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5. 26.] [국토교통부령 제1584호, 2026. 5.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50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
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
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
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
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5.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5. 26.] [국토교통부령 제1584호, 2026. 5.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50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
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
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
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
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5. 21.>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2. 5. 21., 2015. 2. 5., 201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15. 4. 1.]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5. 2.
5.>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ㆍ지방도 등의 간선도
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
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간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
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
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
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
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1., 2021. 8. 27.>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흙 채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
된 지역의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2. 5. 21., 2015. 2. 5., 201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15. 4. 1.]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5. 2.
5.>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ㆍ지방도 등의 간선도
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
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간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
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
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
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
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1., 2021. 8. 27.>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흙 채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
된 지역의 면적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9조 삭제 <2009. 8. 7.>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3. 13.]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26. 5. 26.>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
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
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
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
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
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
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9조 삭제 <2009. 8. 7.>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3. 13.]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26. 5. 26.>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
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
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
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
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
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
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
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11. 9. 19.]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된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
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
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3. 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
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
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19.]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3. 3. 23., 2013. 10. 30., 2022. 3. 30., 2024. 2. 14.>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2013. 10. 30.>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
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11. 9. 19.]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된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
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
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3. 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
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
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19.]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3. 3. 23., 2013. 10. 30., 2022. 3. 30., 2024. 2. 14.>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2013. 10. 30.>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2.
5. 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
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7.]
제18조의3 삭제 <2013. 10. 30.>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
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2. 3. 30.>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 10. 30.>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
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13. 10. 30.>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 5.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
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2.
5. 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
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7.]
제18조의3 삭제 <2013. 10. 30.>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
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2. 3. 30.>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 10. 30.>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
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13. 10. 30.>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 5.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
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7.]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74호,2008.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09.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11.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2.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
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
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74호,2008.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09.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11.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2.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
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
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
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
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5.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5. 4. 1.>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17. 7. 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호,202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호,2024.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
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
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5.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5. 4. 1.>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17. 7. 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호,202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호,2024.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1584호,202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1584호,202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표1]<개정 2021. 8. 27.>경계표석의규격및설치방법(제2조제2항관련)
비고1.표석의재료는강화플라스틱(FRP)으로하고,표석의색은녹색으로한다.2."개발제한구역"이라는글씨는음각후도색마감(흰색)을하고,번호(검은색)는알루미늄압출마감(틀이나좁은구멍으로눌러서밀어내는방법으로표면을마무리하는공법)으로붙인다.3.강화플라스틱과콘크리트로된기초가일체가되도록설치한다.4.글자체:고딕체,글자색:녹색(Pantone370C),흰색(White100%),검은색(Black
비고1.표석의재료는강화플라스틱(FRP)으로하고,표석의색은녹색으로한다.2."개발제한구역"이라는글씨는음각후도색마감(흰색)을하고,번호(검은색)는알루미늄압출마감(틀이나좁은구멍으로눌러서밀어내는방법으로표면을마무리하는공법)으로붙인다.3.강화플라스틱과콘크리트로된기초가일체가되도록설치한다.4.글자체:고딕체,글자색:녹색(Pantone370C),흰색(White100%),검은색(Black
본문 10쪽
100%)
본문 11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09.8.7>
본문 12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표3]지하자원의조사및개발기준(제10조관련)종류조사및개발기준석탄연간3만톤이상의생산규모로7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금연간50킬로그램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중석연간30톤(W70%)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동연간1천톤(Cu6%)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철ㆍ납ㆍ아연연간2만톤(Fe56%,PbㆍZn각각50%)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활석ㆍ옥석ㆍ수정연간6천톤이상의생산규모또는연간생산액1억원이상으로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사문암연간6천톤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채굴할수있는광산은연간1천킬로그램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납석연간6천톤이상의생산규모로5년이상가동할수있는광산
본문 13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5. 26.>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ᆞ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ᆞ밭에 쌓인 흙ᆞ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ᆞ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ᆞ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ᆞ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ᆞ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ᆞ철제ᆞ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울타리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ᆞ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본문 14쪽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ᆞ우렁이ᆞ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삭제 <2015.2.5.>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터.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ᆞ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ᆞ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본문 15쪽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먹는물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ᆞ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ᆞ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ᆞ불상ᆞ석탑ᆞ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ᆞ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ᆞ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ᆞ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ᆞ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ᆞ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ᆞ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ᆞ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ᆞ성토하는 행위
본문 16쪽
아. 염해(鹽害: 염분 피해)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9.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대체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국유림ᆞ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하는 다음의 행위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造林)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산불예방ᆞ진화시설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림을 복원하는 행위 4)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방시설을 유지ᆞ관리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식물을 파종ᆞ식재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목의 벌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하는 다음의 행위 1)「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공원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 이용에 필
본문 17쪽
요한 행위 2)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원별 보전ᆞ관리계획에 따라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을 보전ᆞ관리하는 행위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 재난ᆞ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는 행위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목의 벌채
본문 18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표5]취락지구의지정면적산정기준(제15조관련)취락지구로지정할수있는면적=기본면적+경계선의정형화를위하여기본면적의30퍼센트범위에서가산하는면적※기본면적(㎡)=취락을구성하는주택의수(호)÷호수밀도(호/10,000㎡)+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비 고1."경계선의정형화"란영제25조제1항제3호에따라취락지구의경계선을직사각형ㆍ타원형등합리적인형태로설정하는것을말한다.2."취락을구성하는주택의수"란제14조에따라산정된수를말한다.3."호수밀도"란영제25조제1항제2호에따른호수밀도를말한다.4."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이란취락에설치되었거나설치될예정인도시계획시설의부지면적을말한다.
본문 19쪽
[별지제1호서식]<개정2013.10.30>(앞쪽)행위허가신청(신고)서 □토지의형질변경□토석의채취□죽목의벌채 □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처리기간15일신청(신고)인①성명(법인명)한글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한자③주소 (전화:)신청(신고)사항④위치(지번) ⑤지목
신청(신고)내용
토지의형질변경토지현황⑥경사도⑦토질⑧토석매장량죽목재식현황⑨주요수종⑩임목지⑪무임목지⑫신청면적토석의채취⑬신청면적⑭부피죽목의벌채⑮수종⑯면적⑰수량토지의분할⑱종전면적⑲분할면적물건의적치⑳중량부피품명평균적치량적치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개월간)허가목적사업기간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신고)합니다.신청(신고)인(서명또는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구비서류1.위치도수수료없음2.사업계획도서3.조경계획도서(축사와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및임시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하여200제곱미터를초과하는토지의형질변경허가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4.그밖에신청(신고)사항을증명하는서류210㎜×297㎜[보존용지(2종)70g/㎡]
신청(신고)내용
토지의형질변경토지현황⑥경사도⑦토질⑧토석매장량죽목재식현황⑨주요수종⑩임목지⑪무임목지⑫신청면적토석의채취⑬신청면적⑭부피죽목의벌채⑮수종⑯면적⑰수량토지의분할⑱종전면적⑲분할면적물건의적치⑳중량부피품명평균적치량적치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개월간)허가목적사업기간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신고)합니다.신청(신고)인(서명또는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구비서류1.위치도수수료없음2.사업계획도서3.조경계획도서(축사와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및임시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하여200제곱미터를초과하는토지의형질변경허가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4.그밖에신청(신고)사항을증명하는서류210㎜×297㎜[보존용지(2종)70g/㎡]
본문 20쪽
이신청(신고)서는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 (뒤쪽)신청(신고)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개발제한구역업무담당부서)신청(신고)서작성▶접수▼검토ㆍ조사▼결과통지◀ 결재
본문 21쪽
[별지제2호서식]<개정2024.2.14.>(1쪽)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1.건축물현황:건축시기(□구역지정이전□구역지정이후)①관리번호②위치③작성일자건축물현황④대지면적⑤주용도⑥작성사유⑦건축면적⑧구조⑨작성자(서명또는인)소유자⑩주소⑪성명⑫확인자(서명또는인)2.소유자변동현황⑬양도·양수일자⑭주소⑮양수자성명⑯확인자⑰양도·양수일자⑱주소⑲양수자성명⑳확인자
3.건축물의동별현황과구조물및대지의현황동별현황
동별번호용도구조규모(㎡) 허가(신고)일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지하1층2층3층4층이상소계
구조물현황
동별번호용도(시설물)구조면적높이허가(신고)일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대지현황(㎡)
토지면적대지형질변경농지전용기타
4.허가(신고)사항행위구분구조규모(㎡)용도허가(신고)일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작성자(인)(소속,직위,성명)확인자(인)(소속,직위,성명)
210㎜×297㎜[보존용지(1종)120g/㎡]
3.건축물의동별현황과구조물및대지의현황동별현황
동별번호용도구조규모(㎡) 허가(신고)일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지하1층2층3층4층이상소계
구조물현황
동별번호용도(시설물)구조면적높이허가(신고)일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대지현황(㎡)
토지면적대지형질변경농지전용기타
4.허가(신고)사항행위구분구조규모(㎡)용도허가(신고)일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작성자(인)(소속,직위,성명)확인자(인)(소속,직위,성명)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본문 22쪽
(2쪽)배치도현황
사진현황
사진현황
본문 23쪽
(3쪽)작성요령①란에는읍·면·동별단위로일련번호(시·군·구자체관리번호)를적습니다.③란에는최초건축물관리대장의작성일자를적습니다.⑥란에는재정비ㆍ신축(훼손지정비사업여부를포함합니다)·이축·정정등의사유를적습니다.⑨,란에는시·군(구청)담당계장의직위·성명을적고날인합니다.⑫,란에는시·군(구청)과장의직위·성명을적고날인합니다.⑯,란에는시·군(구청)과장의직위·성명을적고날인합니다.,란에는동별일련번호를적습니다.,란에는주택,창고,축사등을적습니다.,란에는벽돌,슬레이트,목조등을적습니다.,,란에는허가(신고)일자및공문번호를적습니다.,,란에는허가(신고)번호를적습니다.,,란에는준공일자및공문번호를적습니다.란에는용도또는시설명을적습니다.이경우공장의용도를적고근린생활시설의건축물에대하여는업종및건축물에대한세부용도를적어야합니다.란에는신축ㆍ증축ㆍ재축ㆍ이축ㆍ용도변경등을구분하여적습니다.란에는동별로빠짐없이작성하되,건축물이많을경우별지에작성하여첨부합니다.란에는촬영일자를확인할수있는건축물전체의현황사진및각동별사진을첨부하고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직인으로간인(間印)합니다.
본문 24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2. 14.>(앞쪽)토지매수청구서처리기간*접수년 월 일3년접수번호제 호매수청구인(토지소유자)① 성명(법인의 명칭) ②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③ 주소 (전화: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④ 번호⑤ 소재지⑥ 지번⑦ 지목⑧ 면적(㎡)⑨ 이용 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⑩ 번호⑪ 권리의 종류⑫ 권리의 내용⑬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123매수청구 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수수료없음구비서류청구인(대표자) 제출 서류처리기관 확인사항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토지대장2. 토지등기사항증명서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5쪽
이청구서는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뒤쪽)청구인처리기관지방국토관리청(담당부서)청구서작성▶접수▼통보◀매수여부판단▼통보◀매수가격결정▼매수
본문 26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14.>(제1쪽)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지방국토관리청 보관용)관리번호성 명(법인의 명칭)주 소평가대상 토지소재지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납부고지금액금 원납부기한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지방국토관리청장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7쪽
(제2쪽)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납부자 보관용)관리번호성 명(법인의 명칭)주 소평가대상 토지소재지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납부고지금액금 원납부기한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지방국토관리청장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28쪽
[별지제4호의2서식]삭제<2022.3.30.>
본문 29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앞쪽) (뒤쪽)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보관용)관리번호행위허가 내용납부자 주소납부자 성명(대표자)납부금액(납기 내)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까지내야 하는 금액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
본문 30쪽
(앞쪽) (뒤쪽)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납부고지용) 산출 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1. 근거법령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제25조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2. 산출방법 (A-B)×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부과율 ㆍA: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ㆍB: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3. 이의신청 이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행위허가 내용납부자 주소납부자 성명(대표자)납부금액(납기 내)가산금(납기후) 년 월 일까지내야 하는 금액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 산출근거: 뒤쪽 참조
관리번호행위허가 내용납부자 주소납부자 성명(대표자)납부금액(납기 내)가산금(납기후) 년 월 일까지내야 하는 금액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 산출근거: 뒤쪽 참조
본문 31쪽
(앞쪽) (뒤쪽)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에의 통보용)관리번호행위허가 내용납부자 주소납부자 성명(대표자)납부금액(납기 내)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까지내야 하는 금액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본문 32쪽
(앞쪽) (뒤쪽)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관리번호행위허가 내용납부자 주소납부자 성명(대표자)납부금액(납기 내)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까지내야 하는 금액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본문 33쪽
(앞쪽) (뒤쪽)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납부의무자용)관리번호행위허가 내용납부자 주소납부자 성명(대표자)납부금액(납기 내)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까지내야 하는 금액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가로475㎜세로268㎜각편(가로95㎜세로268㎜)[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34쪽
[별지제6호서식]<개정2013.10.30>제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납부통지내용정정통지서납부의무자①성명(법인의명칭)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③주소(전화:)④행위허가내용⑤당초통지내용⑥정정내용⑦사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따라년월일납부통지한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납부통지내용을위와같이정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국토교통부장관특 별 자 치 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따라년월일납부통지한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납부통지내용을위와같이정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국토교통부장관특 별 자 치 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35쪽
[별지제7호서식]<개정2022.3.30.>(앞쪽)물납신청서처리기간15일신청인①성명(법인의명칭)②생년월일③주소(전화:)신청내용④행위허가내용⑤물납토지지번지목면적(㎡)금액(원)지번지목면적(㎡)금액(원)
합계⑥부담금액⑦차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4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물납의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수수료없음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사항물납하려는토지의가액을산정한근거를적은서류물납하려는토지의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합계⑥부담금액⑦차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4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물납의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수수료없음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사항물납하려는토지의가액을산정한근거를적은서류물납하려는토지의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6쪽
이신청서는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 (뒤쪽)신청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개발제한구역업무담당부서)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과통지◀결재▼대장에기재
본문 37쪽
[별지제8호서식]<개정2024.2.14.>물 납 허 가 서신청인①성명(법인의명칭)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③주소(전화:)허가내용④행위허가내용⑤물납허가토지지번지목면적(㎡)금액(원)지번지목면적(㎡)금액(원)
합계⑥부담금액(원)⑦차액(원)「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4항단서,같은법시행령제38조제2항및제40조제4항제3호에따라위와같이물납을허가합니다. 년월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보존용지(1종)70g/㎡]
합계⑥부담금액(원)⑦차액(원)「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4항단서,같은법시행령제38조제2항및제40조제4항제3호에따라위와같이물납을허가합니다. 년월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보존용지(1종)70g/㎡]
본문 38쪽
[별지제8호의2서식]<개정2013.10.30>(앞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처리기간30일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③상호④전화번호⑤사무소소재지또는주소신청내용⑥대상사업명⑦부과금액⑧납부기일⑨연기희망일⑩연기사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에따라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납부기한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구비서류:납부연기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9쪽
이신청서는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 (뒷면)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없음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개발제한구역업무담당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결재(국토교통부장관승인)▼원부기재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결재(국토교통부장관승인)▼원부기재
본문 40쪽
[별지제8호의3서식]<개정2013.10.30>(앞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30일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③상호④전화번호⑤사무소소재지또는주소신청내용⑥대상사업명⑦부과금액⑧납부기일⑨분할납부희망일............⑩분납금액⑪분납사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에따라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분할납부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1쪽
이신청서는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 (뒷면)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없음국토교통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개발제한구역업무담당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결재(국토교통부장관승인)▼원부기재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결재(국토교통부장관승인)▼원부기재
본문 42쪽
[별지제8호의4서식]<개정2013.10.30>제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납부기한연장허가서신청인①성명 ②생년월일(법 인 등 록 번 호)③상호 ④전화번호⑤사무소소재지또는주소허가내용⑥대상사업명⑦부과금액⑧당초납부기일⑨납부연장허가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따라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납부기한연장을허가합니다. 년월일국토교통부장관특 별 자 치 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귀하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3쪽
[별지제8호의5서식]<개정2013.10.30>제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분할납부허가서신청인①성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③상호 ④전화번호⑤사무소소재지또는주소허가내용⑥대상사업명⑦부과금액⑧당초납부기일⑨분할납부허가내용납부연월일보전부담금이자금액납부할금액
합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따라위와같이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를허가합니다. 년월일국토교통부장관특 별 자 치 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합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따라위와같이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를허가합니다. 년월일국토교통부장관특 별 자 치 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4쪽
[별지제9호서식]<개정2013.10.30>제호독촉장납부의무자①성명(법인의명칭)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③주소(전화:)독촉내용④행위허가내용⑤부담금액(원)⑥납부장소귀하가내야하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체납되었으니년월일까지위의납부장소에내시기바랍니다.이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제7항에따라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부담금과가산금을징수하게됩니다. 년월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귀하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45쪽
[별지제10호서식]<개정2013.10.30>제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환급통지서환급대상자①성명(법인의명칭)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③주소(전화:)환급내용④환급결정일 년월일⑤환급사유□과오납□허가의취소□허가면적의감소
⑥환급금액⑦환급원금원⑧환급가산금원⑨지급유보금액(사업시행자에게원상회복의책임이있어원상회복시까지지급을유보하는금액) 원⑩지급금액원⑪환급금의수령시기⑫환급금의수령장소「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따라귀하가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환급내용을위와같이알려드리니위환급금의수령시기이후에환급금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년월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⑥환급금액⑦환급원금원⑧환급가산금원⑨지급유보금액(사업시행자에게원상회복의책임이있어원상회복시까지지급을유보하는금액) 원⑩지급금액원⑪환급금의수령시기⑫환급금의수령장소「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따라귀하가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환급내용을위와같이알려드리니위환급금의수령시기이후에환급금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년월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특 별 자 치 시 장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귀하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46쪽
[별지제11호서식]<개정2013.10.30>(앞쪽)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대장(원부)기록자담당1.행위허가에관한사항행위허가내용위치면적(㎡)시행기간허가행정청행위허가근거법률허가일년월일통보일년월일2.행위허가를받은자에관한사항성명(법인의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3.행위또는그허가를받은자에관한변경사항구분변경내용변경연월일구분변경내용변경연월일4.부담금의부과및결정에관한사항
부과결정내용
개발제한구역밖의개별공시지가평균치허가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및건축물바닥면적(㎡)부담금비율결정금액사유결정일자고지일자5.경정등그밖의사유기재구분발생일자사유구분발생일자사유257㎜×364㎜[보존용지(1종)70g/㎡]
부과결정내용
개발제한구역밖의개별공시지가평균치허가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및건축물바닥면적(㎡)부담금비율결정금액사유결정일자고지일자5.경정등그밖의사유기재구분발생일자사유구분발생일자사유257㎜×364㎜[보존용지(1종)70g/㎡]
본문 47쪽
(뒤쪽)6.부담금의환급에관한사항환급결정일환급사유환급하여야하는금액지급액지급유보액나머지금액지급일자원금가산금계
7.물납에관한사항신청일...허가일...사유납부금액(원)물납토지지번지목면적(㎡)신청금액(원)허가금액(원)계차액(원)8.납부독촉에관한사항1차독촉일...사유2차독촉일...사유9.과태료에관한사항고지일과태료금액사유
10.기재자에관한사항작성일직급성명서명기재사유.........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7.물납에관한사항신청일...허가일...사유납부금액(원)물납토지지번지목면적(㎡)신청금액(원)허가금액(원)계차액(원)8.납부독촉에관한사항1차독촉일...사유2차독촉일...사유9.과태료에관한사항고지일과태료금액사유
10.기재자에관한사항작성일직급성명서명기재사유.........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본문 48쪽
[별지제12호서식]<개정2024.2.14.>우○○○-○○○주소/전화()○○○-○○○○/팩스()○○○-○○○○○○과과장○○○ 계장○○○담당자○○○(행정기관명)문서번호시행일...수신국토교통부장관발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경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목()월분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부과·징수실적및납부·물납실적제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0조제7항에따라()월분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부과·징수실적및납부·물납실적을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사업명납부의무자부과금액(원)부과일징수금액(원)징수일자특별회계납입(원)정산금액(원)가산금(원)환급금액(원)성명(법인의명칭)주소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계현금물납현금물납부과징수부과징수계부담금가산금등....... . . . . .. . . . . .. . . . . .. . . . . . 364㎜×25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