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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7. 01.
대통령령 제36450호 · 공포 2026. 06. 3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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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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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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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0호, 2026. 6. 3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 1. 27., 2021. 4. 23., 2021. 11. 12., 2021. 12. 31., 2022. 4. 27., 2022.
6. 22., 2022. 7. 20., 2022. 8. 17., 2022. 11. 10., 2022. 12. 30., 2023. 2. 23., 2023. 4. 28., 2023. 6. 1., 2023. 8. 24.,
2023. 10. 12., 2023. 11. 16., 2023. 12. 26., 2024. 1. 18., 2024. 3. 29., 2024. 4. 4., 2024. 5. 9., 2024. 6. 28., 2024. 9.
26., 2024. 10. 28., 2024. 12. 31., 2025. 1. 23., 2025. 3. 28., 2025. 4. 30., 2025. 6. 30., 2025. 9. 24., 2025. 12. 30.,
2026. 2. 11., 2026. 5. 29., 2026. 6. 30.>

부칙 <제31293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420호,2021.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643호,2021.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829호,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117호,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2119호,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4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2호,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7호,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18호,202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76호,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988호,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3179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33257호,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37호,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97호,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3608호,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618호,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81호,2023. 8.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9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05호,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74호,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11월 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021호,2023. 12. 26.>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54호,2024.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66호,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90호,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501호,202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4616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
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
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06호,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963호,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124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29호,2025.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405호,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486호,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614호,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
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781호,2025. 9. 24.>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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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944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085호,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237호,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361호,2026.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6450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
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2709.00란, 2711.11란 및 2711.21란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 따
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
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
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1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1]<개정2025.12.30.>2026년1월1일부터3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2711석유가스와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27111액화한것271111천연가스027112가스상태인것 수입전량271121천연가스0

본문 12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2]<개정2025.12.30.>2026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408새의알(껍질이붙지않은것)과알의노른자위(신선한것,건조한것,물에삶았거나찐것,성형한것,냉동한것이나그밖의보존처리를한것으로한정하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04081알의노른자위040811건조한것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
040819기타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으로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
04,000톤
04089기타040891건조한것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
040899기타

본문 13쪽

1.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03502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둘이상의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그밖의알부민유도체35021알의흰자위(eggalbumin)350211건조한것식품원료용의것0350219기타식품원료용으로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0
0811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찐것으로한정하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081110초본류딸기55,000톤081190기타과실로한정한다.510,000톤1512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15121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그분획물

본문 14쪽

151219기타1.정제유(精製油)가.해바라기씨유05,000톤1803 코코아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180310탈지(脫脂)하지않은것0수입전량180400코코아버터(지방이나기름) 0수입전량180500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은제외한다) 0수입전량
2008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200820파인애플158,000톤200830감귤류과실유자는제외한다.151,000톤20089기타(혼합물을포함하되,소호제2008.19호의혼합물은제외한다)200897혼합물

본문 15쪽

1.과실칵테일가.설탕을첨가한밀폐용기에넣은것205,500톤나.기타152.기타과실샐러드및그밖의과실혼합물의것으로한정한다.15200899기타6.기타과실로한정한다.157,500톤2009과실ㆍ견과류주스(포도즙과코코넛워터를포함한다)ㆍ채소주스[발효하지않고주정을함유하지않은것(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20097사과주스200979기타151,500톤270900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 1.석유가.섭씨15도에서비중이0.796초과0.841이하인것나.섭씨15도에서비중이0.841초과0.847이하인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016,500,000배럴

본문 16쪽

것원유다.섭씨15도에서비중이0.847초과0.855이하인것라.섭씨15도에서비중이0.855초과0.869이하인것마.섭씨15도에서비중이0.869초과0.885이하인것바.섭씨15도에서비중이0.885초과0.899이하인것사.섭씨15도에서비중이0.899초과0.904이하인것아.섭씨15도에서비중이0.904초과0.966이하인것자.기타2.역청유(瀝靑油)2711석유가스와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27111액화한것271112프로판0수입전량

본문 17쪽

271113부탄0

본문 18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3]<개정2026.6.30.>20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301활어03019그밖의활어030192뱀장어[앙귈라(Anguilla)속]2.새끼뱀장어(한마리당0.3그램초과50그램이하인것으로서양식용으로한정한다) 350톤
0404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따로분류된것외의천연밀크의성분을함유하는물품(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040410유장과변성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1.유장사료용02.변성유장가.유장에서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전부나일부를제거한것

본문 19쪽

1)유당(乳糖)을제거한것,무기질을제거한것,유장농축단백질사료용021,000톤2)기타사료용0나.기타사료용00714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artichoke)ㆍ고구마와그밖에이와유사한전분이나이눌린(inulin)을다량함유한뿌리ㆍ괴경(塊莖)[얇게썬것이나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신선한것,냉장한것ㆍ냉동한것,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사고야자(sago)의심(pith)071410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2.건조한것가.칩(chip)주정용1060,000톤나.펠릿(pellet)사료용0100,000톤0901커피(볶았는지,카페인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커피의껍데기와껍질,커피를함유한커피대용물(커피의포함비율은상관없다)09011커피(볶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본문 20쪽

090111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0수입전량090112카페인을제거한것01003보리100390기타2.겉보리사료용080,000톤1005옥수수100590기타1.사료용011,000,000톤3.기타가공용01,900,000톤1108 전분과이눌린(inulin)11081전분110813감자로만든것식품용03505 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에스테르화전분],전분ㆍ덱스트린이나그밖의변성전분을기본재료로한글루(glue)200,500톤350510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식품용[덱스트린과가용성전분(아밀로겐)을제외한다]및사료용(프리젤라티나
0

본문 21쪽

이지드전분이나스웰링전분)으로한정한다.350520글루(glue)식품용01201대두(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120190기타1.채유용과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01,100,000톤1214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다]121490기타1.사료용뿌리채소류02.기타나.기타사료용0500,000톤230800사료용식물성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식물성박(residue)류와부산물[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본문 22쪽

4.기타사료용01701사탕수수당이나사탕무당,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蔗糖)(고체상태인것으로한정한다)17019기타170191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가첨가된것 5120,000톤170199기타5180100코코아두(원래모양이나부순것으로서생것이나볶은것으로한정한다)1.볶지않은것0수입전량2101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이것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커피ㆍ차ㆍ마테(mate)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볶은치커리(chicory)ㆍ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과이들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21011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커피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210111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다음각호의어

본문 23쪽

ㆍ농축물느하나에해당하는것1.인스턴트커피33,000톤2.기타0수입전량2207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변성에틸알코올과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220710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1.조주정(粗酒精) 0156,000킬로리터2302밀기울ㆍ쌀겨와그밖에이와유사한박(residue)류[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선별ㆍ제분이나그밖의처리과정에서생기는것으로한정한다]230230밀에서나온것사료용040,000톤2303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비트펄프(beet-pulp),버개스(bagasse)와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waste),양조하거나증류할

본문 24쪽

때생기는박과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다]230320비트펄프(beet-pulp),버개스(bagasse)와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waste)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사료용0수입전량2.버섯재배용025,000톤230400대두유를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고체형태의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다]사료용02,000,000톤
2309사료용조제품230990기타4.기타대용유배합사료제조용012,000톤2529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霞石)과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형석(螢石)25292형석(螢石)252921플루오르화칼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이하인것  2.기타제철용0수입전량2620 슬래그(slag),회(灰),잔재물

본문 25쪽

(금속ㆍ비소나이들의화합물을함유한것으로한정하며,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것은제외한다)26209기타262099기타블랙매스또는블랙파우더(이차전지원재료회수용)0수입전량270900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 1.석유가.섭씨15도에서비중이0.796초과0.841이하인것나.섭씨15도에서비중이0.841초과0.847이하인것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10조에따른사업재편계획의승인을받은기업이합병등기일이후사내석유화학공정에서나프타를원료로사용하여발생한주ㆍ부산물을정유공정에재사용하거나비석유화학용
0170,000,000배럴

본문 26쪽

으로판매하는경우해당주ㆍ부산물의제조에사용된원유를포함한다)다.섭씨15도에서비중이0.847초과0.855이하인것라.섭씨15도에서비중이0.855초과0.869이하인것마.섭씨15도에서비중이0.869초과0.885이하인것바.섭씨15도에서비중이0.885초과0.899이하인것사.섭씨15도에서비중이0.899초과0.904이하인것아.섭씨15도에서비중이0.904초과0.966이하인것자.기타2.역청유(瀝靑油)2825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이들의무기염,그밖의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본문 27쪽

282520산화리튬과수산화리튬2.수산화리튬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282550산화구리와수산화구리2.수산화구리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2827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28274산화염화물과수산화염화물282741산화염화구리와수산화염화구리2.수산화염화구리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833황산염ㆍ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28332그밖의황산염283325황산구리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09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

본문 28쪽

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0930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0950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
2914케톤ㆍ퀴논(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47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479기타

본문 29쪽

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15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53초산에스테르291539기타초산아밀,초산이소아밀,초산메틸,초산이소부틸,초산2-에톡시에틸은제외하고,「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원제(農藥原劑)로한정한다.
0
2916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61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유도체291619기타농약원제(農藥原0

본문 30쪽

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291620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유도체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163방향족(芳香族)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유도체291631벤조산,그염과에스테르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18추가산소관능을갖는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830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카르복시산(그밖의산소관능을가지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이

본문 31쪽

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유도체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189기타29189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19인산에스테르와이들의염(락토포스페이트를포함한다),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990기타1.인산에스테르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0그밖의비(非)금속무기산의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에스테르는제외한다)와이들의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201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

본문 32쪽

오에이트)와이들의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2011파라티온(ISO)과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01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02아인산에스테르와그염,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2029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
2920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1아민관능화합물29214방향족(芳香族)모노아민과이

본문 33쪽

들의유도체,이들의염292142아닐린유도체와이들의염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143톨루이딘과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14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2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292250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그밖의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4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탄산의아미드관능화합물29241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포함한다)와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

본문 34쪽

292412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모노크로토포스(ISO),포스파미돈(ISO)포스파미돈(ISO)[「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원제(農藥原劑)로한정한다]
0
29241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
29242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포함한다)와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292421우레인과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425알라클로르(ISO)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429기타3.기타다.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0

본문 35쪽

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2925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사카린과그염을포함한다)과이민관능화합물29251이미드와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29251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52이민과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29252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6니트릴관능화합물2926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800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의유기유도체

본문 36쪽

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0유기-황화합물293020티오카르바메이트와디티오카르바메이트1.티오카르바메이트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디티오카르바메이트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0293030티우람모노술파이드ㆍ티우람디술파이드ㆍ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원제(農藥原劑)로한정한다]
0
2930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1그밖의유기-무기화합물29314비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293149기타농약원제(農藥原0

본문 37쪽

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29315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293154트리클로르폰(ISO)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0
293159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0
2931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2산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29321붙지않은푸란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21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220락톤10.기타

본문 38쪽

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29기타29329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질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29331붙지않은피라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311페나존(안티피린)과그유도체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1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2붙지않은이미다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329기타

본문 39쪽

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3붙지않은피리딘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33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4퀴놀린고리나이소퀴놀린고리의구조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으며고리가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29334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5피리미딘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나피페라진고리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35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0

본문 40쪽

으로한정한다)29336붙지않은트리아진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369기타3.기타나.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37락탐293379그밖의락탐1-비닐-2-피롤리돈은제외하고,「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원제(農藥原劑)로한정한다.
0
29339기타29339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4핵산과이들의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그밖의헤테로고리화합물

본문 41쪽

293410붙지않은티아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420벤조티아졸고리의구조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으며고리가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49기타29349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5술폰아미드2935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41항생물질294120스트렙토마이신과이들의유도

본문 42쪽

체,이들의염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4130테트라사이클린과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
2941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3402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포함한다)ㆍ조제청정제(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3401호의물품은제외한다)34024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340242비이온성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3808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소매용모양이나포장

본문 43쪽

을한것ㆍ조제품으로한것ㆍ제품으로한것(예:황으로처리한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끈끈이)으로한정한다]38089기타380891살충제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380892살진균제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380893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제초제,식물성장조절제[「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원제(農藥原劑)로한정한다]
0
3824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품과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천연물만의혼합물을포함한다)38249기타382499기타2.항생물질제조과정의중간

본문 44쪽

생산물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
2836 탄산염,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28369기타283691탄산리튬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
3102질소비료(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로한정한다)310210요소(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1.비료나비료제조용0수입전량2.기타0수입전량3105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비료의필수요소인질소ㆍ인ㆍ칼륨중두가지나세가지를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그밖의비료,이류에열거한물품을태블릿(tablet)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것이거

본문 45쪽

나용기를포함한한개의총중량이10킬로그램이하로포장한것310530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비료제조용0수입전량3204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것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되는종류의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32041합성유기착색제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320411분산성염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2.기타0수입전량3206 그밖의착색제와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하며,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되는무기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32061이산화티타늄을기본재료로한안료와그조제품

본문 46쪽

320611건조상태로계산하여이산화티타늄의중량이100분의80이상함유된것3수입전량
3801인조흑연,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흑연이나그밖의탄소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모양이나그밖의반제품으로한정한다]380110인조흑연1.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3815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조제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38151서포트된(supported)촉매381512활성물질로서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의것백금이나백금화합물의것(연료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5톤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품과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천연물만의혼합물을포함한다)38249기타382499기타

본문 47쪽

3.기타흑연화합물(이차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3901에틸렌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form)으로한정한다]390110폴리에틸렌(비중이0.94미만으로한정한다) 070,000톤390120폴리에틸렌(비중이0.94이상으로한정한다) 040,000톤390140에틸렌-알파-올레핀공중합체(비중이0.94미만으로한정한다) 농업용010,000톤
3921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39211셀룰러392119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6.기타이온교환막(연료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4104소(버팔로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동물의유연처리나크러스트처리한원피[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본문 48쪽

41041습윤상태의것[웨트-블루(wet-blue)를포함한다]410411스플릿(split)하지않은풀그레인(fullgrain),그레인스플릿(grainsplit)1수입전량410419기타141044건조상태의것(크러스트)410441스플릿(split)하지않은풀그레인(fullgrain),그레인스플릿(grainsplit)1410449기타1500200생사(꼰것은제외한다)1.백잠사(whitesilk)가.20데시텍스이하인것0나.20데시텍스초과25.56데시텍스이하인것0200톤다.25.56데시텍스초과28.89데시텍스이하인것0라.28.89데시텍스초과36.67데시텍스이하인것0마.36.67데시텍스를초과하는것02.옥사(doupionsilk)03.기타0

본문 49쪽

6804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wheel)과이와유사한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것으로서프레임을갖추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이들의부분품[천연석,응결시킨천연ㆍ인조의연마재료로만든것이나도자(陶瓷)제의것으로한정하며,그밖의재료로만든부분품이부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68042그밖의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wheel)과이와유사한것680421합성ㆍ천연다이아몬드로만든것(응결된것으로한정한다)반도체웨이퍼제조용0수입전량6815석제품이나그밖의광물성재료의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포함하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68151탄소섬유,비(非)전기용의탄소섬유제품,비(非)전기용의그밖의흑연제품이나탄소제품681513그밖의탄소섬유제품연료전지전극기0수입전량

본문 50쪽

재제조용700600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유리(구부린것ㆍ가장자리가공한것ㆍ조각한것ㆍ구멍을뚫은것ㆍ에나멜을칠한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한것으로한정하며,프레임을붙인것이나그밖의재료를붙인것은제외한다)2.반도체나평판디스플레이제조에사용되는블랭크마스크(blankmask)용0수입전량
7019유리섬유[글라스울(glasswool)을포함한다]와이들의제품[예:실ㆍ로빙(roving)ㆍ직물]70196기계적으로접착한직물701963촘촘하게직조한직물[실로짠평직물로서,도포ㆍ적층하지않은것] 반도체제조공정에사용되는동박적층판(CCL)제조용으로서폭이30센티미터초과인것(평직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250그램미만이며,구성하는단사가136텍스이하의필라멘트인것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
702000유리로만든그밖의제품

본문 51쪽

1.공업용가.석영유리로만든것4)기타반도체제조공정에사용되는식각장비용3수입전량
7110백금(가공하지않은것ㆍ반가공한모양이나가루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71101플라티늄(platinum)711011가공하지않은것이나가루모양인것자동차촉매제조용013톤7112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되는것으로한정하며,제8549호의물품은제외한다)71129기타711292백금의것(백금을입힌금속을포함하며,그밖의귀금속을함유한부스러기는제외한다)2.기타폐촉매0수입전량711299기타

본문 52쪽

1.잔재물의것구리전해공정을통해생산되는귀금속및희소금속원재료용0수입전량
7202합금철(ferro-alloy)72022페로실리콘(ferro-silicon)720221실리콘의함유량이100분의55를초과하는것0수입전량72024페로크로뮴(ferro-chromium)720241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를초과하는것0수입전량720249기타0수입전량720260페로니켈(ferro-nickel)0수입전량72029기타720293페로니오븀(ferro-niobium)0수입전량7326 철강으로만든그밖의제품732690기타유기재료증착용마스크(OLED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7410구리의박(箔)[인쇄한것인지또는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보강재로뒷면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으며

본문 53쪽

그두께(보강재의두께는제외한다)가0.15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74101뒷면을붙이지않은것741011정제한구리로만든것반도체제조공정에사용되는동박적층판(CCL)제조용0수입전량
7502 니켈의괴(塊)750210합금하지않은니켈2.기타제철용또는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7606 알루미늄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76061직사각형인것(정사각형인것을포함한다)760612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전기자동차배터리팩케이스및쿨링블록제조용019,000톤
2.자동차차체제조용(미국알루미늄협회표준규격A600009,000톤

본문 54쪽

계열로한정한다)800700주석으로만든그밖의제품반도체노광공정에사용되는것2수입전량8108티타늄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810820티타늄의괴(塊),가루1.괴(塊) 0수입전량810830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티타늄회수용0수입전량8455 금속압연기와그롤845530압연기용롤단조제의것(제철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8505전자석,영구자석과자화(磁化)한후영구자석으로사용되는물품,전자석이나영구자석식척(chuck)ㆍ클램프와이와유사한가공물홀더,전자석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브레이크,전자석리프팅헤드(liftinghead)85051영구자석과자화(磁化)한후영구자석으로사용되는물품850511금속으로만든것영구자석(환경친06,000톤

본문 55쪽

화적자동차의구동모터제조용부품으로한정한다)8507축전지(격리판을포함하며,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인지에상관없다)850790부분품전극(이차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8514공업용이나실험실용전기식노(爐)와오븐[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loss)식을포함한다]과그밖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loss)식가열기85141저항가열식노(爐)와오븐851419기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초고온탄화로[연료전지에사용되는기체확산층(GDL)의제조용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
2.소성로(이차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본문 56쪽

8536 전기회로의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기기[예: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그밖의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1,000볼트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와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커넥터85364계전기(繼電器)853649기타고전압릴레이(환경친화적자동차용고전압배터리시스템의제어․연결용으로한정한다)
01,300톤
8545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탄소ㆍ전지용탄소와그밖의흑연이나탄소제품(전기용으로한정하며,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854590기타분리판(연료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8549 전기ㆍ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85491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

본문 57쪽

854914선별되지않은것(납ㆍ카드뮴ㆍ수은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망간을함유한것폐배터리,폐배터리의스크랩및배터리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스크랩(이차전지원재료회수용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3.기타0854919기타0
85493그밖의전기ㆍ전자조립품과인쇄회로기판854931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얻어진유리ㆍ그밖의활성화된유리를함유하는것또는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함유한전기ㆍ전자부품2.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함유한것폐인쇄회로기판및폐인쇄회로기판의스크랩(「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핵심광물회수용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3.기타0854939기타2.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함유한것03.기타085499기타

본문 58쪽

854991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얻어진유리ㆍ그밖의활성화된유리를함유하는것또는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함유한전기ㆍ전자부품  2.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함유한것0  3.기타0854999기타2.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함유한것03.기타0

본문 59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2026. 6. 30.>

본문 60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5]<개정2026.6.30.>2026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408새의알(껍질이붙지않은것)과알의노른자위(신선한것,건조한것,물에삶았거나찐것,성형한것,냉동한것이나그밖의보존처리를한것으로한정하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04081알의노른자위040811*건조한것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
040819*기타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으로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
08,000톤
04089기타040891*건조한것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

본문 61쪽

040899기타*1.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03502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둘이상의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그밖의알부민유도체35021알의흰자위(eggalbumin)350211*건조한것식품원료용의것0350219*기타식품원료용으로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00811 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찐것으로한정하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081190*기타과실로한정한다.510,000톤1512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본문 62쪽

15121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그분획물151219기타1.정제유(精製油)*가.해바라기씨유010,000톤1702 그밖의당류(糖類)[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포함하며,고체상태인것으로한정한다],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를첨가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인조꿀(천연꿀을혼합했는지에상관없다),캐러멜당170260*그밖의과당과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다만,전화당(轉化糖)은제외한다.
과당시럽03,000톤
1803 코코아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180310*탈지(脫脂)하지않은것0수입전량180400*코코아버터(지방이나기름)0수입전량180500*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0수입전량

본문 63쪽

의감미료를첨가한것은제외한다)1901맥아추출물(extract)과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extract)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190190기타  *1.맥아추출물(extract)0600톤2008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본문 64쪽

200820*파인애플158,000톤20089기타(혼합물을포함하되,소호제2008.19호의혼합물은제외한다)200897혼합물1.과실칵테일*가.설탕을첨가한밀폐용기에넣은것205,500톤*나.기타15*2.기타과실샐러드및그밖의과실혼합물의것으로한정한다.15200899기타*6.기타157,500톤2009과실ㆍ견과류주스(포도즙과코코넛워터를포함한다)ㆍ채소주스[발효하지않고주정을함유하지않은것(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20092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주스,포멜로(pomelo)주스200929*기타01,000톤

본문 65쪽

20093그밖의한가지감귤류로된주스200931*브릭스(Brix)값이20이하인것레몬주스207,500톤200939*기타레몬주스2020094파인애플주스200949*기타20700톤20097사과주스200979*기타153,000톤200989기타
  
*1.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매크로카르폰(Vacciniummacrocarpon)ㆍ바치니움옥시코코스(Vacciniumoxycoccos)]와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vitis-idaea)]이외의과실ㆍ견과류주스
딸기주스,코코넛주스(코코넛워터를포함한다)와기타견과류주스는제외한다.
2011,000톤
2306 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인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제2304호나제2305호의것은제외한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을

본문 66쪽

추출할때생기는것으로한정한다]230660팜너트(palmnut)나핵(核)에서나온것 020,000톤270900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 1.석유가.섭씨15도에서비중이0.796초과0.841이하인것나.섭씨15도에서비중이0.841초과0.847이하인것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016,500,000배럴다.섭씨15도에서비중이0.847초과0.855이하인것라.섭씨15도에서비중이0.855초과0.869이하인것마.섭씨15도에서비중이0.869초과0.885이하인것바.섭씨15도에서비중이0.885초과0.899이하인것사.섭씨15도에서비중이

본문 67쪽

0.899초과0.904이하인것아.섭씨15도에서비중이0.904초과0.966이하인것자.기타2.역청유(瀝靑油)2711석유가스와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27111액화한것271112프로판 0수입전량271113부탄 02711석유가스와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27111액화한것271111천연가스027112가스상태인것 수입전량271121천연가스0비고:품명란에“*”표시된품목은「관세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4호에따른집중관리품목을말한다.

본문 68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6] 삭제 <2026. 6. 30.>

본문 69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7]<신설2026.2.11.>2026년2월12일부터6월30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803바나나[플랜틴(plantain)을포함하며,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080390기타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5129,000톤0804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080430파인애플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533,500톤080450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망고(mango)(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518,500톤

본문 70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8]<신설2026.2.11.>2026년2월12일부터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303냉동어류[「관세법」별표에따른관세율표번호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기타어육은제외한다]03035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pallasii)],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브리스링(brisling)이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sprattus)],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japonicus)],줄무늬고등어(Indian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centroncanadum)],병

본문 71쪽

어[팜푸스(Pampus)속],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Cololabissaira)],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Mallotusvillosus)],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gladius)],점다랑어[유티너스아피니스(Euthynnusaffinis)],버니토[사르다(Sarda)속],새치류,돛새치,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다만,「관세법」별표에따른관세율표번호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030354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japonicus)]
중량이300그램을초과하고600그램이하인것025,000톤

본문 72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9]<신설2026.5.29.>2026년5월29일부터7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207제0105호의가금(家禽)류의육과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02071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20712*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020714절단육과설육(屑肉)(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30,000톤*1.절단육2.설육(屑肉)*나.기타
0
01602그밖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16023가금류(家禽類)로만든것(제0105호의것으로한정한다)160232*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의것으삼계탕이외의것0

본문 73쪽

로한정한다]으로만든것비고:품명란에“*”표시된품목은「관세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4호에따른집중관리품목을말한다.

본문 74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10]<신설2026.5.29.>2026년5월29일부터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203돼지고기(신선한것,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02032냉동한것020329*기타삼겹살은제외한다.012,000톤비고:품명란에“*”표시된품목은「관세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4호에따른집중관리품목을말한다.

본문 75쪽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11]<신설2026.6.30.>2026년7월1일부터8월15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호소호0803바나나[플랜틴(plantain)을포함하며,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080390기타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5129,000톤0804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080430파인애플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533,500톤080450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망고(mango)(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518,500톤

본문 76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2] 삭제 <2025. 12. 30.>

본문 77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3] 삭제 <2025. 12. 30.>

본문 78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4] 삭제 <2025. 12. 30.>

본문 79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 삭제 <2025. 12. 30.>

본문 80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6] 삭제 <2025. 12. 30.>

본문 81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7] 삭제 <2025. 12. 30.>

본문 82쪽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8]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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