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01.
산업통상부령 제17호 · 공포 2026. 07. 01.
산업통상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6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e1883f799e8ce7b4d629947258f382617e0fa5e9b74f7b6cf5990d6dc1788e06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 약칭: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산업통상부령 제17호, 2026. 7. 1.,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제목개정 2026. 7. 1.]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6. 7. 1.]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7.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5호, 2022. 7. 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⑰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 <산업통상부령 제17호,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출판업(58)의 적용범위(장비)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3호서식]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4호서식]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5호서식] 협회 설립인가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6호서식] 협회 설립인가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