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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3. 27.
교육부령 제380호 · 공포 2026. 03. 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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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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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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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7.] [교육부령 제380호, 2026. 3. 27., 일부개정]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 044-203-62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4., 2012. 1. 26.>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6. 2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8. 6. 25.>]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전문개정 2016. 9. 23.]
[제2조에서 이동 <2018. 6. 25.>]

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2. 9.]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0.>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25. 6. 20.>

⑤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25. 6.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25. 6. 20.>

[본조신설 2008. 2. 4.]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20.]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2026. 3.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 3. 27.>

[본조신설 2012. 1. 26.]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본조신설 2015. 9. 25.]


 부      칙 <교육부령 제698호, 1997.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755호, 1999.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6호, 2008. 2. 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6호, 2012. 1. 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㊱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 <교육부령 제71호, 2015. 9. 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08호, 2016. 9. 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29호, 2017.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59호, 2018.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229호, 2021.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00호, 202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61호, 2025. 6. 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80호, 2026.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학력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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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학력인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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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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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3서식] 산업교육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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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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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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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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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3서식]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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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설립인가, 변경인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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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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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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