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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09. 08.
법률 제21885호 · 공포 2026. 09. 0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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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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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5호, 2026. 9. 8., 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며,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신헌법”이란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헌법」을 말한다.

2. “긴급조치”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4월 3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975년 4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또는 1975년 5월 13일 발령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

3. “긴급조치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

4. “가족”이란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민사특별재심)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제3조에 따른 재심의 소 및 제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21885호, 2026. 9.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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