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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4.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8호 · 공포 2026. 0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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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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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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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8호, 2026. 4. 22.,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 044-202-61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8호, 2026. 4. 22.>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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