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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 02-724-9125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
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
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1. 8. 10., 2022. 2. 22., 2023. 4. 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개정 2021. 8. 10.>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21. 8. 10.]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 8. 10.>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삭제<2021. 8. 10.>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 02-724-9125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
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
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1. 8. 10., 2022. 2. 22., 2023. 4. 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개정 2021. 8. 10.>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21. 8. 10.]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 8. 10.>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삭제<2021. 8. 10.>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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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7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8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7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8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8. 10.>
1.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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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으로 한정한다),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본조신설 2021. 8. 10.]
제9조 삭제 <2021. 8. 10.>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
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
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
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
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
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2.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으로 한정한다),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본조신설 2021. 8. 10.]
제9조 삭제 <2021. 8. 10.>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
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
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
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
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
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2.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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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
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의5(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
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
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 이유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
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의5(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
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
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 이유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6. 6. 23.>
1.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 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
원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
해 보호조치의 지원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10.]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
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
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
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
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
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6. 6. 23.>
1.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 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
원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
해 보호조치의 지원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10.]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
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
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
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
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
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
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9143호,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2호,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0호,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
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부터 <78>까지 생략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
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9143호,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2호,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0호,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
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부터 <78>까지 생략
본문 7쪽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1]<개정2022.2.22.>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관련)총계72정무직계 3위원장(장관급) 1부위원장(사무처장겸직)및상임위원(차관급)2별정직계 533급상당또는4급상당별정직14급상당별정직55급상당별정직176급상당별정직177급상당별정직13일반직계 14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1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또는학예연구관6행정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또는학예연구사6경찰공무원계 2경감2
본문 8쪽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2]과태료의부과기준(제1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위반행위마다부과한다.나.위원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위원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법제7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거나같은행위가반복될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로인하여위원회의업무수행에중대한지장이발생하였거나위원회의명예가크게훼손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가.정당한이유없이법제27조제1항제3호에따른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에응하지않거나허위의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경우법제70조제1항제1호1,500나.법제27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실조회에허위로회신한경우법제70조제2항제1호500다.정당한이유없이법제27조제1항제6호에따른실지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경우법제70조제2항제2호500라.정당한이유없이법제27조제3항에따른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에응하지않거나허위의법제70조제1항제2호1,500
본문 9쪽
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경우마.정당한이유없이법제28조에따른동행명령에응하지않은경우법제70조제2항제3호500바.법제53조또는제61조제2항을위반하여불이익처우를한경우법제70조제2항제4호500사.법제60조를위반하여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70조제2항제5호300
본문 10쪽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10.> (앞쪽) 제 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성 명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60㎜×90㎜[백상지(150g/㎡)] (색상: 하늘색) (뒤쪽)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소 속:성 명:생년월일: 위 사람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원 회 위 원 장직인1. 이 증은 앞쪽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2. 이 증은 앞쪽 또는 뒷쪽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11쪽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8. 10.>유해조사ㆍ발굴통지서일 정조 사 년 월 일 ~ 년 월 일발 굴 년 월 일 ~ 년 월 일장 소 *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조사ㆍ발굴 인원대표자 소속: 성명:기타인원 소속: 성명: 을(를) 포함한 명
조사ㆍ발굴 사유
그 밖의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조사ㆍ발굴 사유
그 밖의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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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8. 10.>안내판(예) 1. 안내판의 규격150 ∼ 180cm(안내문) 120 ∼ 150cm120 ∼ 150cm(지표 위)80 ∼ 100cm(지표 밑) 가. 두께 및 재질: 2 ∼ 3mm 두께의 철판 나. 바탕색: 흰색 다. 글씨: 검은색 2. 안내문의 “예문” 안 내 문 1. 이 곳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 2.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굴 및 수습되는 유해 및 유품 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4. 관련사항 문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전화번호) 또는 협조 국가기관 등(전화번호) 년 월 일5ㆍ18민 주 화 운 동 진 상 규 명 조 사 위 원 회ㅇ ㅇ ㅇ ㅇ ㅇ(협 조 국 가 기 관 등 의 기 관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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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8. 10.>손실보상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뒤쪽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피해자성명 생년월일현 거주지 주소
청구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현 거주지 주소 ※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재산 소재지피해 종별피해 수량피해재산 산정금액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귀중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없음
청구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현 거주지 주소 ※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재산 소재지피해 종별피해 수량피해재산 산정금액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귀중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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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서에는 아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서에는 아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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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8. 10.>보상금지급청구승인통지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번호
청구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주소
보상 결정 사항보상원인보상금액보상일자보상방법그 밖의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주소
보상 결정 사항보상원인보상금액보상일자보상방법그 밖의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쪽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8. 10.>보상금지급청구불승인통지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번호
청구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주소
보상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주소
보상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8. 10.>보상금지급결정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뒤쪽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30일피해자성명 생년월일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지급통지서 번호(통보일자)보상결정 금액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내용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귀중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성명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지급통지서 번호(통보일자)보상결정 금액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내용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귀중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본문 18쪽
(뒤쪽)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아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아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