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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26. 06. 25.
대법원규칙 제3268호 · 공포 2026. 06. 2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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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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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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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26. 6. 25.] [대법원규칙 제3268호, 2026. 6. 2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7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6. 6. 25.>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268호, 2026.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서식] 모범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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