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6., 2019. 6. 19., 2026. 4. 30.>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1. 18., 1999. 12. 17., 2008. 11. 13., 2019. 6. 19., 2026. 4. 30.>
[제목개정 2019. 6. 19.]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9., 2026. 4. 30.>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제목개정 2019. 6. 19.]
제4조 삭제 <2019. 6. 19.>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 4. 30.>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호, 1991.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1호, 1994.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3호, 1997.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0호, 1999.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8호, 2008.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 7. 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2019.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95호, 2026.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