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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10. 01.
법률 제21503호 · 공포 2026. 03. 3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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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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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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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
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023. 3. 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
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
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
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
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
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
행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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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
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
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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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
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
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
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
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
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
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
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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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
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2021. 4. 20.>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2021. 4. 20.>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
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
하고 끝낼 수 있다.<개정 2021. 4. 20.>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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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
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4. 20.>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
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
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
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4. 20.>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
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
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
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4. 2. 6.>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
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 4. 20.>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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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1.
4. 20.>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4. 20.>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
다.<개정 2021. 4. 20.>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
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
다.<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 4. 20.>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
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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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
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4.
20.>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
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
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개정 2017. 10. 31.>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6.>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
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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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
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2025. 1. 21.>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신설 2025. 1. 21.>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
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
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
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
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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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
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
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
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 7. 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
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3. 3. 2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
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
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
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21., 2024. 2. 6.>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
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4. 20., 2023. 3. 21.>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
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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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
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
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
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6.>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
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
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4. 2. 6.>]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
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
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2023. 3. 2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26조의2에서 이동 <2024. 2. 6.>]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
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21. 4. 20., 2023. 3. 2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
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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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
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
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
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
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
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
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20.]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
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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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
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2023. 3. 21.>
[제목개정 2021. 4. 20.]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
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31., 2024. 2. 6.>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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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
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 7. 24.>

부칙 <제10472호,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65호,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3호,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이첩되어 조사ㆍ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30호,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2호,2017. 10. 3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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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23호,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
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6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00호,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2호,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
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
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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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8284호,2021. 6. 15.>(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25호,2021. 8.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522호,2021. 11. 3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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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25호,2021. 11. 3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82호,2022. 1. 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02호,2022. 10. 18.>(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9208호,2022. 12. 3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본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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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267호,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53호,2023. 7. 18.>(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 2. 27.]

부칙 <제19555호,2023. 7. 18.>(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4. 2. 27.>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9572호,2023. 7. 25.>(해사안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본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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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73호,2023. 7. 25.>(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부터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590호,2023. 8.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 2. 27.>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910호,2024. 1. 2.>(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 2. 27.>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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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054호,2024. 1. 16.>(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 2. 27.>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칙 <제20154호,2024. 1. 30.>(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 2. 27.]

부칙 <제20243호,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
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
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369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
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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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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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칙 <제20385호,2024. 3. 19.>(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8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0712호,2025. 1. 21.>(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1호,2025. 1. 31.>(산림재난방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44호,2025. 3. 25.>(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칙 <제21467호,2026. 3. 1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3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⑥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503호,2026. 3. 3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본문 23쪽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개정2026.3.31.>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제2조제1호관련)1.「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2.「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5.「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6.「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7.「가축전염병예방법」8.「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9.「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0.「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10의2.「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11.「개인정보보호법」12.「갯벌및그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13.「건강검진기본법」1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1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6.「건설기계관리법」17.「건설기술진흥법」18.「건설산업기본법」19.「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건축물관리법」21.「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22.「건축법」23.「건축사법」24.「검역법」25.「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6.「결핵예방법」27.「경륜ㆍ경정법」28.「경비업법」29.「경찰관직무집행법」30.「계량에관한법률」31.「고등교육법」32.「고령친화산업진흥법」

본문 24쪽

33.「고압가스안전관리법」34.「고용보험법」35.「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36.「골재채취법」37.「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38.「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39.「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40.「공공주택특별법」41.「공동주택관리법」42.「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43.「공연법」4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45.「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46.「공인중개사법」47.「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48.「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49.「공중위생관리법」50.「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51.「공항시설법」52.「관광진흥법」53.「광산안전법」54.「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55.「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등에관한법률」56.「교통안전법」57.「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57의2.「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58.「국가기술자격법」59.「국가보안법」60.「국가재정법」6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62.「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62의2.「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63.「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64.「국민건강보험법」65.「국민건강증진법」66.「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 25쪽

67.「국민연금법」68.「국민영양관리법」69.「국민체육진흥법」70.「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71.「국유재산법」72.「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72의2.「국제입양에관한법률」73.「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7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75.「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7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77.「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78.「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79.「군사기밀보호법」80.「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81.「군형법」82.「궤도운송법」83.「귀속재산처리법」84.「근로기준법」85.「근로복지기본법」8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7.「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88.「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8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90.「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9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92.「금융지주회사법」93.「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94.「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95.「기계설비법」96.「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97.「기초연금법」98.「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99.「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100.「낚시관리및육성법」101.「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본문 26쪽

102.「내수면어업법」103.「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104.「노인복지법」105.「노인장기요양보험법」106.「노후준비지원법」107.「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08.「농수산물품질관리법」109.「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110.「농약관리법」111.「농어촌도로정비법」112.「농어촌정비법」113.「농업기계화촉진법」114.「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115.「농지법」116.「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117.「담배사업법」118.「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119.「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20.「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121.「대기환경보전법」122.「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12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124.「대외무역법」125.「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126.「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127.「댐건설ㆍ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28.「도로교통법」129.「도로법」130.「도선법」13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32.「도시가스사업법」13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134.「도시교통정비촉진법」135.「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136.「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137.「도시철도법」

본문 27쪽

138.「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139.「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4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41.「동물보호법」14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4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14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45.「말산업육성법」146.「먹는물관리법」147.「모자보건법」148.「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149.「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150.「문화산업진흥기본법」151.「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152.「물가안정에관한법률」153.「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154.「물류정책기본법」155.「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156.「물환경보전법」157.「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158.「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159.「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160.「민방위기본법」161.「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16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63.「방사성폐기물관리법」164.「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165.「방송법」166.「방위사업법」167.「방위산업기술보호법」168.「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169.「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170.「병역법」171.「병원체자원의수집ㆍ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17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73.「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본문 28쪽

174.「보안관찰법」175.「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176.「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177.「보험사기방지특별법」178.「보험업법」179.「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80.「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181.「복권및복권기금법」182.「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8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184.「부정수표단속법」18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186.「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187.「비료관리법」188.「비상대비에관한법률」189.「비상사태등에대비하기위한해운및항만기능유지에관한법률」190.「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191.「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192.「사료관리법」193.「사립학교법」194.「사방사업법」195.「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196.「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9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8.「사회복지사업법」199.「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200.「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201.「산림보호법」202.「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202의2.「산림재난방지법」20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4.「산업기술혁신촉진법」205.「산업디자인진흥법」206.「산업안전보건법」207.「산업재해보상보험법」208.「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본문 29쪽

209.「산업표준화법」210.「산지관리법」211.「상표법」212.「상호저축은행법」213.「새마을금고법」21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215.「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216.「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217.「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18.「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219.「석면안전관리법」220.「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21.「석탄산업법」222.「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223.「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224.「선박안전법」225.「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226.「선박직원법」227.「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228.「선원법」229.「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3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31.「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3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33.「소금산업진흥법」234.「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235.「소방기본법」236.「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237.「소방시설공사업법」238.「소방장비관리법」239.「소비자기본법」240.「소음ㆍ진동관리법」24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를위한특별조치법」242.「소하천정비법」243.「송유관안전관리법」244.「수도법」

본문 30쪽

245.「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246.「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47.「수산생물질병관리법」248.「수산업법」249.「수산자원관리법」250.「수산종자산업육성법」251.「수상레저안전법」252.「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252의2.「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25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254.「수자원의조사ㆍ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255.「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256.「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257.「습지보전법」258.「승강기안전관리법」259.「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260.「식물방역법」261.「식물신품종보호법」262.「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263.「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264.「식품산업진흥법」265.「식품안전기본법」266.「식품위생법」267.삭제<2026.3.17.>268.「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69.「신용협동조합법」270.「실내공기질관리법」271.「아동복지법」272.「아동수당법」27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7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75.「아이돌봄지원법」276.「악취방지법」277.「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278.「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79.「약사법」

본문 31쪽

280.「양곡관리법」281.「양식산업발전법」282.「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8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28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85.「어선법」286.「어장관리법」287.「어촌ㆍ어항법」288.「에너지법」289.「에너지이용합리화법」290.「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91.「여신전문금융업법」292.「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293.「연안관리법」294.「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295.「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96.「영유아보육법」297.「영해및접속수역법」298.「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299.「예금자보호법」300.「예비군법」301.「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302.「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30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304.「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305.「외국환거래법」306.「외식산업진흥법」307.「우편법」308.「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309.「원자력안전법」310.「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ㆍ감독에관한법률」311.「위생용품관리법」31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313.「위험물안전관리법」31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315.「유선및도선사업법」

본문 32쪽

316.「유아교육법」317.「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318.「유통산업발전법」319.「은행법」320.「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321.「응급의료에관한법률」322.「의료급여법」323.「의료기기법」32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325.「의료법」326.「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327.「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328.「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329.「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330.「인삼산업법」331.「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33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333.「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334.「임금채권보장법」335.「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336.삭제<2024.2.27.>337.「자격기본법」338.「자동차관리법」33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340.「자연공원법」340의2.「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341.「자연재해대책법」342.「자연환경보전법」34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344.「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345.「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346.「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347.「장애아동복지지원법」348.「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349.「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350.「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본문 33쪽

351.「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35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35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35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355.「장애인복지법」356.「장애인연금법」357.「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358.「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359.「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60.「재난안전통신망법」361.「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361의2.「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362.「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363.「재해구호법」364.「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365.「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366.「저작권법」367.「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368.「전기공사업법」369.「전기사업법」370.「전기안전관리법」371.「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372.「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산환급에관한특별법」373.「전기통신기본법」374.「전기통신사업법」375.「전력기술관리법」376.「전자금융거래법」377.「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378.「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379.「전자서명법」380.「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381.「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382.「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383.「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384.「전파법」385.「정보통신공사업법」

본문 34쪽

386.「정보통신기반보호법」38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388.「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389.「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390.「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391.「제품안전기본법」392.「종자산업법」393.「주거급여법」394.「주민투표법」395.「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96.「주차장법」397.「주택법」398.「중소기업은행법」399.「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400.「중소기업창업지원법」40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402.「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403.「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404.「지방세기본법」405.「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406.「지방재정법」407.「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408.「지역보건법」409.「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410.「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411.「지하수법」412.「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413.「직업안정법」41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415.「집단에너지사업법」416.「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417.「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418.「철도사업법」419.「철도안전법」420.「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421.「청소년기본법」

본문 35쪽

422.「청소년보호법」423.「청소년복지지원법」424.「청소년활동진흥법」425.「청원경찰법」426.「체외진단의료기기법」427.「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428.「초ㆍ중등교육법」429.「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430.「초지법」431.「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432.「축산물위생관리법」433.「축산법」434.「출입국관리법」435.「출판문화산업진흥법」436.「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437.「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438.「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439.「토양환경보전법」440.「통신비밀보호법」441.「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442.「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443.「폐기물관리법」44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445.「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446.「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447.「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448.「하수도법」449.「하천법」450.「학교급식법」451.「학교보건법」452.「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453.「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45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55.「한국마사회법」456.「한부모가족지원법」457.「할부거래에관한법률」

본문 36쪽

458.「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459.「항공보안법」460.「항공사업법」461.「항공안전법」462.「항로표지법」463.「항만법」464.「항만운송사업법」465.「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466.「해사안전기본법」467.「해상교통안전법」468.「해양경비법」46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470.「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471.「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472.「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472의2.「해양이용영향평가법」473.「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474.「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475.「해양환경관리법」476.「해운법」477.「혈액관리법」478.「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479.「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480.「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481.「화장품법」482.「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48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484.「화학물질관리법」485.「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486.「환경보건법」487.「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487의2.「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488.「환경영향평가법」489.「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490.「환자안전법」

본문 37쪽

49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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