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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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4.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4호, 2026. 4. 2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3294-84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7.>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
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
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3. 12.>
[전문개정 2002. 3. 21.]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
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제5조(확인결과처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
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
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 17.>
부칙 <제165호,1999.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 3. 21.>(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4.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4호, 2026. 4. 2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3294-84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7.>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
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
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3. 12.>
[전문개정 2002. 3. 21.]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
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제5조(확인결과처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
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
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 17.>
부칙 <제165호,1999.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 3. 21.>(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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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
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209호,2004. 3. 12.>(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50호,2011. 7. 28.>(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01호,201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7. 1. 2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
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209호,2004. 3. 12.>(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50호,2011. 7. 28.>(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01호,201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7. 1. 2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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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부칙 <제538호,2021.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부칙 <제538호,2021.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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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부칙 <제654호,2026.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부칙 <제654호,2026.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4.>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후보자①선거명②선거구명③소속정당명④성 명⑤첨부서류 :□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 병적증명서 ○부 □ 복무확인서 ○부 본인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서명 또는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 1.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2.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별 지> 본인 등의 병역사항①소속정당명②선거명 및 선거구명③성 명④본인과의 관계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병역사항 ⑧비고
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①항 "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⑦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⑧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①항 "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⑦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⑧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본문 6쪽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2.3.21>
본문 7쪽
[별지 제3호서식의(가)]○○선거관리위원회우 - /전화( ) - /전송( ) -문서번호시행일자받음 병무청장선결 지시접수일자시간. .: 결재․공람번호처리과담당자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확 인 의 뢰 하 니 덧 붙 임 서 식 에 의 하 여 회 보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덧붙임 : 병역사항확인서 ○부.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덧붙임 : 병역사항확인서 ○부.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본문 8쪽
<별지> 병역사항확인서선 거 명 및선 거 구 명후보자 성명본 인 과 의관 계성 명주 소조 회 사 항확 인 사 항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병역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병무청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 : “조회사항”란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위와 같이 병역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병무청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 : “조회사항”란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본문 9쪽
[별지 제3호서식의(나)]○○선거관리위원회우 - /전화( ) - /전송( ) -문서번호시행일자받음제목 병역사항증빙자료 제출명령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사항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하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선거명 및 선거구명후보자성명제출하여야 할 항목 및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음선거명 및 선거구명후보자성명제출하여야 할 항목 및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본문 10쪽
[별지 제4호서식]공고 제 호병역사항신고내용 확인결과 공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음선거명및선거구명후보자성명신 고 내 용이의제기내용확인내용비고
주 : 직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내용”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음선거명및선거구명후보자성명신 고 내 용이의제기내용확인내용비고
주 : 직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내용”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본문 11쪽
[별지 제5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우 - /전화( ) - /전송( ) -문서번호시행일자받음 받는 곳 참조선결 지시접수일자시간. .: 결재·공람번호처리과담당자제목 공직선거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병역사항을 덧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다음선거명 및 선거구명소속정당명성 명취득(예정)신분비 고
덧붙임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원본 ○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받는 곳 : 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 주 :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사본을 덧붙인다.
덧붙임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원본 ○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받는 곳 : 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 주 :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사본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