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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8.]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2026. 7. 8.,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2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
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
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5.]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7. 15.>]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본조신설 2009. 11. 2.]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 7. 15.>]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14. 12. 12.>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8.]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2026. 7. 8.,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2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
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
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5.]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7. 15.>]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본조신설 2009. 11. 2.]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 7. 15.>]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14. 12. 12.>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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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
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
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2020. 6. 30.>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
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
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
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2020. 6. 30.>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
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
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
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
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6. 11., 2025. 10. 1.>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본조신설 2010. 11. 17.]
[제목개정 2018. 6. 11.]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
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
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
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
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6. 11., 2025. 10. 1.>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본조신설 2010. 11. 17.]
[제목개정 2018. 6. 11.]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
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
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
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
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1.,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8.]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
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6. 11., 2019. 8. 28.,
2022. 8. 16.>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
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
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
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1.,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8.]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
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6. 11., 2019. 8. 28.,
2022. 8. 16.>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
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
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
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2., 2018. 6. 11.>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2., 2018. 6.
1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
다.<신설 2016. 8. 12.,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ㆍ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 삭제 <2015. 12. 14.>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개정 2018. 6. 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
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2., 2018. 6. 11.>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
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
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
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2., 2018. 6. 11.>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2., 2018. 6.
1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
다.<신설 2016. 8. 12.,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ㆍ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 삭제 <2015. 12. 14.>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개정 2018. 6. 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
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2., 2018. 6. 11.>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11. 2.]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
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1. 17.]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1. 2.]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
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
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18. 6.
1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개정 2018. 6. 11.>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5. 3. 11., 2025. 10. 1.>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2021. 4. 2.>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11. 2.]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
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1. 17.]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1. 2.]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
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
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18. 6.
1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개정 2018. 6. 11.>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5. 3. 11., 2025. 10. 1.>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2021. 4. 2.>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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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삭제<2015. 12. 14.>
7. 삭제<2016. 12. 27.>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삭제<2018. 12. 21.>
[본조신설 2014. 12. 12.]
부칙 <제10호,2006. 10.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
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상담원 자격
이 없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2008. 3. 4.>(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
”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9. 11. 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0. 11. 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4. 1. 2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삭제<2015. 12. 14.>
7. 삭제<2016. 12. 27.>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삭제<2018. 12. 21.>
[본조신설 2014. 12. 12.]
부칙 <제10호,2006. 10.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
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상담원 자격
이 없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2008. 3. 4.>(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
”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9. 11. 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0. 11. 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4. 1. 28.>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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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4. 7. 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4.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6. 8. 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7.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8. 6. 1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9. 8.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4. 7. 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4.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6. 8. 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7.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8. 6. 1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9. 8.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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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부터 5. 까지 생략
부칙 <제153호,2020.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21. 4.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2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2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2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부터 5. 까지 생략
부칙 <제153호,2020.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21. 4.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2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2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2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
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26.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26.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1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1. 규모 긴급전화센터는 연면적 1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2. 구조 및 설비 가. 일조·채광·환기 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33㎡ 이상의 규모로 구획된 전화상담실 및 개별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원 간에 방음이 될 수 있는 차단벽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긴급피난시설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긴급보호하기 위하여 16.5㎡ 이상 규모의 긴급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종사자 수 등 가. 긴급전화센터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1명과 14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는 주요 외국어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상담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긴급전화센터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1년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안내·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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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교대근무 및 야간 상담원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1) 주간운영(09시 이후 ~ 18시 이전) 서비스 대상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전화 회선을 5개 회선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상담 또는 연계기능을 빠른 시간 내로 완결하여 상시 긴급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야간운영(18시 이후 ~ 09시 이전)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 및 위기개입 서비스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한다. 나. 긴급보호 조치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112, 119 등에 의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긴급피난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긴급보호 조치를 한 후 관련 기관(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다.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설치·유지하고, 연계 횟수가 많은 기관과는 전용선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2)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에 의뢰3)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資源) 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을 요청4) 외부 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활동,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라.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지역사회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연초에 관련 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여 홍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관리규정 긴급전화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긴급전화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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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전화센터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 분장 3) 긴급전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대응요령 4) 긴급전화센터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 장부 등의 비치 긴급전화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긴급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긴급전화센터의 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임시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상담원 교육 관계 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9. 8. 28.>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각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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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3. 11.>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2.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삭제 <2016. 12. 27.> 5)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려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되 연면적이 9.9㎡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상담소는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생활관리 상담소의 장은 상담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보호 대상자의 경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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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리규정 상담소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 분장 3) 상담소 이용자의 대응요령 4) 상담소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라. 장부 등의 비치 상담소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상담소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임시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상담원 교육 관계 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8. 12. 21.>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각종 증명서류5. 종사자 수 등 가.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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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 나.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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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8.>보호시설 설치ᆞ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ᆞ위생ᆞ급수ᆞ안전ᆞ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구조 및 설비 가. 보호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ᆞ채광ᆞ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보호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2), 3) 및 4)의 시설을 겸용하거나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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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삭제 <2016. 12. 27.>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수ᆞ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 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운영기준 가. 건강 및 생활 관리 1)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ᆞ지도하여야 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면서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는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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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입소자의 자녀인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외의 사람이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은 입소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리규정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운영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보호시설의 입소요령 4) 보호시설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다. 장부 등의 비치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ᆞ이력서ᆞ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ᆞ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ᆞ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ᆞ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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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사자 교육ᆞ훈련 관계 서류 3) 재무ᆞ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ᆞ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8. 12. 21.>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ᆞ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각종 증명서류 5. 종사자의 수 가.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명과 상담원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10명당 보조인력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해야 한다.구분5명 이상 10명 이하11명 이상 30명 이하31명 이상보호시설의 장1 1 1상담원2 3 4총계3 4 5 나.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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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8.>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2. 개별기준구분자격기준
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긴급전화센 터 의 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긴급전화센 터 의 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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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ᆞ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사회복지시설ᆞ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긴급전화센 터 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상담소ᆞ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사회복지시설ᆞ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긴급전화센 터 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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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ᆞ급수시설ᆞ소방시설ᆞ방음장치ᆞ채광시설ᆞ환기시설ᆞ냉난방시설ᆞ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ᆞ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ᆞ사회학ᆞ심리학ᆞ법학ᆞ가정관리학ᆞ의학ᆞ간호학ᆞ교육학ᆞ여성학ᆞ아동학ᆞ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상담소ᆞ보호시설ᆞ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ᆞ사회학ᆞ심리학ᆞ법학ᆞ가정관리학ᆞ의학ᆞ간호학ᆞ교육학ᆞ여성학ᆞ아동학ᆞ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육분야교 육 과 목이수시간소양분야-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ᆞ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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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Ⅰ-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법률구조실무- 법적 절차 및 대응- 의료지원실무30
전문분야Ⅱ- 상담심리개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35전문분야Ⅲ-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20총계 100 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수강료는 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사. 강사 1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분야Ⅱ- 상담심리개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35전문분야Ⅲ-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20총계 100 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수강료는 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사. 강사 1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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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3. 11.>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ᆞ아동학ᆞ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ᆞ아동학ᆞ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및 종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교육과정개 설 강 좌교 육 내 용(과 목)일반과정상담 실무자 과정ᄋ 상담이론ᄋ 상담구조화ᄋ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ᄋ 상담원의 소진(消盡) 예방·자기치유ᄋ 피해자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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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ᄋ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ᄋ 가정폭력 관련 법제
전문과정
피해자 프로그램ᄋ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ᄋ 관계형성ᄋ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ᄋ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ᄋ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행위자 프로그램ᄋ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ᄋ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ᄋ 알코올 상담ᄋ 자기통제 기술ᄋ 대인관계 기술ᄋ 의사소통 기술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대상별)ᄋ 장애인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ᄋ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ᄋ 이 주 여 성 의 가 정 폭 력 현 황 과 특 성 및 상담적 접근 ᄋ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ᄋ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고급과정상담사례 연구ᄋ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ᄋ (집단)상담실습ᄋ 역할연습ᄋ 워크숍
전문과정
피해자 프로그램ᄋ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ᄋ 관계형성ᄋ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ᄋ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ᄋ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행위자 프로그램ᄋ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ᄋ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ᄋ 알코올 상담ᄋ 자기통제 기술ᄋ 대인관계 기술ᄋ 의사소통 기술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대상별)ᄋ 장애인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ᄋ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ᄋ 이 주 여 성 의 가 정 폭 력 현 황 과 특 성 및 상담적 접근 ᄋ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ᄋ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고급과정상담사례 연구ᄋ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ᄋ (집단)상담실습ᄋ 역할연습ᄋ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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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6.>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담소·보호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2. 개별기준위 반 사 항근거 법조문행 정 처 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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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가. 법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경 고업무정지1개월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나. 법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호경 고업무정지1개월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경 고업무정지3개월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라.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4호경 고업무정지1개월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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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30.>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고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시설 개요명칭소재지특화운영 대상 [ ] 외국인 [ ] 장애인 [ ] 그 밖의 특화운영 대상 *상담소를 외국인 또는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소장 성명 생년월일시설 설비종사자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1.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건축물대장등본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신고증 작성è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제출서류1.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건축물대장등본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신고증 작성è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30.>(앞 쪽) 제 호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증1. 명칭(특화운영 대상):2. 소재지: 3.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4. 상담소장 성명: (생년월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50g/㎡]
210㎜×297㎜[백상지 150g/㎡]
본문 31쪽
(뒤 쪽)변경사항날짜내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본문 32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30.>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 ] 명칭 [ ] 소재지 [ ] 특화운영 대상 [ ]소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신고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시설 개요시설명소장 성명변경 연월일변경사항변경 전소장 성명 생년월일명칭소재지특화운영 대상변경 후소장 성명 생년월일명칭소재지특화운영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명칭 [ ] 소재지 [ ] 특화운영 대상 [ ] 소장)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신고인제출서류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변경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증 변경‣발 급
신고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3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6. 11.>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
시설 개요명칭 시설 종류소재지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운영 예정 연월일입소정원시설 설비종사자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법인의 정관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가증 작성‣발 급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
시설 개요명칭 시설 종류소재지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운영 예정 연월일입소정원시설 설비종사자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법인의 정관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가증 작성‣발 급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4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6. 11.>(앞 쪽) 제 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증1. 시설명:2. 소재지: 3. 입소정원: 명 4. 운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6. 인가조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50g/㎡)
210㎜×297㎜(백상지 150g/㎡)
본문 35쪽
(뒤 쪽)변경사항날짜내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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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6. 11.>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변경인가신청서([]소재지[]명칭[]입소정원[]시설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시설 개요시설명시설장 성명변경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시설 명칭 입소정원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소재지변경 후시설 명칭 입소정원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소재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소재지 [ ]명칭 [ ]입소정원 [ ]시설장)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7. 보호시설 인가증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변경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가증 변경‣발 급
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변경사항변경 전시설 명칭 입소정원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소재지변경 후시설 명칭 입소정원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소재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소재지 [ ]명칭 [ ]입소정원 [ ]시설장)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7. 보호시설 인가증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변경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가증 변경‣발 급
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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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2. 8. 16.>보호비용[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학력/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건강 상태(장애/질병)취업 상태직업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생계비 [ ] 아동교육지원비 [ ] 아동양육비 [ ] 의료지원비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2.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고지사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관련정보확인)‣결 재‣결정내용 통보ㆍ비용지급신청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학력/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건강 상태(장애/질병)취업 상태직업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생계비 [ ] 아동교육지원비 [ ] 아동양육비 [ ] 의료지원비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2.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고지사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관련정보확인)‣결 재‣결정내용 통보ㆍ비용지급신청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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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11.>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설 개요 명 칭 시설 종류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시설 설비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1. 법인의 정관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건축물대장등본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신고증 작성è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설 개요 명 칭 시설 종류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시설 설비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1. 법인의 정관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건축물대장등본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신고증 작성è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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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6. 11.>(앞쪽) 제 호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신고증 1. 시설명: 2. 소재지: 3.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4.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40쪽
(뒤쪽)변경사항날짜 내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150g/㎡]
210㎜×297㎜[백상지 150g/㎡]
본문 41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6. 11.>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변경신고서([]소재지[]명칭[]교육정원[]시설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신고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시설 개요시설명시설장 성명변경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시설장 성명생년월일명칭 교육정원소재지변경 후시설장 성명생년월일명칭 교육정원소재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 ]명칭 [ ]교육정원 [ ]시설장)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고인제출서류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변경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증 변경‣발 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변경사항변경 전시설장 성명생년월일명칭 교육정원소재지변경 후시설장 성명생년월일명칭 교육정원소재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 ]명칭 [ ]교육정원 [ ]시설장)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고인제출서류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변경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증 변경‣발 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2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경 찰 서 20 . . .수 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 목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다음과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위 반 일 시 장 소위반 행위자인 적 사 항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주 소
위 반 사 실개 요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위반행위 후태도와 정황참고사항적 용 법 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제22조제1항 출 동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계급: 성명:○○경찰서장직인※ 귀 기관에서 통보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 반 사 실개 요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위반행위 후태도와 정황참고사항적 용 법 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제22조제1항 출 동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계급: 성명:○○경찰서장직인※ 귀 기관에서 통보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3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8. 16.>가정폭력관련([]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신고서([]폐지[]운영중단[]운영재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일신고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명전화번호주소시설 개요명칭 시설장 성명소재지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운영중단기간 부터 까지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 사유신고증 또는 인가증 분실 사유(분실한 경우만 작성합니다)입소자조치 계획귀가 명취업 명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명퇴소 명위탁 명기타 명「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의 ([ ]폐지 [ ]운영중단[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 보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 보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