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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07. 01.
법률 제21734호 · 공포 2026. 06. 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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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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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34호, 2026. 6. 2., 제정]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205-1484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21734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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