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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8. 05.
재정경제부령 제43호 · 공포 2026. 08. 05.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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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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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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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8. 5.] [재정경제부령 제43호, 2026. 8. 5., 제정]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6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물속에서 분산 안정제를 사용하여 단량체(單量體)를 작은 방울로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43호, 2026.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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