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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6. 04. 14.
교육부령 제381호 · 공포 202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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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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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6. 4. 14.] [교육부령 제381호, 2026. 4. 14.,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조(적용 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2026. 4. 14.>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
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11.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잠복 결핵검진 실시 결과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
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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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2.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13. 승진후보자 명부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5.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6.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7.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18.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9. 연수 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20. 포상에 관한 서류
21.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교원의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1.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
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
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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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전문개정 2013. 11. 13.]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
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2. 대학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
한 경우
3.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0. 18.>
③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매 짝수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인사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의 새로운 사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
나 기록을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
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
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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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교육공무원이 승진, 강임, 강등,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전(前) 임용권자는 그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정본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보관하고 있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전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0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
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0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
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
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 첨
부서류는 교장 재직 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
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3조(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
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전입ㆍ전출ㆍ겸임동의요구서에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
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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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
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4조(정원ㆍ현원 대비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교육기관별 또는 교육행정기관별로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부 소속 국립학교의 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별
지 제13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5조 삭제 <2003. 3. 6.>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
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
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
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
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
공무원의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국새(國璽: 국가의 도장)를 함께 찍는다.<개정 2019. 9. 17.>
④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교수 이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8조(인사발령 통지서 등) ①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
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
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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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9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
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
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발령 대장을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
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 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0조(인사 보고)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
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
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
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1조 삭제 <2011. 11. 22.>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
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
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16., 2022. 10. 18.>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5. 16.>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 5. 16.>
1.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부 소속 기관 또
는 대학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2.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교육감
[전문개정 2013. 11. 13.]
[제목개정 2022. 10. 18.]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4조 삭제 <1998. 8. 31.>

제25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4.]

부칙 <제340호,1974.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1954. 2. 3. 문교부령 제3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9호,1974.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1987.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규정은 198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는 이 규
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서식의 항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
한 개정서식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71호,1989. 4. 13.>(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
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84호,1990. 4.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1991.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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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칙 <제648호,1994.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199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1998.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4! 생략

부칙 <제813호,2003.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03. 1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61호,2005. 7. 29.>
제5조 제7항제6호, 제6장의 제목, 제1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15조제4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
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중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9호 및 제11호중 “재심사건”을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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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5의 제목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공무원정원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로 한다.
별표 5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신
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부칙 <제882호,2006. 6. 26.>(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07.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 교육
과학기술부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자격취득의 대상자격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8호의2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8. 7. 11.>(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6호,2008. 9. 29.>(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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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
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0.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3.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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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칙 <제116호,202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22. 10. 1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26.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1] <개정 2013.11.13>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교육 과정이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학점으로 인정한다.2. 자격취득대 상 자 격인 정 학 점직무 관련 학점인정률「국가기술 자 격법」에 따른 자격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기능사3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기사5기능장 및 기술사10서비스계 기술자격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 자격33. 연수이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4. 연구활동실적(단위: 학점)구 분인 정 학 점전국 규모시·도 규모시·군·구 규모가. 연구대회 입상실적6 4나.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1년과정: 32년과정: 6 1년과정: 22년과정: 41년과정: 12년과정: 2다. 시·도교육청 주관 연구교사 입상실적1년과정: 42년과정: 6라. 과학발명품 전시회 입상6 4마. 저작물 또는 학회지 연구보고서의 발표실적 - 저작물: 편당 5 - 학회지 연구보고서: 편당 3 비 고1. 나목의 경우 학점 인정은 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이 승인한 교원만 해당한다.2. 마목의 경우 학점인정률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본문 13쪽

가.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1)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2)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나. 공동으로 발표한 저작물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개인별 학점인정률 1) 2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60 2) 3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40 3)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30

본문 14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3>선서문(제10조의2 관련)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년 월 일 [직위(직급)] (성명) 

본문 15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개정 2013.11.13>선서문의 규격(제10조의2 관련)용 도규 격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260㎜×380㎜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385㎜×530㎜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과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190㎜×268㎜인쇄용지(특급) 210g/㎡

본문 16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4] <개정 2022. 5. 16.>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1조제1항 관련)번 호발 령 구 분구 비 서 류비 고1신 규 채 용인사기록카드1통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최종학력증명서1통경력증명서1통별지 제33호서식가족관계증명서1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채용신체검사서1통「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결격사유조회 회보서1통시장ᆞ구청장ᆞ읍장 또는 면장 발급신원조사 회보서1통ᆞ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급ᆞ「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신원진술서3통ᆞ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ᆞ「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1통별지 제34호서식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1통별지 제35호서식(대학교원만 제출)호봉획정표1통별지 제15호서식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1통별지 제36호서식(대학교원만 제출)

본문 17쪽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2승 진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1통호봉획정표1통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1통대학교원만 제출함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1통대학교원만 제출함3전 직인사기록카드 사본1통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1통호봉획정표1통4강 임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 예산 감소의 관계 서류1통호봉획정표1통5면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직권면직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1통당연퇴직판결문 사본1통정년퇴직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1통6징 계징계의결서 사본1통7추 서공적조사서1통사망진단서1통사망경위서1통8휴직 및 복직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1통진단서는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급9전출·전입·겸임전출·전입·겸임 동의서1통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1통대학교원만 제출함10직위해제직위해제 사유서1통11정기승급정기승급조서1통별지 제37호서식12전 보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1통대학교원만 제출함

본문 18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8.>(4쪽 중 제1쪽)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사진(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소속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직급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1. 신상사항주소국적생년월일생활근거지2. 병역사항해당 없음미필 복무병역종류군별계급입대연월일제대연월일비고3. 가족사항관계성명생년월일4. 학력사항입학연월졸업연월학교명전공학과학위5. 자격면허연월일자격구분종 별표시과목발급기관관련법규6. 외국어능력외국어 종류취득점수취득일

본문 19쪽

(4쪽 중 제2쪽)7. 연수이수연수이수번호연수과정명연수기관연수구분연수기간(시간수)연수성적직무연관성평정학점등록일자기록자연도별연수시간누계8. 국외시찰 및 수학기간방문국가목적9. 포상․서훈포상일포상훈격포상명시행기관10. 징계․형벌처분일직급징계명시행기관비고11. 연구실적연구주제/주최기관연구기간등급수상일자연구자수직무관련성평정학점학점누계기록자12. 가산점영역연도시행기관비고
13. 비고

본문 20쪽

(4쪽 중 제3쪽)14. 승급기록호 봉발령연월일기록자15. 호봉획정근거경력 전력조회비고경력연수직위 또는 직종근무기관증명발급기관문서번호 및 날짜추가경력제외경력총경력기관명문서번호 및 날짜사정연월일사정경력연수사정호봉남은기간인사담당관1차 : 년 월 일호봉월 일직명 성명 인2차 : 년 월 일호봉월 일직명 성명 인3차 : 년 월 일호봉월 일직명 성명 인16. 경력기간임용구분직위(직급) 부 서발령기관17. 보충기재

본문 21쪽

(4쪽 중 제4쪽)18.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학교명전공학과학위취득학점직무관련성평정학점학점누계등록일기록자19. 자격취득자격 명칭자격증번호취득일수여기관직무관련성평정학점학점누계등록일기록자20. 근무성적연월일평정 점수등위기록자 인연월일평정점수등위기록자

본문 22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13>
인사기록봉투제 호 직위(직급) 성 명인 사 기 록
이 봉투는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할 때에만 개봉합니다. 이 봉투에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05mm×425mm(백상지 120g/㎡)

본문 23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분류"란에는 추가·변경 또는 정정을 적습니다.붙임: 관계 증명서류 각 1부. 끝.발 신 명 의
분류소속 기관직위(직급) 성명인사기록카드변경 항목 변경내용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24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채용·전입연월일전 직위(직급)전 근무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25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 (문서분류번호)로 요청하신 전력 조회 결과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인 적사 항성 명 생년월일최종 직위(직급) 근무 기간 최 종 학 력 근 무경 력근 무 연월일직위(직급) 근 무 처
퇴직 사유상벌포상 징계성격 및 품행 그 밖의 특기사항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26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1.13>교육공무원임용서결재월 일월 일월 일월 일의 견제 목일련번호성 명임 용 사 항현 직비 고직위(직급)호 봉부 서직위(직급)부 서1 234567891 0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1.13>교육공무원(임용임용제청)조사서발 령 사 항별 첨 서 류□ 임 용□ 임 용 제 청]에 대 한 조 사 서성 명생 년 월 일나 이 성 별학 력남 □여 □자 격법적 자격증소지 자격증법적 자격경력실제 연구·교육경력년 년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위(승진한 사람은 순위에서 제외함)정 원 및 현원정 원현 원결 원제 청명명명 명 비 고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번호성 명제 청현 직직위(직급) 부 서직위(직급) 부 서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29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 임용을 추천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인 적사 항소 속현 직위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최 종 학력추 천내 용임용 부서직 위추천 사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0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요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래 교육공무원의 (전입·전출·겸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전출의 경우만 해당). 끝.발 신 명 의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명생년월일재직기간주 소전출·전입·겸임 이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1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인 적사 항소 속직위(직급) 재직기간성 명생년월일주 소동 의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는 이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2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0. 18.>정 원ㆍ현원대 비 표( . . . 현재)기관구분교 육 기 관교 육 행 정 기 관 구분유 치 원초 등 학 교중ㆍ고등학교특 수 학 교비 교 과 교 원대 학순 회 교 사교 육 전 문 직 원직위(직급)원장원감교사교장교감교사교장교감교사교장교감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총장ㆍ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중등특수교육전문상담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정원별 기관명정원현원정원현원합 계정원현원<비고> 1.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육교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위 표의 "특수학교"란에 적습니다. 2.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비(非)교과과목 담당 교원에 관한 사항은 위 표의 "비교과교원"란에 적습니다.268mm×190mm(백상지 80g/㎡)

본문 33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0. 18.>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
교 육 기 관
구 분유 치 원초 등 학 교중 ㆍ 고 등 학 교계원장원감교사계교장교감교사계교장교감교사정 원현원남 자여 자계구 분특 수 학 교비 교 과 교 원대 학계교장교감교사계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계총장ㆍ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 정 원현원남 자여 자계교육행정기관
구 분순 회 교 사교 육 전 문 직 원계중 등특 수교 육전 문상 담교 육 장장 학 관교 육연 구 관장 학 사교 육연 구 사정 원현원남 자여 자계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4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파견근무 승인신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위(직급)성 명현 재 직 기 관파견근무 예정 기관파견근무기간파견사유(제 호)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5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 안전행정부장관(인사실장)(경유)제목 별도정원 승인신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정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구분일 련 번 호성 명직위(직급) 현 재 직 기 관파견근무 기관파 견 기 간신 청 사 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6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 20 . . .자 임용된 아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붙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호봉 재획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재획정 사유 및 관계 증명서류 1부. 끝.
발 신 명 의
소 속 직위(직급)성 명현 호 봉재 획 정신 청 호 봉비 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37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1.13>호 봉 획 정 표 소 속 제청(내신) 직위(직급) 현 직위(직급) 성 명 학 력현 호 봉경 력 기 간경력 내용경력 연수환 산 율환산 연수비고부 터까지
계환 산 총경 력 연 수공제 연수 남은 연수사정 호봉사정 호봉에 필요한 경력 연수작성자 직위(직급) 성명 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38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1.13>대통령이임명하는교육공무원의신규채용·승진임명장
1. 임명장
260mm×380mm(백상지 150g/㎡)

본문 39쪽

2. 표지 가. 바깥면
나. 안쪽면
다. 재질 1) 차관급 상당 이상 임명장의 표지는 두께 3㎜의 판지에 바깥면은 청남색 벨벳천으로 입히고, 안쪽면은 흰색 그라비어지(gravuer紙)로 입힌다. 2) 차관급 상당 외의 교육공무원의 임명장 표지는 두께 3㎜의 판지에 바깥면은 흑청색 천으로 입히고, 안쪽면은 흰색 그라비어지로 입힌다.

본문 40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3>대통령이임명하는교육공무원의전보임용장
240mm×340mm(백상지 150g/㎡)비고: 전보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 사용한다.

본문 41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1.13>대 통 령 이임 명 하 지아 니 하 는교 육 공 무 원 에대 한신 규 채 용·승 진임 명 장
240mm×340mm(백상지 150g/㎡)

본문 42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1.13>대 통 령 이임 명 하 지아 니 하 는교 육 공 무 원 에대 한전보임용장
240mm×340mm(백상지 150g/㎡)

본문 43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1.13>인사발령통지서 직위(직급) (성 명) (발 령 사 항)
년 월 일 (임 용 권 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통 지 자) 
182mm×257mm(백상지 150g/㎡)

본문 44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1.13>()처 분사 유설 명 서① 소 속② 직위(직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도 붙임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처분권자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45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1.13>발령대장발 령일소 속직위(직급)성 명발 령 사 항발 령 권 자발 령 근 거기 재 자 날 인확 인 자 날 인비 고
295mm×210mm(백상지 120g/㎡)

본문 46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전보사항을 보고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위(직급)성 명현 부처현 부서 발령일 및 근무기간전보부서전보 발령일전보 사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47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승급을 보고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발령 호봉 연 월 일직위(직급)성 명전 호봉 승급 연월일 근무기간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48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국내·국외 연수, 국외출장)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 (국내외 연수, 국외출장) 사항을 보고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근 무 처 직위(직급)성 명연수·출 장기간연수·출장지(출장국) 명목 적비 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49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포상사항을 보고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근무부서직위(직급) 성 명포상 연월일 포상 종류수여권자비 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50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소속 기관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사망일사망 이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51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사항을 보고합니다.
붙임: 처분 사유 설명서 1부(징계 및 직위해제의 경우만 해당). 끝.
발 신 명 의
소속직위(직급) 성 명발령 연월일 발령사항사유비 고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52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11.13>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정부 인사발령 통지 정부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53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11.13>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한 글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기 간. . .부터. . .까지( 년 개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직인
기입요령 1. "소속"란에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부터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까지 그 명칭을 적는다. 2. "기간"란에는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증명서 발급일까지 적되, "( 년 개월)" 안에는 공무원 실제 재직기간을 적는다.190mm× 268mm(백상지 80g/㎡)

본문 54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2. 10. 18.>휴직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휴직사항
소속 직위 또는 직급휴직 사유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보수 지급 여부관련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 호
용도 위와 같이 휴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직인 <작성방법> "소속"란에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부터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까지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190mm× 268mm(백상지 80g/㎡)

본문 55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6. 4. 14.>경 력 증 명 서인적사항 성명한 글한 자 생년월일주소
경력사항근 무 기 간직 급(직 위)임 용과 목근 무 부서부 터까 지근 무 연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무기간년 개월 최종 직위(직급) 퇴직사유상벌사항포 상징 계연 월 일종 류시 행 청연 월 일종 류시 행 청
직위해제연 월 일사 유처 분 청용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임용권자)직인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56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6. 4. 14.>경력증명서인적사항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직급(직위)임용과목근무부서부터까지근무연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무기간년 개월 최종 직위(직급)용도※ 이 증명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직인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57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6. 30.>자 격 인 정 조 서
임용자현 직위(직급) 성명임용 예정 기관임용 예정 직위(직급)학력(전공학과를 명확하게 적음) 담당 과목
경력사항
연구실적근무처직위(급) 기 간환산율환산기간소계 부터까지년 월%년 월교 육 경 력년 월소계합계자격판정 법 정 자 격 기 준 임 용 자 자 격 산 출 판 정연구연수교육경력계연구연수교육경력계가부
심사자 직·성명 확인자 직·성명 비 고 190mm×268mm(배상지 80g/㎡)

본문 58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11.13>대학인사위원회동의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 우리 위원회는 년 월 일 제 회 회의에서 위의 사람을 에 임명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추가 기재 사항 1. 회의 일시 년 월 일 시 2. 희의 장소 3. 동의 결과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 4. 그 밖의 사항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59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11.13>대학교원연구실적심사보고서 심사대상자 직위: 성명: 구 분제 목내 용 요지발표연월일발표기관(지)저자 수인정환산율원고장수(200자 기준) 심사위원 평가내용소 속직위(직급)성 명전공과목평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및 직위(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및 직위(직급) 성명 380mm×268mm(백상지 80g/㎡)

본문 60쪽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3.11.13>교육공무원정기승급조서20 . . . 내신 현재 현 호봉 재직기간 소속 직위(직급)성명승급 제한 사유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개월190mm×268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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