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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0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 공포 2026. 06. 1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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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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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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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
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6. 16.>
② 삭제<2019. 12. 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
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목개정 2019. 12. 2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
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
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6.>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
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개정 2026. 6.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
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신설 2026. 6. 1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6. 6. 16.>
[전문개정 2019. 12. 2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전문개정 2011. 9. 2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
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 9. 29.]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부칙 <제5040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1호,1970.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3호,1975.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8호,1984.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제12255호,1987. 10.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제13073호,1990.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 <제13173호,1990. 12.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내지2$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404호,1991. 6. 28.>(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제14446호,1994. 12. 2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40>생략

부칙 <제14838호,1995. 12. 22.>(공무원임용시험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5486호,1997. 9. 3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④내지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3호,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9229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807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81호,2008. 1. 3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466호,2010.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
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164호,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5호,2012. 6.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
”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946호,2018. 6. 5.>(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6호,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038호,2024. 12.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
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
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6419호,2026.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
람부터 적용한다.

본문 8쪽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26. 6. 16.>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본문 9쪽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문 10쪽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6. 6. 16.>

본문 11쪽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 6. 16.>

본문 12쪽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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