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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마.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18., 2025. 4. 15.>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7. 10. 18., 2026.
7. 30.>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나.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마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다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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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본조신설 2020. 4. 24.]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① 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 4.
24.>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5. 22.>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4.>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9. 14.]
제2절 관리규약 등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0. 4. 24.>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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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신설 2017. 10. 18.>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본조신설 2017. 10. 18.]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
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
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
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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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
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
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2026. 7. 30.>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
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
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
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제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관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
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
준에 따를 것
2.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3.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또는 운행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본조신설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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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
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ㆍ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
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2024. 5. 22.>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
다)
7. 주민운동시설
8. 주민휴게시설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
표 2와 같다.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또는 같은 법 제
3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5. 22.>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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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3. 6. 1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
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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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
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
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
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
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본문 8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
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8.]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1. 4. 21.]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 12. 9.>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
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개정 2017. 10. 18., 2021. 12. 9., 2024. 5. 22.>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
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
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
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
한 증명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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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한다.<개정 2021. 12. 9., 2024. 5. 22.>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설계자ㆍ감리자
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하자분쟁재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
해야 한다.<신설 2021. 12. 9., 2024. 5. 22.>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9.>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목개정 2021. 12. 9.]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
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①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
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6. 7. 30.>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7. 30.>
[본조신설 2024. 5. 22.]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
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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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
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
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4. 5. 22.>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3. 분쟁재정 사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1. 12. 9.>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제2항
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
용을 부담한 후 조정등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27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2017. 10. 18.>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개정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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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13.>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
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
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
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
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
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문 12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제32조(응시원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2차 시험: 14,000원
③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2024. 11. 12.>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
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0. 18., 2026. 7. 30.>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4.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
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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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
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0. 24.>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5조(조정의 비용)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로 본다.<개정 2019. 10. 24.>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
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8장 보칙
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13.,
2024. 12. 27., 2026. 3. 12.>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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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5. 삭제<2026. 3. 12.>
6.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54호,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감사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당시 이미 설치되어 교체되지 아
니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3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는 제2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
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한이 2016년 8월 31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검토가 완료되지 아
니한 장기수선계획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
3항제2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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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52호,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급 지급내역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3호,2018. 1.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42호,2018. 9. 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19.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664호,2019.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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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2020.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부칙 <제778호,2020.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받거나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05호,2021.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1. 12. 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호,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증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파손ㆍ
철거ㆍ증축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6호,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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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대상시설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1호,2024. 4. 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1.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칙 <제1400호,2024. 11. 12.>(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202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호,2025.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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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606호,2026.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 세대 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제4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결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본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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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계장치전면교체151002)와이어로프(쇠밧줄),시브(도르래)전면교체51003)체인,스프로킷전면교체51004)제어반전면교체10100
사.피뢰설비및옥외전등
1)피뢰설비부분수선10302)보안등전면교체25100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단위면적당밝기의정도)가높은방전램프]또는엘이디(LED)보안등적용아.통신및방송설비1)앰프(확성기)및스피커전면교체151002)방송수신공동설비전면교체15100자.보일러실및기계실동력반전면교체20100차.보안·방범시설1)감시반(모니터형)전면교체51002)녹화장치전면교체51003)영상정보처리기기전면교체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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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방설비1)보일러전면교체15100고효율에너지기자재적용(전동기포함)2)급수탱크전면교체151003)순환펌프전면교체101004)난방관(강관)전면교체151005)자동제어기기전체교체201006)열교환기전면교체15100나.급탕설비1)순환펌프전면교체10100고효율에너지기자재적용(전동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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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부대시설및옥외복리시설
1)아스팔트포장부분수리전면수리515101002)울타리전면교체201003)어린이놀이시설부분수리전면교체515101004)보도블록부분수리전면교체515101005)정화조부분수리5156)배수로및맨홀부분수리10107)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진입로지붕전면교체151008)자전거보관소전면교체151009)주차차단기전면교체1010010)조경시설물부분수선101011)안내표지판부분수선103012)전기자동차의고정형충전기부분수선전면교체51010100공동주택에서직접설치하여운영ㆍ관리하는경우만해당7.피난시설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피난시설1)방화문전면교체15100공용부분에설치되는경우만해당2)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부분수선전면교체515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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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1회이상
승강기「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매월1회이상5.위생진단저수시설,우물및어린이놀이터연2회이상비고:안전관리진단사항의세부내용은시ㆍ도지사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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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현황
단지명단지 주소건설세대수세대승강기 유무 대 없음[ ]난방방식 중앙난방방식 [ ] 지역난방방식 [ ] 개별난방방식 [ ] 건 물 동 수 개동주상복합건축물해 당 [ ]미해당 [ ]사용검사일 년 월 일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사업주체명 칭소재지입주자등동의 결과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입주자등의 수찬성(비율)반대(비율)입주자등의 수찬성(비율)반대(비율)「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2. 입주자등의 동의서3. 입주자등의 명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쪽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인(대표자)"란에는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입주자등이 연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신고서 작성 ▶ 접수▼처리결과 통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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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세 대 수세대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난방방식건 물 동 수 개동사용검사일 년 월 일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사업주체명 칭소재지입주자대표회의명 칭 임 기∼회 장성 명 생년월일주 소공동주택 관리방법[ ] 자치관리 [ ] 위탁관리변경내용변경 전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쪽
작성방법 1.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신고인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주택관리 담당부서)신고서 작성▶접수▼처리결과 통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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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성명 직위공동주택단지명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성명한글 한자 영문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요청인(서명 또는 인) _______경찰서장 귀하
요청인제출 서류1. 범죄경력 확인 대상자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부2.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요청서 작성è접수è대상자 확인(해당 범죄경력) è통보요청인경찰서장경찰서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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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성 명한글한자 영문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공동주택단지명본인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쪽
대상자성명한글 한자 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범죄경력자료연번작성일자작성관서죄명처분일자처분관서처분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확인 대상 범죄 경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의 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1쪽
단지현황단 지 명단지주소세 대 수세대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난방방식건 물 동 수 개동사용검사일 년 월 일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사업주체명 칭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회 장성 명 생년월일주 소감 사성 명 생년월일주 소성 명 생년월일주 소동별 대표자정 원 명현 원 명관리규약제 정 일년 월 일개 정회 차 차 개정개정일년 월 일「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2쪽
작성방법 1. "신고인(대표자)"란은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적고, 관리규약 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란 및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신고서 작성 ▶ 접수▼처리결과 통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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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대상시설개요시설종류[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건축면적㎡② 연면적㎡(바닥면적: ㎡)③ 주용도④ 부속 용도공사면적㎡층 수지하( )층, 지상( )층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착공예정일년 월 일사용검사예정일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4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유의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행 위 허 가 증 명 서 작 성)è증명서 발급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5쪽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6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행 위 신 고 증 명 서 작 성)è증명서 발급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7쪽
행위 대상시설 개요시설 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건축면적㎡연면적㎡(바닥면적: ㎡)주용도부속용도공사면적㎡층수지하( )층, 지상( )층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착공 예정일년 월 일사용검사예정일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8쪽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9쪽
< 작성 방법 > - 해당지역 공동주택 단지별로 작성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내력벽의 일부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비고란에 적을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0쪽
설계자성명면허번호사무소명등록번호사무소소재지(전화 )시공자상호등록번호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전화 )감리자상호등록번호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전화 )단지개요위치 (단지명)지번세대수동수 및 층수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연면적(㎡) 용적률(%)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1쪽
부대시설
시설 종류설치 현황단지 내 현황단지 외 현황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주 용도면적(㎡)개소그 밖의 현황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2쪽
본문 43쪽
본문 44쪽
구분 기호전용/공용주/부층 구분구 조용 도면적(㎡)
구분 기호전용/공용주/부층 구분구 조용 도면적(㎡)
본문 45쪽
작성방법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검토(관련 부서 협의)▼확인▼검사필증 교부◀ 검사필증 작성
본문 46쪽
건축구분허가[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용도폐지 [ ]증축 [ ]증설신고[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증축 [ ]경미한 증설허가(신고)번호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행위 개요대지 위치 대지면적(㎡)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율(%)동수(주/부) / 세대수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7쪽
자르는 선
주택 인도 증서
자르는 선
주택 인도 증서(사업주체 보관용) (관리주체 보관용) (주택을 인도받는 입주자 보관용)단지명단지명단지명주 소 주 소 주 소동-호 동-호 동-호열쇠인계현황세대 현관문□카드 □비밀번호열쇠인계현황세대 현관문□카드 □비밀번호열쇠인계현황세대 현관문□카드 □비밀번호공동 현관문□카드 □비밀번호공동 현관문□카드 □비밀번호공동 현관문□카드 □비밀번호차량 출입문차량 출입문차량 출입문우편함우편함우편함기 타 기 타 기 타 위 열쇠(=전자키)를 빠짐없이 인계ㆍ인수하고 주택을 인도합니다. 위 열쇠(=전자키)를 빠짐없이 인계ㆍ인수하고 주택을 인도합니다. 위 열쇠(=전자키)를 빠짐없이 인계ㆍ인수하고 주택을 인도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인수자 (서명)인수자 (서명)인수자 성 명 :연락처 ※ 해당 개인정보는 시설물의 사후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계자(사업주체또는 시공사) 회사명 : 인계자(사업주체또는 시공사) 회사명 : 입주예정일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담당자 : (서명)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이 주택을 인계한 날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관리주체는 동-호 및 인도일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별 첨 세대 시설물 인계ㆍ인수 세부내역서 1부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8쪽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인) 명칭입주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종료확인사항연차별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특이사항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완료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당사자 > - 사업주체: (인) - 입주자: (서명 또는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인)
첨부서류공용부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서 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의 확인서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참고사항- 전유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9쪽
단지현황
단 지 명 칭주 소①사업계획승인일년 월 일세대수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승인일 : 년 월 일)시행자(분양자)시공자 (일괄도급 시)③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입주자대표회의(신고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주소 전화번호:
하자보수보증금
받은 금액일금 원정받은 날짜년 월 일
사용 내역시설대상금 액사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남은 금액일금 원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내역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2.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 1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0쪽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 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3. ③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은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을 적습니다.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신고서 작성 ▶ 접수▼처리결과 통보◀ 확인
본문 51쪽
본문 52쪽
신청인
당사자개인: 성명법인: 상호등기부상 소유자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만 해당) [ ] 관리단(=관리인)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전화번호 - - E-mail )대리인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당사자와의 관계[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관리사무소장(전유부분만 해당)[ ]주택의 임차인 등[ ]공무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전화번호 - - )피 신청 인성명(상호) 전화번호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신청취지(예시1) 신청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ㆍ기피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예시2) 신청내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합니다.신청내역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송 달 받 는 방 법 선 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수수료뒤쪽 참조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3쪽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1만원)
유의사항 1. (하자심사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사실조사에 불응 및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하자심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 판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에 기재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분쟁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후 하자심사 신청) 분쟁조정 사건이 각하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준)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전유부분의 하자는 최대 10개까지 한 건으로 신청하고, 공유부분의 하자는 1개마다 한 건으로 신청합니다.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하자심사접수è흠결보정 후,하자심사 개시(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è사실조사ㆍ검사,의견진술(필요 시)è하자 여부 판정 (당사자에게 판정서 송달)è하자로 판정한 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이행)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사무국위원회위원회위원회사업주체, 당사자
본문 54쪽
신청인
당사자개인: 성명법인: 상호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단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전화번호 - - )대리인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당사자와의 관계[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전화번호 - - )피 신청 인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신청취지[ ]하 자 보 수 청 구[ ]보 수 비 용 청 구일금 원정(₩ ) 산출내역은 첨부서류 2에 기재합니다.※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신청내용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송 달 받 는 방 법 선 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5쪽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8.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9.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1만원)
유의사항 1. (분쟁조정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자판정 후 분쟁조정)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의 경우, 보수책임범위 등에 관한 이견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지체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증권)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분쟁조정접수è흠결보정 후,분쟁조정 개시(피신청인 답변서 제출)è사실 및 증거조사,의견진술(필요 시)è임의조정(당사자 출석, 합의권고 수락)è직권조정(임의조정 결렬시)è조정서 송달(조정 성립)민사소송 가능(조정불성립)사무국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장, 당사자
본문 56쪽
신청인
당사자개인(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법인(상호) 법인등록번호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 ]시행자 [ ]시공자(일괄도급 시) [ ]건축주 [ ]하자보수보증기관 [ ]설계자 [ ]감리자 [ ]수급인 [ ]하수급인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주소: 문서를 송달을 받을 주소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 - )대리인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당사자와의 관계[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관리사무소장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주소: 문서를 송달을 받을 주소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 - )피신청인성명(상호) 전화번호 - - 주 소신청취지[ ]하자보수청구[ ]보수비용청구일금 원정(₩ )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습니다.신청내용④ 하자 부위하자내용참고자료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송달 받는 방법 선택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재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본문 57쪽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분쟁재정을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설명자료 등) 1부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8.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9.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2만원)
유의사항1. (분쟁재정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재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재정을 신청한 사건 등)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재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증권)별로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방법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2. ②는 다음 각 목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분쟁재정접수è흠결보정 후분쟁재정 개시(피신청인 답변서 제출)è현장실사è당사자 심문심문조서 작성è당사자․참고인․감정인의 진술․감정 및 관계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è재정è재정문서 송달소송 제기로불복 가능사무국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당사자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8쪽
신청내역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최대 10건 까지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제2항에 따라 위 대상 시설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하자판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직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첨부서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9쪽
본문 60쪽
신청인의선정대표자
이 름 전 화 번 호주 소이 름 전 화 번 호주 소이 름 전 화 번 호주 소변경 또는해임변 경전후해 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1쪽
하자심사사건「분쟁조정회부」통지서사건번호 접수일자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결정 주문
조정회부 취지
안내 사항조정절차조정기일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2쪽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위원장 : ○○○인 위원회 주소: 전화전송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3쪽
※ 안내사항
본문 64쪽
이의신청
요지
이유 *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판정서 교부일 년 월 일※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첨부서류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전문가 의견서 1부 조정등의 비용(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5쪽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위원장 : ○○○인 위원회 주소: 전화전송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6쪽
1. 사건 명칭2. 하자 위치가. 단지개요나. 대상시설3. 당사자 관계가. 신청인나. 피신청인4. 이의신청 요지5. 재심내용가. 종전의 하자 판정 내용나. 조사내용(이의신청 하자부분 등)6. 재심결과7. 보수기한
※ 안내사항
본문 67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실제 이행자 : ㅇㅇ회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실제 이행자 : ㅇㅇ회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자보수 완료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유의사항1. 하자결과 보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에 따라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4.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사업주체)와 실제 이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행의무자(사업주체)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를 실제 이행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자도 서명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8쪽
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수락 시 ○표 *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거부 시 ○표 * 거부란에 〇표하지 아니하거나, 아래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고 제출한 답변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직권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9쪽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위원장 : ○○○인조정 효력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회 주소: 전화전송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0쪽
본문 71쪽
본문 72쪽
조정회부 취지
안내사항조정절차조정기일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재정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3쪽
신청인본인성명주소대리인성명주소선정대표자성명주소피신청인본인성명주소대리인성명주소주문신청취지이유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년 월 일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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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사 건 번 호제 호(접수 년 월 일)단 지 명목적물 주소신 청 인신 청 요 지사실조사 등 현장실사 및 검사 등의 일정은 답변서를 검토한 후 별도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위와 같이 사건을 신청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분쟁재정의 경우에는 심문기일 및 심리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 유의사항1.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피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인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합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사건통지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에게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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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건번호제 호(접수 년 월 일)사 건 명신 청 인
제출자피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년 월 일대표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 소대 리 인(선임 시)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주 소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송 달 받 는 방 법 선 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숫자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한 것을 말하며, 이미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1부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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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건번호제 호(접수 년 월 일)사 건 명이의신청인
제출자이의피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년 월 일대표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 소대 리 인(선임 시)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주 소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 달 받 는 방 법 선 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숫자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한 것을 말하며, 이미 제출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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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피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년 월 일대표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 소대 리 인(선임 시)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주 소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송 달 받 는 방 법 선 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1부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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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피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년 월 일대표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 소대리인(선임 시)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주 소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적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송달 받는 방법 선택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피신청인제출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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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제 호 조사관증(유효기간: ~ )사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명) 국토교통부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60mm×90mm[백상지(150g/㎡)](색상: 연노랑색)(뒤쪽)조사관증소속: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직위:성명: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분쟁재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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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한 글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한 자상 호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자 본 금장 비 보 유 현 황기술자보유현황사무실 보유(면적)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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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처리절차신 청 인처 리 기관(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신청서 작성ㆍ제출▶접 수
▼확 인▼검 토▼등 록 증 발 급◀ 등 록 증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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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주택관리업등록증 1. 상 호: 2. 영업소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생 년 월 일: 5. 등 록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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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보유현황구 분자 격 명자격증번호성 명입 사 일
기술능력
전기분야기술자연료사용기기취급관련기술자고압가스관련기 술 자위 험 물 취 급관 련 기 술 자주택관리사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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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한 글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한 자상 호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 본 금 5. 기 술 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인 검토è결 재(신고필증 작성)è신고필증 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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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자격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 합격)자격번호 제 호(발급 시ㆍ도: )취 득 일 년 월 일단지 현황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세 대 수 세대승강기 유무 대 또는 ( )난방방식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개 시 일 년 월 일[ ]위탁관리상 호 주택관리업자: 주 소공동주택관리기구기술인력총 명관리인력배치사항 [ ]신 고배치시작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변경신고변경사항[ ] 신고인 정보 [ ] 단지현황 [ ] 관리방법 [ ]배치종료변 경 전변 경 후배치종료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업무종료일)업무직인[ ]신 고「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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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신고 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변경신고 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유 의 사 항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인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 란에 변경내용을 적고, 만약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은 후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배치종료"인 경우에는 배치종료 란에 신고인 본인이 배치신고 하였던 공동주택에서 퇴직한 날을 적습니다. 3. 업무직인 란에는 중심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이,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을 날인합니다. 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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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배치및직인[]신고증명서[]변경신고증명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자 격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 합격)자격번호제 호 (발급 시ㆍ도: )취 득 일 년 월 일단지 현황단 지 명단지주소(전화번호: )세 대 수 세대승강기 유무대 또는 ( )난방방식사용검사일 년 월 일배치사항 관리방법[ ] 자치관리 [ ] 위탁관리배치시작 년 월 일배치종료 년 월 일업무직인「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직인을 사용합니다. (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의 ([ ]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택관리사단체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90쪽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취 득 일 : 사진(3.5cm×4.5cm)
위의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91쪽
주택관리사자격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취 득 일 : 사진(3.5cm×4.5cm)
위의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92쪽
실무경력①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 년 개월②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 년 개월③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년 개월④ 합산 경력 년 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2. 사진 1매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3. 신청인 제출서류인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소,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작성방법1. ①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2. ②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3. ③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4. ④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자격증 발급◀ 실무경력 심사결격사유 조회* 부적격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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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주택관리사(보)자격증(합격증)번호제 호(발급 시ㆍ도: )취 득 일 년 월 일재 발 급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합격증서)을 재발급 받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검 토è자격증 작성è자격증 교부신청인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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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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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수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것, 3.5㎝×4.5㎝) 1매를 지참하여 사전에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2. 시험 당일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책상 위 오른편에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3.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응시원서는 자필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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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성명(대표자)상호(법인명) 전화번호주소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조정 신청 수수료(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è조사 및 의견청취è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신청인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8쪽
사건 내용
사 건 번 호제 호( 년 월 일)공동주택단지명및 주소신 청 인신 청 요 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청인
※ 유의사항1.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적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며,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99쪽
제출자피신청인성명(대표자)상호(법인명)주 소 전화번호대 리 인(선임 시)성 명주 소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참석 시 ○표를 합니다.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불응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0쪽
사건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사 건 명공동주택단지명및 주소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시 ○표를 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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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선정대표자
이 름 전 화 번 호주 소이 름 전 화 번 호주 소이 름 전 화 번 호주 소변경 또는해임변 경전후해 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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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제 호 조사관증(유효기간: ~ )사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배경 없이 6개월 이내촬영한 것)(성명) 국토교통부중 앙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위 원 회60㎜×90㎜[백상지(150g/㎡)](색상: 연노랑색)(뒤쪽)조사관증소속: 중 앙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위 원 회직위:성명:생년월일:위 사 람 은 「공 동 주 택 관 리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중 앙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위 원 회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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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증표 1. 소속: 3.5×4.5㎝(3개월 이내의촬영사진) 2. 직위: 3. 성명: 4.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한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80mm×100mm[백상지(150g/㎡)]
본문 104쪽
검사공무원증표 1. 소속: 3.5×4.5㎝(3개월 이내의촬영사진) 2. 직위: 3. 성명: 4.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영업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80mm×100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