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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6. 0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 공포 2026. 05. 26.
국방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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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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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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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약칭: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2026. 5. 26., 타법개정]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5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688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 12. 17.]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5. 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문개정 2024. 12. 17.]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5. 26.>

[본조신설 2024. 12. 17.]


 부      칙 <대통령령 제24233호, 2012. 12. 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554호, 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069호, 2024.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6345호, 2026. 5.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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