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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 공포 2026. 07. 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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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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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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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51-773-59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 3.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8., 2024. 9. 27.>

[제목개정 2021. 3. 18.]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11조 삭제 <2026. 7. 13.>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19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76호, 2021.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695호, 2024. 9. 27.>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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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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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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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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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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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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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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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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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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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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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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