자가제2호부터제4호까지에따라산정한환매가격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지급하는방식으로한다.2.제52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의주택의환매가격은다음각목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가.추가금액을납부하지않은경우환매가격=환매시점의감정평가액×해당주택의공급가격현물보상으로공급하는건축물의가격나.이익공유형분양주택을공급받은자가제52조의2제4항에따른거주의무기간이종료된날의다음날부터최초입주가능일부터10년이되는날까지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가금액을납부한경우.이경우추가금액납부는한차례만할수있다.
환매가격=환매시점의감정평가액×(해당주택의공급가격+추가납부금액)현물보상으로공급하는건축물의가격납부시점의해당주택의감정평가액3.제52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주택의환매가격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환매가격=해당주택의공급가격+(환매시점의감정평가액-해당주택의공급가격)×70퍼센트4.최초입주가능일전에이익공유형분양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지위를환매하는경우의환매가격은「주택법」제57조의2제4항에따른금액으로한다.비고1.감정평가액은둘이상의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감정평가법인등을말한다)이감정평가한가액을산술평
환매가격=환매시점의감정평가액×(해당주택의공급가격+추가납부금액)현물보상으로공급하는건축물의가격납부시점의해당주택의감정평가액3.제52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주택의환매가격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환매가격=해당주택의공급가격+(환매시점의감정평가액-해당주택의공급가격)×70퍼센트4.최초입주가능일전에이익공유형분양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지위를환매하는경우의환매가격은「주택법」제57조의2제4항에따른금액으로한다.비고1.감정평가액은둘이상의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감정평가법인등을말한다)이감정평가한가액을산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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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한금액으로한다.2.현물보상으로공급하는건축물의가격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가격으로한다.가.복합지구에서공급하는이익공유형분양주택의경우:제35조의11제1항에따른분양가격나.「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6호의3에따른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공급하는이익공유형분양주택의경우:같은법시행령제53조의6제1항에따른분양가격3.삭제<2022.12.29.>4.삭제<2022.12.29.>5.삭제<2022.12.29.>6.삭제<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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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별표5]<개정2025.7.31.>과태료의부과기준(제64조제2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과태료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공중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정당한사유없이법제9조제6항에따른서류등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서류등을제출하거나해당기관또는업체의출입ㆍ조사또는질문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
법제60조제3항제1호300
나.정당한사유없이법제26조제1항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의행위를거부또는방해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2호100200300다.법제49조제6항에따른임대차계약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7호100200300라.법제4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법제60조제2항5007001,000
법제60조제3항제1호300
나.정당한사유없이법제26조제1항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의행위를거부또는방해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2호100200300다.법제49조제6항에따른임대차계약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7호100200300라.법제4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법제60조제2항50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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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를사용하지않은경우제1호마.법제49조의6제1항을위반하여공공주택사업자에게입주자로선정된지위또는주택의매입을신청하지않은경우법제60조제3항제5호300
바.법제49조의7제1항에따른서류등의제출을거부하거나해당주택의출입ㆍ조사또는질문을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6호300
사.법제50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임차인의거주여부를확인하지않은경우법제60조제3항제8호300아.법제50조의4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특별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않거나입주자대표회의에넘겨주지않은경우법제60조제2항제2호5007001,000
자.법제50조의5제1항을위반하여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양도신고를하지않고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을양도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9호300
차.법제54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3호100200300카.법제54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또는방해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4호300
바.법제49조의7제1항에따른서류등의제출을거부하거나해당주택의출입ㆍ조사또는질문을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6호300
사.법제50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임차인의거주여부를확인하지않은경우법제60조제3항제8호300아.법제50조의4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특별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않거나입주자대표회의에넘겨주지않은경우법제60조제2항제2호5007001,000
자.법제50조의5제1항을위반하여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양도신고를하지않고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을양도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9호300
차.법제54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3호100200300카.법제54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또는방해한경우법제60조제3항제4호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