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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2.] [총리령 제2118호, 2026. 6. 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8, 24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0., 2026. 6. 2.>
제2조(업종별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개정 2006. 11. 20.>
제3조(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
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08. 9. 22., 2010. 4. 29., 2010. 9.
1., 2018. 9. 28., 2019. 7. 31., 2020. 6. 4., 2026. 6. 2.>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라 한다)
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나.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
다. 삭제<2008. 9. 22.>
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마.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바. 제2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라 한다)
가. 삭제<2018. 9. 28.>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ㆍ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다.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마.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바.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신설 2018. 9. 28., 2026. 6. 2.>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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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
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2018. 9. 28.>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허가증(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2.>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08.
9. 22., 2010. 4. 29., 2010. 9. 1., 2010. 10. 29., 2019. 7. 31.>
1.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
2. 삭제<2008. 9. 22.>
3.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영업
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다.<개정 2006. 11. 20., 2010. 4. 29., 2014. 2. 3.>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한다)
4.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
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라 한다)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10. 10. 29., 2011. 4. 1., 2014. 8. 7., 2015. 1. 7., 2016. 2. 4., 2019. 7.
31., 2019. 12. 26., 2021. 3. 8., 2025. 3. 19.>
1. 삭제<2012. 8. 1.>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영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신고서[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이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
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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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일
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
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8. 9. 28., 2025. 3. 19.,
2026. 6. 2.>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
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0. 10. 29., 2015. 1. 7., 2016. 2. 4.,
2025. 3. 19.>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을 발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
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0. 4. 29., 2010. 10. 29., 2013. 3. 23., 2015. 1. 7., 2016. 2. 4., 2023. 11. 22., 2025. 3. 19.>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을 준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2., 2010. 10. 29., 2015. 1. 7., 2025. 3. 19.>
⑥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
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2010. 10. 29., 2015. 1. 7., 2025. 3. 19.>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을 제외
한다. <개정 2014. 2. 3., 2016. 2. 4., 2021. 3. 8., 2025. 3. 19.>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4. 29.,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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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2014. 8. 7., 2015. 1. 7., 2016. 2. 4., 2021. 3. 8., 2025. 3. 19., 2026. 6. 2.>
1. 삭제<2026. 6. 2.>
2. 삭제<2018. 9. 28.>
3.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출된 영업신고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거나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
다.<신설 2014. 8. 7., 2025. 3. 19.>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이송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7., 2025. 3. 19.>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받
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7., 2025. 3. 19.>
제7조(폐업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
여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17. 4. 7., 2025. 3. 19.>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7., 2021. 3. 8., 2024. 5. 3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7.>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2., 2025. 3. 19.>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본조신설 2018. 12. 31.]
제8조(품목제조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품목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08. 9. 22., 2010. 4. 29., 2013. 3. 23., 2014.
8. 20., 2017. 4. 7., 2022. 6. 30.>
1.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한다)
2.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3. 기준ㆍ규격에 대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해
당 영업소의 품질관리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경우만 해당한
다)에서 시험ㆍ검사한 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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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
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③ 영업자가 품목제조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품목제조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품목제조신고증을 재발급받으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품목제조신고증(품목제조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2.>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 11. 20., 2010. 4. 29., 2022. 6. 30., 2026. 6. 2.>
1. 제품명
2.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3. 소비기한의 연장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을 변경하여 당해 품목의 기능성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 2. 4.>
제10조의2 삭제 <2016. 2. 4.>
제11조 삭제 <2016. 2. 4.>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3.
19.>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3.
19.>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건강기능식
품 생산실적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29., 2019. 12. 26., 2024. 5. 30.>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이하 “이상사례”라 한다)를 보고하려는 영업자(「약사
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
매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27호의2서식
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
전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1.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2. 제1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
[본조신설 2020. 6. 4.]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 5. 30.>]
본문 6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6. 7. 3., 2006. 11. 20.,
2008. 9. 22., 2014. 2. 3., 2018. 9. 28., 2026. 6. 2.>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신설 2018. 9. 28.>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6. 2.>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
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 7. 3.>
제15조(품질관리인의 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내의 다른 영업소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10. 4. 29., 2021. 3. 8.>
제16조(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
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품질관
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10. 4. 29., 2016. 3. 31.>
제16조의2(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품질관리인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직무 수행 일자ㆍ내용ㆍ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품질관리인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30.>
[본조신설 2017. 4. 7.]
제16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
업소별로 1명 이상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본문 7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5. 3. 19.]
제16조의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영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16조의5(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의3제7항에서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총
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할 것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상담ㆍ추천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
고를 하지 않을 것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과정에서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개선을 요청할 것
[본조신설 2025. 3. 19.]
제17조(교육 대상자)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3. 3. 23., 2015. 1. 7.>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3.
19.>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탁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4. 7., 2025. 3.
19.>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표시ㆍ광고, 우수건강기
능식품제조기준 및 개인위생 등으로 하며,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3. 3. 23., 2018. 9. 28.>
③교육의 실시기관은 교육교재의 편찬비ㆍ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
수할 수 있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
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
한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은 해당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
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 4. 7.>
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
방문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해당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12. 8. 16.,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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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한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
판매업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하
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2017. 4.
7.>
제19조(교육시간)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2시
간으로 한다. <신설 2017. 4. 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 받은 영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7., 2023. 3. 22.>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7.,
2017. 4. 7., 2025. 3. 19.>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8시간
2. 삭제<2016. 2. 4.>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3시간
④ 제1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31., 2025. 3. 19.>
1.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받은 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
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2. 3., 2017. 4. 7., 2025. 3.
19.>
⑥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6. 4., 2025. 3. 19.>
1. 품질관리인의 경우
가. 신규교육: 16시간
나. 보수교육: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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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경우
가. 신규교육: 6시간
나. 보수교육: 3시간
⑦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3., 2017. 4. 7., 2025. 3. 19.>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
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삭제<2025. 3. 19.>
나. 삭제<2025. 3. 19.>
제20조(교육계획 등) 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안전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다음연도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3. 3. 23.,
2016. 12. 30., 2017. 4. 7., 2025. 3. 19.>
②안전위생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7.>
③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실시결과를 교육대상자의 해당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
보(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간 교육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3. 3. 23., 2016. 12. 30.>
④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3. 3. 23.>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4. 7., 2026. 6. 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9.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본조신설 2016. 5. 19.]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5. 19.>]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
다.
1. 남성의 발기 기능
2. 성행위 시 지속 기능
3. 여성의 질 수축 기능
4.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5. 그 밖에 성(性)과 관련된 기능
본문 10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 12. 30.>]
제20조의4(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건
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과학적ㆍ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재평가 대상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5. 19.]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 12. 30.>]
제20조의5 삭제 <2019. 4. 25.>
제20조의6 삭제 <2019. 4. 25.>
제20조의7 삭제 <2019. 4. 25.>
제20조의8 삭제 <2019. 4. 25.>
제21조 삭제 <2019. 4. 25.>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
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
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9. 12. 26.>
③ 삭제<2014. 8. 7.>
제23조(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관계공무원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장
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거한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를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야 한다.<개정 2008. 9. 22., 2010. 4. 29., 2013. 3. 23., 2019. 12. 26.>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거검
사처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
정 2008. 9. 22., 2010. 4. 29., 2013. 3. 23.>
⑥법 제20조, 법 제30조 또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ㆍ열람ㆍ압류ㆍ폐기 또는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본문 11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
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7.]
제24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본조신설 2017. 4. 7.]
제25조(자가품질검사) 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
사를 별표 7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결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법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3.>
③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3.>
제25조의2(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원재료의 진
위 여부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원재료별ㆍ생산지역(국내산
원재료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수입산 원재료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포장장소를
말한다)별ㆍ입고일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7.]
제25조의3(검사명령 등)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이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4. 7.]
제25조의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 7.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3.>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 실태
2.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ㆍ기록유지 등
3. 종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태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 항목, 기준, 절차,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7. 3.>
[본조신설 2018. 9. 28.]
[제목개정 2024. 7. 3.]
본문 12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26조 삭제 <2017. 4. 7.>
제27조 삭제 <2017. 4. 7.>
제28조 삭제 <2017. 4. 7.>
제29조 삭제 <2017. 4. 7.>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
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8., 2016. 2. 4.>
1.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품목일 것
2.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품목일 것
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품목일 것
4.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회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목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8., 2016. 2. 4., 2016. 3. 31., 2017. 4. 7., 2019. 7. 3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가. 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014년 12월 1일
나.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다.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가.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2020년 6월 1일
나. 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건강기능식
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2013. 3. 23., 2014. 3. 18., 2014. 8. 7., 2016.
2. 4.>
1. 품목제조신고증 사본(공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건
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기
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8. 7.>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8. 7.>
⑥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의 제조ㆍ품질검사ㆍ출고 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18.>
본문 13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8. 9. 22.]
[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8로 이동 <2008. 9. 22.>]
제29조의3(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8. 7.>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
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7.>
[본조신설 2008. 9. 22.]
제29조의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①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
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평가”라 한다)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2.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 준수 여
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전문개정 2014. 2. 3.]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3.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본조신설 2008. 9. 22.]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①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7.>
[본조신설 2008. 9. 22.]
제29조의7(등록사항) 법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소비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본문 14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원산지(국가)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08. 9. 22.]
제29조의8 삭제 <2016. 2. 4.>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08. 3. 3., 2010. 3. 19., 2013. 3. 23.>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의 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건강기능식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 ①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을 한 때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
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4. 29.>
② 삭제<2017. 4. 7.>
③ 삭제<2017. 4. 7.>
제3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
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0.>
제34조 삭제 <2008. 9. 22.>
제35조(수수료)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ㆍ신고ㆍ
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1. 4. 1.>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4., 2017. 4. 7., 2019. 4. 25., 2023. 3. 22., 2025. 3. 19.>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2014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본문 15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삭제<2020. 6. 4.>
6. 제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2014년 1월 1일
6의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7월 1일
7.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 2014년 1월 1일
8. 제19조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교육시간: 2025년 1월 1일
8의2.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31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1.]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영 별표 2 제2호바목, 사목 및 거목에 따른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
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 9. 22., 2011. 4. 1.,
2025. 3. 19.>
부칙 <제270호,2004. 1. 31.>
제21조 제1항 단서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ㆍ병조림제품”을 “특수영양식품, 통ㆍ병조림제품”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적용대상식품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를 “특수영양식품”으로 하고, 제2호 각목외
의 부분중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를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로 하며, 동호 가
목(1)을 삭제하고, 동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
능 및 작용)
별표 8의 제1호 마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제11호 및 별표 13의 제2호 너목중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 식품과 식사대용 식품중 체중
조절식품에 한한다)”을 각각 “특수영양식품(식사대용 식품중 체중조절식품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00호,2004. 1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검사 대상인 수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되는 건
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③(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3호,2006. 7. 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06. 11.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6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영문증명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08. 3. 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64호,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하여 행한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행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
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업신고사항 변
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호,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122호,2009. 7. 1.>(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17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9. 7. 1.>(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09. 8. 1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
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한다.
④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1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증은 이 규칙에 따
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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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8호,2010. 9.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0. 10.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48호,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2.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2호,2012. 8. 1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각각 “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
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10호,2013. 3. 2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
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6조제4항, 제
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5제3호, 제29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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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 별표 1 제1호아목 단서, 같은 호 자목(3) 단서, 같은 목
(4), 별표 2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1)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3 제2호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4 제1호사목ㆍ차목, 같은 표 제2호아목,
같은 표 제3호아목, 별표 5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7 제2호, 별표 11 제4호다목(1)의 수수료란, 별표 12 제
1호 4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9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2호 6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3호 5의 위반사항란, 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23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⑦란,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3서
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
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및 별표 12 제2호 2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표 11 제4호나목 수수료란 및 같은 표 제5호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각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조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
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의2서식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
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식품
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
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의2호서식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
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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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I란ㆍ발행기관장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64호,2014.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후에 선임되는 품질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받은 교육 또는 교육훈련도 각각 선임 전에 받은 교육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
27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5의2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은 이 규칙 시행 후에 받
은 시정명령을 말한다.
부칙 <제1071호,2014.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14. 4. 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 등의 인정
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0호 및 제1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5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88호,2014. 8. 20.>(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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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ㆍ규격에 대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각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수료규정에 의한다”를 “검사기관이 정하
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124호,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61호,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4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제조 사실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자목(1)에 따라 제품을 위탁하
여 제조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표 4 제1호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다.
부칙 <제1253호,2016. 2.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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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을 “법 제6조제2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
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부한 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을 “교부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
리대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
문판매업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품
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
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
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의 제6호 단서 중 “다만,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ㆍ수입과정에서 기인하였다하더라도 수입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고”를 “다만”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제조하거나 수입만”을 “제조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공ㆍ수입”을 “가공
”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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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나목(1) 및 (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제조업ㆍ수입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
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을 “품목제조신
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2), 별지 제41호서식(1), 별지 제41호서식(2), 별지 제41호의
2서식,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2호서식(2), 별지 제43호서식(1) 및 별지 제43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본문 24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25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26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27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68호,2016. 3. 31.>
본문 28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기능
식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별표 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Ⅱ. 개
별기준 제15호라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그 다음 해”를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로 한다.
부칙 <제1279호,2016. 5. 19.>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2016. 6. 30.>(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4 제1호머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350호,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별표 8,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2호,
별표 11 제9호 및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본문 29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1호,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1517호,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호,2019. 4. 25.>(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
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본문 30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④ 생략
부칙 <제1556호,2019. 7. 16.>
본문 31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호,2019.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
생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
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은 별표 1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설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별표 1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582호,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적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소 등에 대한 의무적 출입ㆍ검사 등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다.
부칙 <제1619호,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품질관리인의 교육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2호,2021.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2021. 9. 1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호,2022. 6. 30.>(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32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
”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72호,2023. 3. 2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19조제2항, 제35조의2, 별표 1,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6호,2023. 11. 22.>(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60호,2024.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사례의 보고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알게 된 이상사례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8호,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9 Ⅱ. 개
별기준 제1호 및 제1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71호,2024. 7. 8.>(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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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027호,2025.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118호,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
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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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시정명령등록취소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2조의2시정명령 4.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의2등록취소 5. 제2호가목 또는 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2조의2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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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환제품200g(㎖)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원료 또는 성분ㆍ자연산물ㆍ성 분1㎏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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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조업>품목류 제조정지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판매업>영업정지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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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ᆞ취급ᆞ가공ᆞ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7일품목 제조정지 15일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ᆞ소분ᆞ조합ᆞ수입ᆞ사용ᆞ저장ᆞ운반ᆞ보존 또는 진열한 경우
1)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한 경우 가)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품목품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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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32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20. 법 제3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때 법 제32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1. 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법 제32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때법 제32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2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2호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29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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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2,000원5,300원2.영업신고또는변경신고가.영업신고(신규) 25,000원28,000원나.변경신고1)영업자또는법인대표자의성명만을변경하는경우없음없음2)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방법으로판매하는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
8,300원9,300원
(나)그밖의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23,800원26,500원3)영업소의소재지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8,300원9,300원다.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2,000원5,300원3.품목제조신고또는변경신고가.품목제조신고18,000원20,000원나.변경신고9,000원10,000원다.품목제조신고증재교부신청2,000원5,300원4.법제14조제2항에따른기준ㆍ규격의인정을위한1,000,000원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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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3이 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영업자 100만원4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변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100만원5출고된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성ᆞ기능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100만원6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영업자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한 영업자 100만원
7건강기능식품 거래현황에 대하여 판매업소명, 제품명, 수량, 공급일자 등 거래명세내역, 반품처리내역,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50만원8유전자변형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조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50만원9삭제 <2020. 6. 4.>1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ᆞ폐기처분ᆞ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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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거나 공급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역(거래업소명, 제품명, 수량, 거래일 및 연락처가 포함된 거래명세내역을 말한다)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공급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역(거래업소명, 제품명, 수량, 거래일 및 연락처가 포함된 거래명세내역을 말한다)과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비치하지 않거나 이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30만원
4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ᆞ폐기처분ᆞ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30만원
5삭제 <2020. 6. 4.>6별표 4 제3호자목을 위반하여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한 영업자100만원7별표 4 제3호타목을 위반하여 같은 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50만원8별표 4 제3호파목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수를 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100만원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본문 80쪽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용기ᆞ포장에 소분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영업자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소비자의 이름(익명 또는 가명을 포함한다) 나.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다. 소비기한(소분ᆞ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으로 한다), 소분ᆞ조합일 및 보관방법 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소분ᆞ조합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위탁하여 소분ᆞ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00만원
6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용기ᆞ포장에 5번의 위반사항란 각 목에 따른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50만원7별표 4 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ᆞ조합ᆞ보존ᆞ유통ᆞ판매 시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도록 소분ᆞ조합ᆞ보관ᆞ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영업자100만원
8소분ᆞ조합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제품명, 수량, 소분ᆞ조합일 등 소분ᆞ조합내역 및 판매일 등 판매명세내역을 말한다)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100만원9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거래업소명, 제품명, 수량, 거래일 및 연락처가 포함된 거래명세내역을 말한다)에 관한 서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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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별표 4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스스로 제품 회수를 하지 않거나 그 회수 기록을 회수일부터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100만원15별표 4 제4호아목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작업실과 소분ᆞ조합 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소분ᆞ조합을 위탁한 영업자100만원16별표 4 제4호아목 후단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를 영업소에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30만원5.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항목위반사항과태료액1직무 수행일ᆞ내용ᆞ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지 않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100만원2맞춤형건강기능식품 상담ᆞ추천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100만원
3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ᆞ조합 과정에서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개선을 요청하지 않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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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명칭(상호)영업의 종류[ ]전문제조업 [ ]벤처제조업전화번호소재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청인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가.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나.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ㆍ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나.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벤처기업확인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결격사유 유무 수수료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45,000원50,000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3쪽
유 의 사 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2. 「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3. 영업허가 신청 시 품목제조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신청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5.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처 리 절 차신청서작성▶접수▶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결재▶허 가 증 발 급신청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본문 84쪽
건 강기능 식품영 업허가 증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의 종류: ○ 조 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85쪽
2. 허가사항 변경내용일 자 내 용 담당자 직급과 성명(서명 또는 인)
본문 86쪽
위탁제조수탁업소명허가번호수탁일자수탁업체 시작수탁업체 종료
2.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연월일내 용기재자직ㆍ성명연월일내용기재자직ㆍ성명
210㎜×297㎜[백상지(150g/㎡)]
본문 87쪽
5. 비고
본문 88쪽
본문 89쪽
본문 90쪽
재발급대상명칭(상호) 허가번호영업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전화번호소재지재발급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허가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부 수수료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2,000원5,300원
--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허가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1쪽
변경대상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의 종류 허가번호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영업소의 소재지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이나 급수시설(변경내용 또는 평면도 별첨)(변경내용 또는 평면도 별첨)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2쪽
신청인첨부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영업허가증 1부 나. 제조시설배치도와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영업허가증 1부 나.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이나 급수시설 변경내역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다.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수수료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27,000원 30,000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유 의 사 항 1. 허가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이나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만 해당합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만 해당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청(신고)서▶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결재▶허가증 발급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허가 담당부서)
본문 93쪽
신고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신고사항명칭(상호)영업의 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재지전화번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신고서(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확인사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수수료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25,000원28,000원유 의 사 항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3.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처 리 절 차신고서작성‣접수‣영 업의 제한 사 항 확 인 및 서 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신고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4쪽
본문 95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96쪽
본문 97쪽
본문 98쪽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99쪽
5. 비고
본문 100쪽
본문 101쪽
본문 102쪽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3쪽
재발급대상명칭(상호) 신고번호영업의 종류 전화번호소재지재발급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2,000원5,300원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증 발급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4쪽
변경대상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의종류등록번호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영업소 명칭(상호)영업소의 소재지보관시설의 소재지건강기능식품을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5쪽
첨부서류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합니다)
수수료구 분 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음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8,300원9,300원
2)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26,500원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8,300원9,300원유 의 사 항1. 다음 각 목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3.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변경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신고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본문 106쪽
본문 107쪽
제품정보
제품의 품목류 또는 인정번호제품명소비기한제조일부터 일(월, 년)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뒤쪽에 기재)기준과 규격섭취량과 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포장방법과 포장단위제품의 형태주된 기능성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 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전부 위탁( ) 일부 위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합니다) 1부2.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1부3. 기준ㆍ규격에 대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한 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18,000원2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8쪽
본문 109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110쪽
2. 변경사항연 월 일 내 용담당자 직급ㆍ성명(서명 또는 인)
3. 처분사항연 월 일 내 용담당자 직급ㆍ성명(서명 또는 인)
본문 111쪽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12쪽
3. 행정처분사항처분연월일문서번호위반사항처분내용 및 기간작성자직급ㆍ성명
본문 113쪽
영업소명칭(상호) 허가번호영업의 종류 전화번호소재지
ㆍ
재발급품목제품명제품의 품목류 또는 인정번호품목제조신고번호재발급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제출서류품목제조신고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품목제조신고증 1부수수료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2,000원5,300원처리 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품목제조신고증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허가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4쪽
영업소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영업소재지변경품목제품명품목제조신고번호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뒤쪽에 기재)변경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5쪽
본문 116쪽
본문 117쪽
본문 118쪽
본문 119쪽
본문 120쪽
본문 121쪽
본문 122쪽
본문 123쪽
본문 124쪽
본문 125쪽
본문 126쪽
본문 127쪽
영업소
업소명(상호) 대표자명전화번호품질관리인명소재지영업의 종류 영업허가번호영업허가 연월일영업허가 관청명종업원수계사무직기술직노무직기 타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신고번호품목명품목유형연간생산능력(Kg, ℓ)생산량(Kg, ℓ)생산액(천원)국내 판매국외 판매비고수량(Kg, ℓ)금액(천원)수량(Kg, ℓ)금액(천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8쪽
보고자(영업자) 업소명대표자 성명 소재지전화번호 영업 구분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 ]약국개설자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허가(등록ㆍ신고)번호건강기능식품 내용 제품명 품목(제조ㆍ신고) 번호 제조업체(수입업체)명소비기한(제조번호)이상사례 내용1. 대상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의 내용:3.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기간 및 섭취량:4. 그 밖의 사항: 유 의 사 항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2. 제1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안전정보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본문 129쪽
본문 130쪽
유 의 사 항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처분받은 날짜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적발일자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è결재è허가증 또는신고증 발급신고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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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인
선 임성 명생 년 월 일자 격직 명일 자해 임성 명생 년 월 일자 격직 명일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인이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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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내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호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합니다)을 제조하는 업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합니다)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호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합니다)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을 말합니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 보신청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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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 임성 명생 년 월 일자 격일 자해 임성 명생 년 월 일자 격일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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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내1.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5조제4호의2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호의3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 보신고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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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품(압류품) 제조업소의 상호ㆍ소재지성명상호인허가번호전화번호소재지수거품(압류품) 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성명상호인허가번호전화번호소재지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성명상호인허가번호전화번호소재지수 거 품(압 류 품) 명품목신고번호수 거 바코드 번호수 거 (압 류) 제품유형수 거 (압 류) 수 량수 거 (압 류) 사 유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품목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수 거 (압 류) 장 소수 거 (압 류) 확인자 ( 서명 또는 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31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6쪽
325mm×29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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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가로 54㎜×세로 85.6㎜ (색상 : 하늘색) (뒤 쪽)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수거ㆍ검사ㆍ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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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첨부서류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접 수증접 수 번호 요청인 대표 성명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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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1쪽
본문 142쪽
본문 143쪽
영업소명칭(상 호) 업 종[영업허가(신고)번호]소재지
제 품 명제품의 유형 품목제조신고일자소비기한제조일부터 일품질유지기한(일수)제조일부터 일보존 및 보관방법그 밖의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품목제조신고증 사본(공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수수료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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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1. 신청인 제출서류 중 제1호는 공부확인으로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수탁자가 품목제조신고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품목제조신고수리일자, 소비기한 등을 기재하되, 그 밖의 사항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대상 품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시설 및 인력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 및 심사/판정▶결재▶등 록 증 발 급신청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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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증 1. 대 표 자 : (생년월일: ) 2. 업 소 명: (업 종: ) 3. 소 재 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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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처분사항연 월 일 사 항 확 인 (서 명 또 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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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수수료없음유 의 사 항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제7호의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 및 심사/판정▶결재▶등 록 증 발 급신청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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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9쪽
297mm×210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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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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