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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7호, 2026. 4.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5. 6. 30., 2008. 7. 1., 2014. 2. 1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4. 2. 11., 2015.
4. 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2. 8. 22., 2013. 3. 23.,
2018. 4. 30.>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
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
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개정 2011. 7.
22., 2018. 4. 30., 2021. 1. 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7. 9. 19., 2021. 1. 5., 2023. 6. 7., 2024. 9. 10.>
1. 구제역(口蹄疫)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의3.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7호, 2026. 4.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5. 6. 30., 2008. 7. 1., 2014. 2. 1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4. 2. 11., 2015.
4. 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2. 8. 22., 2013. 3. 23.,
2018. 4. 30.>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
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
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개정 2011. 7.
22., 2018. 4. 30., 2021. 1. 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7. 9. 19., 2021. 1. 5., 2023. 6. 7., 2024. 9. 10.>
1. 구제역(口蹄疫)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의3.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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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2011. 7. 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
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2012. 8. 22., 2013. 3. 23., 2021. 10. 5.>
[본조신설 2010. 12. 29.]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9.>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 1. 9., 2007. 6. 4., 2008. 1. 31., 2008. 10. 8.,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
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4. 1. 9., 2005. 6. 30.,
2007. 6. 4., 2008. 1. 31., 2008. 2. 29., 2008. 10. 8., 2010. 7. 21., 2011. 6. 7., 2013. 3. 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 12.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2011. 7. 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
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2012. 8. 22., 2013. 3. 23., 2021. 10. 5.>
[본조신설 2010. 12. 29.]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9.>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 1. 9., 2007. 6. 4., 2008. 1. 31., 2008. 10. 8.,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
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4. 1. 9., 2005. 6. 30.,
2007. 6. 4., 2008. 1. 31., 2008. 2. 29., 2008. 10. 8., 2010. 7. 21., 2011. 6. 7., 2013. 3. 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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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
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31.>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
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
원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
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 7. 22.>
② 삭제<2020. 9. 11.>
[제목개정 2010. 12. 29.]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
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의2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
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23.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
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7.>
[전문개정 2017. 9. 19.]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
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
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31.>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
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
원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
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 7. 22.>
② 삭제<2020. 9. 11.>
[제목개정 2010. 12. 29.]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
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의2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
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23.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
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7.>
[전문개정 2017. 9. 19.]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
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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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19.]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1.>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결핵병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2. 랜더링(rendering) 처리시설(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
처리시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효처리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
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굴착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
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ㆍ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 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본조신설 2012. 8. 22.]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26. 4. 2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19.]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1.>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결핵병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2. 랜더링(rendering) 처리시설(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
처리시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효처리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
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굴착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
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ㆍ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 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본조신설 2012. 8. 22.]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26. 4. 2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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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5. 12. 22., 2021. 10. 5., 2025. 5. 27.>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
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
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
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2023. 6. 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3. 6. 7.>
1.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
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2015. 4. 7., 2018. 4. 30.,
2023. 6. 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5. 12. 22., 2021. 10. 5., 2025. 5. 27.>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
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
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
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2023. 6. 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3. 6. 7.>
1.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
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2015. 4. 7., 2018. 4. 30.,
2023. 6. 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
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 5. 4., 2023. 6. 7.>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
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
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
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
6. 7.>
1.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
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
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 5. 4., 2023. 6. 7.>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
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
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
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
6. 7.>
1.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
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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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
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
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
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
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
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9. 9. 3., 2015. 12.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2026. 4. 21.>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
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 6. 30., 2007. 10. 23.,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9. 5. 31., 2019. 12.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
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
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
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
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
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9. 9. 3., 2015. 12.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2026. 4. 21.>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
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 6. 30., 2007. 10. 23.,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9. 5. 31., 2019. 12. 10.>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개정 2024. 3. 5.>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24. 3. 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 3. 5.>]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
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신설 2020. 5.
4.>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
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 8. 22., 2019. 5. 31., 2020. 5. 4.>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
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9. 5. 31.>
⑥ 삭제<2019. 5. 31.>
[본조신설 2011. 7. 22.]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 3. 5.>]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31., 2011. 7.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2025. 12. 30.>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개정 2024. 3. 5.>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24. 3. 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 3. 5.>]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
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신설 2020. 5.
4.>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
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 8. 22., 2019. 5. 31., 2020. 5. 4.>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
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9. 5. 31.>
⑥ 삭제<2019. 5. 31.>
[본조신설 2011. 7. 22.]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 3. 5.>]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31., 2011. 7.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2025. 12. 30.>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
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
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
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
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11. 7. 22., 2019. 12. 10.>
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
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
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
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
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11. 7. 22., 2019. 12. 10.>
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9.>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본조신설 2015. 12. 22.]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14조의3 삭제 <2018. 4. 3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1. 6. 7., 2011. 7. 22., 2012. 1. 25., 2012. 8. 22., 2013. 3. 23.,
2014. 2. 11., 2021. 10. 5., 2026. 4. 21.>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 삭제<2019. 5. 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
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
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
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7. 6.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9.>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본조신설 2015. 12. 22.]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14조의3 삭제 <2018. 4. 3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1. 6. 7., 2011. 7. 22., 2012. 1. 25., 2012. 8. 22., 2013. 3. 23.,
2014. 2. 11., 2021. 10. 5., 2026. 4. 21.>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 삭제<2019. 5. 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
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
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
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7. 6. 27.>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2. 11.>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5조의3 삭제 <2020. 3. 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7. 1.]
제17조 삭제 <2008. 1. 31.>
부칙 <제18070호,2003.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
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212호,2004. 1. 9.>(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한
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9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2. 11.>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5조의3 삭제 <2020. 3. 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7. 1.]
제17조 삭제 <2008. 1. 31.>
부칙 <제18070호,2003.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
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212호,2004. 1. 9.>(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한
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9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후의 위
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00호,2006. 10. 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5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
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79호,2007. 6. 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
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0331호,2007. 10. 23.>(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06호,2007. 12. 31.>(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7호,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후의 위
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00호,2006. 10. 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5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
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79호,2007. 6. 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
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0331호,2007. 10. 23.>(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06호,2007. 12. 31.>(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7호,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부칙 <제20677호,2008. 2. 29.>(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Ⅰ다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91호,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한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8호,2008. 10. 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
”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713호,200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90호,2010. 7. 21.>(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
”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부칙 <제20677호,2008. 2. 29.>(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Ⅰ다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91호,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한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8호,2008. 10. 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
”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713호,200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90호,2010. 7. 21.>(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
”로 한다.
본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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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2497호,2010. 11. 19.>(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61호,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
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22962호,2011. 6. 7.>(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38호,2011.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
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2497호,2010. 11. 19.>(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61호,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
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22962호,2011. 6. 7.>(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38호,2011.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
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본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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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37호,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57호,2012. 8. 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5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
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
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61호,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37호,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57호,2012. 8. 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5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
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
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61호,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부칙 <제25919호,2014.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4호,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6740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1), 2) 및 7), 같은 호 타목2) 및 8), 같은
호 파목2) 및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는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제2호카목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아목1)에 따른다.
부칙 <제26754호,2015. 12.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72호,2017. 3. 29.>(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부칙 <제25919호,2014.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4호,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6740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1), 2) 및 7), 같은 호 타목2) 및 8), 같은
호 파목2) 및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는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제2호카목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아목1)에 따른다.
부칙 <제26754호,2015. 12.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72호,2017. 3. 29.>(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58호,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2호,2017. 6. 27.>(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8310호,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9호,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자목1) 및 별표 3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가축전염병
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보상금 감액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한다.
부칙 <제29798호,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가축의 살처분 및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58호,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2호,2017. 6. 27.>(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8310호,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9호,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자목1) 및 별표 3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가축전염병
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보상금 감액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한다.
부칙 <제29798호,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가축의 살처분 및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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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생계안정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계안정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
사목ㆍ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
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
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39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아
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에 대한 소각ㆍ매몰ㆍ소독 및
통제초소운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75호,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62호,202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사목ㆍ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975호,2020. 8. 2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생계안정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계안정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
사목ㆍ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
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
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39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아
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에 대한 소각ㆍ매몰ㆍ소독 및
통제초소운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75호,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62호,202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사목ㆍ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975호,2020. 8. 2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및 바목3)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
제축산물”을 각각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013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3호,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4) 및 같은 호 바목4)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10호,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받
은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3581호,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및 바목3)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
제축산물”을 각각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013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3호,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4) 및 같은 호 바목4)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10호,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받
은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3581호,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34289호,202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종 가
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2.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3.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제3조(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제역 감
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에는 별표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살처분한 가축(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34882호,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에 관한 특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6제1항 또는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소목 및 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46호,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
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34289호,202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종 가
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2.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3.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제3조(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제역 감
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에는 별표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살처분한 가축(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34882호,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에 관한 특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6제1항 또는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소목 및 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46호,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
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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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67호,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
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67호,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
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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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12.22.>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1.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건당 소요시간(분)1일 기준 업무량(1인) 젖소 결핵병2024건 한육우 결핵병3016건 사슴 결핵병608건 소 브루셀라병(MRT 검사) 5 96건소 브루셀라병(RB 검사) 8 60건 구제역3016건소해면상뇌증(BSE)707건광견병1004건 돼지오제스키병1048건돼지열병1048건 조류인플루엔자1240건닭 추백리1048건닭 뉴캣슬병1048건혈청검사1048건병성감정3016건역학조사4801건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 사육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축종별사육 농가수 기준적정인원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300호 미만1명300호 이상 ∼ 600호 미만1.5명600호 이상 ∼ 900호 미만2명900호 이상 ∼ 1,200호 미만2.5명1,200호 이상3명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축종사육두수 기준적정인원소1만마리 미만0.5명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13만마리 이상2.0명돼지10만마리 미만0.5명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50만마리 이상1.5명가금류50만마리 미만0.5명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450만마리 이상1.5명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건당 소요시간(분)1일 기준 업무량(1인) 젖소 결핵병2024건 한육우 결핵병3016건 사슴 결핵병608건 소 브루셀라병(MRT 검사) 5 96건소 브루셀라병(RB 검사) 8 60건 구제역3016건소해면상뇌증(BSE)707건광견병1004건 돼지오제스키병1048건돼지열병1048건 조류인플루엔자1240건닭 추백리1048건닭 뉴캣슬병1048건혈청검사1048건병성감정3016건역학조사4801건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 사육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축종별사육 농가수 기준적정인원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300호 미만1명300호 이상 ∼ 600호 미만1.5명600호 이상 ∼ 900호 미만2명900호 이상 ∼ 1,200호 미만2.5명1,200호 이상3명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축종사육두수 기준적정인원소1만마리 미만0.5명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13만마리 이상2.0명돼지10만마리 미만0.5명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50만마리 이상1.5명가금류50만마리 미만0.5명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450만마리 이상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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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 및 적정인원축종별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적정인원개3,000호 미만0.5명3,000호 이상1명소·돼지·가금류· 그 밖의 가축300호 미만1명300호 이상 ∼ 600호 미만1.5명600호 이상 ∼ 900호 미만2명900호 이상 ∼ 1,200호 미만2.5명1,200호 이상3명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축종사육두수 기준적정인원소1만마리 미만0.5명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13만마리 이상2.0명돼지10만마리 미만0.5명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50만마리 이상1.5명가금류50만마리 미만0.5명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450만마리 이상1.5명개2만마리 미만0.5명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6만마리 이상1.0명그 밖의 가축5만마리 미만0.5명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45만마리 이상1.5명
개2만마리 미만0.5명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6만마리 이상1.0명그 밖의 가축5만마리 미만0.5명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45만마리 이상1.5명
개2만마리 미만0.5명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6만마리 이상1.0명그 밖의 가축5만마리 미만0.5명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45만마리 이상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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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가.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1)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로 한다. 2)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3) 최종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2)에 따라 정해진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나.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2) 최종 소요인력은 1)에 따라 정해진 적정인원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4.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가축방역관 기준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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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별표1의2]<개정2024.3.5.>가축사육시설의폐쇄및가축사육제한명령에관한세부기준(제6조제2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사육제한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한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라.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사육제한인경우에는해당사육제한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그처분을줄일수있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ㆍ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마.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사육제한인경우에는사육제한기간을2개월더늘릴수있되,늘리는경우에도사육제한의기간은6개월을넘을수없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가축전염병이발생하는등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위반(바목은2차위반(바목은3차위반(바목은4차위반(바목은5차이상위반(바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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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3회위반)명령4회위반)명령5회위반)명령6회위반)명령7회이상위반)가.법제19조제1항제1호에따른가축또는오염우려물품의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명령을위반한경우
법제19조제4항제1호경고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2개월사육제한3개월
나.법제5조제3항에따른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등을하지않아가축전염병을발생하게했거나다른지역으로퍼지게한경우
법제19조제4항제2호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3개월사육제한6개월폐쇄
다.법제5조제5항에따른입국신고를하지않아가축전염병을발생하게했거나다른지역으로퍼지게한경우
법제19조제4항제3호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3개월사육제한6개월폐쇄
라.법제5조제6항에따른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질문에대하여거짓으로답변하거나국립가
법제19조제4항제4호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3개월사육제한6개월폐쇄
법제19조제4항제1호경고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2개월사육제한3개월
나.법제5조제3항에따른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등을하지않아가축전염병을발생하게했거나다른지역으로퍼지게한경우
법제19조제4항제2호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3개월사육제한6개월폐쇄
다.법제5조제5항에따른입국신고를하지않아가축전염병을발생하게했거나다른지역으로퍼지게한경우
법제19조제4항제3호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3개월사육제한6개월폐쇄
라.법제5조제6항에따른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질문에대하여거짓으로답변하거나국립가
법제19조제4항제4호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3개월사육제한6개월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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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역기관장의검사ㆍ소독등의조치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여가축전염병을발생하게했거나다른지역으로퍼지게한경우마.법제11조제1항에따른신고를지연한경우법제19조제4항제5호경고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2개월사육제한3개월바.법제15조제1항에따른명령을3회이상위반한경우법제19조제4항제5호의2경고경고사육제한1개월사육제한2개월사육제한3개월사.법제17조에따른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구비및소독실시등을위반한경우
법제19조제4항제6호경고경고경고경고사육제한1개월
법제19조제4항제6호경고경고경고경고사육제한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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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21.>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손실평가액의 전액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죽은 날 또는 사산ᆞ유산이 발생한 날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의 경우: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수의사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日數)대로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축산 관련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대로 계산한 금액 마. 법 제20조제1항ᆞ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바. 법 제20조제1항ᆞ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사.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도태한 경우: 도태한 가축의 평가액(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말한다)의 전액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등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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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여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생산물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도축장과 법 제27조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최근 1년간 1일평균 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평균 도축두수)×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70퍼센트(도축장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카. 마목에 따른 가축, 바목에 따른 물건 및 아목·자목에 따른 가축의 생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 물건 및 가축의 생산물로 한정한다)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물건 및 가축의 생산물을 폐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타. 보상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여 얻은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ᆞ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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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일 것 2)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일 것 3)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되기 전에 실시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일 것 다.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20조제1항ᆞ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실시 결과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삭제 <2025. 5. 27.> 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삭제 <2023. 6. 27.> 사. 최근 3년간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ᆞ검사ᆞ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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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음 기준일의 다음날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닭 또는 칠면조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의 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 간 평균 폐사율의 두 배 이상인 날 또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날 (1) 육계: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폐사 (2) 산란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폐사율 기준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퍼센트 이상 저하 (3) 육용종계: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4) 산란종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폐사율 기준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퍼센트 이상 저하 (5) 칠면조: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나) 닭·칠면조 외의 가축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발생한 날 2)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다음날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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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호거목1)에 해당하여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중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하며, 닭ᆞ오리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제(一齊)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육계 및 육용오리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평가액의 전액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의 위반항목별로 각각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너.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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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머.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버.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2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3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4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서.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평가액 전액과 해당 가축의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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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 1등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시ᆞ군ᆞ구 단위로 판단하며,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 및 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날을 판단한다)한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마.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법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바.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이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인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사.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소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아.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물건평가액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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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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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1.> [시행일: 2026. 4. 23.] 제2호카목, 제2호타목, 제2호파목, 제2호하목, 제2호거목, 제2호너목, 제2호더목, 제2호러목, 제2호머목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서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 상위반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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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3006001,000 2)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7501,000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1호의2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3006001,000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2001,000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2호100200500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100200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3호의230200500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1호경고1050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35007501,000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3호의43006001,000
법 제60조제2항제3호100200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3호의230200500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1호경고1050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35007501,000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3호의4300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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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3호의5100200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6100200500
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2,5003,5005,000
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2,5003,5005,000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75007501,000
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2,5003,5005,000거.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85007501,000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4호2,5003,5005,000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법 제60조제1항제5호1,5003,5005,0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6100200500
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2,5003,5005,000
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2,5003,5005,000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75007501,000
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2,5003,5005,000거.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85007501,000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4호2,5003,5005,000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법 제60조제1항제5호1,5003,5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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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은 경우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2,5003,5005,000
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2,5003,5005,000
버.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95007501,000
서.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750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4001,000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5007501,000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의25007501,000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의3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502001,000
법 제60조제1항제6호2,5003,5005,000
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2,5003,5005,000
버.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95007501,000
서.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750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4001,000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5007501,000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의25007501,000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의3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502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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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006001,000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4호502001,000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1004001,0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100400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500750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500750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500750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500750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7501,000
퍼.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50200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50100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 100150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500750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7501,000
퍼.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50200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50100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 100150200
본문 41쪽
용란선별포장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100150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50100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100200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150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100200
허.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3호의250200300고.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150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200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50100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100150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100150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50100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100200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150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100200
허.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3호의250200300고.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150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200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50100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100150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100150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50100300
본문 42쪽
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50100200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100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100200
노.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25007501,000도.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35007501,000로.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4502001,000
모.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2100200300보.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3100200300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4100200300오.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5100200500조.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6100200500
노.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25007501,000도.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35007501,000로.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4502001,000
모.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2100200300보.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3100200300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4100200300오.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5100200500조.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6100200500
본문 43쪽
초.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7100200500
코.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8100200500
토.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9100200500
포.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5100200300
호.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10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5001,000
2) 그 밖의 경우 1002001,000구.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115007501,000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5호100200300두.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5호50100150
코.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8100200500
토.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9100200500
포.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4호의5100200300
호.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10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5001,000
2) 그 밖의 경우 1002001,000구.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2항제5호의115007501,000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5호100200300두.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5호50100150
본문 44쪽
루.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제6호100200300
무.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400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100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750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300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1050
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7호100200300
무.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400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100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750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300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1050
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7호100200300
본문 45쪽
수.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8호100200300우.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8호의2100200300
주.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9호100200300추.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4호100200300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10호50100200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11호3050100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12호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100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00200300후.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13호300300300
주.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9호100200300추.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4호100200300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10호50100200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11호3050100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12호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100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00200300후.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제13호3003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