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01.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 공포 2026. 08. 31.
질병관리청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76쪽 · 2,354,759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ec9ab79050ab50a2603e353feffd6b80b32d27887f66cfc9e4722e389f67ea44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2026. 8. 3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043-719-9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5.]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
3. 5.>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ㆍ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
역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
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
다.<개정 2020. 9. 11., 2021. 3. 5.>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
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6. 8. 4., 2020. 9. 11.,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
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 8. 31.>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
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3. 그 밖에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전문개정 2021. 3. 5.]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3. 5.>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③ 삭제<2021. 3. 5.>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전문개정 2021. 3. 5.]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한다.<신설 2021. 3. 5.>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0. 24.,
2021. 3. 5.>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ㆍ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삭제<2021. 3. 5.>
6. 삭제<2021. 3. 5.>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
소로 한다.<개정 2013. 10. 24.>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5.]

제6조(검역조사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
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②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3. 5., 2022. 11. 1.>
1.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신설 2016. 8. 4., 2020. 9. 11., 2021. 3. 5.>
④ 삭제<2021. 3. 5.>
⑤ 삭제<2021. 3. 5.>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25.>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
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5.]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6. 15.>
1.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2.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및 감염병 예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ㆍ식
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5.]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5.>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1. 1.>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
우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 3. 5.]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5.>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3.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1. 1.>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2026. 8. 31.>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
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
우
③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검역관리지역등의 경유 여부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선박에 대해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 3. 5.]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
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5.]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
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
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제8조 삭제 <2021. 3. 5.>

제9조 삭제 <2021. 3. 5.>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21. 3. 5.]

제11조(소독 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
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
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예방접종)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6. 8. 31.>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9. 9. 24.]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1. 3. 5.>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
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ㆍ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
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
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5.]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2026. 8. 31.>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21. 3. 5.]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
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24.]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8. 31.>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7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본조신설 2021. 3. 5.]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
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
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2026. 8. 31.>
[제목개정 2021. 3. 5.]

제17조(검역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21. 3. 5.>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1. 3. 5.]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
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
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6. 8. 31.>
1.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2.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
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목개정 2021. 3. 5.]
[시행일: 2026. 12. 1.]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개정 2021. 3. 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려
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한다. 다만,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
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21. 3. 5.>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 9. 24., 2021. 3.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
급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1. 3. 5.>
⑤ 검역소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비상품의 유효기간 및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1. 3. 5.>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처치 비상품의 종류, 응급처치의 방법 등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
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②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것
③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
관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11.>
[전문개정 2014. 9. 19.]

제25조(증인 날인)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
36호서식에 따른 증인(證印)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
방접종확인 증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9. 9. 24.>
[제목개정 2019. 9. 24.]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3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5.]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 3. 5.>]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
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
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8. 4.,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2022. 11. 1., 2026. 8. 31.>
1. 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2. 제4조에 따른 검역 통보
3. 제6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무원 및 승
객 명부와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4. 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의 제출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기록 보관 및 열람
8.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 및 그 결과의 통보
9.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
10. 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출
③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
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 8. 4., 2021. 3.
5., 2026. 8. 31.>
1.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2.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3. 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
④ 법 제2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 3. 5.>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목개정 2016. 8. 4.]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삭제 <2021. 3. 5.>]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1.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영상물을 포함한다)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것
2.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할 것
②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자의 안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구체적인 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4.]
[제목개정 2021. 3. 5.]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본조신설 2021. 3. 5.]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본조신설 2021. 3. 5.]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ㆍ보건직ㆍ약무직ㆍ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1. 3. 5.>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 3. 5.>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역차량 중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를 대비하여 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구급자동
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차량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9. 9. 24.,
2020. 9. 11.>
[제목개정 2019. 9. 24.]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8. 3., 2016. 8. 4., 2025. 5. 14.>
1.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제30조
[제25조의2로 이동 <2016. 8. 4.>]

부칙 <제35호,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
으로 본다.
②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제26조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계속
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제9호서식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부칙 <제151호,2012. 8. 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
자”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85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
⑤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6호,2013. 10. 2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4.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호,2014.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 12. 2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
격이 있는 사람 1명
③부터2)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429호,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0호,2017. 3. 28.>(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접촉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71호,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25조의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
3조, 제6조제5항, 제11조의2,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
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85호,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17호,2021. 7.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
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2. 6. 15.>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5. 5. 1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
부칙 <제1195호,202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
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5쪽

■검역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6.8.31.>검역장소(제5조제1항관련)구분 검역장소
부산항
1.북위35°02′47.5″,동경129°03′30″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1,852m원호안의해수면2.다음각목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총톤수3천용적톤(이하“톤”이라한다)미만인선박의검역만해당한다]가.북위35°04′35.2″,동경129°01′35.3″나.북위35°04′35.2″,동경129°01′51.8″다.북위35°03′43.2″,동경129°01′52.2″라.북위35°03′43.0″,동경129°01′23.0″3.다음각목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가.북위35°01′13.1″,동경128°54′21.8″나.북위35°00′38.0″,동경128°55′07.0″다.북위35°00′19.1″,동경128°55′12.1″라.북위34°59′38.2″,동경128°51′27.6″마.북위35°00′10.4″,동경128°51′18.9″바.북위35°00′22.1″,동경128°52′28.5″사.북위35°00′52.6″,동경128°52′20.9″인천항다음각호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1.북위37°20′19.75″,동경126°33′47.91″2.북위37°22′02.58″,동경126°27′53.76″3.북위37°31′46.72″,동경126°34′39.65″4.북위37°31′48.74″,동경126°36′04.05″
평택ㆍ당진항다음각호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1.북위37°09′13″,동경126°25′48″2.북위37°08′52″,동경126°25′48″3.북위37°08′52″,동경126°30′46″4.북위37°10′00″,동경126°30′46″5.북위37°10′00″,동경126°27′17.4″6.북위37°09′13″,동경126°27′17.4″

본문 16쪽

대산항다음각호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1.북위37°03′59″,동경126°24′48″2.북위36°59′59″,동경126°26′18″3.북위36°59′00″,동경126°20′00″4.북위36°59′55.2″,동경126°16′48.4″5.북위37°00′24.2″,동경126°16′12.7″6.북위37°00′58.3″,동경126°16′41.0″7.북위37°01′52.3″,동경126°18′34.7″태안항북위36°55′58.3″,동경126°13′40.7″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군산항다음각호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1.북위35°57′40″,동경126°27′52″2.북위35°57′40″,동경126°25′52″3.북위35°56′10″,동경126°25′52″4.북위35°56′10″,동경126°27′52″장항항군산항의검역장소와같음보령항북위36°11′03″,동경126°18′04″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800m원호안의해수면
울산항다음각호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1.북위35°27′48″,동경129°25′43″2.북위35°27′43.4″,동경129°24′04.7″3.북위35°24′11″,동경129°25′27″4.북위35°24′00″,동경129°28′00″5.북위35°25′33″,동경129°28′00″
포항항1.북위36°07′15.8″,동경129°30′21.4″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800m원호안의해수면2.북위36°05′37.3″,동경129°28′42″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도선대상선박으로서총톤수5천톤미만인선박의검역만해당한다)3.북위36°03′18″,동경129°24′35.7″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400m원호안의해수면(도선면제선박으로서총톤수3천톤미만인선박의검역만해당한다)

본문 17쪽

동해ㆍ묵호항1.북위37°30′55″,동경129°10′15″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2.북위37°32′15″,동경129°07′55″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3.북위37°45′21.17″,동경129°00′45.79″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650m원호안의해수면호산항1.북위37°10′18″,동경129°22′48″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600m원호안의해수면2.북위37°12′12.03″,동경129°22′06.28″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650m원호안의해수면삼척항북위37°26′13.5″,동경129°12′00″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200m원호안의해수면옥계항북위37°37′24″,동경129°05′21″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속초항북위38°11′36″,동경128°37′50″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300m원호안의해수면목포항북위34°44′29″,동경126°20′20″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300m원호안의해수면완도항북위34°17′23″,동경126°49′08″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
여수항1.북위34°39′11″,동경127°57′52″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1km원호안의해수면2.다음각목의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수면가.북위34°44′36″,동경127°46′57″나.북위34°44′36″,동경127°48′27″다.북위34°42′41″,동경127°49′16″라.북위34°42′41″,동경127°48′04″광양항여수항의검역장소와같음마산항북위35°09′30″,동경128°36′09″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300m원호안의해수면진해항북위35°04′11.1″,동경128°42′07″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

본문 18쪽

통영항북위34°50′18.4″,동경128°26′52.6″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250m원호안의해수면삼천포항북위34°52′07.2″,동경128°05′15.2″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600m원호안의해수면옥포항북위34°54′13.2″,동경128°43′20″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400m원호안의해수면장승포항북위34°51′11.2″,동경128°44′52″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고현항북위34°55′26.2″,동경128°33′52″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제주항1.북위33°32′25″,동경126°31′09″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500m원호안의해수면2.북위33°32′00″,동경126°31′00″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300m원호안의해수면서귀포항북위33°14′00″,동경126°34′45″의지점을중심으로한반지름200m원호안의해수면인천국제공항북위37°27′45″,동경126°26′21″에위치한인천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김포국제공항북위37°33′25″,동경126°47′51″에위치한김포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청주국제공항북위36°42′59″,동경127°29′57″에위치한청주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대구국제공항북위35°53′39″,동경128°39′32″에위치한대구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양양국제공항북위38°03′41″,동경128°40′09″에위치한양양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무안국제공항북위34°59′29″,동경126°22′58″에위치한무안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김해국제공항북위35°10′50″,동경128°56′17″에위치한김해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제주국제공항북위33°30′44″,동경126°29′34″에위치한제주국제공항을형성하는구역

본문 19쪽

■검역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19.9.27.>소독기준(제11조제2항관련)1.가스소독기준약제명 투약량소독시간소독대상시안화수소(HCN)2g/㎥이상2시간이상쥐,벌레메틸브로마이드(CH3Br)48g/㎥이상24시간이상벌레설파릴플루라이드(SO2F2)48g/㎥이상24시간이상벌레※벌레잡기소독은분무소독을원칙으로하되,벌레가다량으로발견되는등보건위생상태가극히불량한경우에는가스소독을한다.2.그밖의소독기준및방법 제1호의가스소독을제외한살충및살균소독의기준과방법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6에따른다.3.수출화물의소독기준 법제28조제2항에따른수출화물의소독은수입국의소독기준에따른다.

본문 20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31.>수수료 징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1. 모든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2.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총톤수수수료500톤 이하 60,000원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90,000원1,000톤 초과 ~ 5,000톤 이하120,000원5,000톤 초과 ~ 10,000톤 이하150,000원10,000톤 초과 ~ 50,000톤 이하210,000원50,000톤 초과300,000원3.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가. 예방접종 수수료로 백신료와 접종비용을 징수한다. 나. 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한다. 다. 접종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무료 2)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4. 소독 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한다.5. 그 밖의 수수료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검역조치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실비만 징수한다.

본문 21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신청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검역조사생략신청서ApplicationforExemptionofQuarantineInspection(앞쪽)신청번호 The number of report심사자 The inspector처리기간 Period of processing즉시Immediately신청인Applicant성명 Name주소 Address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국적 Nationality총 톤 수 Gross tonnage운송수단의 장 성명 Master's name운송수단 소유 회사명 Name of Owner company대리점명 Agent name 1. 도착 장소 Place of arrival도착 예정 일시 Date of expected arrival2. 출발지 The last place of departure출발 일시 Date of departure3. 다음 도착 국가명 Name of next destination country다음 도착 지명 Name of next port of destination4. 주요 적재 화물명 Major contents of cargo화물을 내리는지 여부Unloading cargo (Yes/No) 5. 21일 이내 머물렀던 곳의 지명 및 일시List any ports of entry visited within the last 21 days and the dates of each visit 6. 도착 장소에서 승선ㆍ탑승한 뒤 다음 장소로 출발하기 전 내리는 사람의 수(명)Number of people boarding at arrival point then getting off before departure for next destination7. 승무원의 수(명) Number of crews승무원이 내리는지 여부 Crews getting off (Yes/No)8. 승객의 수(명) Number of passengers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Passenger getting off (Yes/No)9. 환자 유무 Existence of patients (Yes/No)사망자 유무Existence of dead bodies/fatalities(Yes/No) 10. 감염병 매개체 및 병든 동물 유무Existence of a vehicle for the communicable disease or a sick animal (Yes/No)화물의 감염병 병원체 오염 유무 Existence of a cargo contaminated with a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 agent (Yes/No) 11.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 유무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issued (Yes/No)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ing of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12. 담당자 성명 The name of manager담당자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of manager13. 생략 신청 사유 Reason for application14. 신청 일시 Date of application위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역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합니다.I am applying for exemption of quarantine inspection of this Flight or 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6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The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국립 ○○ 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본문 22쪽

(뒤쪽)작성방법1. 도착 장소 및 도착 예정 일시: 운송수단이 도착할 장소의 이름과 도착 예정 일시(한국시간)를 적습니다. The Place and the date of expected arrival: Write down the place and the expected date of arrival (Declare the expected time of arrival according to korean time).2. 출발지 및 출발 일시: 출발한 곳의 지명과 출발 일시를 적습니다. The last place of departure and the date of departure: Write down the place and the date of departure3. 다음 도착 국가명 및 다음 도착 지명: 다음 도착할 국가 및 도착할 곳의 이름을 적습니다. The name of next destination country and port of destination: Write down the name for next destination country and port.4. 주요 적재 화물명 및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적재된 주요 화물명과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화물을 내리는 운송수단은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운송수단은 "없음"으로 표시합니다)를 적습니다. Major contents of cargo and Unloading cargo: Write down contents of cargo and whether the cargo is unloaded or not (If you unload cargo, write Yes. If not, write No). 5. 21일 이내 머물렀던 곳의 지명 및 일시: 도착시간으로부터 21일 이내에 머물렀던 곳의 지명 및 일시 전부(머무른 순서대로 기입해야 하며, 머물렀던 곳이 없거나 정확한 일시를 모르면 생략합니다)를 적습니다. List any ports of entry visited within the last 21 days and the dates of each visit: Write down all of the places where you stayed within 21 days from time of departure(List only if applicable and in chronological order by date; otherwise, leave blank).6. 도착 장소에서 승선ㆍ탑승한 뒤 다음 장소로 출발하기 전 내리는 사람의 수(명): 도착 장소에서 승선ㆍ탑승한 뒤 다음 장소로 출발하기 전 내리는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The number of people boarding at the arrival point then getting off before departure for the next destination: Write down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boarding at the arrival point and then getting off before departure for the next destination. 7. 승무원의 수 및 승무원이 내리는지 여부: 승무원의 수와 승무원이 내리는지 여부(승무원이 내리는 운송수단은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운송수단은 "없음"으로 표시합니다)를 적습니다. Number of crews and crews getting off: Write down the number of crews and whether crews are getting off or not(If crews are getting off, write Yes. If not, write No).8. 승객의 수 및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승객의 수와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승객이 내리는 운송수단은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운송수단은 "없음"으로 표시합니다)를 적습니다. Number of passengers and passengers getting off: Write down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whether passengers are getting off or not(If passengers getting off, write Yes. If not, write No).9. 환자 및 사망자 유무: 검역감염병에 의한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유무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patients or dead bodies/fatalities: Write down whether patients or dead bodies/fatalities due to the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existed or not.10. 감염병 매개체와 병든 동물 및 화물의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유무: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는지 또는 서식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병든 동물 유무 및 화물이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지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a vehicle for the communicable diseases or a sick animal and Existence of a cargo contaminated with a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 agent: Write down whether there are any rats or harmful insects which can spread the diseases inhabiting the ship. Also, write down whether there are any cargo suspected of being contaminated with a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 agent.11.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 유무 및 발급 연월일: 선박위생관리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유무 및 발급 연월일을 적습니다.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issued and Date of issuing of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Write down whether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has been issued and the date of issuance, if applicable. 12. 담당자 성명 및 담당자 전화번호: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manager: Write down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manager applying for exemption of quarantine inspection.13. 생략 신청 사유: 검역조사 생략 신청을 하는 사유 및 도착 목적을 적습니다. Reason for application: Write down the reason for application for exemption of quarantine inspection(or purpose of visit).14. 신청 일시: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Date of application: Write dow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exemption of quarantine inspection.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심사 결과 보고‣합 격 여 부통보 ‣검역조사 생략또는 검역조사 실시신청인국립○○검역소국립○○검역소국립○○검역소국립○○검역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통보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항선[]입항Arrival[]출항Departure통보서GeneralDeclaration[ ]최초 Notice[ ]변경 Change[ ]최종 Final[ ]취소 Cancel(1 면)1. 선박 제원 Ship Information ㆍ 선박명 Name of Ship: ㆍ 선박 국적 Nationality of Ship: ㆍ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ㆍ 국제 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ㆍ 선박 종류 Kind of Ship:
2. 입항/출항 일시 Arrival/Departure date and tim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3. 최초 출항지/최종 목적지 Port of Origin/Final Destination / 4.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 이름, 부호, 주소 Ship Owner(Operator) or Agent’s name, Code, Address5. 선박 계선 장소[선석(船席), 장소] Position of the Ship(Berth or Station)6.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ㆍ 전 출항지 및 출항 일시 Time and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 /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ㆍ 경유지 Stopovers: - / - / - / - / - / ㆍ 경유지 출항일 Date of Departure from Stopover: -- / -- / -- / -- / -- / yyyy/mm/dd ㆍ 출항 예정 일시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ㆍ 차항지(次巷地) Next port of Call: □□-□□□7. 화물 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ㆍ 화물명 Name of Cargo(Unit: Ton): ㆍ 적재 톤수 Total Cargo Tonnage: ㆍ 적하/양하 톤수 Load/Unload Cargo Tonnage: ㆍ 위험물 톤수 Dangerous Cargo Tonnage: ㆍ 환적(換積) 톤수 Transshipment Cargo Tonnage:
8. 승무원 수 Number of Crew ㆍ 전 체 Total: 명 ㆍ 한국인 Korean: 명 ㆍ 외국인 Foreigner: 명 ㆍ 승무원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 of Crew:9. 승객 수 Number of Passengers ㆍ 전 체 Total: 명 (6세 이상: 명) ㆍ 한국인 Korean: 명 (6세 이상: 명) ㆍ 외국인 Foreigner: 명 (6세 이상: 명) ㆍ 승객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 of Passengers: ※ 국내항 간 편승/상륙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 명
10. 입항 목적 Purpose of Arrival □□11. 항해 구분 Voyage Classification □□12. 검역 구분 Type of Quarantine □13. 검역조사 생략 신청사유 Reason for applying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14. 해당 연도 입항 횟수 Number of Arrival this year □15. 예선 및 도선 사용 신청 여부 Tugboat or Pilot Request 1. 예선 Tugboat □ (Yes/No) 2. 도선 Pilot □ (Yes/No)16. 세관ㆍ출입국ㆍ검역(C.I.Q.) 수속 장소 및 일시 Date and Place of C.I.Q. Processin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쪽

(2 면)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 (Yes/No) ○ 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 외지 변동사항 Changes in the number of Korean crew members in Foreign ports ㆍ 승 선 Embarked : 명 ㆍ 전 선 Transference : 명 ㆍ 하 선 Disembarked: 명 ㆍ 낙 오 Quit or missed ship: 명 ○ 이 항구 승선ㆍ하선 승무원/승객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members ㆍ 승선 출국 Embark/Exit: 명 ㆍ 하선 입국 Disembark/Entry: 명 ㆍ 전 입 Embark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ㆍ 전 선 Disembark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 승 객 Passengers ㆍ 승 선 Embark: 명 ㆍ 하 선 Disembark: 명18. 선박위생증명서 Ship Sanitation Certificate ㆍ 소지 여부 Valid Sanitation Certificate carried on board? □ (Yes/No) ㆍ 증명번호 Certificate NO.: ㆍ 발급기관 Issued By: ㆍ 발급연월일 Issue Date: ㆍ 증명서구분 Certificate Class: ㆍ 재검사 필요 Need for Reinspection? □ (Yes/No)19. 비 고 Remarks(Check Yes If applicable) ○ 외지 선용품 구입/외지 수리 여부? Ship supplies purchased or repaired outside of Korea?[ ]Yes [ ]No ○ 승무원 복수항 상륙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 상륙 허가자 승선 유무? Crew on board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 in Korea or crew with multiple landing permits?[ ]Yes [ ]No ○ 검역감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유무? Any infectious disease cases or deaths on board?[ ]Yes [ ]No ○ 감염병 매개체 유무? Infectious disease vector on board[ ]Yes [ ]No ○ 오염물건 유무? Contaminated goods on board [ ]Yes [ ]No ○ 위생조치 유무? Sanitary measures taken [ ]Yes [ ]No ○ 병든 동물 유무? Sick animals on board [ ]Yes [ ]No ○ 밀항자 발견 유무? Stowaways found on board [ ]Yes [ ]No ○ 선의의 승선 유무? Ship’s surgeon on board [ ]Yes [ ]No - 진료 여부 및 결과 Treatment result(If any) : ○ 도착시간으로부터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다른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 여부? Have any persons of goods joined the ship from another ship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monitoring period? [ ]Yes [ ]No - 상대선박 명칭 및 출항일, 머무른 곳: If yes, Other ship’s name, Date of departure, and Location stayed: -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 실은 연월일, 사람의 수 또는 물건 명칭: Date of joining and Number of people or Quantity of goods: ○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 선원교대 유무? Has crew rotation taken place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monitoring period? [ ]Yes [ ]No ○ 부선 호출부호 Call sign of Ship towed or Barge with no power: 년(yy) 월(mm) 일(dd)통보자(선장 또는 해운대리점)Name of Master or Authorized agent(서명)(Signature) 귀하 TO

본문 25쪽

(3 면)첨부서류Supplementary Documentsㆍ 승무원 명부 Crew Listㆍ 승객 명부 Passenger Listㆍ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ㆍ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수수료 없음No Fee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입항ㆍ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ㆍ출항 확정 시에는 "최종"란에, 변경 시에는 "변경"란에, 취소 시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filling out this form 24 hours prior to departure or arrival, mark the "Notice" box. If your arrival or departure has been confirmed, mark the "Final" box. If you are making a change, mark the "Change" box. If you are canceling, mark the "Cancel" box. 2. 5번의 「선박 계선 장소(선석, 장소)」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 장소를 적습니다. For Section 5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with the pier or anchoring site of ship.3. 6번 중 「경유지 및 경유지 출항일」은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적습니다. For 「Stopovers」 and 「Date of Departure from Stopover」 in Section 6, provide information of every transit since first target in reverse order.4. 7번 중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S code)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ㆍ양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습니다. For 「Name of Cargo」 of Section 7, provide the two-digit HS code of representative luggage AND the tonnage of load/unload/dangerous/transshipment cargo.5. 9번 중 ※는 국내 항 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 출항 예정 외국인의 입국 허가자 수를 적습니다. For ※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of Section 9, write the number of persons permitted on board between domestic ports including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permitted entry.6. 10번의 「도착 목적」은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For Section 10 「Purpose of Arrival」, select a code from the following: 01. 적하ㆍ양하 Load/Unload 02. 적하 Load 03. 양하 Unload 04. 선박 수리 Ship repair 05. 해난 Maritime distress 06. 승무원 교대 Change of crew 07. 여객 상륙 Landing flight 08. 급유 Refueling 09. 선용품 적재 Ship’s stores 99. 기타 Other7. 11번의 「항해 구 분」은 다음 코 드 중 해 당하는 선박만 적습니 다. For Section 11 「Voyage Classification」 , select applicable code from: 01. 외국적 내항선 Foreign Coaster 02. 일시 외항 Temporary Outport 03. 내외항 자격 변경 Change of Qualification of inner/outer harbor 04. 나포선박 Ship seizure 05. 개인 항해 Personal Voyage 06. 신조선 New Ship 07. 수출 선박 Export Ship 08. 선명 변경 Change of Ship’s name 09. 폐선 예정 Ship to be abandoned 10. 남북한 출입 South-North Entry/Exit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 School ship or Government ship 12. 원양 조업선 Pelagic fishing vessel 8. 12번의 「검역 구분」은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For Section 12 「Type of Quarantine」 select one of the following codes: 1. 승선 On board 2. 서류심사 On paper 3. 검역조사 생략 Skip Quarantine Inspection 4. 검역 완료 Quarantine completed9. 13번의 「검역조사 생략 신청사유」는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만 검역조사 생략 신청 가능) For Section 13 「Reason for applying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select one of the following codes: (NOTE: Only vessels without infectious disease patients or death are allowed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1.운송수단이 화물을 내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Temporary stay without unloading cargo for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①급유ㆍ급수 Loading Fuel or Water, ②물품공급 Supplying Goods, ③도착ㆍ출발증명서 수령 Certificate of Arrival/Departure, ④운송수단 수리 Vessel Repair, ⑤태풍 등 기상악화 Bad Weather 2.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 매개체가 없는 군용운송수단 Military transportation without infectious disease vector or infectious disease patient 3.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Transportation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재난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유로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한 경우 Hea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requested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due to national emergency10. 16번의 「수속 장소 및 일시」는 입항ㆍ출항 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으려는 예정 장소와 일시를 적습니다. For 「Date/Place of CIQ Processing」 of Section 16, provide place and date you will undergo C.I.Q. process before arrival/departure. 1. 항구명 Name of Port 2. 내항 Inner Port 3. 외항 Outer Port11. 17번 중 「이 항구 승선ㆍ하선 승무원/승객」란은 입항 시에는 승선ㆍ하선 예정 인원을, 출항 시에는 승선ㆍ하선 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For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of Section 17, provide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that will be embarking/disembarking or ha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12. 18번의 「선박위생 증명서」는 선박위생에 관한 증명서의 소지 여부, 증명번호,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증명서의 종류(관리/면제), 재검사 유무를 적습니다. 이 때,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소지 여부에 ‘아니오’라고 작성합니다. For「Ship Sanitation Certificate」 of Section 18, indicate whether a valid sanitation certificate is available on board, the certificate number,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certificate, issued date, certificate class, and whether a reinspection is needed. Check no if sanitation certificate has expired.13. 19번 「비고」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For Section 19, answer the ques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나 모기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의 유무를 적습니다. Infectious disease vector on board: Check yes if there are indications of rats or mosquito or insects on board that can infect or transmit diseases. 나. 오염물건 유무: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검역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재한 물건이 있는 선박은 "있음"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선박은 "없음"으로 할 것)를 적습니다. Contaminated goods on board: Check yes if Write down the contaminated goods by pathogen of infectious disease of quarantine even suspected things(If the vessel has a loaded goods from the current infected area, write "Yes". If not, write "No"). 다. 위생조치 유무: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위생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형, 장소, 일시를 적습니다. Sanitary measures taken: Indicate sanitary measures such as quarantine, isolation, sterilization, and decontamination has been conducted in the ship. (If yes, write type of measure, place and date.) 라. 선의의 승선 유무와 진료 여부 및 결과: 배 안에 근무하는 선의의 승선 유무 및 진료 여부를 적습니다.(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료 결과를 포함할 것) Ship’s surgeon on board and Treatment result(If any): Indicate whether a ship’s surgeon is on board, whether treatment has been given, and result of treatment if treated.

본문 26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통보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공기도착(출발)통보서REPORTOFARRIVAL(DEPARTURE)FLIGHT편명 및 항공기 등록번호 Flight number/Registration 출발지명 및 출발 일시 Name of departure place/Date머무른 지명 Name of en route stop place 도착 예정 일시/출발 예정 일시 Expected time of arrival/departure승무원 및 승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crew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Existence of the sick or deceased비고 Remarks
「검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기의 도착(출발)을 통보합니다. We hereby report that our aircraft have entered the airpor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장 항공회사 Owner or Operator(서명)(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통보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열차ㆍ자동차도착(출발)통보서REPORTOFARRIVAL(DEPARTURE)TRAINㆍCAR운송수단의 명칭 Train or Car No.출발지명 Name of departure place도착 예정 일시/출발 예정 일시 Expected time of arrival/departure승무원 및 승객의 수 및 명단 Number of passengers/crew - 필 요 시 제 출 요 망 Please submit list of passengers and crew when we need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Existence of the sick or deceased 비고 Remarks
「검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열차ㆍ자동차의 도착(출발)을 통보합니다. We hereby report quarantine of trainㆍca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장 열차 승무원 또는 운전사 Train Crew or Driver (서 명)(Signature) 국립 ○○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3. 5.>검역관리지역등체류ㆍ 경유신고서(앞쪽)성명 성별[ ]남 [ ]여국적 생년월일여권번호도착 연월일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명좌석번호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1) 2) 3) 4)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발열 [ ]오한 [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발진[ ]황달[ ]의식저하[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그 밖의 증상(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관련 약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물 접촉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없음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검역법」 제12조의2 및 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인은 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작성일 년 월 일작성인 (서명 또는 인)국립검역소장 귀하148mm×210mm[황색지(80g/㎡)]

본문 29쪽

QuarantineInspectionRequiredAreasTravelHistoryDeclarationForm停留ㆍ途径检疫管理地区等地申报单(뒤쪽)Name(姓名) Sex(性別) [ ]Male(男)[ ]Female(女)Nationality(国籍) Date of Birth(出生日期)P a s s p o r t No.(护照号码) Date of Arrival(到达日期) ShipㆍFlightㆍTrainㆍCar No.(船 舶、航 空、火 车、汽 车号码) Seat No.(座位号码)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Please write full address(请填写详细地址) Mobile Phone No. 手机号码(或韩国联系方式)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21 days prior to arrival.请填写过去二十一天之内停留过的国家。1) 2) 3) 4)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you currently have or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21 days. (过去二十一天之内或现在如有以下症状,请在症状前的括号內划 "√"。)[ ]Fever (发烧)[ ]Chills (发冷) [ ]Headache (头痛) [ ]Sore throat (咽喉痛) [ ]Runny nose (鼻涕)[ ]Cough (咳嗽)[ ]Shortness of breath (呼吸困难)[ ]Vomiting (呕吐) [ ]Abdominal pain or Diarrhea (腹痛, 腹泻)[ ]Rash (出疹)[ ]Jaundice (黄疸)[ ]Loss of consciousness (意识模糊)[ ]Bloody mucus (粘膜出血) *Eyes, nose, mouth, etc (眼睛、鼻子、嘴等)[ ]Other symptoms(其他) ( )If you marked any of the above symptoms, please mark all of the following that apply. 勾选上述"症状标记栏"时,请在下列项目的相应括号内划"√" 。[ ]Any medication taken for symptoms? (服用相关症状的治疗药物)[ ] Any local hospital visits? (访问当地医院) [ ] Any contact with animals?(接触动物) If none of the above symptoms apply, please mark the "No Symptoms" box. 若无相关症状,请在"无症状前"划"√"。 [ ] No Symptoms (无症状)Pursuant to Articles 12-2 and 41 of the Quarantine Act, failure to submit this Declaration Form, deliberately omitting or concealing information, or giving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health or your travel history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10,000,000 won.若未申报或虚假申报停留或途径检疫管理地区等地的事实,根据《检疫法》第12条第2项和第41条规定,可被判处一千万韩元以下罚款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correct.填写人确认上述健康状态调查表所填内容属实。Date (日期) (MM/DD/YYYY)Completed by (签字) (Signature)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国立检疫所长 敬启148mm×210mm[황색지(80g/㎡)]

본문 30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1. 1.> 이 신고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출국용/입국용)FLIGHTDECLARATIONOFHEALTH(Exit/Entry)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소유자 또는 운항자명 Owner or Operator 국적기호 및 등록번호 Marks of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편명 Flight No. 연월일 Date 출발지 Departure from (Place and Country)도착지 Arrival at (Place and Country)항로 FLIGHT ROUTINE ※ "지명"란에는 항상 출발지, 머무른 곳 및 목적지를 적습니다. ※ "Place" column always to list origin, every en route stop and destination지명 Place승무원 성명 Names of Crew현재 여객수 Current Number of Passengers출발지 Departure Place : 탑승자 수 Embarking : 통과 여객 Through on same flight : 도착지 Arrival Place : 도착 여객 수 Disembarking : 통과 여객Through on same flight :
220mm×360mm[백상지(80g/㎡)]

본문 31쪽

(2면)보건상태 신고DECLARATION OF HEALTH1. 비행기 안에 항공병 또는 사고 외의 질병으로 앓은 사람(발진, 발열, 오한, 설사증세를 나타내는 사람 포함)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도중에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내린 사람을 별지 명세표에 적습니다. Persons on board with illnesses other than airsickness or the effects of accidents (including persons with Symptoms or illnesses such as rash, fever, chills, and diarrhoea) or those who have died of illnesses as well as those Case of illness disembarked during the flight.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2. 비행기 안에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 밖의 조건을 별지 명세표에 적습니다. Any other conditions on board which may lead to the spread of disease.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3. 비행 중 감염병 매개체(쥐 또는 위생해충)를 발견ㆍ조치하였으면 그 내용(소독장소, 작업일, 소독방법, 사용 약제명)을 별지 명세표에 상세히 기록하고, 만약 비행 중에 아무런 감염병 매개체도 발견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면 가장 최근에 해충구제 조치를 한 것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Please indicate the presence of any infectious disease vectors (e.g. rats or other vermin) and follow-up measures, such as disinsection or sanitary treatment during the flight (including the place of disinsection, date, method, and name of chemicals used). If there was no presence of any infectious disease vectors and no disinsection was carried out during the flight, please provide details on the most recent disinsection. 서명 요구가 있으면 서명Signature if required: 관 련 승 무 원Crew member concerned
화물 Cargo적하 목록 별첨Cargo Manifests attached
FOR OFFICIALUSE ONLY
나는 이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와 별지 명세표에 포함된 모든 진술과 세부 사항이 틀림없음을 신고하며 또한 모든 통과여객은 항행을 계속할 것임을(계속했음을) 신고합니다.I declare that all statement and particular contained in this General Declaration and in any supplementary forms required to be presented with this General Declaration are complete, exact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that all through passengers will continue/have continued on the flight.

본문 32쪽

(3면)보건상태신고별지명세표 □ 환자 또는 사망자 기록 The report of patient or dead person※ 회복현황/ 사망여부를 적습니다. State whether recovered; still ill; died성명Name생년월일Birth Date성별Sex국적Nationality좌석번호Seat No.징후 및 증상Signs & symptoms비행 도중(경유지)내린 사실 유무Deplaning offlight duringstopover(yes/no)과거병력Medicalhistory
□ 비행 중 감염병 매개체(쥐 또는 위생해충) 발견 여부 Finding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a rat or vermin) 구 분Type[ ] 있음 Yes[ ] 없음 No발견 매개체Foundvector발견일Date ofthe finding발견장소Place ofthe finding조치사항follow-up measures** 감염병 매개체 발견 이후 조치사항(예: 살충)을 적습니다. Details of follow-up measures (e.g. killing vector) □ 비행 중 해충구제 및 위생조치 Disinsecting and sanitary measures in flight구 분Section비행 중 해충구제 및 위생조치 Disinsecting and sanitary measures in flight가장 최근의 위생조치 내용Details of the most recent hygiene management소독 장소The placeo f disinfection[ ] 여객실 Passengers' section[ ] 화물실 Cargos' section[ ] 그 밖의 장소 The others[ ] 여객실 Passengers' section[ ] 화물실 Cargos' section[ ] 그 밖의 장소 The others작업일Date of operation년(yy) 월(mm) 일(dd)년(yy) 월(mm) 일(dd)소독 방법The way ofdisinfection[ ] 잔류분무 Spray[ ] 살포 Dust[ ] 기타 Etc. ( ) [ ] 잔류분무 Spray[ ] 살포 Dust[ ] 기타 Etc. ( )사용 약제명The nameof chemicals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사용량: (cc/g)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사용량 (cc/g)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사용량: (cc/g)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사용량: (cc/g) 제출 일시: 년 월 일 시 분 The date of submission Year Month Day Hour Minute 항공기 사무장 성명: (서명) Master Name Signature

본문 33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명부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승무원및승객명부CrewandPassengerList □ 승무원 명부 (Crew List)운송수단명 또는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도착 예정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yy/mm/dd/hh/mm)일련번호(No.)직명(Rank)성명(Name)성별(Sex)생년월일(Birth Date)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ID No. or Passport No.)주소(Address)전 화 번 호(Telephone)국 적(Nationality)승선지 및 일자(Port and Date of Boarding)하선 여부(Disembarking at this port?)
□ 승객 명부 (Passenger List)운송수단명 또는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도착 예정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yy/mm/dd/hh/mm)일련번호(No.)성명(Name)성별(Sex)생년월일(Birth Date)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ID No. or Passport No.)좌석번호(Seat No.)주소(Address)전화번호(Telephone)국 적(N ationality)최종 목적지(Destination)탑승지 및 일자(Port and Date ofBoarding)
210㎜×297㎜[백상지(80g/㎡)]

본문 34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3. 5.>건강상태질문서(앞쪽)성명 성별[ ]남 [ ]여국적 생년월일여권번호도착 연월일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명좌석번호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1) 2) 3) 4)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발진[ ]황달[ ]의식저하[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그 밖의 증상(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관련 약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물 접촉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없음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작성일 년 월 일작성인 (서명 또는 인)국립검역소장 귀하148mm×210mm[황색지(80g/㎡)]

본문 35쪽

HEALTH DECLARATION FORM 健康状态调查表(뒤쪽)Name(姓名) Sex(性別) [ ]Male(男)[ ]Female(女)Nationality(国籍) Date of Birth(出生日期)Passport No.(护照号码) Date of Arrival(到达日期) ShipㆍFlightㆍTrainㆍCar No.(船舶ㆍ航空ㆍ火车ㆍ汽车) Seat No.(座位号码)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Please write full address(请填写详细地址) Mobile Phone No.手机号码(或韩国联系方式)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21 days prior to arrival.请填写过去二十一天之内停留过的国家。1) 2) 3) 4) 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you currently have or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21 days. (过去二十一天之内或现在如有以下症状,请在症状前的括号內划 "√"。)[ ]Fever (发烧)[ ]Chills (发冷) [ ]Headache (头痛) [ ]Sore throat (咽喉痛) [ ]Runny nose (鼻涕)[ ]Cough (咳嗽)[ ]Shortness of breath (呼吸困难)[ ]Vomiting (呕吐) [ ]Abdominal pain or Diarrhea (腹痛, 腹泻)[ ]Rash (出疹)[ ]Jaundice (黄疸)[ ]Loss of consciousness (意识模糊)[ ]Bloody mucus (粘膜出血) *Eyes, nose, mouth, etc (眼睛、鼻子、嘴等)[ ]Other symptoms(其他) ( ) If you marked any of the above symptoms, please mark all of the following that apply. 勾选上述"症状标记栏"时,请在下列项目的相应括号内划"√" 。[ ]Any medication taken for symptoms? (服用相关症状的治疗药物)[ ] Any local hospital visits? (访问当地医院) [ ] Any contact with animals?(接触动物) If none of the following symptoms apply, please mark the "No Symptoms" box. 若无相关症状,请在"无症状前"划"√"。 [ ] No Symptoms (无症状)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时,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可被判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金。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correct.填写人确认上述健康状态调查表所填内容属实。Date (日期) (MM/DD/YYYY)Completed by (签字) (Signature)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国立检疫所长 敬启148mm×210mm[황색지(80g/㎡)]

본문 36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24. 7. 25.>

본문 37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신고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선박보건상태신고서SHIPDECLARATIONOFHEALTH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NO. 국외의 항에서 입항하는 선장이 작성하여 관할 검역소에 제출합니다.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the masters of ships arriving from foreign ports.입항 항구명 Port of arrival입항 연월일Date of arrival입항 시간Actual Time of arrival선명 Name of ship출항지 Departure From목적지 Sailing To국적Nationality of ship등록번호Registration /IMO No총톤수 Gross Tonnage증명서 종류 Type of Certificate 발급 연월일Date of issue만료 연월일Date of expiration[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발급 장소Issued at 재검사 유무Re-inspection[ ] 예 Yes[ ] 아니요 No세계보건기구 지정 감염지역 방문 여부Visit an affected area identified by the WHO[ ] 예 Yes항구명Port of visit승무원 수Number of crew[ ] 아니요 No방문일Date of visit승객 수Number of passengers항해 시작 혹은 최근 30일 이내에 머물렀던 항구의 이름 (둘 중 짧은 기간을 선택합니다) List of ports of call from commencement of voyage with dates of departure, or within past thirty days, whichever is shorter입항한 관할 검역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출항 이후, 혹은 최근 30일 이내에(둘 중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 승무원이나 승객 혹은 배에 동승한 다른 사람의 명단과 그 기간 중 방문한 모든 항구/국가를 기록합니다(표가 부족할 경우 다른 표를 활용합니다)Upon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at the port of arrival, list crew members, passengers or other persons who have joined ship/vessel since international voyage began or within past thirty days, whichever is shorter, including all ports/countries visited in this period(add additional names to the attached schedule)이 름 Name 동승지 Joined from(1)(2)(3)질문사항(Health Questions)유(Yes)무(No)(1) 항해 중 배 안에서 사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Has any person di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otherwise than as a result of accident?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2) 항해 중 또는 현재 감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의 유무 (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on board or has there been during the international voyage any case of disease which you suspect to be of an infectious nature?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3) 항해 중 아픈 승객의 총 수가 보통/예상보다 많았습니까? Has the total number of ill passengers during the voyage been greater than normal/expected? 아픈 사람의 수 How many ill persons? (4) 현재 배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any ill person on board now?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5)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까? (해당할 경우, 치료나 의학적 권고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Was a medical practitioner consulted? (If yes, state particulars of medical treatment or advice provided in attached schedule)(6)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해당할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Are you aware of any condition on board which may lead to infection or spread of disease? (7) 배 안에서 위생조치(예: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가 실시되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유형ㆍ장소ㆍ일시를 적습니다) Has any sanitary measure(e. g. quarantine, isolation, disinfection or decontamination) been applied on board? (If yes, specify type, place and date)(8) 배 안에서 밀항자가 발견되었습니까? [해당할 경우, 밀항자의 승선 장소를 적습니다(장소를 알 경우)] Have any stowaways been found on board? [If yes, where did they join the ship[if known)?](9) 배 안에 병든 동물 혹은 병든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Is there a sick animal or pet on board?(10) 배 안에 감염병 매개체(쥐 또는 위생해충)가 있습니까? Is ther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a rat or vermin) on board? 본인은 이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의 세부 사항과 답변이 틀림없음을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given in this Declaration of Health(including the schedul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서 명 Signed 제출 연월일 The date of submission 선 장 Master 선의(船醫, 탑승 시) 확 인 Ship's Surgeon(if carried)Countersigned 210㎜×297㎜[백상지 80g/㎡]

본문 38쪽

(뒤쪽)보건상태신고서(앞쪽에서 계속)ATTACHMENT OF SHIP DECLARATION OF HEALTH 환자 또는 사망자의 기재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illness or death occurring on board성명Name직 책Class or rating연령Age성별Sex국적Nationality승선한 항구명/ 일시Port, date joined ship/vessel질병의상태Nature of illness발병 연월일Date ofonset symptoms항구의 보건관리자에게 보 고하 였 는 가?Reported to a port medical officer?환자 경과Disposal ofcase*환자에게 투여한 약제Drugs medicines or other treatment given to patient 비고Com ments
* 기재사항: (1) 회복 현황, 사망 여부 (2) 현재 선내에 있는지(항구명 또는 공항명 표기), 수장(水葬)했는지 여부 * State: (1) Whether the person recovered, is still ill or died; and (2) whether the person is still on board, was evacuated(including the name of the port or airport), or was buried at sea.유의사항선의가 없는 때, 선장은 다음의 증상을 감염병 존재의 의심 근거로 고려해야 합니다. In the absence of a surgeon, the master should regard the following symptoms as grounds for suspecting the existence of a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 (가) 열을 동반하면서 수일 동안 지속되는 ① 피로감 ② 의식감퇴 ③ 림프선 증대 ④ 황달 ⑤ 기침 또는 호흡곤란 ⑥ 비정상적인 출혈 ⑦ 마비 (a) fever, persisting for several days of accompanied by ① prostration ② decreased consciousness ③ glandular swelling ④ jaundice ⑤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⑥ unusual bleeding ⑦ paralysis. (나) 열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① 급성 피부발진 또는 발적 ② 극심한 구토(뱃멀미 제외) ③ 심한 설사 ④ 반복적인 경련 (b) with or without fever ① any acute skin rash or eruption ② severe vomiting(other than sea sickness) ③ severe diarrhoea ④ recurrent convulsions.

본문 39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신고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열차ㆍ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TRAINㆍCARDECLARATIONOFHEALTH(앞쪽) No. 외국에서 도착하는 운송수단의 장이 작성하여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the masters of vehicle arriving from foreign country.도 착 지Arrival station도착 연월일Date of arrival도착 시간Actual Time of arrival열차ㆍ자동차명및 등록번호Name of trainㆍcar출 발 지Place of departure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국 적Nationality oftrainㆍcar 탑 승 지 역Boarding area기관사(운전자)Locomotive`s name열차ㆍ차량의 수Number ofTrainㆍCar승 무 원 수Number of crew승객의 수Number ofpassengers객 차 수Number of cabin하 차 수Number of deck최초 출발지 연월일 및 이후 도착한 곳의 지명List of area of call commencement of voyage with dates of departure:질문사항(Health Questions)유(Yes)무(No)(1) 운행 중 차 안에서 사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Has any person died on trainㆍcar during the driving otherwise than as a result of accident?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2) 운행 중 또는 현재 감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의 유무 (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on trainㆍcar or has there been during the driving any case of disease which you suspect to be of an infectious nature?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3) 운행 중 아픈 승객의 총수가 보통/예상보다 많았습니까? Has the total number of ill passengers during the driving been greater than normal/expected? 아픈 승객의 수 How many ill persons? (4) 현재 차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any ill person on trainㆍcar now?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5)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까? (해당할 경우 치료나 의학적 권고와 관련한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Was a medical practitioner consulted? (If yes, state particulars of medical treatment or advice provided in attached schedule)(6) 차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따로 적습니다) Are you aware of any condition on trainㆍcar which may lead to infection or spread of disease?(7) 차 안에서 위생조치(예: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가 실시되었습니까? (해당할 경우 유형, 장소, 일시를 적습니다) Has any sanitary measure(e. g. quarantine, isolation, disinfection or decontamination) been applied on trainㆍcar? (If yes, specify type, place and date)(8) 차 안에서 밀항자가 발견되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밀항자의 승선장소를 적습니다(장소를 알 경우)] Have any stowaways been found on trainㆍcar? [If yes, where did they join the trainㆍcar (if known)?](9) 차 안에 병든 동물 혹은 병든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Is there a sick animal or pet on trainㆍcar?(10) 차 안에 감염병 매개체(쥐 또는 위생해충)가 있습니까? Is ther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a rat or vermin) on trainㆍcar? 본인은 이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의 세부 사항과 답변이 틀림없음을 신고합니다.I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given in this Declaration of Health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제출 연월일 운송수단의 장 서 명 The date of submission Master Signed 차내 의사 (탑승 시) 확 인 TrainㆍCar's Surgeon(if carried) Countersigned 210㎜×297㎜[백상지 80g/㎡]

본문 40쪽

(뒤쪽)보건상태신고서ATTACHMENTOFTRAINㆍCARDECLARATIONOFHEALTH □ 환자 또는 사망자의 기재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illness or death occurring on trainㆍcar성명Name직 책Class or rating연령Age성별Sex국적Nationality승차 역명/ 일시Station, date joined trainㆍcar질병의상태Nature ofillness발병 연월일Date ofits onset ofsymptoms역의 보건관리자에게 보고 하였 는 가?Reported to a station medical officer?환자 경과Disposalof case*환자에게 투여한 약제Drugs medicines or other treatment given to patient비고Comments
* 기재사항: (1) 회복 현황, 사망 여부 (2) 현재 차내에 있는지(역명 표기), 매장(埋葬)했는지 여부 * State: (1) Whether the person recovered, is still ill or died; and (2) whether the person is still on trainㆍcar, was evacuated (including the name of station), or was buried in the ground.비고 Note차 안에 의사가 없다면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의 증상을 감염병 존재의 의심 근거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 열을 동반하면서 수일 동안 지속되는 ① 피로감 ② 의식감퇴 ③ 림프선 증대 ④ 황달 ⑤ 기침 또는 호흡곤란 ⑥ 비정상적인 출혈 ⑦ 마비 (나) 열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① 급성 피부발진 또는 발적 ② 극심한 구토(차멀미 제외) ③ 심한 설사 ④ 재발 경련 : In the absence of a surgeon, the master should regard the following symptoms as grounds for suspecting the existence of a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 (a) fever, persisting for several days of accompanied by ① prostration ② decreased consciousness ③ glandular swelling ④ jaundice ⑤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⑥ unusual bleeding ⑦ paralysis. (b) with or without fever ① any acute skin rash or eruption ② severe vomiting(other than trainㆍcar sickness) ③ severe diarrhoea ④ recurrent convulsions

본문 41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1. 3. 5.>

본문 42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3. 5.>개인검역신고서 (앞쪽)성명 성별[ ]남 [ ]여국적 생년월일여권번호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1) 2) 3) 4)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발열 [ ]오한 [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발진[ ]황달[ ]의식저하[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그 밖의 증상(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관련 약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물 접촉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없음개인검역신고서 작성요구를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작성인은 위 개인검역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작성일 년 월 일작성인 (서명 또는 인)국립검역소장 귀하148mm×210mm[황색지(80g/㎡)]

본문 43쪽

GeneralTravelHistoryDeclarationForm个人检疫申报单(뒤쪽)Name(姓名) Sex(性別) [ ]Male(男)[ ]Female(女)Nationality(国籍) Date of Birth(出生日期)Passport No.(护照号码) Mobile Phone No.(手机号码)(或韩国联系方式)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Please write full address(请填写详细地址)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21 days prior to arrival.请填写过去二十一天之内停留过的国家。1) 2) 3) 4)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you currently have or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21 days. (过去二十一天之内或现在如有以下症状,请在症状前的括号內划 "√"。)[ ]Fever (发烧)[ ]Chills (发冷) [ ]Headache (头痛) [ ]Sore throat (咽喉痛)[ ]Runny nose (鼻涕)[ ]Cough (咳嗽)[ ]Shortness of breath (呼吸困难)[ ]Vomiting (呕吐) [ ]Abdominal pain or Diarrhea (腹痛, 腹泻)[ ]Rash (出疹)[ ]Jaundice (黄疸)[ ]Loss of consciousness (意识模糊)[ ]Bloody mucus (粘膜出血) *Eyes, nose, mouth, etc (眼睛、鼻子、嘴等)[ ]Other symptoms(其他) ( )If you marked any of the above symptoms, please mark all of the following that apply. 勾选上述"症状标记栏"时,请在下列项目的相应括号内划"√" 。[ ]Any medication taken for symptoms? (服用相关症状的治疗药物)[ ] Any local hospital visits? (访问当地医院) [ ] Any contact with animals?(接触动物) If none of the following symptoms apply, please mark the "No Symptoms" box. 若无相关症状,请在"无症状前"划"√"。 [ ] No Symptoms (无症状)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回避或虚假填写本卫生检疫单时,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的规定,可被判处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correct.填写人确认上述健康状态调查表所填内容属实。Date (日期) (MM/DD/YYYY)Completed by (签字) (Signature)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国立检疫所长 敬启148mm×210mm[황색지(80g/㎡)]

본문 44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5.>검역전승선ㆍ탑승허가신청서ApplicationformforBoardingㆍEmbarkingbeforeQuarantine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소속Belong to 담당 업무Work Concerned허가 목적Purpose of Admission허가 요청 기간Duration of Applying for Admission그 밖의 증명 서류Documents for Proof「검역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역 전에 승선 및 탑승 허가를 신청합니다. I am applying for permission for BoardingㆍEmbarking before quaran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서명)Signature연락처 Tel. 국립○○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5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1. 3. 5.>

본문 46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3. 5.>소독시행명령서OrderforDerrating,Disinsection,Disinfection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운송수단의 장 귀하 To the Master선박명, 항공기의등록번호, 기타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선박 종류, 항공기의 형, 기타Description of vessel or type of aircraft and others국적Nationality총톤수 또는용적Gross tonnage회사명 또는대리점명Name of Owner or Agent비 고Remarks
위 (선박, 항공기, 기타)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쥐잡기, 벌레잡기, 살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독(쥐잡기, 벌레잡기, 살균)을 할 것을 명합니다.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 aircraft, others) at this port, The process of (deratting, disinsection, disinfection) should be followed.I hereby command the master of the (vessel, aircraft, others) to carry out (deratting, disinsection, disinfection) by (dat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Quarantine Act. 서명 Signature of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직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본문 47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9. 24.>소독실시계획서신청인(소유자 또는관리자)상호(운송수단 소유자/대리점명) 전화번호주소대표자대상운송수단명(등록번호) 국적총톤수 순톤수정박 위치 소독 용적 또는 면적방법소독종류약제명약품 사용량희석비율투약일 년 월 일 시 분개방일 년 월 일 시 분실시자소독업무대행업소작업 인원작업 주임 비고 「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운송수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소독업무대행자(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본문 48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7.>소독결과보고서DISINFECTIONREPORT소독대상TargetInformation운송수단명(등록번호) Flight or Ship NO.국적 Nationality운송수단 소유자/대리점명 Name of Company or Agency총톤수 Gross Tonnage소독 장소 Place of Disinfection소독 용적 또는 면적Volume or Area of Disinfection
소독사항Disinfectiondetails소독 종류 Type of Disinfection사용 약제명 Chemical used실시기간 Disinfection Period(Date and Tim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약품 사용량 Volume of Chemicals used희석비율 Dilution Ratio용적별 약품 사용량 Volume of Chemical used per Volume「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This is to report that disinfection has been performed as describ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of the Quarantine Act and Article 12(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Quarantine Act. Date: 년 월 일 소독업무대행자Disinfection Service Provided by대표 (인)작업 주임 (인)참관자 운송수단의 책임자(인) 국립○○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x297mm[백상지(80g/㎡)]

본문 49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25.>격 리 통 지 서Isolation/QuarantineNotice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격리자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입국일 Entry Date 성별[ ] 남(男) Male [ ] 여(女) Female
격리 장소Place of Isolation/ Quarantine
[ ]검역소 격리시설 Isolation facilities of quarantine station [ ]감염병 관리기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gency [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Isolation Place, Sanitarium, Clinic [ ]자가 Home [ ]감염병 전문병원 Hospital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 ]임시 격리시설 Temporary isolation facility기간 Duration ~ 전화번호 Telephone No.주소 Address위의 사람은 「검역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격리대상임(격리하였음) 알려드립니다.We hereby notify that the person identified above is subject to (or is under) mandatory isolation/quarantine as a person infected with or suspected to be infected with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 of the Quarantine Act and Article 13(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Quarantine Act.※ 만일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comply with isolation or quarantine order is punishable by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10,000,000 w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국립○○검역소장직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0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1. 3. 5.>접촉허가신청서ApplicationforContactPermission

공통사항Common requirement접촉 허가 신청 사유 Reason of Asking for Contact Permission접촉장소 Place to Contact접촉시간 Time to Contact
신청인Applicant
성명 Full Name (한글 또는 영문 Kor. or Eng.)국적 Nationality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Date of Birth or Passport No.성별 Sex휴대전화(전화번호) Mobile Phone No.(Tel.)주소 Present Address접촉 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 with a contact
접 촉 대 상 자Contact성명 Full Name (한글 또는 영문 Kor. or Eng.)국적 Nationality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Date of Birth or Passport No.성별 Sex휴대전화(전화번호) Mobile Phone No.(Tel.)주소 Present Address검역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접촉 허가를 신청합니다.I apply for permission to cont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6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서명)Applicant(signature)국립○○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1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3. 5.>오염운송수단등의이동금지등의통보서NoticeofFlightorShipNo.contaminated 수신 Recipient: 귀하 To입국 현황Situation of Entry입국일시 Date of Entry출발지역(도시) Place of Departure (City) 이동금지운송수단Flight or Ship No. of Prohibition of Movement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등록번호 Registration No.운송수단 종류 Kind of Flight or Ship No. 국적 Nationality총톤수 또는 용적 Gross Tonnage or Volume회사명/대리점명 Name of Company/Agency이동금지 장소 Impassable Place 이동금지화물Cargo of Prohibition of Movement 화물주명 Name of Shipper전화번호 Telephone화물명 Name of Cargo수량 Number of Cargo화물번호 Cargo No.이동금지 장소 Place of "No Passing Zone"이동금지 사유 Reason for prohibition of movement
조치사항Reason for Prohibition of Movement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Inspection for the infectious disease of quarantine운송수단 및 화물의 소독 Disinfection of transportation and cargo물건의 폐기 Disuse of things그 밖의 내용 Etc.비고 Remarks「검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동금지 대상으로 통보합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of the Quarantine Act, Report target has banned movement. 년(yy) 월(mm) 일(dd)장
국립○○검역소장직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2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검역증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NATIONALQUARANTINESTATIONREPUBLICOFKOREA검역증FREEPRATIQUE발급 연월일Date / / 1. 선박명 또는 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2. 국 적: Nationality3.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4. 위의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에 대하여 검역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2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no abnormality exists as a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 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Accordingly, this is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Quarantine Act. 서명 Signature: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본문 53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3. 5.>NATIONALQUARANTINESTATIONREPUBLICOFKOREA조건부검역증PROVISIONALPRATIQUE발급 연월일Date / / 1. 선박명/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2. 국적: Nationality3.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형ㆍ열차ㆍ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4. 위의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에 대하여 검역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 결과, 이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를 통하여 검역감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하여 「검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년 월 일까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 mentioned vessel/ aircraft/train/ca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it has been determined that little or no danger exists as to the possible invasion of quarantinable disease in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such vessel/aircraft/train/car. Accordingly,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Quarantine Act, it is hereby decreed that this certificate will be replaced with a new certificate of Free Pratique provide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by (day) , (month) , (year) . 다음 조건 Conditions 서명 Signature :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본문 54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3. 5.>이동지시서ORDERTOMOVE 수신 Recipient: 귀하 To: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등록번호Registration No.운송수단 종류Kind of Ship/Aircraft/Others 국적Nationality총톤수 또는 용적Gross Tonnage or Volume회사명/대리점명Name of Company/Agency입국 일시Date of Entry 출발지역(도시)City of Departure지시 사유Reason for the Order to Move 지시사항Instruction Details[ ]회항 Return (Sail/Fly Back)[ ]다른 검역구역( )으로 이동 Move to Other Location for Quarantine (Location: ) 「검역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동 지시 대상으로 통보합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4) of the Quarantine Act and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Quarantine Act, report target for movement as instructed. 년(yyyy) 월(mm) 일(dd)국립○○검역소장직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5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5.>사망경위서AccountofDeath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사망자The dead성명 Name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Number of Passport)사망 일시 Date of Death사망 장소 Place of Death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습니다) Details of death (Why, How, When, Where, What, Who)
신고인Declarer성명 Name 사망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dead전화번호 Tel. 「검역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I submit 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본문 56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11. 1.> 이 신청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APPLICATION ※ 수입인지를 뒷면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접수번호Application number신청인Applicant성명 Name 직업 Occupation주소 Present Address선박명Name of Vessel선박 종류Description of Vessel국적Nationality총톤수GrossTonnage비고Remarks항공기등록번호RegistrationMarks of Aircraft항공기명Type of Aircraft 국적Nationality항공회사명Owner orOperator검사 대상자 성명Name of Person생년월일Date of Birth국적Nationality목적Purpose열 차 ㆍ 자 동 차 명Train/Car열차ㆍ자동차의 형Type of Train/Car국적Nationality등록번호RegistrationNo.화물명 또는 장소명Article or Place수량 및 용적Quantityand Volume화물주또는 소유자Owner목적 또는생산지Purpose orRemark 「검역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 실시와 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execution of and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with regard to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장 신청인Applicant(서명 또는 인)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선박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첨부해야 합니다.Please refer to the attached sheet(vol.23) if it's ship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7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8. 31.> 이 신청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부표AnnextoApplication선박명Name of vessel선박 종류Description of vessel국적Nationality총톤수Gross tonnage순톤수Net tonnage선적항Port of registry선주 또는 대리점Ship Owner or Agent선박위생 증명서Ship sanitation certificate구분Type□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음 Do not have certificate발급일Date발급기관port구분Type용적 또는 면적(m3/m2)Space (Sub M, SqM)기타etc. 비고(참고) Reference조리실 Galley 건조년 및 장소Year built & place식료품 저장실 Pantry 최종 출항지 및 출항일Last foreign port & date of departure창고 Stores선창 Hold(s) 입항일(일시)Date of entry화물 Cargo 입항 시의 화물상태Cargo situation선실 Quarters ­ 선원실 Crew ­ 사관선실 Officers 선박 정박 예정지 현황Present condition of expected place for anchoring ships ­ 객실 Passengers ­ 갑판 Deck 순서Order정박지 및 부두명An anchorage and the name of dock일시Date먹는물 Potable water 하수 Sewage 1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23고형폐기물 Solid waste 4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5고인 물 Standing water 출항 예정 일시 :Date of expected departure엔진실 Engine room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기타 Other areas specified * 자료 첨부 attachment related data*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년(yy) 월(mm) 일(dd)선장 또는 회사 (대리점) 서명Signature 회사 인 Master or authorized agent210㎜×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8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7. 7.> 증명서 번호 호CERTIFICATE NO. 선박위생관리점검표Shipsanitationcontrolinspectionrecord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선박명 Name of vessel국적 Nationality검사일 Date총톤수 Gross tonnage회사 또는 대리점명Name of Owner or Agent등록번호 IMO/Regis구분Type쥐의 발견 및 흔적 여부Discovery and Marks of Rats벌레의 서식 유무Insects위생ㆍ관리상태Sanitary management condition관련 의견 및 조치The related opinion and action검체 채취Sample collection조리실 Galley식료품 저장실 Pantry창고 Stores선창 Hold화물 Cargo선원실 Quarters(crew)사관선실 Quarters(officers)객실Quarters(cabin passengers)갑판 Deck space먹는물 Potable water하수 Sewage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기관실 Engine room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기타 Other최종 판정 Last Judgement[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소독명령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검역관Q. Officer(서명)검역관Q. Officer(서명)선장Signature of Master(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9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7. 7.>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SHIPSANITATIONCONTROLEXEMPTIONCERTIFICATE선박위생관리증명서SHIPSANITATIONCONTROLCERTIFICATE No. (앞면)항구명(Port of) ....................................일시(Date) .................................... 이 증명서는 검사한 내용과 1) 위생관리면제 또는 2) 위생관리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This certificate records the inspection and 1)exemption from control or 2)control measures applied선명(Name of ship or inland navigation vessel) ..........................국적(Flag) .......................등록번호(Registration/IMO No.) ..............................검사 시 선창은 .................톤의 ...................화물로 비적재/적재 상태였습니다.At the time of inspection the holds were unladen/laden with tonnes of cargo검사 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 국립○○검역소Name and belong to inspecting officer ○○ National Quarantine Station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선박위생관리 증명서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구 분Areas,[systems, and services] inspected발견 증거1Evidence Found검체 결과2Sample results검토 문서Documentsreviewed위생관리조치Control measuresapplied재검사일Re-inspection date발 견 된 상 황 에 대 한 의 견Comments regardingconditions found조리실 Galley의료일지Medical log식료품 저장실 Pantry선박일지Ship's log창고 Stores기타Others선창/화물 Hold(s)/Cargo선실 Quarters:- 선원실 crew- 사관선실 officers- 객실 passengers- 갑판 deck먹는물 Potable water하수 Sewage밸 러 스 트 탱 크 Ballast tanks고형페기물 및 의료폐기물Solid and medical waste고인 물 Standing water기관실 Engine room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기타 Other areas specified- 첨 부 물 참 조 see attached * 해당 사항이 없는 구역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Note areas not applicable, by marking N/A발견 증거 없음, 선박에 대한 위생관리조치를 면제함No evidence found Ship/ Vessel is exempted from control measures이와 같은 위생관리조치를 아래 날짜에 실시하였음Control measures indicated were applied on the date below발급 담당자의 성명 ............................................(Name and designation of issuing officer)서명날인(Signature and seal).....................................일시(Date) .....................................서명(Signature)...............................................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 립○ ○검 역 소 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1 (가) 감염 또는 오염의 증거: 모든 성장단계의 매개체, 동물 병원소, 인간 질병을 비롯하여 건강에 유해한 미생물학적, 화학적 요소를 옮길 수 있는 설치류와 그 밖의 종 및 부적절한 위생조치의 흔적 등. (나) (선박보건상태신고서에 기록된) 인체 감염에 관한 정보 (a) Evidence of infection or contamination, including: vectors in all stages of growth; animal reservoirs for vectors; rodents of other species that could carry human disease, microbiological, chemical and other risks to human health; signs of inadequate sanitary measures. (b) Information concerning any human cases(to be included in the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2 선내에서 취한 검체 결과, 분석 결과는 선장에게 가장 편리한 수단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다음 기항지에서 이 증명서에 명시된 재검사일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sults from samples taken on board; Analysis to be provided to ship's master by most expedient means and, if re-inspection is required, to the next appropriate port of call coinciding with the re-inspection date specified in this certificate.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나, 항만에서 조사를 하기 어렵고 감염이나 오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추가로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s and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s are valid for a maximum of six months, but the validity period may be extended by one month if inspection cannot be carried out at the port and there is no evidence of infection or contamination.210㎜×297㎜[백상지(150g/㎡)]

본문 60쪽

(뒤쪽)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증명서첨부물ATTACHMENTTOSHIPSANITATIONCONTROLEXEMPTIONCERTIFICATE/SHIPSANITATIONCONTROLCERTIFICATE구 분Areas/facilities/systems inspected발견 증거Evidence found검체 결과Sample results검토 문서Documents reviewed위생관리조치Control measuresapplied재검일R e-insp ectiondate관련 의견Comments regardingconditions found○ 식량(Food) - 공급원(Source) - 보관(Storage) - 준비(Preparation) - 공급(Service)○ 수자원 (Water) - 공급원(Source) - 보관(Storage) - 배수(Distribution)○ 폐기물(Waste) - 보유(Holding) - 처리(Treatment) - 처분(Disposal)○ 수영장/스파 (Swimming pools /Spas) - 장비(Equipment) - 운영(Operation)○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 장비 및 의료기기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 운영 (Operation) - 의약품 (Medicines)○ 그 밖 의 점 검 대 상 구 역 (O ther areas inspected)
*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본문 61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3. 5.>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CERTIFICATEOFDERATTINGANDDISINSECTION발급 연월일Date of Issue: 항구명/공항명/역명Port/Airport/Station: 선박명/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등록번호Name of Vessel/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국적 Nationality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의 형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검역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의 쥐ㆍ벌레잡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Deratting and disinsection have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소독 장소Disinfected Compartments소독 면적 또는 용적Volume of Disinfected Compartments소독 방법Method of Disinfection소독연월일Date비 고Remarks
서명 Signature: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2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3. 5.>소독증명확인서(물품)CERTIFICATEOFDISINFECTION(GOODS) 신청인 성명 Name of Applicant 신청인 주소 Address of Applicant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래 물품의 소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This is to certify that disinfection of the following goods has been performed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2) of the Quarantine Act.소독 물품명Name of Goods Disinfected소독 물품 용적 및 수량Volume and Quantity of Goods소독 방법Method of Disinfection소독 연월일Date
소독 약제명Chemical used(active ingredient)소독 시간 및 온도Duration and Temperature투약량Concentration물품 분류번호Distinguishing No.
서명 Signature: 담당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3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3. 5.>병원체검사증명서(물품)CERTIFICATEOFPATHOGENTESTS(GOODS)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물품명 및 수량Name and Quantity of the Goods 「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물품에 대한 의 병원체 검사를 한 결과, (병명)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pathogen test(s) for (Name of Disease)conducted for the above-mentioned goods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2) of the Quarantine Act.검사 방법Testing Methods성적Results판정 연월일Date생산지(검역관리, 비검역관리지역)Area of Production(Quarantine inspection required / not required) 비고Remarks
서명Signature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Signature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4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3. 5.>병원체검사증명서(사람)CERTIFICATEOFPATHOGENTESTS(PERSON)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국 적 Nationality: 성 별 Sex : 「검역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에 대한 의 병원체 검사를 (검체) (병명)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pathogen tests for conducted with the of (Name of Disease) (Materials)the above-mentioned pers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3) of the Quarantine Act.검사 방법Method of Test성적Result판정 연월일Date비고Remarks염색배양 검사Staining of Culture혈청학적 검사Serology그 밖의 검사Other서 명Signature: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서 명Signature: 검 역 소 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5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3. 5.>소독증명서(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CERTIFICATEOFDISINFECTION(VESSEL/AIRCRAFT/TRAIN/AUTOMOBILE)발급 연월일Date of Issue: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선박명/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등록번호Name of Vessel/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 국적 Nationality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의 형Description of Vessel or Type of Aircraft/Train/Car
「검역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의 소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This is to certify that disinfection has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4) of the Quarantine Act.소독 장소Disinfected Compartments소독 면적 또는 용적Volume or Area of Disinfected Compartments소독 방법Method of Disinfection소독 연월일Date비고Remarks
서명 Signature: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국립○○검역소장증인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6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3. 5.>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APPLICATIONFORINTERNATIONALCERTIFICATEOFVACCINATION접수번호Application number증명서 번호certificate number처리기간Period of processing즉시Immediately
예방접종 증명서발급 구분 [ ]황열 Yellow Fever [ ]콜레라 Cholera [ ]증명서 Certificate
신청인Application
성명 Full Name 한글(Kor.)영문(Eng.)주민등록번호 ID No. 여권번호 Passport No.전화 Tel. 성별 Sex주소 Present Address국적 Nationality여행지 Destination여행 목적 Purpose of Visit전 발급 장소 Former Issued Office전 발급연월일 Former Issued Date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검역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I am applying for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2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접 수날짜도장신청인Application (서명 또는 지장)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7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8. 31.> (3쪽 중 1쪽)WORLD HEALTH ORGANIZATION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국 제 공 인 예 방 접 종 증 명 서INTERNATIONAL CERTIFICATEOF VACCINATIONCERTIFICAT INTERNATIONALDE VACCINATIONNo.
소지인
성 Surname-----------------------------------------------------이름 Given name-----------------------------------------------------Issued toDélivré à
대 한 민 국질 병 관 리 청REPUBLIC OF KOREA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RÉPUBLIQUE DE CORÉEAGENCE CORÉENNE DE CONTRÔLE ET DE PRÉVENTION DES MALADIES120㎜×165㎜[황색지(150g/㎡)]

본문 68쪽

(3쪽 중 2쪽)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CERTIFICATEOFVACCINATIONORPROPHYLAXIS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신분확인서류 (가능한 경우) National Identification document, if applicable 서명 Signature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Name 법정대리인 서명 Signature 이 증명서는 위 사람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질병이나 상태의 명칭) 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vaccinated or received prophylaxis against (name of disease or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백신 또는 예방조치 Vaccine or prophylaxis일자Date담당 의료인의 성명 또는 증명서 발급ㆍ감독기관의 명칭Name of supervising clinician, or relevant authority responsible for issuing this certificate, or for overseeing the administering center
담당 의료인의서명Signature of supervising clinician백신이나 예방조 치 의 제 조 사 와제조번호Manufacturer and batch No. of vaccine or prophylaxis유효일Certificate valid From..........Until...........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증인 Official stampof administeringcenter
1. 2. 3. 4. 120㎜×165㎜[황색지(150g/㎡)]

본문 69쪽

(3쪽 중 3쪽) 이 증명서는 사용 백신이나 예방조치가 WHO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증명서는 의료제공자나 관할 당국의 보건 관련 종사자 또는 예방조치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서에 관할 기관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관할기관의 증인으로는 서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에는 담당 의료인의 성명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명서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일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특정 예방접종이나 예방조치에 명시된 날짜까지 연장됩니다. 증명서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에 영어나 프랑스어와 병행하여 다른 언어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이 증명서는 비전자문서로만 발급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if the vaccine or prophylaxis used has been approv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is certificate must be signed by the clinician, who shall be a medical practitioner or other authorized health worker, supervis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vaccine or prophylaxis. The certificate must also bear the official stamp of the administering center; however, this shall not be an accepted substitute for the signature. This certificate must bear the name of the clinician supervis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vaccine or prophylaxis, or of the relevant authority responsible for issuing the certificate or for overseeing the administering center. Any amendment of this certificate, or erasure, or failure to complete any part of it, may render it invalid.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shall extend until the date indicated for the particular vaccination or prophylaxis. The certificate shall be fully completed in English or in French. The certificate may also be completed in another language on the same document, in addition to either English or French.This certificate is issued only in non-digital format.

본문 70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 3. 5.>예방접종증명서

피접종자
성 명 성 별생년월일주 소직 업여 행 지여행 목적 구 분 종 별 접종 연월일접종량 또는 Lot No.담당의사 성명콜 레 라(콜레라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만 해당함)1차 접종량2차 접종량
위와 같이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담당 의사 성명(인) (서명 또는 지장)
기관명 (인)비고: 피접종자는 이 증명서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71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3. 5.>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접수Receipt국제공인예방접종민원인행선지재교부,재접종접종 내용수수료(인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증명 발급결재완확 인 결결재소장접수월 일접수번호담당자성명검 확역 인과 결장 재신청종류주소성 명성별연령국적전발행처전발행일콜레라황열기타콜레라황열증명서발행기관발행번호Lot No。민원사무통제관소장
510㎜×355㎜[백상지(80g/㎡)]

본문 72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 3. 5.>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

신청기관기 관 명 소 재 지전화번호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직위 또는 직명
담당의사성 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 소면허번호취득 연월일「검역법」 제28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기관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3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 3. 5.>증 인
※ 비고: 증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색은 청색으로 하되, "○" 표시란에는 국립검역소의 명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칭을 말한다)을 영문으로 삽입한다.

본문 74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3. 5.>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증인
※ 비고: 증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색은 청색으로 하되, "○" 표시란에는 국립검역소의 명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칭을 말한다)을 영문으로 삽입한다.

본문 75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1. 3. 5.>

본문 76쪽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8. 31.>(앞면)
(뒷면)
제 호검역공무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검역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하는 검역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사 진(2.5㎝×3㎝)년 월 일국 립00검 역 소 장직인
No. IDENTIFICATIONCARDName of Quarantine Station:Official Position:Name:Date of Birth: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person is a Quarantine Officer to execute his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Date of issue: (Signed)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91㎜×61㎜[백상지(150g/㎡)]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