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 삭제 <2002. 9. 11.>
제3조 삭제 <2015. 6. 15.>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전문개정 2010. 11. 26.]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8조 삭제 <2015. 6. 15.>
제9조 삭제 <2026. 6. 22.>
제10조 삭제 <2007. 6. 7.>
제11조 삭제 <2007. 6. 7.>
제12조 삭제 <2007. 6. 7.>
제13조 삭제 <2007. 6. 7.>
제14조 삭제 <2007. 6.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 칙 <총리령 제443호, 199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㉓내지 ㉖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129호, 200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385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547호, 2014.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603호, 2015. 6. 15.>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및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쪽, 같은 서식 제2호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6>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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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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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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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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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3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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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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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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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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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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