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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 공포 2026. 07. 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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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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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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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 2015. 1. 30.>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
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 2015. 7. 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7. 1. 26., 2008. 6. 13., 2008. 6. 30., 2011. 2. 10., 2014. 9. 1., 2015. 7. 2., 2019. 9. 27., 2020. 8.
28.>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
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2012. 6. 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
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2020. 6. 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7. 1. 26., 2008. 6. 13., 2009. 5. 15., 2010. 9.
1., 2012. 6. 29.,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2020. 8. 28., 2022. 6. 22.>
1.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
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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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 6. 13., 2008. 6. 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6. 30., 2018. 10. 5.>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
[전문개정 2003. 6. 7.]

제3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2012. 12. 11., 2015. 7. 2., 2020. 6. 4., 2020. 8. 28., 2023. 9.
27., 2023. 11. 24.>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8.,
2007. 1. 26., 2008. 6. 13., 2012. 6. 29.>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7. 1. 26., 2008. 6. 13., 2009. 5. 15.,
2010. 9. 1., 2012. 6. 29., 2012. 12. 11., 2015. 7. 2.,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2020. 8. 28., 2022. 6. 22.>
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
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
항이 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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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 6. 13., 2012. 12. 11., 2019. 12. 31.>
[본조신설 2003. 6. 7.]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6. 8. 4., 2023. 9. 27.>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신설 2023. 9. 27.>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신설 2015. 1. 5., 2020. 6. 4., 2023. 9. 27.>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1. 5., 2023.
9. 27.>
[전문개정 2008. 6. 13.]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
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22. 6. 22.]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22. 6. 22.>]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6. 7. 3., 2008. 6. 13., 2017. 7. 28., 2020. 6. 4.>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6. 4.>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
려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
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9. 27.>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신설 2020. 6. 4., 2023. 9. 27.>
[본조신설 2003. 6. 7.]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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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에서 이동 <2022. 6. 22.>]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9. 27., 2025. 2. 28.>
[제목개정 2019. 9. 27.]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② 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ㆍ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
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10. 31.]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삭제 <2016. 8. 4.>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1. 2. 10., 2012. 6. 29., 2017. 7. 28., 2019. 9. 27., 2019. 12. 31., 2020. 6. 4.>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개정 2007. 1. 26., 2007. 11. 30.,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2010. 12. 30., 2020. 6.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
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
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1., 2007. 1. 26., 2007. 11. 30., 2008. 6.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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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문개정 2003. 6. 7.]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9. 27.>
②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3. 6. 7.,
2005. 10. 17., 2005. 11. 1., 2011. 2. 10., 2015. 1. 30., 2016. 8. 4., 2017. 7. 28., 2019. 9. 27., 2019. 12. 31.>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2007. 1. 26.>
3. 삭제<2003. 6. 7.>
4. 삭제<2003. 6. 7.>
5.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③ 삭제<2019. 12. 31.>
[제목개정 2019. 9. 27.]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5.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8. 4.]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 9. 2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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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4.]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① 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
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 9. 27.>
1. 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
②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 2천원
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
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 9. 27.>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장
[본조신설 2016. 8. 4.]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5. 1. 5., 2020. 8. 28.>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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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30., 2012. 1. 27., 2012. 12. 11.,
2015. 1. 30., 2015. 11. 3.,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
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
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
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
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
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
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
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
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8. 4., 2018. 10. 5., 2019. 9.
27.>
1.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4. 5.]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
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
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2016. 8. 4., 2026. 7. 14.>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전문개정 2003. 6. 7.]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① 삭제 <2011. 2. 10.>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 6.
7.>
[제목개정 2011. 2. 10.]

제17조(개선기간)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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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2015. 1. 30., 2016. 8. 4.,
2023. 9. 27.>
②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
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11. 1., 2015. 1. 30., 2016. 8. 4.>

제18조 삭제 <2016. 8. 4.>

제19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8., 2025. 2.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설 2025. 2. 28.>
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
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
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2. 28.>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
”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
리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
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 11. 1., 2010. 3. 19., 2019. 12. 31., 2023. 9. 27.>
[제목개정 2019. 12. 31.]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 11. 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
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2005. 11. 1., 2012. 6. 29.>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
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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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
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22. 6. 22.>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 6. 4.>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
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9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2019. 9. 27., 2020. 6. 4., 2022. 6. 22.>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6. 4., 2023. 9. 27.>
⑥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다.<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⑨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⑩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
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2022. 6. 22.>
[전문개정 2008. 6. 30.]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
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
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6. 30.]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5. 1. 5., 2016. 1. 5., 2018. 12. 28., 2019. 9. 27., 2019. 12. 20., 2021. 12. 31., 2025. 3. 11.>
1. 삭제<2026. 3. 4.>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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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26. 3. 4.>
4. 삭제<2025. 3. 11.>
5.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제147호,2000. 3.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
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호,2003.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0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5. 6. 8.>(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
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33호,2005. 10. 17.>(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05. 11.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본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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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 다목 라목(6)ㆍ
(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63호,2006. 7. 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07.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07.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07. 8. 24.>
이 규칙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07. 11. 30.>(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
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
다.
⑩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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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
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호,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
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09호,2009.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미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22호,2009. 7. 1.>(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09.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
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 9.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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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0. 12.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3호,2011.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호,2012.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
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또는 통보한 영업신고증, 면허증, 수거증, 공중위생감시원증 및 위생
등급표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2. 10. 31.>(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73호,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사목ㆍ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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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5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8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미용업(손톱ㆍ발톱) 관
련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7 Ⅰ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7호,2014.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
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같은 표 제2호가목(7) 및 제2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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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84호,2015.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5.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5.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부칙 <제362호,2015.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0호,2016.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본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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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08호,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위생사의 면허, 위생사 면허증
의 재발급 및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I.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7호,2017. 9. 15.>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1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8.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Ⅱ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본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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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19. 12. 20.>(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라목(2)ㆍ(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17호,2021. 7.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
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1. 12. 31.>(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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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90호,2022.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23. 9. 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23. 11. 2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2024. 7. 29.>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5. 2. 2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5. 3. 11.>(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9호,2026. 3. 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2026.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
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
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 19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28.>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ᆞ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ᆞ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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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목욕장업 가. 욕실ᆞ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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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20. 8. 28.>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삭제 <2018. 10. 5.>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삭제 <2020. 8. 28.> (5) 삭제 <2020. 8. 28.> 5.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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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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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22.>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Ⅰ. 목욕물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 이상 1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해수를 목욕물로 하는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mg/L)수소이온농도(PH)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원수욕조수2 이하4 이하7.8 ∼ 8.31,000 이하Ⅱ. 수질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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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 따른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 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목욕물을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목욕물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4.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5.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여 공고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다. 6.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도구의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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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Ⅱ.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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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1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1)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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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나)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8)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9)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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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1)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2)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3)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4)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5)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6) 출혈을 많이 한 사람 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삭제 <2022. 6. 22.>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삭제 <2014.7.1>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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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삭제 <2014.7.1>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ᆞ도지사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이용업자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급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사.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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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5. 세탁업자 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6. 건물위생관리업자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7. 삭제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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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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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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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7. 14.>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Ⅱ. 개별기준 1. 숙박업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법 제11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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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3)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고 또는 개선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35쪽

경우 명령 4)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장 폐쇄명령
5) 별표 4 제1호라목(1) 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영업정지 3월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법 제11조제1항제8호

본문 36쪽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ᆞ도서ᆞ영화ᆞ음반ᆞ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ᆞ판매ᆞ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ᆞ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ᆞ판매ᆞ대여ᆞ관람ᆞ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37쪽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6)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영 업 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법 제11조제4항제1호영 업 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2호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법 제11조제4항제3호영업장 폐쇄명령 2. 목욕장업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본문 38쪽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 업 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 1)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5일영 업 장 폐쇄명령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장 폐쇄명령

본문 39쪽

경우 나)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10일영업정지20일영업정지 1개월영 업장 페쇄명령 다)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장 폐쇄명령 라)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경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장 폐쇄명령
마) 목욕실 및 탈의실내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경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장 페쇄명령 바) 목욕실ᆞ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 업장 폐쇄명령 사) 목욕실ᆞ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아)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장 페쇄명령 자)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고 또는 개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월영 업장 페쇄명령

본문 40쪽

경우 명령 차)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개선명령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영업정지10일영업정지2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법 제11조제1항제8호

본문 41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3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ᆞ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경고영업정지15일영업정지1월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 업 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영 업 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법 제11조제4항제1호영 업 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2호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법 제11조제4항제3호영 업 장 폐쇄명령 3. 이용업

본문 42쪽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 업 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가) 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본문 43쪽

경우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3) 별표 4 제3호사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면허정지 3월면허정지6월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면허취소

본문 44쪽

취소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면허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2월영 업 장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제1항제8호

본문 45쪽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이용사면허정지 3월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ᆞ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1호영 업 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
법 제11조제4항제2호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46쪽

우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법 제11조제4항제3호영 업 장 폐쇄명령
4. 미용업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 업 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47쪽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3) 점빼기ᆞ귓볼뚫기ᆞ쌍꺼풀수술ᆞ문신ᆞ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5) 별표 4 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본문 48쪽

설치한 경우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면허정지 3월면허정지6월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면허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2월영 업 장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49쪽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영업정지 3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미용사면허정지 3월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ᆞ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50쪽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1호영 업 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2호영 업 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법 제11조제4항제3호영 업 장 폐쇄명령
5. 세탁업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경고 또는 개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51쪽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 에 따 른 공 중 위 생영 업 자 의 준 수 사 항 을 지 키지 않 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ᆞ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 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월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52쪽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경 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영 업 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1호영 업 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2호영 업 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법 제11조제4항제3호영 업 장 폐쇄명령
6. 건물위생관리업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개선명령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본문 53쪽

위반한 경우 15일1월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 에 따 른 공 중 위 생영 업 자 의 준 수 사 항 을 지 키지 않 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 으로 보 고 한 경 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54쪽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영 업 장 폐쇄명령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1호영 업 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2호영 업 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법 제11조제4항제3호영 업 장 폐쇄명령

본문 55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22.>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신고사항명칭(상호) 영업의 종류영업소 주소 전화번호「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6쪽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 처리기관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본문 57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앞면)제 호영업신고증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영업소명칭(상호)주소영업의 종류업무가능 범위 (※미용업에 한정합니다)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58쪽

(뒷면)변 경 내 용일 자내 용확인(서명 또는 날인)

본문 59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4.>( )업신고관리대장업소정보명칭(상호)영업의 종류 신고일자전화번호신고번호교부번호주 소폐업일자폐업사유대표영업자성 명 생년월일법 인 명 법인번호-국 적 전화번호( ) -주 소건물내역영업장면적㎡건물층수사용층수지상 층/지하 층건물소유구분□자가 □임대 대지면적: ㎡ 건물면적: ㎡위생교육교육기관수료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60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 업 신 고 증재 교 부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명칭(상호) 영업의 종류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재영 업신고 증 재발 급신청인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1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6. 22.>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영업의 종류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영업소 명칭(상호)영업소 주소영업장 면적의 증감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분실 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1.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2쪽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 처리기관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결재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본문 63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영업폐업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명칭(상호) 영업의 종류영업소 주소폐 업 일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인 제출서류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하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세무서로 송부)è검토è결재è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4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② 승계받는 사람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영업의 종류주소 (전화번호: )④ 신고번호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영업신고증 발급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5쪽

(뒤쪽)행정처분등의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처분받은 일자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적발일자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본문 66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면허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졸업학교명 (학과명: )졸업연월일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자격번호자격등록일「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5,500원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7쪽

(뒤쪽)
신청안내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 검토면허증 발급 결재

본문 68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8.> 제 호()면허증 성 명: 사진(3.5cm×4.5cm) 생년월일: 직 종: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69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쪽)( )면허등록관리대장면허번호면허연월일사진(3.5cm×4.5cm)성 명국적생 년 월 일주 소전 화 번 호출신학교졸업연월일국가기술 자격종목자격번호자격등록연 월 일국가기술자격증발 급 기 간210mm×148mm(인쇄용지(특급) 120g/㎡)(뒤쪽)행정처분사항면허증의 재교부사항연월일행정처분내용확인연월일재교부사유확인분 실훼 손기재사항변 경

본문 70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면 허 증재 발 급신 청 서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연월일
신청사유□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 훼손 면허증 발급기관 □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경우(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경우(시ㆍ군ㆍ구명: ) ※ 다른 기관에서 받은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재발급기관 시ㆍ군ㆍ구명: 전화번호: FAX:「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수수료3,000원 본인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면허증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신청서 작성‣접 수‣이 송‣접 수‣검 토신청인재발급기관재발급기관최초 발급기관최초 발급기관‣결 재‣송 신‣면허증재발급최초 발급기관최초 발급기관재발급기관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1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위 생 사면 허 증발 급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 진(3.5cm×4.5cm) 응시번호 응시연도
연락처
주 소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수수료없음
처리 절차신청서작성è접수ㆍ검토è대장 등록è면허증작성è면허증 발급신청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2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 7. 28.>
제 호위생사면허증1. 성 명: 2. 생년월일: 사 진(3.5㎝×4.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73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9. 9. 27.>위생사면허증[]재발급 신청서 []재부여※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명면허번호사진(3.5㎝×4.5㎝)생년월일주소재발급·재부여 사유 [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 [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8항·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면허증(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2. 분실사유서 1부(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3.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중위생관리법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수수료(2000원) 1.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로 신청하는 경우: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2.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내용 확인è면허증 작성è면허증 발급·부여신청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4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6.29> 제호수거증시 설 품상 호 대 표 자소 재 지주 소 전화번호수 거 품수 거 수 량수 거 사 유수 거 일 시년 월 일 시 분수 거 장 소피수거자 서명 또는 날인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수거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128㎜×182㎜[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75쪽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2.10>

본문 76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면) 제호공중위생감시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 사 진(3.5㎝ × 4.5㎝)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년 월 일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85㎜×53㎜[보존용지(1종)120g/㎡]

본문 77쪽

(뒷면)1. 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2. 공중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본문 78쪽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29>위생관리등급표(등급) ○ 업 종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생 관리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182㎜×257㎜(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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