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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시행 2026. 03. 31.
법률 제21510호 · 공포 2026. 03. 31.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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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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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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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약칭: 4에이치법 )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51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063-238-092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1., 2026. 3. 31.>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0. 2. 11.]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부      칙 <법률 제8758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993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1510호, 2026.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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