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6. 11.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공포 2026. 06. 11.
산업통상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293쪽 · 5,739,767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33e1ecd1d628cc255531d694fcaf238b7a5db08961d405ff4a04b584608cc3fe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11.] [산업통상부령 제15호, 2026. 6. 11.,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1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2022. 1. 21., 2022. 6. 2., 2024. 11. 14., 2025. 10. 1.>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
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
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
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
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
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
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
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
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
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
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
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
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
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
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
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
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
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
)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
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
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
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29.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선박 등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0. “압축가스설비”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
용기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
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25. 10. 1.>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
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
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법 제3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
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9. 10. 31., 2025. 10. 1.>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17. 1. 26., 2019. 5. 21., 2019. 10. 31., 2025. 10. 1., 2026. 6. 11.>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전문개정 2008. 7. 16.]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5. 10. 1.>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
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
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
상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7. 16.]

제3조의2 삭제 <2010. 10. 13.>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
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10. 13., 2011. 11. 25., 2016. 7. 1., 2019. 2. 21., 2019. 5. 21., 2022. 1. 21., 2022. 6. 2.>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
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
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2010. 10. 13.>
5. 삭제<2011. 11. 25.>
6. 삭제<2011. 11. 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
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
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
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20., 2019. 2. 21.>
[전문개정 2008. 7. 16.]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0. 13.,
2019. 2. 2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
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
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개정 2014. 8. 13., 2015. 9. 17., 2016. 7. 1.,
2019. 2. 2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0., 2010. 5. 31., 2010. 10. 13., 2013. 3. 23., 2014. 8. 13., 2015. 9. 17., 2025. 10. 1.>
④ 삭제<2012. 10. 5.>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개정 2012. 10. 5.>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5.>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전문개정 2008. 7. 16.]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
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9. 2. 21., 2025. 10. 1.>
1. 법 제4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
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
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
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2. 21.,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26., 2025. 10. 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8. 7. 16.]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
한 것만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
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
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9. 2. 21., 2024. 11. 14.>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2025. 10. 1., 2026. 6. 11.>
[본조신설 2017. 1. 26.]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전문개정 2008. 7. 16.]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10. 13., 2013. 3. 23., 2016. 2. 25., 2017. 8. 24., 2024. 11. 14.,
2025. 10. 1.>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
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
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10조(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8. 13.]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독성가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15. 7. 29.]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
”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
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5. 10. 1.>
[본조신설 2008. 7. 16.]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
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1.>
[전문개정 2008. 7. 16.]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0.,
2010. 5. 31., 2010. 10. 13.>
[전문개정 2008. 7. 16.]

제13조 삭제 <1999. 7. 1.>

제14조 삭제 <1999. 7. 1.>

제15조 삭제 <1999. 7. 1.>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
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
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
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
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
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
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 1. 7., 2025. 10. 1.>
1. 최초의 확인ㆍ평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확인ㆍ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
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
가.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등: 매 5년마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나. 가목 이외의 사업자등: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
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21조 삭제 <1999. 7. 1.>

제22조 삭제 <1999. 7. 1.>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
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
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수단에 고정 설치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8. 13., 2024. 11. 14.>
1. 삭제<2024. 11. 14.>
2. 삭제<2024. 11. 14.>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4. 8. 13., 2024. 11. 14.>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3., 2024. 11. 14.>
[전문개정 2008. 7. 16.]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
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7. 29.]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
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26조 삭제 <1999. 7. 1.>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26. 6. 1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신설 2017. 1.
26.>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
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1. 26.>
④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7. 29., 2017. 1. 26.,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목개정 2015. 7. 29.]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
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1. 25.,
2016. 7. 1., 2019. 5. 21., 2022. 6. 2.>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라.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
정 2010. 10. 13., 2011. 11. 25., 2024. 11. 14.>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
검사 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8조의2(시공감리)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
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
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31.>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전문개정 2008. 7. 16.]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30조(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7.>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호의 정기검사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
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
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3.,
2024. 11. 14.>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
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
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08. 7. 16.]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
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
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3., 2024. 11. 14.>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
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전문개정 2008. 7. 16.]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2008. 7. 16.]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2015. 7. 29., 2025. 10. 1.>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
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
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08. 7. 16.]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9.>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전문개정 2008. 7. 16.]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
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9. 11. 20.>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
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7. 29.>
[전문개정 2008. 7. 16.]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
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
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26.]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삭제 <2009. 11. 20.>
②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다.<개정 2009. 11. 20., 2022. 1. 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0.>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개정 2011.
11. 25., 2013. 3. 23., 2025. 10. 1.>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
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
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전문개정 2008. 7. 16.]

제37조의2 삭제 <2008. 7. 16.>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①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
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
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ㆍ별표 10의2 제3호나목ㆍ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
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
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
사의 실적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
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 7. 16.]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
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
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24.>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④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4.>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7. 29.]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
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
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
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
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7. 29.]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22. 1. 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
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
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2010. 10. 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
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
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
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
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
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7., 2026. 6. 11.>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2.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
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
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
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
정 2013. 3. 23., 2025. 10. 1.>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08. 7. 16.]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
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 8. 24.>
[전문개정 2008. 7. 16.]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24.>
[본조신설 2010. 10. 13.]

제51조(안전교육)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7. 16.]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
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지원센터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압가스배관 매설 확인 사항을 지체없이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
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
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
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
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
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9.]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
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11. 1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
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8. 7. 16.]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7. 16.]

제55조(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
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1. 7.]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1.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
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
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25. 10. 1.>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2. 1. 2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13.>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 7. 16.]

제56조의3(사무국)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
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10. 13.>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08. 7. 16.]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본문 23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
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
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
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11. 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
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5. 4. 9.>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
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0.>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개정 2017. 1. 26.,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목개정 2009. 11. 20.]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9. 11. 20., 2017. 1. 26.>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본문 24쪽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 7. 16.]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
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4로 이동 <2017. 1. 26.>]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25. 10. 1.>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전문개정 2015. 4. 9.]
[제58조의3에서 이동 <2017. 1. 26.>]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 11. 20.>
[전문개정 2008. 7. 16.]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
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25. 10. 1.>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 7. 16.]
[제목개정 2009. 11. 20.]

제61조(검사원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
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61조의2 삭제 <2017. 3. 27.>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개정 2012. 6. 12., 2013. 3. 23., 2025. 10. 1.>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7. 16.]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8. 7. 16.]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11. 14., 2025. 10. 1.>
1. 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
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2019.
2. 21., 2025. 10. 1., 2026. 6. 11.>
1. 삭제<2019. 2. 21.>
2. 삭제<2026. 6. 11.>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6. 삭제<2019. 2. 21.>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24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24년 1월 1일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4. 2. 4.]

부칙 <제33호,1996.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
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
)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
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
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
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
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⑶ㆍ별표 5 제1호 차
목⑵㈒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
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
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
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ㆍ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
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5호,1998. 1.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 제1호 나목⑴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타목ㆍ거목, 별표 26 제2호 나목⑸㈑ 및 별표 30 제
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
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
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ㆍ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
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차목
⑷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수입업등록
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
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
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
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 제1호 가목⑵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ㆍ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호,1999. 3.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호,1999. 7. 1.>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
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
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호,2001. 7.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
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
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
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1호,2002. 9.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별표 6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별표 31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 6. 30.>
제2조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소
의 사업자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
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5.>
제3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
진을 받아야 한다.

본문 29쪽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3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4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3. 1981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5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제4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가목[(18)(가)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에 적합하지 아니한 충전소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충전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이동충전차량은 별표
6의2 제1호 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6호,200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04.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4. 4. 20.>(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 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
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내지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38호,200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05. 6.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22호,2006. 2.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8호ㆍ제9호, 제20조제4항, 제46조제1항제6호,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12 제1호 바목ㆍ사목, 동표 제2호 라목(3), 별표 28 제3호 및 별표 29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거목ㆍ머목 및 별표 26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설비의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추가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를 제
조하고 있는 자는 2007년 4월 27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4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
아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문 31쪽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및 저장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5호, 별표 5 제1호 하목, 별표
6의2 제1호 가목(1)(가)ㆍ(나)ㆍ(라), 동목(2)ㆍ(4), 동목(5)(나), 동목(7), 동목(8), 동목(9)(가), 동목(10), 동목(12)(가)ㆍ
(마), 동목(14)(가), 동목(15)(타)ㆍ(파), 동목(17)(라)ㆍ(마), 동목(19)(다)ㆍ(라), 동목(24)(마), 동목(26) 내지 (30), 동표 제
2호 자목, 별표 7 제1호 사목, 별표 8 제1호 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
업자 또는 저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아목(3), 동표 제2호 카목(4), 별표 7 제2호 나목, 별표 8 제1호 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30)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 (고압가스판매업자 및 고압가스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9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 사목, 동표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압가스판매소는 별표 9 제1호 가목(4), 동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6호,2006.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06. 10. 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07. 4. 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7.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07. 9. 2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2쪽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ㆍ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ㆍ제3항, 제
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
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ㆍ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ㆍ(3)ㆍ(4) 및 다목(2)(라)①ㆍ(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
1호나목(1)ㆍ마목(2)ㆍ바목ㆍ아목(3)ㆍ파목ㆍ카목(2)ㆍ(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ㆍ(6)ㆍ(15)ㆍ나목
(2)(가)ㆍ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ㆍ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ㆍ(4)ㆍ(9)(나)ㆍ(10)ㆍ(12)(다)ㆍ(20)ㆍ
(21)ㆍ(22)ㆍ다목(1)(나)ㆍ(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ㆍ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
(8)ㆍ(9)ㆍ(10)ㆍ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ㆍ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ㆍ러목
ㆍ머목ㆍ버목ㆍ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ㆍ(2)ㆍ(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ㆍ제3호(가)(4)ㆍ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ㆍ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ㆍ나목(4)(라)ㆍ(6)ㆍ(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ㆍ다목ㆍ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차목ㆍ바
목, 별표 27 제1호ㆍ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ㆍ사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ㆍ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
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
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
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8. 4. 1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6호,2008. 7. 1.>

본문 33쪽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08.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
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
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
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
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 용기등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5에 따른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
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3호,2009. 9. 10.>(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1호나목1)의 비고란 제1호 및 제6호의 개
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으로서 제
3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문 34쪽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 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
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지
제4조(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특례) 별표 3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은 2010년 6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9호,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부칙 <제374호,2010. 6. 30.>(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본문 35쪽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51호,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10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
자가 설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4)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2011년
4월 13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9호,2011. 1. 28.>(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
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5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제
39조 및 별표 22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재검사기간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7호,2011. 10. 19.>(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13호,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2년 5월 25일까지 별표 12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

본문 36쪽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5월 25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2012.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ㆍ제
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
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
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
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3.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2 제1호의 표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1987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5년 4월 30일
2.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6년 4월 30일
3.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7년 4월 30일
② 제1항 각 호의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조 후 26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검사
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호,2014. 2. 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2호ㆍ제3호, 별표 8 제1호가목1) 및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2.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2일

본문 38쪽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별표 8 제1호
가목1)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 또는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
고하는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별표 8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제조 또는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교체 또는 변경을 한 경우(처리능력이나 저장능력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운반차량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
합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별표 30 제1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용기부속품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 또는 생산
된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가 별표 10의2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0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1 제4호가목5) 또는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1 제4호가목5) 또는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호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는 전문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0 제3호나목1)가)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용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 외의 용기: 2017년 4월 30일까지
제5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3의2 제
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39쪽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48호,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의2제2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3의2 제2호,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
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29일
제2조(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특수ㆍ선택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냉동제조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나 그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2. 1990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3.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
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7호,2015.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
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94호,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
행하고,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 이후 용기를 수입하
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40쪽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표
시를 한 자는 2017년 3월 30일까지 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동안 이 규
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호,2017. 3. 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7.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한 제조
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별표 5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용기(제2항에
따라 표시한 액화석유가스용기를 포함한다)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327호,2019.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4호,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전에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자동차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문 41쪽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설비의 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
정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등
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소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호,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고
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
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1호,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16호, 같은 항 제17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별표 5 제1호나목5)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항제17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제2조(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고압
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서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
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
비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압가스 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6호,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37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8일
2. 별표 4 제1호가목7),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본문 42쪽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
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2.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10)라), 같은 표 제2호가목4)부터 8)까지
및 같은 호 다목1)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31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가목10)라)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
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술검토
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수소용품은 별표 4 제1호
가목10)나)ㆍ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ㆍ다), 별표 8 제1호가목10)가)ㆍ다), 같은 표 제2호가목8)나)ㆍ다) 및 별표
9 제2호가목9)나)ㆍ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1 제4호가목1)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
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4호,2024.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종사에 따른 전문교육
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

본문 43쪽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 3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82호,2024.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의2,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
53조제2항제1호, 별표 5, 별표 10, 별표 14, 별표 24, 별표 31, 별표 33,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
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
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항 제10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
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의7제2항제4호,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8조제7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
의 부분, 제1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제4항,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6,
제5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
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본문 44쪽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26.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본문 4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7.16>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V₂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₂: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액화가스의 종류정 수액화에틸렌액화에탄액화프로판액화프로필렌액화부탄액화부틸렌액화씨클로프로판액화암모니아액화부타디엔액화트리메틸아민액화메틸에테르액화모노메틸아민액화염화수소
3.502.802.352.272.052.001.871.861.851.761.671.671.67

본문 46쪽

액화시안화수소액화황화수소액화질소액화탄산가스액화아산화질소액화산화에틸렌액화염화메탈액화염화비닐액화4불화에틸렌액화프레온 152a액화산소액화프레온 500액화프레온 13액화프레온 22액화프레온 502액화6불화항액화프레온 115액화아르곤액화프레온 12액화크세논액화염소액화취화수소액화아황산가스액화프레온 13B₁액화프레온 114액화프레온 C318그 밖의 액화가스
1.571.471.471.471.341.301.251.221.111.081.041.001.000.980.930.910.900.870.860.810.800.800.800.790.760.74 1.05를 해당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본문 4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11.>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1. 제1종보호시설 가.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놀이방ㆍ어린이놀이터ㆍ학원ㆍ병원(의원을 포함한다)ㆍ도서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경로당ㆍ시장ㆍ공중목욕탕ㆍ호텔ㆍ여관ㆍ극장ㆍ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예식장ㆍ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2. 제2종보호시설 가. 주 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본문 4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 21.>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 1.2㎾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heat input) 6천640㎉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R=VC 위의 산식에서 R, V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1일의 냉동능력(단위: 톤) V: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다음 ①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②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③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④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① VH+0.08VL ② 60×0.785tn(D2-d2) ③ K×D3×L×n×60D ④ 0.785×D2×L×N×n×60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및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VL: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t: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m) n: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지름)(단위: m) d: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m) K: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구 분대 칭 치 형비 대 칭 치 형3%어덴덤2%어덴덤0.4760.4500.4860.460

본문 49쪽

L: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行程)(단위: m) N: 실린더 수 C: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냉매가스의 종류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 이하인 것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를 넘는 것프레온 21프레온 114노멀부탄이소부탄아황산가스염화메탄프레온 134a프레온 12프레온 500프로판후레온 22암모니아프레온 502프레온 13B1프레온 13에탄탄산가스
49.746.437.227.122.114.514.413.912.09.68.58.48.46.24.43.11.9
46.643.534.925.420.713.613.513.111.39.07.97.97.95.84.22.91.8비고1.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한다.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C=3320VA(iA-iB)ηv 위 식에서 VA, iA, iB 및 η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A: -15℃ 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단위 질량당 부피(비체적)(단위:

본문 50쪽

㎥/㎏) i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iB: 응축온도 30℃,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단위: ㎉/㎏) ηv: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8로 한다. 2.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나.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다. 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라.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마. 브라인(Brine)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본문 5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11.>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구 분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제1종보호시설제2종보호시설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1만 이하12m 8m1만 초과2만 이하14m 9m2만 초과3만 이하16m11m3만 초과4만 이하18m13m4만 초과20m14m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
1만 이하17m12m1만 초과2만 이하21m14m2만 초과3만 이하24m16m3만 초과27m18m

본문 52쪽

비4만 이하4만 초과5만 이하30m20m5만 초과99만 이하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X+10,000m)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225X+10,000m)99만 초과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그 밖 의 가 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1만 이하8m5m1만 초과2만 이하9m7m2만 초과3만 이하11m8m3만 초과4만 이하13m9m4만 초과14m10m비고 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본문 53쪽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는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耐震性能)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 야 하며, 5㎥ 이상 의 가스 를 저장 하는 것 에는 가 스방출 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본문 54쪽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 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해당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용 교체밸브, 원료공기 흡입구,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 여과기, 에어졸 자동충전기, 에어졸 충전용기 누출시험시설,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본문 55쪽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중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를 말한다]와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로서 그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가스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탱크 및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및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문 56쪽

사)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點火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폭발 등의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싸이크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석유정제 시의 중유 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또는 메탄올합성반응탑을 말한다)에는 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설비 또는 이들 제조설비와 관련 있는 계장회로에는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온도·압력과 제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문에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제조설비 안의 제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液狀)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다음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본문 57쪽

다) 나)(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가연성ᆞ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2)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1)가)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4)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5)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 라) 독성가스 제조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그 시설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이송설비, 벤트스택, 플레어스택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바)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 제조설비는 그 제조설비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보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확실히 공급받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압력계·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본문 58쪽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그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일 것.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액화석유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용기에 충전할 경우 공기 중의 혼합 비율 용량이 1천분의 1인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 충전할 수 있는 설비(부취제 혼합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때에는 그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⑤ 액화석유가스가 과충전된 경우 초과량을 회수할 수 있는 가스회수장치를 설치할 것 ⑥ 충전설비에는 충전기·잔량측정기 및 자동계량기를 갖출 것 ⑦ 용기충전시설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장치·용기질량측정기·밸브탈착기 및 도색설비를 갖출 것.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용기

본문 59쪽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ᆞ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이하 "수소용품"이라 한다)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아세틸렌·천연메탄 또는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산소 및 수소의 제조시설 중 압축기 운전실에는 그 운전실에서 항상 그 저장탱크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본문 60쪽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다)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압축ᆞ인장ᆞ굽힘ᆞ비틀림ᆞ열 등의 외력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바) 제조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流體)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해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본문 61쪽

사)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자) 산소 외의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안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에 하여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카)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送出) 또는 이입(移入)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파)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 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본문 62쪽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제조 및 충전 기준 가) 압축가스(아세틸렌은 제외한다) 및 액화가스(액화암모니아·액화탄산가스 및 액화염소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그 용기에 대하여 음향검사를 실시하고 음향이 불량한 용기는 내부조명검사를 하여야 하며,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나)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다) 에어졸을 제조하거나 시안화수소·아세틸렌·산화에틸렌·산소 또는 천연메탄을 충전할 때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다음의 가스는 압축하지 않을 것 ① 가연성가스(아세틸렌·에틸렌 및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중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② 산소 중의 가연성가스의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③ 아세틸렌·에틸렌 또는 수소 중의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④ 산소 중의 아세틸렌·에틸렌 및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마)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물을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제조(용

본문 63쪽

기에 충전하는 것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발생장치·정제장치 및 저장탱크의 출구에서 1일 1회 이상 그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하고,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안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는 1일 1회 이상 분석할 것 바)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 5L 중 아세틸렌의 질량이 5㎎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이 500㎎을 넘을 때에는 그 공기액화분리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시킬 것 사) 산소·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일정한 순도 이상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하여 그 순도가 산소의 경우에는 99.5%, 아세틸렌의 경우에는 98%, 수소의 경우에는 98.5% 이상이어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 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량은 일정한 저장능력 이하로 할 것 ②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 3)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 중 압축기

본문 64쪽

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직접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검사종류검사항목가)중간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본문 65쪽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10)가)①(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나)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마)·1)자)·1)카)·1)파)·1)하)·2)가)·2)나)·2)사)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③ 그 밖의 사항 ㉮ 고압가스제조공정의 자동제어방식은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고 있을 것 ㉯ 배관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사고 시 인근에 미칠 피해범위의 예측과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별표 15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을 것 ㉲ 운전요령은 위험작업 단계마다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관리원칙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것 ㉳ 장치의 작동개시 또는 작동중지 시의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 가스설비의 고장 또는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 시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기준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본문 66쪽

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독성가스 제해설비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⑥ 긴급이송설비⑦ 강제환기시설⑧ 안전제어장치⑨ 운영상태 감시장치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감리기준 1) 감리는 사업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이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감리는 시설이 감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정밀안전검진기준 1)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검진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검진분야검진항목가) 일반분야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장안전관리 실태, 계측 및 방폭 설비 유지·관리 실태

본문 67쪽

나) 장치분야두께측정, 경도측정, 침탄측정, 내·외면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다) 특수·선택분야음향방출시험, 열교환기의 튜브건전성 검사, 노후설비의 성분분석, 전기패널의 열화상 측정, 고온설비의 건전성,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 계장화연속압입시험, 교류장탐상시험, 마이크로웨이브시험, 유도초음파시험비고: 위 검진분야 중 다)의 특수·선택분야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검진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2. 일반제조 가. 시설기준 1)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이하 "처리설비등"이라 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처리설비등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제1호가목1)가)의 표에서 정한 거리를 말하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가목1)가)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나) 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3)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가목1)가) 및 이 목 1)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문 68쪽

가)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그 외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6)아)·6)자)·7)바) 및 10)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만, 제1호나목3)나)의 점검기준 중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한다.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의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가) 중간검사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마, 1)자), 1)카), 1)파), 1)하), 2)가), 2)나), 2)사)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본문 69쪽

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독성가스 제해설비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⑥ 긴급이송설비⑦ 강제환기시설⑧ 안전제어장치⑨ 운영상태 감시장치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3.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가. 시설기준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2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다만,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 중 처리능력이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가목7)나) 및 제2호가목1)ᆞ2)의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기술기준 1)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사업자가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2) 그 밖에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의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가)중간검사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

본문 70쪽

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 정기검사① 제2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마)·1)자)·1)카)·1)파)·1)하)·2)가)·2)나)·2)사)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독성가스 제해설비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⑥ 긴급이송설비⑦ 강제환기시설⑧ 안전제어장치⑨ 운영상태 감시장치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본문 71쪽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본문 7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6. 11.>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1.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1만 이하17m12m1만 초과2만 이하21m14m2만 초과3만 이하24m16m3만 초과4만 이하27m18m4만 초과5만 이하30m20m5만 초과99만 이하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25X+10,000m)99만 초과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비고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충전설

본문 73쪽

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까지는 그 가스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및 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바)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의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미만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 및 마)에도 불구하고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본문 74쪽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耐震性能)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실(저장탱크 설치실을 포함한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해당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저장설비ᆞ처리설비ᆞ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마)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등은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부속설비 및 그 충전시설에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바)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사) 충전설비는 이동수단의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없는 온도, 압력 및 유량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본문 75쪽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충전시설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라) 충전시설에는 이동수단의 오발진 등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바)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충전시설에는 부식, 정전기 및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및 수소 화염검지기 등을 설치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液狀)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충전시설에는 화재발생 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본문 76쪽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액면계·온도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용기등, 안전설비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나) 충전설비의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한다)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① 냉동설비 ② 제어설비 ③ 전기설비 ④ 소화설비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할 것 (1) 저장설비ᆞ처리설비ᆞ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2) 저장설비ᆞ처리설비ᆞ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위치 변경, 수량ᆞ용량 또는 능력의 증가만을 말한다) 마) 가스용 튜빙(tubing: 배관)은 별표 31 제4호다목7)에 따른 튜빙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본문 77쪽

가) 충전시설의 운전실에는 그 운전실에서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안전장치 등의 작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마) 충전시설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流體)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할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본문 78쪽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바)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사) 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아니할 것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아니할 것 자) 충전시설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안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에 하여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가스충전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출 것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 또는 연료전지를 정지시키고, 이동수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이동수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며,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없는 온도, 압력 및 유량으로 충전할 것 다)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전호스 안의 가스를 제거할 것 라) 수소를 제조할 때에는 정제장치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에서 주요 성분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그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할 것 마) 선박에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에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할 것 ②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상태를 확인할 것 ③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할 것 ④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금할 것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

본문 79쪽

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를 말한다)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4) 수리 및 청소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나)ᆞ1)마)ᆞ1)바)ᆞ1)아)ᆞ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한다), 4)바)(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한다), 5)바)(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본문 80쪽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 및 소화전⑤ 강제환기시설⑥ 안전제어장치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2.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저장설비(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2)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4)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저장설비ᆞ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저장설비ᆞ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저장설비의 출입구는 제외한다)을 설치할 것 5) 저장설비의 설치 대수는 3대 이하로 한다. 6)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압력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

본문 81쪽

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처리설비와 압축가스설비 및 차량에 고정된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1) 및 3)에도 불구하고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및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9) 그 밖의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나ᆞ3)가)ᆞ3)나)ᆞ3)라ᆞ6)가)ᆞ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저장설비는 충전소 안의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설비를 충전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의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2)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
가) 중간검사(1) 제1호가목 중 1)마)ᆞ1)바)ᆞ1)아)ᆞ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4)바)(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한다), 5)바)(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2) 가목 중 4)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본문 82쪽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 및 소화전⑤ 강제환기시설⑥ 안전제어장치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3. 그 밖의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문 8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08.7.16>

본문 84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삭제 <2008.7.16>

본문 8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삭제 <2008.7.16>

본문 8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 21.>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충격 및 부식 등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냉매설비의 성능은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그 응축기 및 수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사고예방설비기준 1)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의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설치한 곳에는 냉매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냉매설비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피해저감설비기준 1)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이 1만L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본문 87쪽

마. 부대설비기준 냉동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바. 표시기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냉동제조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2)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되어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그 냉동설비의 상태가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 3)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나. 점검기준 안전장치(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3. 검사기준

본문 88쪽

가.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1) 중간검사제1호나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가스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3)(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2) 완성검사제1호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3) 정기검사① 제1호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나목의 2)(내압시험에 한정함), 나3) 제외] 중 해당사항② 제2호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가목1)·3), 나목4) 수시검사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독성가스 제해설비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⑥ 긴급이송설비⑦ 강제환기시설⑧ 안전제어장치⑨ 운영상태감시장치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나.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4. 정밀안전검진기준 가.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분야별로 검진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나.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다. 사업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그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동중단에 따른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위험성 검토 및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검진분야검진항목 1) 일반분야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장안전 관리 실태, 냉동기 운영실태,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2) 장치분야외관검사, 배관두께 및 부식 상태, 회전기기 진동분석, 보온·보랭 상태 3) 전기·계장분야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본문 8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1. 14.>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구 분저장능력제1종보호시설제2종보호시설산소의 저장설비1만 이하12m 8m1만 초과2만 이하14m 9m2만 초과3만 이하16m 11m3만 초과4만 이하18m 13m4만 초과20m 14m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1만 이하17m 12m1만 초과2만 이하21m 14m2만 초과3만 이하24m 16m3만 초과4만 이하27m 18m4만 초과5만 이하30m 20m5만 초과99만 이하30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325X+10,000m) 20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225X+10,000m)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20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1만 이하8m 5m1만 초과9m 7m

본문 90쪽

2만 이하2만 초과3만 이하11m8m3만초과4만이하13m9m4만초과14m10m[비고] 1. 위 표 중 각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저장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제1호가목1)나)의 표에서 정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가목1)나)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② ①에 따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 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본문 91쪽

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본문 92쪽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연성가스저장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1천톤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이하 "방호벽"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의 경우는 경계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1)나)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본문 93쪽

고압가스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ᆞ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를 컨테이너 또는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중 1), 6)라), 7)나), 8)(통신설비에 한정한다) 및 9)만 적용할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

본문 94쪽

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마) 저장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가스,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을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바)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사) 산소 외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자)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차)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본문 95쪽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카)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타)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파)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저장설비에 속하는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저장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문 96쪽

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가) 중간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 1)사), 1)차)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라) 수시검사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독성가스 제해설비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⑥ 긴급이송설비⑦ 강제환기시설⑧ 안전제어장치⑨ 운영상태감시장치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본문 97쪽

것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다) 저장능력이 500㎏ 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를 포함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제2종보호시설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라) 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의 저장설비 및 감압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호가목1)나)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스설비기준 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식·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가스 최대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그 밖의 가스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4)의 기준을 적용할 것 4) 배관설비기준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5)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본문 98쪽

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그 밖에 사고예방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6) 중 가)·나)·마)·바)·사)의 기준을 적용할 것 6)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구 분제1종보호시설제2종보호시설산소저장설비12m 8m독성(가연성)가스 저장설비17m12m그 밖의 가스 저장설비8m5m[비고]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나)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가)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설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나)ᆞ다) 및 라)는 제외한다]에 따를 것 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설치ᆞ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본문 99쪽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둘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라)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마) 산소를 사용할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파)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점검기준 가)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에 소비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소비하는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나)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본문 100쪽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3. 삭제 <2018. 3. 13.>4. 삭제 <2010.10.13>

본문 10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6. 11.>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가목1)나)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② ①에 따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의 벽은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허가관청이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정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한 부지 안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을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라) 가연성가스ᆞ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마) 누출된 가스가 혼합될 경우 폭발하거나 독성가스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할 것

본문 102쪽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ᆞ중화하는 설비의 가동과 연동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흡수ᆞ중화설비로 이송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라)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나)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출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6) 표시기준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목1)가)ᆞ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ᆞ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ᆞ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문 103쪽

다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이 동일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면적은 5)다)ᆞ7)나)의 면적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5)가)ᆞ7)가)의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을 확보하면 5)다)ᆞ7)나)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ᆞ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고압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것일 것 라)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도색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용기충전자에게 반송할 것 마)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인도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 여부를 인수자가 보는 데서 확인할 것 2) 공급자의무기준 가) 고압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위로 계량한 용적 또는 질량으로 판매할 것 나)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

본문 104쪽

검인원 및 점검장비 등을 갖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ᆞ완성검사ᆞ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ᆞ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검사항목가) 중간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4)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다)ᆞ라)ᆞ마), 2)가)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ᆞ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독성가스 제해설비②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③ 강제환기시설④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⑤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ᆞ완성검사ᆞ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제1호가목1)에 따를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본문 105쪽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ᆞ온도ᆞ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ᆞ분리ᆞ정제ᆞ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본문 106쪽

마련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이 5천 L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천 L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판매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ᆞ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가) 가목 1)부터 8)까지의 시설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ᆞ사용하는 수소용품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본문 107쪽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나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라)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마) 산소 외의 고압가스 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해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바)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사) 석유류ᆞ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본문 108쪽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하거나 옮겨 넣을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 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옮겨 넣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차)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비치되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안전밸브의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에 대한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ᆞ안전밸브ᆞ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판매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판매설비에 속하는 판매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판매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ᆞ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리ᆞ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ᆞ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본문 109쪽

4) 그 밖의 기준 나목 중 1)부터 3)까지의 기술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ᆞ완성검사ᆞ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ᆞ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검사종류검사항목가) 중간검사제2호가목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가)ᆞ나)ᆞ라)ᆞ마)ᆞ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ᆞ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① 안전밸브② 긴급차단장치③ 독성가스 제해설비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⑥ 긴급이송설비⑦ 강제환기시설⑧ 안전제어장치⑨ 운영상태 감시장치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⑪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ᆞ완성검사ᆞ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본문 11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6. 6. 11.>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ᆞ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1. 시설기준 가. 영 제5조의4제1항제1호ᆞ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 1)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가) 차량구조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 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 내용적이 1천L 미만인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밀폐된 구조일 것 나) 경계표지 설치 ①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라는 경계표시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상호와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②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다) 보호장비 비치 ①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인명보호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갖출 것 ② 용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비치할 것 2)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차량 가) 차량구조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 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출 것 나) 경계표지 설치 ①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 앞뒤의

본문 111쪽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라는 경계표시 및 상호와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②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다) 보호장비 비치 ①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 인명보호장비 및 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용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비치할 것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1) 탱크 설치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산소탱크의 내용적은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는 제외한다)의 탱크의 내용적은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계 및 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경계표지 설치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할 것 3) 응급조치장비 비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차량 또는 적재된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가스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영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 1) 용기 설치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이하 "차량에 고정된 용기"라 한다)의 운반차량에는 용기를 보호하고 그 용기로부터 가스가 누

본문 112쪽

출될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지봉 및 주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용기 고정조치, 용기, 부속품의 보호조치 및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배관 등 설치 가) 배관의 재료,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나) 배관ᆞ밸브ᆞ과압안전장치는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유지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의 안전한 유지ᆞ관리를 위하여 과압안전장치,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용기 고정장치의 설치 용기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부속품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적절한 것으로 하고, 용기, 배관 및 밸브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경계표지 설치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할 것 5) 응급조치장비 비치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 또는 적재된 용기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가스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ᆞ헬륨용ᆞ액화천연가스용ᆞ질소용ᆞ이산화탄소용ᆞ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의 운반차량에 대한 시설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2. 기술기준 가. 영 제5조의4제1항제1호ᆞ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 1)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가) 적재 및 하역작업 ①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할 것 ②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본문 113쪽

③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운반할 것 ④ 충전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를 단단하게 묶을 것 ⑤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차량 등에 갖추고 사용할 것 ⑥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助燃性)가스는 같은 차량의 적재함으로 운반하지 않을 것 ⑦ 충전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나) 운행기준 ① 가스운반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그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의 비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보호시설 부근과 육교 및 고가차도 등의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ᆞ지형조건ᆞ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③ 운반 중에는 충전용기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④ 다)에 따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ᆞ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게 할 것 ⑤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이나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 ⑥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고압가스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⑦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그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며, 고압가스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ᆞ관리할 것 ⑧ 200㎞ 이상의 거리 또는 2시간 이상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할 것 ⑨ 독성가스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중 누출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독성가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 ⑩ 독성가스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되도록

본문 114쪽

운행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개시 전에 충전용기의 적재상황을 재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독성가스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 일단 정지하여 적재상황ᆞ용기밸브ᆞ로프 등의 풀림 등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다)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독성가스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운반책임자"라 한다)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동승시킬 수 있다.
2)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차량 가) 적재 및 하역 작업 ①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부터 ㉰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ᆞ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을 장착한 경우 ㉰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② 염소와 아세틸렌ᆞ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③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가스의 종류기 준압축가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 100㎥ 이상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10㎥ 이상액화가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 1천㎏ 이상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100㎏ 이상

본문 115쪽

④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⑤ 그 밖에 적재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기준은 가목1)가)의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운행기준 ① 다)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ᆞ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② 그 밖에 운행에 관한 기준은 가목1)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 다)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1) 이입 및 이송 작업 저장설비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이입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설비에 가스를 이송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되, 고압가스를 저장탱크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저장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할 것 2) 운행기준 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보호시설 부근과 육교 및 고가차도 등의 아래 또는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ᆞ지형조건ᆞ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해야 하며,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다)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책임자(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가 스 의 종 류기 준압축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300㎥ 이상600㎥ 이상액화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3천㎏ 이상6천㎏ 이상

본문 116쪽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고압가스의 제조ᆞ저장ᆞ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ᆞ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을 것 라)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ᆞ시간ᆞ속도에 따라 운반할 것 마)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ᆞ성질 및 운반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휴대하게 할 것 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운반을 시작할 때 또는 운반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가스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 그 밖에 운전상의 주의사항은 제2호가목2)의 기준을 따를 것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200㎞를 초과하는 거리까지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능력이 5톤 이하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동승자를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할 수 있다.
다. 영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2호나목을 따르며, 이 경우 "탱크"를 "용기"로 본다. 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ᆞ헬륨용ᆞ액화천연가스용ᆞ질
가스의 종류기 준액화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조연성가스3천㎏ 이상1천㎏ 이상6천㎏ 이상압축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조연성가스300㎥ 이상100㎥ 이상600㎥ 이상

본문 117쪽

소용ᆞ이산화탄소용ᆞ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에 대한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문 11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6. 11.> 용기 제조의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용기의 구조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라. 용기의 치수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충전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용기의 용접은 그 용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용기의 열처리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아.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자. 복합재료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을 다음과 같이 할 것 1) 충전하는 고압가스는 가연성인 액화가스가 아닐 것 2) 최고충전압력은 35㎫(산소용은 20㎫) 이하일 것. 다만, 이동수단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그 이동수단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87.5㎫ 이하일 것

본문 119쪽

차. 아세틸렌충전용 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질물 및 용해제는 아세틸렌의 분해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품질ᆞ충전량 및 다공도를 갖는 것일 것 카. 재충전 금지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2) 최고충전압력(㎫)의 수치와 내용적(L)의 수치를 곱한 값이 100 이하일 것 3) 최고충전압력이 22.5㎫ 이하이고 내용적이 25L 이하일 것 4) 최고충전압력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적이 5L 이하일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력방출기능을 갖는 구조일 것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검사기준 제조시설 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용기 신규검사기준 용기의 신규검사는 이 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를 하고 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1) 설계단계검사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① 용기 제조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 형식의 용기를 처음 제조하는 경우 ②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수입하는 경우 ③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구조, 모양 또는 주요 부분의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④ 용기제조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⑤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지난 경우 나) 설계단계검사는 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본문 120쪽

③ 단열성능 ④ 내압성능 ⑤ 기밀성능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ᆞ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ᆞ제조ᆞ자체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상 나) 생산단계검사는 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단열성능 ④ 내압성능 ⑤ 기밀성능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ᆞ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본문 121쪽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용기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하는 용기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용기는 기존 용기의 기간을 따른다. 다. 용기 재검사기준 용기의 재검사는 그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용기의 부식 여부, 내압성능, 기밀성능, 단열성능 및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4. 그 밖의 사항 가.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제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문 12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6. 6. 11.>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1. 시설기준 가.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2. 기술기준 가. 용기부속품의 재료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용기부속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ᆞ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내용적 3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으로 할 것 라. 용기부속품은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마. 용기밸브에는 밸브의 개폐를 표시하는 문자와 개폐방향을 표시(핸들로 개폐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경우에는 “열림↔닫힘”으로 표시)할 것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나. 용기부속품 신규검사기준 용기부속품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가) 설계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123쪽

에 실시할 것 ① 용기부속품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부속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②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용기부속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③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부속품의 구조, 모양 또는 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④ 용기부속품 제조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나) 설계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ᆞ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ᆞ제조ᆞ자체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상 다) 생산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내압성능 ② 기밀성능

본문 124쪽

③ 작동성능 ④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ᆞ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용기부속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하는 용기부속품으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용기부속품은 기존 용기부속품의 기간에 따른다. 다. 용기부속품 재검사기준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는 그 용기부속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용기부속품의 기밀성능, 작동성능 및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4. 그 밖의 사항 가.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제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부속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문 12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6. 11.>냉동기 제조의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1. 시설기준 가.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냉동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냉동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2. 기술기준 가. 냉동기의 설계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따라 적합하도록 할 것. 나. 냉동기의 재료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냉동기의 두께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에 사용한 재료, 그 냉동기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라. 냉동기의 구조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마. 냉동기의 가공은 그 냉동기의 기계적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의 재료ᆞ두께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냉동기의 용접은 그 냉동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의 재료ᆞ구조 및 냉동기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냉동기의 열처리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냉동기의 재료ᆞ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냉동기는 그 냉동기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냉동기 검사기준

본문 126쪽

1)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 냉동기 중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으로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ᆞ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라 한다)의 신규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의 엔진 및 엔진 관련 부분(이하 “엔진등”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엔진등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엔진등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엔진등 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설계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의 엔진등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구조성능 ㉯ 재료성능 ㉰ 안전장치 작동성능 ㉱ 절연저항성능 ㉲ 그 밖에 엔진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생산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구조성능 ㉳ 안전장치 작동성능 ㉴ 절연저항성능 ㉵ 그 밖에 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ᆞ난방기는 제외한다) 냉동기의 검사는 그 냉동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본문 127쪽

실시할 것 가)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나)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다) 내압성능 라) 기밀성능 마) 그 밖에 냉동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4. 그 밖의 사항 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냉동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냉동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냉동기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일체형 냉동기”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모든 조건 또는 5)의 조건에 적합한 것과 응축기 유닛 및 증발 유닛이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것으로 하루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공조용 패키지에어콘 등을 말한다. 1) 냉매설비 및 압축기용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2) 냉동설비를 사용할 때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 없는 것 3) 사용장소에 분할ᆞ반입하는 경우에는 냉매설비에 용접 또는 절단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재조립하여 냉동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4) 냉동설비의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냉매설비 부품의 종류, 설치개수, 부착위치 및 외형치수와 압축기용 원동기의 정격 출력 등이 제조 시 상태와 같도록 설계ᆞ수리될 수 있는 것 5) 1)부터 4)까지 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일체형 냉동기로 인정하는 것 다.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본문 12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6. 6. 11.>특정설비 제조의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해당 특정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정설비와 관련한 열처리 또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부품의 전문생산업체로부터 해당 특정설비의 부품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검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2. 기술기준 가. 특정설비의 설계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재료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특정설비의 두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에 사용한 재료,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특정설비의 구조 및 치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ᆞ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특정설비의 가공은 그 특정설비의 기계적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ᆞ두께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특정설비의 용접은 그 특정설비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설비의 재료ᆞ구조 및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특정설비의 열처리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ᆞ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특정설비는 그 특정설비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자.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안전밸브,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본문 129쪽

차.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수커플링, 프로텍터, 액면계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카. 특정설비의 제작ᆞ시공은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그 특정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 종류와 그 특정설비의 재료ᆞ구조 및 사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특정설비 신규검사기준 1) 저장탱크(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외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ᆞ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전항목검사신청 시마다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ᆞ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공정확인심사6개월에 1회부분항목검사신청 시마다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ᆞ제조ᆞ자체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1년에 1회중요항목검사신청 시마다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ᆞ객관

본문 130쪽

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2)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냉동용 특정설비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ᆞ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ᆞ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및 복합재료 압력용기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특정설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해당 제조소가 처음으로 특정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특정설비의 구조ᆞ모양ᆞ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본문 131쪽

② 특정설비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4) 안전밸브,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ᆞ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ᆞ제조ᆞ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상

본문 132쪽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ᆞ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5)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ᆞ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종합공정공정 전체(설계ᆞ제조ᆞ자체검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3년에 1회

본문 133쪽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ᆞ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6)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특정설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해당 제조소가 처음으로 특정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특정설비의 구조ᆞ모양ᆞ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검사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수시품질검사3년에 1회 이상

본문 134쪽

㉮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③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ᆞ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 ④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ᆞ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⑤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ᆞ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ᆞ제조ᆞ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1년에 1회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상

본문 135쪽

⑥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다. 특정설비 재검사기준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4. 그 밖의 사항 가.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ᆞ기술ᆞ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특정설비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2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ᆞ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본문 136쪽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라. 제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본문 13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7. 1. 26.>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1. 수리기준구분수리기준가. 용기 별표 10 제2호·제3호나목2)나. 용기부속품별표 10의2 제2호·제3호나목2)다. 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별표 11 제2호·제3호나목1)나)그 밖의 냉동기별표 11 제2호·제3호나목2)라. 특정설비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1)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3)나)안전밸브,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4)나)그 밖의 특정설비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2)비고: 수리 검사에 대해서도 위 표에 따른다.2. 수리범위수리자격자수 리 범 위가.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1) 용기몸체의 용접2)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물질 교체3) 용기의 스커트·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4)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5) 저온 또는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6)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나. 법 제5조에 따라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1) 특정설비몸체의 용접2) 특정설비의 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3) 단열재교체다. 법 제5조에 따라 냉동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1) 냉동기용접부분의 용접2) 냉동기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3) 냉동기의 단열재 교체 라.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1)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안전장치는 제외한다) 교체(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본문 138쪽

말한다)2) 특정설비의 부품 교체3) 냉동기의 부품 교체4) 단열재 교체(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5) 용접가공[고압가스특정제조자로 한정하며, 특정설비몸체의 용접가공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몸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특정설비(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제외한다)몸체의 용접가공도 할 수 있다]마.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1) 특정설비의 부품교체 및 용접(특정설비몸체의 용접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제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업소로 하여금 용접을 하게 하거나, 특정설비몸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용접설비기능사 또는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냉동설비의 부품 교체 및 용접3) 단열재 교체4) 용기의 프로텍터·스커트 교체 및 용접(열처리설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만을 말한다)5)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6)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막음조치에 사용하는 나사의 규격은 KS B 6212에 적합한 경우만을 말한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 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본문 139쪽

수장치를 갖춘 자

본문 14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4. 11. 14.>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ᆞ등록 또는 지정취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고압가스의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업이나 용기등의 제조업 또는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1회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주목1), 4) 및 7)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마목 본문에 따른 개선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문 141쪽

2. 행정처분 개별기준위 반 행 위관련 법조문 행 정 처 분1회위반2회위반3회위반4회 이상위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1호허가취소나.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시정명령허가취소
다. 고의나 과실로 공중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3호허가취소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9조제1항제4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20일허가취소마.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허가취소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6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20일허가취소사.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7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8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본문 142쪽

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9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차.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10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카.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1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ᆞ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2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파.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13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하.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ᆞ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4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거.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6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않은 용기에 충전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17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ᆞ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8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머.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ᆞ판매 기록을 작성ᆞ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18호의2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버.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사업정지 또사업정지 또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 또는

본문 143쪽

제19호는 제한 10일는 제한 20일제한 60일제한 180일서.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20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21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2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3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24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터.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26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허.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7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고.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28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노.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ᆞ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29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도.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30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본문 144쪽

로.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31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32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33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소.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등을 양도ᆞ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34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오.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3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ᆞ교환ᆞ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36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초.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36호의2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36호의3사업정지 또는 제한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180일토.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36호의4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포.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36호의5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호. 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등의 법 제9조제1항사업정지 또는 제사업정지 또는 제사업정지 또는 제한 사업정지 또는 제한

본문 145쪽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제37호한 10일한 20일60일180일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40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ᆞ사용정지ᆞ제한ᆞ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41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42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루.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43호허가취소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지정취소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지정취소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지정취소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1)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영 제 24조제2항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지정취소 2) 자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영 제 24조제2항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90일지정취소 3)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 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지정취소

본문 146쪽

4) 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영 제24조제2항 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20일지정취소 5)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ᆞ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영 제24조제2항 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20일지정취소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1)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지정취소 2)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80일지정취소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80일지정취소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지정취소 5) 검사규정, 운영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80일지정취소 6) 제58조의3를 위반하여 내압ᆞ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의 고장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80일지정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80일지정취소

본문 14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11. 14.>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구 분안전점검자자 격인 원고압가스제조(충전)자충 전 원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충 전 필 요인원수요자시설점 검 원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가스배달 필 요인원고압가스판매자수요자시설점 검 원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가스배달 필요인원2. 점검장비가스별점검장비산 소불연성가 스가연성가 스독 성가 스가 스 누 출 검 지 기○가 스 누 출 시 험 지○가 스 누 출 검 지 액(檢 知 液)○○○○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다.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라. 충전용기,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ㆍ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및 그 가스의 적합 여부 마.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ㆍ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 바.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자에 한정한다) 사.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정기점검만을 말한다)4. 점검방법 가. 가스 공급 시마다 점검실시 나.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이동수단은 제외한다)5. 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가. 정기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본문 148쪽

나.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이동수단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문 14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6. 6. 11.>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ᆞ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ᆞ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ᆞ조치ᆞ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ᆞ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검 사 시 설사 업 자 별고압가스특정제조자고 압 가스 일 반제 조 자(충 전자)냉 동제 조자고 압가 스저 장자고 압가 스판 매자용 기제 조자특 정설 비제 조자냉 동기 제조자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가스누출검지기○○○○○안전밸브 성능시험기△△△△△△접지(接地)저항측정기○○△○전위측정기△△내압시험설비○○○기밀시험설비○○○초음파두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나사게이지○○○성능시험설비○○○재료시험설비○△△도막(도료 도포막) 측정기 ○○○질량측정설비○○금속현미경△△내용적측정설비○○○분석 시험설비○단열성능 시험설비○○

본문 150쪽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그 밖의 검사시설 및 장비○○△○○○○○비 고1.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어야 한다.2.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접지 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ᆞ독성가스의 제조ᆞ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자. 고압가스의 제조ᆞ저장ᆞ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경험이 있고 자율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본문 151쪽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ᆞ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사 업 의 종 류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고압가스판매용기등의제조1목 적 ○○○○2안전관리자의 직무ᆞ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4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ᆞ판매ᆞ운반에 관한 사항○○6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7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8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9고압가스의 제조ᆞ저장ᆞ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10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11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2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고압가스특정제조 자 만 을 말 한 다)15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칸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

본문 152쪽

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구분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나. 안전관리조직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ᆞ기술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2) 시설ᆞ장치자료에 관한 사항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4)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마. 시설관리1) 설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2) 구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3) 시공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4) 보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바. 작업관리1) 시공에 관한 사항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4) 화기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사. 협력업체 관리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아. 수요자 관리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자. 훈련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훈련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본문 153쪽

카. 안전 감사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문 154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삭제 <1999.7.1>

본문 15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삭제 <1999.7.1>

본문 15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4.8.13.>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ᆞ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ᆞ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의 내ᆞ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에 위험한 부식ᆞ금ᆞ주름 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사용할 때에 위험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사.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아. 밸브의 몸통ᆞ충전구나사ᆞ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 주름, 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자.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에 의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차.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카. 용기에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판매한 자는 판매에서 회수까지 그 이력을 추적 관리하여 용기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2.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호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용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제조자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부적합한 용기를 수선하거나 보수하며, 수선ᆞ보수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할 것

본문 15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6. 6. 11.>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검사대상검사주기가. 제3조제1호ᆞ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매 4년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ᆞ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ᆞ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매 1년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자ᆞ저장자 또는 판매자매 2년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산업통상부장관이지정하는 시기2.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호의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제1호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본문 15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4. 11. 14.>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가. 아세트알데히드·이소프렌·에틸렌·염화비닐·산화에틸렌·산화프로필렌·프로판·프로필렌·부탄·부틸렌·부타디엔의 제조시설(계기실의 입구 바닥면의 위치가 지상에서 2.5m 이상인 제조시설 또는 누출된 가스가 계기실에 침입할 우려가 없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계기실에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 및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독성가스 제조시설에 다른 제조시설과 구분하여 그 외부로부터 독성가스 제조시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펌프·밸브 및 이음부분과 그 밖에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라.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액상의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옮겨 넣는 것만 해당하며,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분을 포함한다)에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의 온도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마.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 중 배관의 이상을 발견한 자에게 연락처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바. 독성가스의 제조시설에 풍향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소 사이를 연결하여 설치된 배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아.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 이상인 사업소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압력계를 2개 이상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자.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둔 경우 차. 제조시설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경우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 표시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안의 가스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 표시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제1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

본문 159쪽

3. 용기 충전시설 제1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 이 경우 제1호의 "제조시설"은 "충전시설"로 본다.4.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제1호 중 나·다·자·차목에 해당하는 사항. 이 경우 제1호의 "제조시설"은 "충전시설"로 본다.5. 삭제 <2019. 2. 21.>6. 삭제 <2019. 2. 21.>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가. 사업소 또는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하지 않은 경우 나.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둔 경우8.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 가. 판매시설에 압력계와 계량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와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충전용기를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온도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라.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간 경우9. 고압가스저장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가. 저장시설의 주위에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끝난 후에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본문 16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삭제 <2008.7.16>

본문 16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6. 6. 11.>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용기의 종류신규검사 후 경과연수15년 미만15년 이상20년 미만20년 이상재검사 주기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500L 이상5년마다2년마다1년마다500L 미만3년마다2년마다1년마다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500L 이상5년마다2년마다1년마다500L 미만5년마다2년마다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500L 이상5년마다500L 미만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용기부속품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용기에 부착된 것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비고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

본문 162쪽

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나.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다만,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용기가 가열되는 경우 용융 합금이 녹아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용기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폐기한다.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대기식 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자.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본문 163쪽

차.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파.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특정설비의 종류재 검 사 주 기신규검사 후 경과연수15년 미만15년 이상20년 미만20년 이상차 량 에 고 정 된 탱 크5년마다2년마다1년마다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저 장 탱 크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기화장치저장탱크와 함께 설치 된 것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마다설치되지 아니한 것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본문 164쪽

압 력 용 기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비고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문 16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2. 1. 21.>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1. 신규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참관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2. 재검사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할 것 다. 검사신청인에게 파기의 사유ㆍ일시ㆍ장소 및 인수시한 등을 통지하고 파기할 것 라.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게 하거나 검사원 참관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의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마. 파기한 물품은 검사신청인이 인수시한(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매각 처분하게 할 것

본문 16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6. 6. 11.>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용기의 각인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ᆞ2)ᆞ4) 및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재충전금지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외면에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을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용기의 번호 4) 내용적(기호: V, 단위: L) (액화석유가스용기는 제외한다) 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W, 단위: ㎏) 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물질ᆞ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TW, 단위: ㎏) 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8)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 (액화석유가스용기 및 초저온용기는 제외한다) 9)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및 초저온용기에 한정한다) 10) 내용적이 500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11) 충전량(g)(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정한다)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본문 167쪽

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액화석유가스수소아세틸렌밝은 회색주황색황색액화암모니아액화염소그 밖의 가스백색갈색회색비고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ᆞ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5. 이동수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이동수단용”으로 표시할 것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ᆞ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료용 가스용기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산 소액화탄산가스헬 륨에 틸 렌백 색회 색갈 색자 색질 소아 산 화 질 소싸이크로프로판그 밖 의 가 스흑 색청 색주황색회 색 비 고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2. 용도의 표시의료용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ᆞ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문 168쪽

3)그 밖의 가스용기가스의 종류도 색 의 구 분산 소액화탄산가스질 소소 방 용 용 기그 밖 의 가 스녹 색청 색회 색소방법에 따른 도색회 색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기부속품에 대한 표시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 질량(기호: W, 단위: kg)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1)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한는 용기의 부속품: AG 2)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PG 3)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G 4)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PG 5)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LT3. 냉동기에 대한 표시 냉동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냉동기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다만,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냉매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인쇄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가. 냉동기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냉매가스의 종류 다. 냉동능력(단위: RT).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적(단위: L)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원동기소요전력 및 전류(단위: KW, A). 다만, 압축기의 경우에 한한다.

본문 169쪽

마. 제조번호 바. 검사에 합격한 연월(年月) 사.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아.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4.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인하여 해당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다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그 몸통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이 그 압력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가.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사용재료명 5) 동체 및 경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6) 내용적(기호: V, 단위: L) 7) 설계압력(기호: DP, 단위: ㎫) 8) 설계온도(기호: DT, 단위: ℃) 9)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10)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항을 각인하고, 그 외면에는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부착할 것 1) 충전가스가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적용대상인 경우가스종류표시방법가연성 가스
<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본문 170쪽

2) 충전가스가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독성가스* *
<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1.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가. 색상: 그림문자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그림문자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여야 한다. 나. 크기: 글자의 높이는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바탕은 가로 25㎝ 이상, 세로 10㎝ 이상이어야 한다.2. 그림문자 가. 색상: 가연성가스인 경우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불꽃모양,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해골모양이어야 한다. 나. 크기: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5㎝ 이상이어야 한다.3. 표시위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양측면 및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가스종류표시방법

본문 171쪽

다. 기화장치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6) 가열방식 및 형식 7)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 8) 기화능력(단위: ㎏/hr 또는 ㎥/hr) 라.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최고사용압력(기호: DP , 단위: ㎫) 5)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마. 냉동용특정설비 1) 압축기ᆞ응축기 및 증발기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동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의 냉동능력은 RT 또는 ㎥/hr로 표시할 수 있다. 2)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바. 그 밖의 특정설비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비고1. 색상: 가연성가스인 경우에는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 불꽃모양,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 해골모양이어야 한다.2. 크기: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5㎝ 이상이어야 한다.2. 표시위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양측면과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본문 172쪽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검사에 합격한 연월 3) 질량(기호: W, 단위: ㎏)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6) 특정설비별 기호 및 번호 가) 아세틸렌가스용: AG 나) 압축가스용: PG 다) 액화석유가스용: LPG 라)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 LT 마) 그 밖의 가스용: LG

본문 17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15.9.17.>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
"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크기: 6㎜×10㎜(다만, 내용적 5L 미만인 용기의 경우에는 3㎜×5㎜) 가) 재충전금지용기 나)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그 가스를 사용할 때까지만 부착한다) 2)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공정 중에 다음과 같이 "
"자의 표시를 할 것
나. 용기부속품 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
"자의 각인을 할 것
크기: 3㎜×5㎜ 다.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
"자의 각인을 할 것
크기: 6㎜×10㎜ 라. 특정설비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할 것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
"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
"자의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R"자의 각인을 하고,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한다.
크기: 6㎜×10㎜
크기: 15㎜×15㎜백색바탕에 흑색문자(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문 174쪽

Ⓡ 원의 바깥지름: 10㎜ 2)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해서는 다목의 냉동기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 3) 그 밖의 특정설비 1)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
”자의 각인을 한다.
크기: 4㎜×7㎜(안지름이 25㎜를 초과하는 특정설비)
크기: 3㎜×5㎜(안지름이 25㎜ 이하인 특정설비)2.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 등 가. 각인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규정된 "
"자의 각인을 할 것. 다만,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2) 재검사연월 3)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 등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

본문 17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신설 2015.7.29.>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 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가. 프레온 22 나. 프레온 134a 다. 프레온 404a 라. 프레온 407c 마. 프레온 410a 바. 프레온 507a 사. 프레온 1234yf 아. 프로판 자. 이소부탄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본문 17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26. 6. 11.>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 1. 검사시기 가. 고압가스제조자 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의 시료채취방법에 준해서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검사 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해당 고압가스 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해당 고압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제외한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

본문 177쪽

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다.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문 17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8] 삭제 <2008.7.16>

본문 17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 삭제 <2008.7.16>

본문 18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6. 6. 11.>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등 기준 1) 독성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2)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등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ᆞ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 및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가ᆞ신고 또는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비ᆞ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본문 181쪽

2)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①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ᆞ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②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을 장착한 경우 ③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나) 납붙임용기와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그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ᆞ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은 것만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다) 염소와 아세틸렌ᆞ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라)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마)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바) 그 밖에 적재 및 하역 작업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의 기준을 적용할 것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본문 182쪽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4) 운행기준 가)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ᆞ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운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운반기준 적용 제외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1), 2)가), 2)나), 3), 4)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①ᆞ⑤ᆞ⑦,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②ᆞ④ᆞ⑤ᆞ⑥ᆞ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 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구조차량 등에서 긴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독성가스 제독작업 및 인명 보호ᆞ구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
가스의 종류기준압축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300㎥ 이상600㎥ 이상액화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3천㎏ 이상(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의 경우는 2천㎏ 이상)6천㎏ 이상

본문 183쪽

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7)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다만,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ᆞ헬륨용ᆞ액화천연가스용ᆞ질소용ᆞ이산화탄소용ᆞ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그 탱크ᆞ용기 또는 탱크컨테이너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할 것 나.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ᆞ헬륨용ᆞ액화천연가스용ᆞ질소용ᆞ이산화탄소용ᆞ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본문 184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2024. 11. 14.>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ᆞ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할 것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3. 교육일시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교육과정교 육 대 상 자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ᆞ안전관리원[2), 5), 6) 및 7)의 자는 제외한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6)의 자는 제외한다]3) 운반책임자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5)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ᆞ안전관리원[6)의 자는 제외한다]6)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7)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ᆞ안전관리원
나. 특별교육1) 운반차량운전자신규 종사 시 1회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한다)3)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원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5)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본문 185쪽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6) 수소연료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7) 튜빙(tubing: 배관) 시공자가 되려는 사람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교육시간과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2)ᆞ같은 목 3), 나목1)ᆞ같은 목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2. 가목3)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3.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1)ᆞ2)ᆞ3)ᆞ6), 나목1)ᆞ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4. 가목6)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5. 가목7)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 또는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6. 나목4)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7. 나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6) 및 나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가목3) 및 나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문 186쪽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1)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문 18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의2] <개정 2022. 1. 21.>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1.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이하 "대규모 굴착공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을 말한다)ᆞ지하보도ᆞ지하차도ᆞ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나)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 2)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대규모 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ᆞ표시 깃발ᆞ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라)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나)와 다)에 따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3)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때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정보지원센터는 가)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본문 188쪽

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나)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도면의 제공 1)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배관 매설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할 것 2) 굴착공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그 도면을 제공할 것2. 고압가스배관의 손상방지기준 가. 굴착공사 준비 1)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ᆞ작업 및 복구할 것 2) 굴착공사자는 다음의 시기와 고압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나)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매설 배관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 설치 시 다) 고압가스배관의 수직ᆞ수평 위치 측량 시 라)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마) 고정조치 완료 시 바) 고압가스배관 되메우기 직전 사) 고압가스배관 되메우기 시 아) 고압가스배관 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 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지정한 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이하 "안전관리전담자"라 한다)와 연락방법을 사전 확인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공동 참석 및 공동 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할 것 나) 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참석 하에 실시할 것 다) 현장의 모든 굴착공사와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ᆞ발파작업ᆞ물막이설비공사 등 고압가스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

본문 189쪽

할 것 라) 고압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하고, 교육ᆞ훈련내용을 작성ᆞ보존할 것 (1) 고압가스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2)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3)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표시를 실시할 것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적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페인트로 매설배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ᆞ표시 깃발ᆞ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라) 공사 진행 등으로 고압가스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 5)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은 굴착공사장에 비치ᆞ부착하고 굴착공사관계자는 항상 휴대ᆞ숙지할 것 나.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1) 계절 온도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무를 확인할 것 2) 고압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3) 굴착공사로 노출된 고압가스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4) 대규모 굴착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가)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ᆞ수평 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나)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고 관측할 것 다) 침하관측공은 줄파기를 하는 때에 설치하고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量)이 있는 경우에는 1일

본문 190쪽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라) 고압가스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직원과 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다.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서로 확인할 것 나) 고압가스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시험굴착으로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고압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고압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ᆞ보링작업 가) 1)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ᆞ보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고압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터파기ᆞ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1)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터파기"로 본다. 나) 고압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고압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다) 고압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로서 주위에 고압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밸브,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이나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고압가스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코팅부가 손상될 때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고압가스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본문 191쪽

바) 고압가스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30㎝ 이상 거리를 둘 것 사) 고압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거나 포장할 경우 배관 주위의 모래 채우기, 보호판 및 고압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나중에 고압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문 19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삭제 <1999.7.1>

본문 19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24. 11. 14.>보험금액(제53조 관련)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상해 등급별보험금액상 해 부 위1급3,000만원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2. 척추체 분쇄성 골절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6. 고도의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10. 팔다리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이식술(피부ㆍ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2급1,500만원1. 위팔뼈몸통 분쇄성 골절2. 척추체의 쐐기모양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5. 무릎관절 탈구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8. 엉치엉덩관절 탈구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3급1,200만원1. 위팔뼈목 골절

본문 194쪽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4. 수근 손배뼈 골절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8. 정강이뼈 복사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9. 발목발허리뼈사이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13. 중증도의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4급1,000만원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골절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3. 목말뼈목 골절4. 슬개인대 파열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파열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뼈가 어긋나는 골절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5급900만원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말한다)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본문 195쪽

상해3. 무릎관절부위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4. 발허리뼈 골절5. 위팔뼈몸통 골절6. 노뼈 먼쪽 골절7. 자뼈 몸쪽부위 골절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해9.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10.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11. 아킬레스힘줄 파열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6급700만원1. 소아의 다리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골절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골절4. 다발성 중족골 골절5. 두덩뼈ㆍ궁둥뼈ㆍ장골의 단일 골절6. 단순 슬개골 골절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 골절은 제외한다)8.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10.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12.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본문 196쪽

7급500만원1. 소아의 팔 장관골 중간부분 골절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3. 위팔뼈 절상과 굽힘 골절4. 엉덩관절 탈구5. 어깨관절 탈구6. 봉우리빗장관절 사이 관절 탈구7. 발목관절 탈구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8급300만원1. 위팔뼈 위관절융기 폄 골절2. 빗장뼈 골절3. 팔꿈치관절 탈구4. 어깨뼈 골절5.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8. 다발성 갈비뼈 골절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9급240만원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2. 노뼈 뼈머리 골절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5. 손바닥뼈 골절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7. 족근골 골절(목말뼈, 중골은 제외한다)

본문 197쪽

8. 중족골 골절9. 발목관절부위 삠10. 갈비뼈 골절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삐어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12. 손목관절 탈구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0급200만원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 관절 탈구3. 손목뼈 손바닥뼈 사이 관절 탈구4. 손목관절부위 삠5. 모든 불완전 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1급160만원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2. 손가락관절 탈구 및 삠3. 코뼈 골절4. 손가락뼈 골절5. 발가락뼈 골절6. 뇌진탕7. 고막 파열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2급120만원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3급80만원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14급50만원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본문 198쪽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ㆍ부상명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ㆍ부상명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골편(骨片)이 어긋나지 않은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ㆍ부상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등 급보험금액신 체 장 해1급1억5천만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반신마비가 된 사람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2급1억3,500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본문 199쪽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3급1억2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4급1억5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7. 두 발을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5급9,000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본문 200쪽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6급7,5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l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급6,000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본문 201쪽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8급4,50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9급3,8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3. 두 눈에 한쪽시야결손ㆍ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본문 202쪽

남은 사람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0급2,70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본문 203쪽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1급2,30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12급1,900만원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

본문 204쪽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5. 빗장뼈ㆍ흉골(복장뼈)ㆍ갈비뼈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13급1,50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에 한쪽시야결손,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본문 205쪽

사람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4급1,000만원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비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본문 206쪽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탕한 기간으로 한다.

본문 20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의2] <개정 2019. 10. 31.>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보 험 금 액적 용 대 상1. 1억원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2. 3억원1.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ㆍ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2.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신고 또는 냉동제조신고를 한 자3.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고압가스판매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3. 50억원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

본문 20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4] <개정 2014.8.13.>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사고의 종류통보 방법통보 기한속보상보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사고발생 후 20일 이내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속보 및 상보즉시사고발생 후 10일 이내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속보즉시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속보즉시
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즉시 비 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한다) 마. 시설현황(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포함한다) 바.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본문 20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09.11.20>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대 상금 액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2만 5천원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1만 5천원고압가스판매허가1만 5천원용기제조등록2만 5천원냉동기제조등록2만 5천원특정설비제조등록2만 5천원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2만 5천원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1만 5천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1만 5천원변경허가1만 5천원변경등록1만 5천원허가증 재발급1만 5천원등록증 재발급1만 5천원검사기관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2만원지정서 재발급1만 5천원

본문 21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6. 6. 11.>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검사구분기 술 인 력검 사 장 비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o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o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또는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표준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잔가스처리설비,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 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 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음향탐상시험설비, 부식방지도장설비, 절연저항측정기, 자분탐상시험설비(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매설배관가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다만, 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및 음향탐상시험설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비파괴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o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재검사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사람
o잔류가스처리설비, 자동기록·자동내압시험설비, 자동가압시험설비, 수조식누출검사설비, 쇼트브라스팅, 건조설비, 자동컨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진공흡입설비, 밸브탈·부착기, 용기부속품 성능시험기, 그 밖의 시험

본문 211쪽

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가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o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설비, 계측기류 및 작업공구. 다만, 잔류가스처리설비, 쇼트브라스팅 및 자동콘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외부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검사구분기술인력검 사 장 비o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포함)검사,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가 연 성 가 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정기 검사
o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o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o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분동식표준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안전밸브시험설비, 냉매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성능시험설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회전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도막측정기, 침투탐상시험설비, 자분탐상시험설비, 누출부분검사용거울, 검사장비운송전용차량,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와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o가스용품(수입가 스 용 품 은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o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나사게이지, 액화석유가스침적시험설

본문 212쪽

제 외 한 다)의 검사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비, 염수분무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5연식 이상),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내구시험설비, 저온시험설비, 토크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내전압시험기, 가스소비량측정설비, 가스비중계, 대기압계, 표면온도계,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열효율측정설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o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와 그 밖에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
o가스누출검지기·압력계·온도계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본문 213쪽

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수는 2천 개소마다 1명 이상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 시 설 의 자율검사 대행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o가스기능사 이상의 가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o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온도계, 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 고압가스 충전ᆞ판매ᆞ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
o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o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o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누출검지액, 온도계,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본문 214쪽

3. 검사기관의 자산 등 검사기관의 자산, 운영규정 작성기준 및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지정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문 215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1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세부내용사업소 소재지고압가스 종류변경사유
변경내용(변경허가인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변경 전 변경 후사업소 위치고압가스 종류고압가스 압력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상호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6쪽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1만5천원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 경 허 가: 1만5천 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 청▶접 수▼검 토▼기안ㆍ결재▼발 급◀ 허가증 작성

본문 217쪽

(붙임)상호·대표자변경에따른일괄신고대상시설목록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7. 1. 26.>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증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신청내용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1만5천원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기안ㆍ결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발급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9쪽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10.13>

본문 220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제조[]신고서[]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일신 고 인상호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세부내용사업소 소재지고압가스의 종류변경사유
변경내용(변경신고의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사업소 위치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저장설비의 교체,저 장 설 비 의 위 치 또 는 능 력처리설비의위치 또는 능력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상호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작 성 방 법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2.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신고è접 수è검 토è증명서 작성è등록증 발급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1쪽

(붙임)상호·대표자변경에따른일괄신고대상시설목록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 1. 26.> 고압가스제조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증명서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부24(www.gov.kr)에서도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제조등록신청서 []냉동기 []특정설비※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신 청 인상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신청내용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2만5천원산업통상부장관,특 별 자 치 시장ㆍ 특 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è접 수è검 토è기안ㆍ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산업통 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 통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 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 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 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4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부24(www.gov.kr)에서도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제조변경등록신청서 []냉동기 []특정설비※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신 청 인상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변경사유
변경내용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사업소의 위치용기등의 종류용기등의 제조공정상호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1만5천원산업통상부장관,특 별 자 치 시장ㆍ 특 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 리 절 차신청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 산업통상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10. 31.> 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
신 청 인상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은 외 국 인 등 록 번 호)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고압가스(LPG 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 탱크컨테이너고압가스 운반능력(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변경사유
변경내용(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사업소의 위치상호대표자 성명수입고압가스의 종류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 등록 ㆍ [ ]운반자 등록 ㆍ [ ]수입업자 변경등록 ㆍ [ ]운반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6쪽

(뒤쪽)
첨부서류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동차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신 청▶접 수▼검 토▼기안 ㆍ 결재▼등 록 증 발 급◀ 등 록 증 작 성

본문 22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6. 6. 11.>[]용기제조등록증명서재발급신청서[]냉동기[]특정설비※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신청내용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제조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1만5천원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기안ㆍ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발급신청인산업통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산업통상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17. 1. 26.>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증명서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신청내용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 [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1만5천원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기안ㆍ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31.> (앞 쪽) 제 호()허가증 1. 사업의 종류: 2. 상 호: 3. 사업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생년월일: 6. 제조ㆍ저장ㆍ판매의 가스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30쪽

(뒤 쪽)변경허가의 내용연 월 일 변 경 사 항 담 당 자 (인)

본문 23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앞 쪽) 제 호고압가스제조신고증명서 1. 상 호: 2. 대표자 성명: 3. 생년월일: 4. 사업소 소재지: 5.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32쪽

(뒤 쪽)변경신고의 내용연 월 일 변 경 사 항 담 당 자 (인)

본문 23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6. 11.> (앞 쪽)제 호(Certificate No.)용기(냉동기및특정설비)제조등록증명서CertificateofManufactureRegistrationofCylinder(Refrigerator&SpecificEquipment)사업의 종류(Business Type)상호(Company Name)사업소 소재지(Office Address)대표자 성명(Name of Representative)생년월일(The date of birth)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Cylinder, Refrigerator, Specified Equipment)종류(Type)규격(Standard)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마쳤으므로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granted for completing the manufacture registration under Article 5(1), Article 5-2(1) or (2)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nd Article 6(1)3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 of] 년 월 일(Year)(Month)(Date) 유효기간: (Valid Period):
산업통상부장관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직인(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34쪽

(뒤 쪽)변경등록의 내용(The Contents of Changed Registration)연 월 일(Year, Month, Date)변경 사항(Changed Matters)담당자(인)(Person in Charge)

본문 23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4.8.13.>(앞 쪽)제 호고압가스수입업자(고압가스운반자)등록증명서상 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소 소재지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이하)[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고압가스(LPG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이하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은 제외한다) [ ]탱크컨테이너고압가스운반능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제5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마쳤으므로 고압가스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년 월 일
시장·군수또는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36쪽

(뒤 쪽)변경등록의 내용연 월 일 변 경 사 항 담당자 (인)

본문 23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25.>기술검토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뒤쪽 참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사업소 소재지사업의 종류 [ ] 제조 [ ] 저장 [ ] 판매 [ ] 수입업자 [ ] 운반자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제조규격 및 품목(외국용기등만 해당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ㆍ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8쪽

(뒤 쪽)
구분 처리기간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특정제조20일고압가스일반제조15일고압가스충전15일냉동제조10일고압가스저장소설치10일고압가스판매7일고압가스수입업7일고압가스운반자7일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7일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신 청 서 작 성▶접 수▼검 토▼적합여부 판정▼발 급◀ 기 안 ㆍ 결 재

본문 23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1.11.25>외국용기등공장심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상호(명칭): 성명(대표자):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사업의 종류:사업소 소재지:심사희망 연월일:제조규격 및 품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귀하
첨부서류1. 시설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 1부(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현지 공장심사è적합여부 판정è통 보신고인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 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 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4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저장소사용[]개시신고서[]중단[]폐지[]재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 고 ㆍ 등 록)사항허가(신고ㆍ등록)종류허가(신고ㆍ등록)번호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지위승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신 고 인상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신고내용사업의 종류허가(신고ㆍ등록)번호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사업소 소재지지위승계 내용[ ]상속 [ ]양수 [ ]합병지위승계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2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고압가스업무 담당부서)신 고▶접 수▼확 인▼통 보◀ 결 재

본문 243쪽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7.1>

본문 244쪽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7.1>

본문 245쪽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점검자: 점검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불응 이유: 공급중지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246쪽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6. 11.>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제11조 제2항 에 해 당 하 는 자 는 20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사업소 소재지사업의 종류 [ ]제조 [ ]저장 [ ]판매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심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규정안 3부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 상부장 관 이 정 하 는 금 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의견서 작성è기안결재è발급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7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4.8.13.>
고압가스충전대장 안전관리책임자 (인 또는 서명)가스명 : 충전연월일출하연월일용기번호충전량(㎏, Mpa)누출여부충 전 기 간적 합 여 부회수여부인수처(인수자)
비고 1. 회수 여부는 독성가스만 기록하되,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에게 독성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수 여부를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2.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용기관리 시 고압가스 충전대장의 항목을 포함한 경우 고압가스 충전기록을 유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48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4.8.13.>
고압가스판매대장 안전관리책임자 (인 또는 서명)가스명 : 판매연월일용기번호충전량(㎏, Mpa)누출여부도색상태충 전 기 간적 합 여 부회수여부인수처(인수자)
비고 1. 회수 여부는 독성가스만 기록합니다. 2.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용기관리 시 고압가스 판매대장의 항목을 포함한 경우 고압가스 판매기록을 유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4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6. 11.>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 생년월일대표자 성명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세부내용사업소 소재지사업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2. 안전성평가자료 3부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의견서작성è기안ㆍ결재 è의견서 발급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0쪽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7.1>

본문 251쪽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6. 1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해임[]퇴직※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구분성명자격자격증번호선 임(예 정)ㆍ 해 임 ㆍ 퇴 직연 월 일취업동의(서명 또는 인)선임해임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또는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양성교육이수의 경우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5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6. 11.>정부24(www.gov.kr)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간검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허가(신고ㆍ등록)번호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검사대상 시설 [ ] 고압가스 제조시설 [ ] 수소연료 충전시설 [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 고압가스 저장시설 [ ] 고압가스 판매시설 [ ] 고압가스 수입시설중간검사 범위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사원 현장파견è검 사 è결과 통보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6. 11.>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완성검사신청서[]정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세부내용
사업의 종류허가(신고ㆍ등록)번호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사업소 소재지검사대상 시설 [ ] 고압가스 제조시설 [ ] 수소연료 충전시설 [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 고압가스 저장시설 [ ] 고압가스 판매시설 [ ] 고압가스 수입시설 [ ] 용기 제조시설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 냉동기 제조시설 [ ] 특정설비 제조시설검사희망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 ] 완성검사 [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검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현지검사è증명서 작성è증명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4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6. 6. 11.>시공감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세부내용사업의 종류허가번호허가 연월일시공감리 범위감리를 받으려는 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변경공사)에 대한 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공사공정표 1부 수수료「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제34조제2항 에 따 라 산 업 통 상 부 장 관 이 정 하 는 금 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감리자 현장파견è시공감리 증명서 작성è증명서 발급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13.> (앞 쪽)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정기 1. 상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사업소 소재지: 6. 검사원 성명: 7. 검사 연월일: 8. 차기 검사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제30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ㆍ판매ㆍ수입)시설,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발급지사명(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56쪽

(뒤 쪽)검 사 현 황번호검사 신청일검사 연월일검사결과검사원 성명(사번)확인비고

본문 25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4.8.13.> 제 호 시공감리증명서 1. 상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사업소 소재지: 6. 감리구역: 7. 감리원 성명: 8. 시공감리기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발급지사명(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5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0.5>정기검사[]전부면제신청서[]일부※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 신청인상호 사업의 종류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세부내용사업소 소재지면제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전부 [ ]일부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각 1부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 보신청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11.>정밀안전검진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세부내용사업의 종류허가번호허가 연월일사업소 소재지검진희망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의 제조(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현지 정밀안전검진è정밀안전검진결과보고서 작성è통 보신청인검진실시 기관검진실시 기관검진실시 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6. 11.>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용기[]신규검사신청서[]재검사※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사업소 소재지설계단계검사 합격증번호용기의 종류내용적로트(제품)번호수량[ ] 이 음 매 없 는 용 기L[ ] LPG 용기[ ]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 LPG용 ㎏[ ] 사이폰용㎏[ ] 그 밖의 용도㎏[ ] 아세틸렌 용기㎏[ ] 암모니아 용기㎏[ ] 프레온 용기 ㎏[ ] 염소 용기 ㎏[ ] 초저온 용기 ㎏[ ]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 연소기용㎤[ ] 그 밖의 용도㎤[ ] 그 밖의 용기 ㎏[ ] 용기용 밸브[ ] LPG용[ ] 아세틸렌용[ ] 그 밖의 용도검사 희망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의 [ ] 신규검사 [ ]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검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1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신 청▶접 수▼현지검사▼합 격 시: 합격증명서 발급 및 각인 또는 표시불합격 시: 파기

본문 26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6. 11.>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냉동기검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상호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세부내용수입검토서 발급번호정밀검사 합격번호
검사대상 냉 동 기종 류냉동능력로트(제품)번호수 량냉동능력 20톤 미만톤냉동능력 20톤 이상 50톤 미만톤냉동능력 50톤 이상 100톤 미만톤냉동능력 100톤 이상톤검사 희망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냉동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현지 검사è각인 또는 표시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6. 11.>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정설비[]신규검사신청서[]재검사※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수입검토서 발급번호설계단계검사 합격증번호특정설비 종류규격수량ㆍ용량단위[ ] 저장탱크[ ] 가로형 [ ] 입형[ ] 상온 [ ] 저온L[ ] 구형 [ ] 평저형[ ] 초저온[ ] 소형저장탱크L[ ] 차량에 고정된 탱크 L[ ] 압력용기[ ] 탑류 [ ] 드럼류[ ] 상온 L[ ] 열교환기[ ] 저온[ ] 반응기 [ ] 기타[ ] 초저온[ ] 기화장치 N㎥/h[ ] 독성가스배관용밸브A[ ] 긴급차단장치A[ ] 안전밸브 A[ ] 자동차용 가스주입기[ ] 역화방지장치A[ ] 냉동용 특정설비[ ] 압축기 [ ] 응축기톤 또는 L[ ] 증발기 [ ] 압력용기류[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L[ ] 자동차용 압축천연 가스 완속충전설비N㎥/h[ ] 액화석유가 스용 용기잔 류가스 회수장치 L[ ] 그 밖의 설비검사 희망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설비 [ ] 신규검사 [ ]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4쪽

(뒤 쪽)
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신 청▶접 수▼현지검사▼각인 또는 표시

본문 26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6. 11.>용기등의검사생략확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신 청 인상호대표자 명칭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내용사업소 소재지사업의 종류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수량사유반송기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1년 [ ]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의 전부 생략 확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검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1.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검사생략 소명자료 1부 2.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반송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 보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2.10.5>특정설비재검사[]전부면제신청서[]일부※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 청 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종류 및 규격검사합격증명서 번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설비 재검사의 [ ]전부 [ ]일부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각 1부 1. 최근 2년간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 보신청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신설 2017. 1. 26.>

용기재검사성적서신청인상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재검사 용기접수번호 및 접수일자용기의 종류 내용적수량 재검사일재검사 내역용기번호외관검사내압검사누출검사다공물질충전검사단열성능검사(kcal/hㆍ℃ㆍL)기타검사결과(합격, 불합격)가압팽창측정(영구증가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검사기관의 장직인
210mm×297m[(백상지(120g/㎡))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검사 내역은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냉동기검사합격증명서증명서 번호 제조업소명제조번호냉매가스명형 식 원동기소요전력kW 냉동능력톤(RT)검사에 합격한연월일검사장소내압시험압력고압부 ㎫저압부 ㎫기밀시험압력고압부 ㎫저압부 ㎫제조업소의검 사 원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냉동기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검사기관의장직인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6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 1. 21.>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합격증명서(앞쪽)증명서 번호분류[ ] 저장탱크의 형식:[ ] 압력용기의 종류:제조자제조번호충전가스명검사에 합격한 연월일재료명허용 응력N/㎟설계두께동판㎜경판㎜사용두께동판㎜경판㎜내용적 L( 톤)설계온도 ℃설계압력㎫내압시험압력㎫제조업소의 검 사 원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발급지사명(주소):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70쪽

(뒤 쪽)재 검 사검사연월일외관검사두께검사비파괴검사내압시험기밀시험검사장소검사기관명
소유자 상호설치장소변동내용(소유자, 설치장소, 수리 등)

본문 27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21.>차량에고정된탱크검사합격증명서(앞쪽)증명서 번호제조자탱크번호차량번호차대번호검사에 합격한 연월일재료명허용 응력N/㎟설계두께동판㎜경판㎜사용두께동판㎜경판㎜충전가스명최고 충전압력㎫내용적 L( 톤)내압시험시험압력㎫전증가㎤영구증가㎤영구증가율%기밀시험압력㎫제조업소의 검 사 원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발급지사명(주소):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72쪽

(뒤 쪽)재 검 사검사 연월일외관검사두께검사비파괴검사내압시험압력전증가영구증가영구 증가율기밀시험단열성능시험검사 기관명
소유자 상호변동내용(소유자, 수리 등)

본문 27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0.5>기화장치검사합격증명서(앞 쪽) 증명서 번호 제조업소명 제조번호 사용가스명 열매체 형식 기화능력㎏/h 내압시험압력 ㎫ 기밀시험압력 ㎫ 기화통 재료 제조업소의 검 사 원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검사에 합격한 연 월 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화장치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발급지사명(주 소):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74쪽

(뒤 쪽)재 검 사검사연월일기밀 검사구조 검사성능 검사안전장치작동 검사검사기관명
소유자 상호 설치 장소 변동 내용(소유자, 설치장소, 수리 등)

본문 27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26. 6. 11.>고압가스품질검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세부내용
사업의 종류허가(신고ㆍ등록) 번호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사업소 소재지품질검사 대상자 [ ]고압가스 제조자 [ ]고압가스 수입업자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 [ ] 프레온 22 [ ] 프레온 134a [ ] 프레온 404a [ ] 프레온 407c [ ] 프레온 410a [ ] 프레온 507a [ ] 프레온 1234yf [ ] 프로판 [ ] 이소부탄 [ ] 수소가스 [ ]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시료채취è품질검사è보고서 작성è결과통지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신청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신설 2015.7.29.>품질검사기록대장일련번호업체명고압가스종류시료 채취일검사결과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신설 2015.7.29.>품질검사실적보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업체명고압가스 종류( )년 ( )분기누계검사합격불합격검사합격불합격%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11. 14.>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신 고 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내용
사용처 주소 (전화번호: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사용 목적ㆍ방법월간 사용량수용 정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9쪽

(뒤쪽)
작성방법 등1.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 고▶접 수▼검토▼증명서 발급◀ 증명서 작성

본문 280쪽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증명서1. 상호:2. 대표자 성명: 3. 생년월일:4. 주소:5. 사용처: 6. 사용목적:7. 가스명: 8. 저장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직인
발급지사명(주 소):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8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6. 11.>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신청서[]정기검사※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가스명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 ] 완성검사 [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1부(완성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사원 현장파견è검 사è증명서 발급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2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11. 14.> (앞 쪽)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정기
1. 상호: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사업소 소재지: 5. 검사원 성명: 6. 검사 연월일: 7. 차기 검사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발급지사명(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83쪽

(뒤 쪽)검 사 현 황번호검사 신청일검사 연월일검사결과검사원 성명(사번) 확인비고

본문 284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6. 11.>고압가스수입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고인
상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수출국수출자 상호수입품 명세고압가스 종류수입량(㎏/㎥) 용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를 수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귀하
첨부서류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입량이 적힌 서류 1부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신고접수증 작성è발 급신고인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 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 처 리 기 관(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5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2.10.5>제 호 고압가스수입신고접수증
신고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수출국수출자 상호수입품명세고압가스 종류수입량(kg/㎥) 용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6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6. 11.>안전교육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 처리기간즉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교육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안전관리자 구분 교육구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7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굴착공사협의서 ( )공사 시행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공 사 명 접 수 번 호 굴착공사 개시 예정일시년 월 일 시경 공사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1. 굴착공사에 의해 고압가스배관 또는 그 부속시설이 노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매몰 배관의 범위 번 호고압가스 배관 또는 부속시설가스명압 력재 질호칭지름연 장비 고mm 2.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3. 공사 시공 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4.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매몰 배관의 안전조치방법 번호이 설가배관복 구일시정지관종변경기타 방호방법방호시공자 5. 그 밖의 필요사항 6. 첨부 서류: 배관의 호칭지름, 가스종류, 압력, 재질, 깊이,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상세도면(1/500~1/1,000축척) 1부 년 월 일굴착공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사 업 소 밖 배 관 보 유 사 업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88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2.25.>검사기관기술검토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사업소 소재지검사기관의 종류[ ]전문 [ ]공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가스안전공사귀하
첨부서류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부 2. 검정규정 1부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1부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1부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1부 ※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의견서 작성è기안결재è발급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9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사기관[]지정신청서[]재지정[]변경지정※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사업소 소재지검사기관의 종류[ ]전문 [ ]공인일일 검사처리 가능 용기 수량(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정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기관의 [ ]지정 [ ]재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2만원
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발 급신청인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0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17. 1. 26.>[]전문검사기관지정서재발급신청서[]공인※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신청내용검사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6항에 따라 [ ]전문 [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검사기관 지정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1만5천원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발 급신청인시 ㆍ 도 시 ㆍ 도시 ㆍ 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1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1. 26.>(앞 쪽) 제 호[]전문검사기관지정서[]공인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소 소재지: 5. 생년월일: 6. 지정검사명: 7. 유효기간: 8. 일일 검사처리 가능 용기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292쪽

(뒤 쪽)연 월 일 변 경 사 항 담당자 (인)

본문 293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10. 1.>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사시설확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사업자등록번호
세부내용사업소 소재지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 공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 청è접 수è현지 확인è결과 통보신청인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210mm×297mm(백상지 80g/㎡)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