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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4호, 2026. 7. 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외국인 공연추천) 044-203-2739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044-203-273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장 안전) 044-203-27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 관련 안내 사항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11. 16., 2006. 10. 27., 2006. 12. 29., 2019. 6. 25., 2025. 4. 23.>
1.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4. 23.>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3.>
[제목개정 2025. 4. 23.]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
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
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
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06. 12. 29., 2023. 11. 1.>
1. 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ㆍ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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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4호, 2026. 7. 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외국인 공연추천) 044-203-2739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044-203-273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장 안전) 044-203-27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 관련 안내 사항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11. 16., 2006. 10. 27., 2006. 12. 29., 2019. 6. 25., 2025. 4. 23.>
1.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4. 23.>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3.>
[제목개정 2025. 4. 23.]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
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
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
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06. 12. 29., 2023. 11. 1.>
1. 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ㆍ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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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 삭제<2023. 11. 1.>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
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
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1., 2008. 3. 6.>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
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
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9. 11.]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
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07. 12. 13., 2011. 11. 25., 2015. 11. 19., 2022. 7. 19., 2025. 4. 23.>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2002. 9. 1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2002. 9. 11.>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
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
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5. 11. 19., 2023. 11. 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9. 11., 2011. 11. 25., 2015. 11. 1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1., 2011. 11. 25., 2015. 11. 19.>
⑤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
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개정 2002. 9. 11., 2007. 12. 13., 2011. 11. 25., 2015. 11. 19.>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2. 7. 19.>
공연법 시행규칙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 삭제<2023. 11. 1.>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
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
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1., 2008. 3. 6.>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
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
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9. 11.]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
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07. 12. 13., 2011. 11. 25., 2015. 11. 19., 2022. 7. 19., 2025. 4. 23.>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2002. 9. 1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2002. 9. 11.>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
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
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5. 11. 19., 2023. 11. 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9. 11., 2011. 11. 25., 2015. 11. 1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1., 2011. 11. 25., 2015. 11. 19.>
⑤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
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개정 2002. 9. 11., 2007. 12. 13., 2011. 11. 25., 2015. 11. 19.>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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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1.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공연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
4. 객석 수가 변경된 경우
5. 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이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22. 7. 19.]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
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만, 공연장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
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
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
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
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
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9. 6. 25.]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9. 6. 25.>]
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
[제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8. 11. 29.]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1. 2.>
공연법 시행규칙
1.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공연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
4. 객석 수가 변경된 경우
5. 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이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22. 7. 19.]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
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만, 공연장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
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
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
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
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
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9. 6. 25.]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9. 6. 25.>]
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
[제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8. 11. 29.]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1. 2.>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사상자 등 피해 상황
4.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본조신설 2022. 7. 19.]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7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
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
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
정 2023. 11. 1.>
[본조신설 2023. 5. 4.]
[제6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8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의6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정 2019. 6. 25., 2022. 7. 19., 2023. 11.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
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11. 1.>
[본조신설 2011. 11. 25.]
[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12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
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11.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1. 11. 25.]
[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8은 제6조의11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공연법 시행규칙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사상자 등 피해 상황
4.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본조신설 2022. 7. 19.]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7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
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
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
정 2023. 11. 1.>
[본조신설 2023. 5. 4.]
[제6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8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의6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정 2019. 6. 25., 2022. 7. 19., 2023. 11.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
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11. 1.>
[본조신설 2011. 11. 25.]
[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12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
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11.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1. 11. 25.]
[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8은 제6조의11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6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9는 제6조의14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
”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6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0은 제6조의15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
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
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06. 12. 29., 2011. 11. 25., 2019. 6. 25., 2023. 11. 1.>
1. 신청인의 이력서
2. 삭제<2006. 12. 29.>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2006. 12. 29.>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
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
10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개정 2002. 9. 11., 2008. 11. 14., 2011. 11. 25., 2019. 6. 25.,
2023. 11. 1.>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1은 제6조의13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8. 11. 29., 2019. 6. 25., 2022. 7.
19., 2023. 11. 1.>
1. 학력증명서
2.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2는 제6조의16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6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9는 제6조의14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
”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6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0은 제6조의15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
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
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06. 12. 29., 2011. 11. 25., 2019. 6. 25., 2023. 11. 1.>
1. 신청인의 이력서
2. 삭제<2006. 12. 29.>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2006. 12. 29.>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
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
10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개정 2002. 9. 11., 2008. 11. 14., 2011. 11. 25., 2019. 6. 25.,
2023. 11. 1.>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1은 제6조의13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8. 11. 29., 2019. 6. 25., 2022. 7.
19., 2023. 11. 1.>
1. 학력증명서
2.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2는 제6조의16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0. 3. 10.]
[종전 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6., 2023. 11. 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
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개정 2008. 3. 6., 2023. 1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
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4는 제6조의9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23. 11. 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5는 제6조의10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제 <2006. 12. 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
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본조신설 2002. 9. 11.]
[제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6은 제6조의6으로 이동 <2023. 11. 1.>]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4. 23.>
②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
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1. 25., 2015. 11. 19., 2025. 4. 2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5. 11. 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설 2025. 4. 23.>
1.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공연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0. 3. 10.]
[종전 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6., 2023. 11. 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
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개정 2008. 3. 6., 2023. 1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
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4는 제6조의9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23. 11. 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00. 3. 10.]
[제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5는 제6조의10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제 <2006. 12. 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
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본조신설 2002. 9. 11.]
[제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6은 제6조의6으로 이동 <2023. 11. 1.>]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4. 23.>
②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
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1. 25., 2015. 11. 19., 2025. 4. 2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5. 11. 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설 2025. 4. 23.>
1.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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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2.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4. 23.>
[제목개정 2015. 11. 19.]
제8조(수수료의 인가) ① 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
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28.]
부칙 <제25호,1999.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제37호,2000. 3. 10.>
이 규칙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01. 11. 16.>(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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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4. 23.>
[제목개정 2015. 11. 19.]
제8조(수수료의 인가) ① 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
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28.]
부칙 <제25호,1999.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제37호,2000. 3. 10.>
이 규칙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01. 11. 16.>(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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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
로 한다.
부칙 <제70호,2002. 9.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무대기계ㆍ기구수(영 제10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한 고시에 따른 무대기계ㆍ기구수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
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내부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
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발급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
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를 발급한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이 규
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발급대장에 동 발급사실을 기재하여
야 한다.
부칙 <제149호,2006. 10. 2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4호,2006. 12. 29.>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
로 한다.
부칙 <제70호,2002. 9.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무대기계ㆍ기구수(영 제10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한 고시에 따른 무대기계ㆍ기구수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
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내부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
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발급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
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를 발급한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이 규
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발급대장에 동 발급사실을 기재하여
야 한다.
부칙 <제149호,2006. 10. 2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4호,2006. 12. 29.>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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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
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08.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호,2011. 11. 2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4. 6. 19.>(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
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08.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호,2011. 11. 2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4. 6. 19.>(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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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부칙 <제228호,2015. 11. 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1호,2016. 12. 28.>(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 11. 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 6. 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9. 10.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2. 7. 1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23. 5. 4.>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추천 또는 추천사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부칙 <제228호,2015. 11. 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1호,2016. 12. 28.>(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 11. 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 6. 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9. 10.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2. 7. 1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23. 5. 4.>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추천 또는 추천사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부칙 <제597호,2025. 4. 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부칙 <제597호,2025. 4. 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1. 1.>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난안내도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ㆍ하강기ㆍ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방시설(소화기ㆍ소화전ㆍ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라.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1)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2)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바.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본문 13쪽
2. 피난의 안내 가.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나.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 1)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2)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다.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4)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5)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라.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본문 14쪽
■공연법시행규칙[별표1의2]<개정2023.11.1.>안전진단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6조의8제1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위반행위에따라각각처분한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준적용일은최초의행정처분일부터같은위반행위로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및정도가경미하여안전검사등의업무를수행하는데문제가발생하지않는경우3)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년이상안전검사를성실히수행하여공연장안전에기여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에따른관람객또는일반국민의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내용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진단기관으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12조의3제1항제1호지정취소나.업무정지기간중에안전검사등을한경우법제12조의3제1항제2호지정취소다.정당한사유없이안전검사등을거부한경우법제12조의3제1항제3호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6개월지정취소라.법제12조의2제2항에따른법제12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제1항제4호2개월6개월마.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사실과다르게안전검사등법제12조의3제1항제5호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6개월지정취소
본문 15쪽
을한경우
본문 16쪽
■공연법시행규칙[별표1의3]<개정2023.11.1.>공연안전지원센터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제6조의9제1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써그에해당하는각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1년의범위에서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합산한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처분권자는해당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다음의사유를고려하여제2호에따른업무정지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다.이경우업무정지1개월은30일로본다.1)위반행위가업무수행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은경우2)위반행위가단순착오나과실로인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위반횟수별처분기준1회위반2회위반3회위반4회이상위반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공연안전지원센터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12조의6제1항제1호지정취소나.업무정지기간중에법제12조의5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한경우법제12조의6제1항제2호지정취소다.법제12조의5제1항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법제12조의6제1항제3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지정취소라.법제12조의5제2항에따른업무를부실하게하여그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법제12조의6제1항제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지정취소
본문 17쪽
■공연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5.4.23.>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에대한처분대상자가공연장운영자이면서동시에공연자인경우의행정처분은공연장운영자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나.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되,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다.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하며,4차이상위반할경우의처분기준은다음의기준에따른다.1)해당위반행위의3차위반에대한행정처분이1개월이하의운영정지처분(30일의운영정지처분을포함한다)인경우그위반행위의4차이상위반에대하여1개월의운영정지처분을한다.2)해당위반행위의3차위반에대한행정처분이3개월이상의운영정지또는공연활동정지처분인경우그위반행위의4차이상위반에대하여6개월의운영정지또는공연활동정지처분을한다.라.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정도가경미하여관람객또는일반국민의피해가발생하지않은경우3)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년이상공연장운영또는공연활동을통하여공연예술활성화에기여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마.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법제33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간을넘을수없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에따른관람객또는일반국민의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공연장운영자에대공연자에대한공연
본문 18쪽
위반행위근거법조문한운영정지활동정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가.법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공연물을청소년에게관람시킨경우법제33조제1항제1호3일7일15일1개월3개월6개월나.법제5조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제10조에해당하는선전물을공중이통행하는장소에공공연히설치·부착또는배포하거나,같은내용으로관람을권유하는등광고를한경우
법제33조제1항제1호경고3일7일경고1개월3개월
다.법제6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위원회의추천또는변경추천을받지않고국내에서외국인으로서공연한경우,외국인을국내에초청하여공연하거나외국인의공연물을국내에서공연한경우
법제33조제1항제2호3일7일15일15일1개월3개월
라.외국인공연추천을받은자가법제7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33조제1항제3호7일15일30일1개월3개월6개월마.법제9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을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4호3일7일15일바.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4호경고3일7일사.법제11조제1항전단또는제2항을위반하여재해대처계획을신고하법제33조제1항제5호3일7일15일
법제33조제1항제1호경고3일7일경고1개월3개월
다.법제6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위원회의추천또는변경추천을받지않고국내에서외국인으로서공연한경우,외국인을국내에초청하여공연하거나외국인의공연물을국내에서공연한경우
법제33조제1항제2호3일7일15일15일1개월3개월
라.외국인공연추천을받은자가법제7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33조제1항제3호7일15일30일1개월3개월6개월마.법제9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을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4호3일7일15일바.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4호경고3일7일사.법제11조제1항전단또는제2항을위반하여재해대처계획을신고하법제33조제1항제5호3일7일15일
본문 19쪽
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재해대처계획의보완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아.법제11조제3항에따른재해대처계획을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5호 1개월3개월6개월자.법제11조에따른재해대처계획에따라필요한재해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5호의23일7일15일1개월3개월6개월차.법제11조의7에따른방화막을설치하지않은경우법제33조제1항제5호의37일15일1개월카.법제12조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설계검토,등록전안전검사,정기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및자체안전검사를실시하지않거나그결과를제출하지않은경우또는무대시설에대한보완이나개수또는보수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33조제1항제6호7일15일1개월
타.법제40조제1호·제2호또는제41조에따른죄를지어형을선고받고3개월이내에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33조제1항제7호1개월3개월6개월3개월6개월6개월
법제33조제1항제6호7일15일1개월
타.법제40조제1호·제2호또는제41조에따른죄를지어형을선고받고3개월이내에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33조제1항제7호1개월3개월6개월3개월6개월6개월
본문 20쪽
[서식 1] 삭제 <2002.9.11>
본문 21쪽
[서식 2] 삭제 <2002.9.11>
본문 22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3.>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요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 )
요청내용공연자의 명칭대표자 성명공연제명공연물의 종류공연장소공 연 기 간 「공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선전물) 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첨부서류가.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 1부(공연물의 경우에 한합니다)나.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합니다)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처 리 절 차요청서 작성è접 수è심 의è결 정è확인서 발급요청인처 리 기 관 :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요청내용공연자의 명칭대표자 성명공연제명공연물의 종류공연장소공 연 기 간 「공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선전물) 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첨부서류가.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 1부(공연물의 경우에 한합니다)나.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합니다)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처 리 절 차요청서 작성è접 수è심 의è결 정è확인서 발급요청인처 리 기 관 :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3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23.>제 호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1. 공 연 자 의 명 칭: 2. 대 표 자 성 명: 3. 공 연 제 명: 4. 공 연 물 의 종 류: 5. 공 연 장 소: 6. 공 연 기 간: 7. 청 소 년 유 해 성 여 부: 8. 청 소 년 유 해성 여 부 에 대 한 의 견:
공연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선전물)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영상물등급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1. 공 연 자 의 명 칭: 2. 대 표 자 성 명: 3. 공 연 제 명: 4. 공 연 물 의 종 류: 5. 공 연 장 소: 6. 공 연 기 간: 7. 청 소 년 유 해 성 여 부: 8. 청 소 년 유 해성 여 부 에 대 한 의 견:
공연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선전물)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영상물등급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23.>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확인번호요청일요 청 인확인대상 공연물 또는 선전물유해성여 부확인일기록자인성명생년월일구분공연자의 명칭대표자성 명공연제명공연장소공연기간공연물의 종 류
364mm×257mm[백상지(80g/㎡)]
364mm×257mm[백상지(80g/㎡)]
본문 25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1. 1.> (앞쪽)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 ⑭, ⑮, ⑯은 변경추천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추천:10일변경: 5일
신청인①공연자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②공연자 소재지(전화번호 : )③대표자 성명④생년월일⑤대표자 주소(전화번호 : )
신 청 내용
⑥원 작 자⑦원 작 제 명⑫외국인 내역인원수⑧공연물 제명 국 적⑨공연물 종류⑬외화사용액출연료⑩공연기간기 타⑪공연장소계⑭추천번호⑮추천연월일⑯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후 「공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1부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①공연자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②공연자 소재지(전화번호 : )③대표자 성명④생년월일⑤대표자 주소(전화번호 : )
신 청 내용
⑥원 작 자⑦원 작 제 명⑫외국인 내역인원수⑧공연물 제명 국 적⑨공연물 종류⑬외화사용액출연료⑩공연기간기 타⑪공연장소계⑭추천번호⑮추천연월일⑯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후 「공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1부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6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 담당부서)신 청 ▶접 수▼심 의▼추 천 서 교 부◀ 결 정
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 담당부서)신 청 ▶접 수▼심 의▼추 천 서 교 부◀ 결 정
본문 27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23.> (앞쪽)추천번호 :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변경추천서 1. 공 연 자 의 명 칭 및 대 표 자 의 성 명 : 2. 공 연 물 제 목 : 3. 원 작 자 및 원 작 제 명 : 4. 공 연 물 종 류 : 5. 공 연 기 간 : 6. 공 연 장 소 : 7. 출 연 자 명 단(별 첨) : 8. 청 소 년 유해 성 여 부 9. 외 화 사 용 추 천 액 : 10. 추 천 조 건 : 뒤 쪽 에 기 재
「공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국내 공연을 ([ ]추천 [ ]변경추천) 합니다. 년 월 일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공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국내 공연을 ([ ]추천 [ ]변경추천) 합니다. 년 월 일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8쪽
(뒤쪽) 추천조건 :
본문 29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23.> (앞쪽)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추천번호신청(변경신청)일신 청 인추 천 내 용청소년유해성여부외 화 사용액추천(변경추천)일추천 취소시기록자인공연자명칭대표자성명생년월일공연물 제목원작자원작제명공연물의 종 류공연기간공연장소국적별출연 인원 날짜사유( )( )( )( )( )( )( )( )( )( )( )( )※ 변경추천이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64mm×257mm[백상지(80g/㎡)]
본문 30쪽
(뒤쪽)
추천번호신청(변경신청)일자신 청 인추 천 내 용연소자유해성여 부외 화 사용액추천(변 경 추천)일추천 취소시기록자인공연자 명 칭대표자 성 명생년월일공연물 제목원작자원작제명공연물의 종 류공연기간공연장소국적별출연 인원 날짜사유( )( )( )( )( )( )( )( )( )( )( )( )( )( )( )( )
추천번호신청(변경신청)일자신 청 인추 천 내 용연소자유해성여 부외 화 사용액추천(변 경 추천)일추천 취소시기록자인공연자 명 칭대표자 성 명생년월일공연물 제목원작자원작제명공연물의 종 류공연기간공연장소국적별출연 인원 날짜사유( )( )( )( )( )( )( )( )( )( )( )( )( )( )( )( )
본문 31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영상물등급위원회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경유)제 목 년도 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 「공연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월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ㆍ변경추천ㆍ제한ㆍ추천취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1.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현황(추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내용으로 작성한다)(단위 : 건수/( )안의 숫자는 인원)국 가 별일 반 공 연관 광 업 소 공 연합계음악회오페라합창발레ㆍ무용연극인형극기타소계연주ㆍ가요가무곡예기타소계합계당 월(인원)( )( )( )( )( )( )( )( )( )( )( )( )( )( )당년누계(인원)( )( )( )( )( )( )( )( )( )( )( )( )( )( )국가명당 월(인원)( )( )( )( )( )( )( )( )( )( )( )( )( )( )당년누계(인원)( )( )( )( )( )( )( )( )( )( )( )( )( )( )2. 외국인 국내공연 취소ㆍ제한 현황연번취소ㆍ제한구분신 청 인공 연 내 용취소ㆍ제한사유공연자 명 칭대표자 성 명생 년월 일공연물 제 목원 작제 명공 연종 류붙임 : 년도 월분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 1부. 끝.영 상 물 등 급 위 원회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2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19.>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뒤 쪽의 작성 방법을 읽 고 작성하 시기 바라 며, [ ]에는 해 당되는 곳 에 √표 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등록: 7일변경: 3일설치자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운영자③대표자성명④생년월일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 ]자가[ ]임차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⑨공 연 장 착 공 일 자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기구수구동식개고정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 바 닥 면 적㎡( 평)⑫등록번호⑬등록연월일. . .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수입증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담당 공무원확인사항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수입증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담당 공무원확인사항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3쪽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è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è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 자 치 도ㆍ시 ㆍ군 ㆍ 구 담 당 부 서)
본문 34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25.> (앞쪽)공연장등록증①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 . .설치자②기관ㆍ법인ㆍ단체명③기 관 ㆍ 법 인 ㆍ단 체 소 재 지(전화번호 : )운영자④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⑤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 )⑥공 연 장 의 명 칭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 ]자가[ ]임차⑧공 연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⑨공 연 장 착 공 일 자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⑪공연장 시설 설치내역(※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기구 수구 동 식개고 정 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 바 닥 면 적㎡( 평)⑫변 경 등 록 사 항(뒤쪽에 기재) 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뒤쪽에 기재) 「공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기구 수구 동 식개고 정 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 바 닥 면 적㎡( 평)⑫변 경 등 록 사 항(뒤쪽에 기재) 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뒤쪽에 기재) 「공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본문 35쪽
(뒤쪽)⑫변경등록 사항처 리 일 자변경내용 및 그 원인등록청 확인
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진 단기 간진 단구 분진 단기 관진단결과 조치사항 및 이행유무차 기진단일자등록청 확 인
※ 진단구분란은 설계ㆍ정기ㆍ정밀 검사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진 단기 간진 단구 분진 단기 관진단결과 조치사항 및 이행유무차 기진단일자등록청 확 인
※ 진단구분란은 설계ㆍ정기ㆍ정밀 검사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앞쪽)공연장등록부①등 록 번 호등 록 일. . .설치자②기관ㆍ법인ㆍ단체명③기 관 ㆍ 법 인ㆍ 단 체 소 재지 (전화 : )운영자④대 표 자 성명 생 년 월 일⑤대 표 자 주소 (전화 : )
⑥공 연 장 의 명 칭⑦종류 및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 ]자가[ ]임차⑧공 연 장 소 재 지(전화 : )⑨공 연 장 착 공 일⑩공연장사용승인일⑪공 연 장 시 설 설치 내 역(※무 대 기 계 ㆍ 기 구 수는 「공 연 법 시 행 령」 제10조 제7항 의 고 시 에 따라 산출 기 재)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 기구수고 정 식개이 동 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바 닥 면적㎡( 평)⑫변경등록사항처리일변경내용 및 그 원인기록자
210mm×297mm[백상지(150g/㎡)]
⑥공 연 장 의 명 칭⑦종류 및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 ]자가[ ]임차⑧공 연 장 소 재 지(전화 : )⑨공 연 장 착 공 일⑩공연장사용승인일⑪공 연 장 시 설 설치 내 역(※무 대 기 계 ㆍ 기 구 수는 「공 연 법 시 행 령」 제10조 제7항 의 고 시 에 따라 산출 기 재)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 기구수고 정 식개이 동 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바 닥 면적㎡( 평)⑫변경등록사항처리일변경내용 및 그 원인기록자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7쪽
(뒤쪽)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진 단기 간진 단구 분진 단기 관진단결과등 록 청 조치사항조치사항이행여부차기진단일기록자
※ 진단구분란은 설계ㆍ정기ㆍ정밀 검사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구분란은 설계ㆍ정기ㆍ정밀 검사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6. 25.>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일설치자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운영자③대 표 자 성 명④생년월일⑤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⑥공 연 장 의 명 칭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 ]자가[ ]임차⑧공 연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⑨공 연 장 착 공 일 자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⑪공연장 시설 설치내역(※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기구수고 정 식개이 동 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 바 닥 면 적㎡( 평)⑫등 록 번 호⑬등록연월일. . .⑭재 발 급 사 유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없 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축면적㎡( 평)무대면적㎡( 평)무대기계ㆍ기구수고 정 식개이 동 식개객 석 수개객석이 되는 바 닥 면 적㎡( 평)⑫등 록 번 호⑬등록연월일. . .⑭재 발 급 사 유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없 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9쪽
(뒤쪽)
유 의 사 항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③~⑪란은 최근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 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 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⑮란의 신청인은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문화담당부서)신 청 ▶접 수▼확 인▼결 재▼등 록 증 발 급◀ 등 록 증 작 성
유 의 사 항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③~⑪란은 최근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 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 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⑮란의 신청인은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문화담당부서)신 청 ▶접 수▼확 인▼결 재▼등 록 증 발 급◀ 등 록 증 작 성
본문 40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폐업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신고인개인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ㆍ단체 등명칭 (전화번호: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명칭 주소공연장 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 직영 [ ] 수탁 [ ] 양여[ ] 민간 공연장 [ ] 자가 [ ] 임차폐업일 년 월 일폐업사유등록증 분실사유
「공연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붙임 서류 1. 공연장등록증(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연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붙임 서류 1. 공연장등록증(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1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6. 7. 30.>[]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일
①공연장운영자작성 사항
③운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④공연장
명칭종류 및 운영 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 ]임차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개관일시설설치 내역(※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무대면적(무대제공면적) ㎡( 평)무대기계·기구수구동식 개고정식 개객석규모 개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등록번호등록연월일 . . .②공연시작성사항
⑤주최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대표자주소⑥공연제명공연단 규모(출연 및 제작인원)공연기간매표 방법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무대설치면적 ㎡(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구동식 개고정식 개좌석 추가설치수 개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⑦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①공연장운영자작성 사항
③운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④공연장
명칭종류 및 운영 형태[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 ]임차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개관일시설설치 내역(※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무대면적(무대제공면적) ㎡( 평)무대기계·기구수구동식 개고정식 개객석규모 개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등록번호등록연월일 . . .②공연시작성사항
⑤주최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대표자주소⑥공연제명공연단 규모(출연 및 제작인원)공연기간매표 방법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무대설치면적 ㎡(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구동식 개고정식 개좌석 추가설치수 개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⑦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2쪽
(뒤쪽)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없음
유 의 사 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신 청인 처리기관협조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소방서(방재담당부서)ㆍ경찰서(재난담당부서)통보신청 ▶접수 ▶접수 및 점검▼확인▼결재▼수리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없음
유 의 사 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신 청인 처리기관협조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소방서(방재담당부서)ㆍ경찰서(재난담당부서)통보신청 ▶접수 ▶접수 및 점검▼확인▼결재▼수리
본문 43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3. 11. 1.>방화막설치제외대상공연장인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
공연장종류 [ ] 공공 [ ] 민간명칭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설치자 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운영자 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요건 여부
좌석 수 1천석 이상 여부 [ ] 해당 [ ] 미해당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 설치로 무대와 객석 구분 여부 [ ] 구분 [ ] 미구분방화막 작동 공간 확보 가능 여부 [ ] 가능 [ ] 불가능방화막 설치 시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 기준 중족 여부 [ ] 충족 [ ] 미충족 「공연법」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첨부서류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1. 공연장의 종류는 설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시 ‘공공’으로 표시)2. 설치자, 운영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에 성명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결재è인정서 작성è통보신청인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210mm×297mm[백상지 80g/㎡]
공연장종류 [ ] 공공 [ ] 민간명칭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설치자 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운영자 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요건 여부
좌석 수 1천석 이상 여부 [ ] 해당 [ ] 미해당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 설치로 무대와 객석 구분 여부 [ ] 구분 [ ] 미구분방화막 작동 공간 확보 가능 여부 [ ] 가능 [ ] 불가능방화막 설치 시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 기준 중족 여부 [ ] 충족 [ ] 미충족 「공연법」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첨부서류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1. 공연장의 종류는 설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시 ‘공공’으로 표시)2. 설치자, 운영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에 성명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결재è인정서 작성è통보신청인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3. 11. 1.> 제 호방 화 막설 치제 외 대 상공 연 장인 정 서1. 공연장명:2. 소 재 지:3. 공연장 등록번호 :4. 공연장 운영자 : 「공연법」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3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합니다.년 월 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45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3. 11. 1.>안전진단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기관명전화번호대표자생년월일주소 「공연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지 정è지정서 발급신청 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기관명전화번호대표자생년월일주소 「공연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지 정è지정서 발급신청 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6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7서식] <개정 2023. 11. 1.>
제 호안전진단기관지정서 지정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 소재지: 위 기관을 「공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 호안전진단기관지정서 지정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 소재지: 위 기관을 「공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47쪽
[별지 제13호의8서식] <개정 2023. 11. 1.>(앞쪽)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⑥란은 해당사항에 표기하십시오. 처리기간30일신청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 (전화 : )④취득 무대예술자격 (※1,2급 신 청 자 의 경 우 해 당)자 격 종 목등급취득시기 년 월 일
신청내역
⑤인 정 신 청 자 격 별자 격 종목 등급⑥인정신청 실무경력(※1 ,2급 신 청 자 의 경 우 하 위 자 격 증 취 득 이 후 경 력 만 해 당)
공연장 종사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총경력 년 월공연업 종사경력구분연 도 별 인 정 대 상 업 무 분 야 참 여 건 수(※최 근 부 터 필 요 한 기 간 연 도 의 실 적 만 기 재)년년년년년년공연제작(작품수)공연기간90일이상그 외기기설치(공사수) 「공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실무경력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명 또는 인)검정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이력서 1부 수 수료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2.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
⑤인 정 신 청 자 격 별자 격 종목 등급⑥인정신청 실무경력(※1 ,2급 신 청 자 의 경 우 하 위 자 격 증 취 득 이 후 경 력 만 해 당)
공연장 종사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총경력 년 월공연업 종사경력구분연 도 별 인 정 대 상 업 무 분 야 참 여 건 수(※최 근 부 터 필 요 한 기 간 연 도 의 실 적 만 기 재)년년년년년년공연제작(작품수)공연기간90일이상그 외기기설치(공사수) 「공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실무경력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명 또는 인)검정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이력서 1부 수 수료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2.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8쪽
(뒤쪽)1.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검정기관(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신청 ▶접수▼인정여부 결정▼결재▼교부◀ 인정서 작성2. 실무경력 인정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 2) ○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기간 ○ 공연업 종사자 -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공사를 포함합니다) -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3.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연장 종사자 및 공연업 종사자가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분야는 자격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기계 :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 무대조명 :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무대음향 :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그 밖에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이 정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9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9서식] <개정 2023. 11. 1.>제 호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 1. 성 명: (남ㆍ여) 2. 생 년 월 일: 3. 주 소: 4. 응시가능 분야 및 등급: 분야 등급 5. 취득 무대예술자격: 분야 등급 6. 실무경력 인정 총 연수: 년 월 ◦ 공연장 종사경력 인정연수: 년 월 ◦ 공연업 종사경력 인정연수: 년 월위 사람의 실무경력 인정신청에 대하여 「공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별표 2에 따라 위와 같이 실무경력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0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0서식] <개정 2023. 11. 1.>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인정번호발 급연월일성 명주민등록번호실무경력인정자격종목실 무 경 력 인정총연수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1쪽
[별지 제13호의11서식] <개정 2023. 11. 1.>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자격종류 : 자 격 등 급 :합격번호(자격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합격 연월일비고
본문 52쪽
[별지 제13호의12서식] <개정 2023. 11. 1.>(표지 앞쪽) (표지 뒤쪽)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로고문 화 체 육 관 광부115㎜×85㎜(제1쪽) (제2쪽)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변경사항 자격번호 : 성명 : 자격종류 : ( 급) 연월일변경내역확인사진(2.5*3㎝) 생년월일 : 주소 : 합격연월일 : 년 월 일 교부연월일 : 년 월 일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관 (인)
본문 53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3서식] <개정 2023. 11. 1.>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교부대장자격종류 : 자격등급 :교부번호(합격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교부연월일재교부 연월일1차2차3차4차
210mm×297mm[백상지(150g/㎡)]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4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14서식] <개정 2023. 11. 1.>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재교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 일신청인성명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역
자격종류자격등급자격증번호교부연월일재교부신청사유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4제4항에 따라 무대기술전문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내역
자격종류자격등급자격증번호교부연월일재교부신청사유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4제4항에 따라 무대기술전문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5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청인 처 리 기관 협조기관검정기관(무대기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 담당부서)
▶신청 접수▼확인▼결재▼ ▶재 교부◀ 자 격증◀ 자격증재작성
처 리 절 차신 청인 처 리 기관 협조기관검정기관(무대기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 담당부서)
▶신청 접수▼확인▼결재▼ ▶재 교부◀ 자 격증◀ 자격증재작성
본문 56쪽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15서식] <개정 2023. 11. 1.>무대예술전문인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역
검정기관의 명칭검정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검정기관의 대표자생년월일검정경비 징수승인 신청액항 목승인신청액변경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변 경 전변 경 후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 ]지정[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서 명 또 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지 정 사 항 변 경 신 청 의 경 우 변 경 되 는 사 항 과 관 련 된 서 류 만 제 출 합 니 다.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1부4 . 법 제1 5조 제2항 에 따 른 검 정 경 비 산 출 내 역 서 1부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역
검정기관의 명칭검정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검정기관의 대표자생년월일검정경비 징수승인 신청액항 목승인신청액변경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변 경 전변 경 후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 ]지정[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서 명 또 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지 정 사 항 변 경 신 청 의 경 우 변 경 되 는 사 항 과 관 련 된 서 류 만 제 출 합 니 다.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1부4 . 법 제1 5조 제2항 에 따 른 검 정 경 비 산 출 내 역 서 1부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7쪽
(뒤쪽)
유 의 사 항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정기관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담당부서)신 청▶접 수▼지 정 여 부 결 정▼결 재▼교 부◀ 지 정 서 작 성
유 의 사 항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정기관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담당부서)신 청▶접 수▼지 정 여 부 결 정▼결 재▼교 부◀ 지 정 서 작 성
본문 58쪽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6서식] <개정 2023. 11. 1.> (앞쪽)지정번호 : 제 호무대예술전문인검정기관지정서 1. 검정기관의 명칭(대표자) : 2. 검정기관의 소재지 : 3. 검정기관의 개설자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4. 검정경비 징수 승인액
위와 같이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항 목 승 인 액
210mm×297mm[백상지 150g/㎡]
위와 같이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항 목 승 인 액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59쪽
(뒤쪽)지 정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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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7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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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4. 23.>제 호행정처분명령서공연장 또는 공연자의 명칭공연물의 종류공연장 또는 공연자의 소재지대 표 자 의 성 명대 표 자 의 주 소 공 연 장 등 록 번 호 등 록 청 : 등록번호:위 반 사 항처 분 내 용지 시 사 항관 계 조 문 위 공연장의 대표자 또는 공연자에 대하여 「공연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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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행정처분기록대장처분번호처분일관련문서번호공연장 또는 공연자 명칭대표자 성명대 표 자 생년월일위반사항처분내용관계조문기록자
364mm×257mm[백상지(80g/㎡)]
364mm×25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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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