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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 공포 2026. 03. 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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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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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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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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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등록관리, 수급조절) 044-201-4980, 353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검사, 제작·조립·수입) 044-201-3544, 436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사업자, 협·단체 및 전산시스템 관리) 044-201-4588, 353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 및 타워크레인) 044-201-3542, 3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
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
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2023. 7. 19.>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
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17.]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 7. 19.>]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23. 7.
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2로 이동 <2023. 7. 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 8. 17., 2010. 7. 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
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
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개정 1995. 10. 28., 2004. 11. 29., 2006. 8. 7., 2010. 7. 20.,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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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4.>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
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 7. 20.>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
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8. 1. 18., 2020. 3. 3.>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1., 2015. 9. 25.>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0. 31.>
[전문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13. 3. 21.]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
식과 같다. <개정 2024. 11. 5.>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
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 9. 6., 1999. 10. 19., 2002. 3. 11., 2012.
5. 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제목개정 2024. 11. 5.]

제8조 삭제 <1999. 10. 19.>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
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 2007. 8. 17.,
2018. 1. 18.,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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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2001. 8. 4.>
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
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8.>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
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2018. 1. 18.>
[본조신설 2007. 8. 17.]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
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
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9. 6.>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 소
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9. 10. 19.,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0. 12. 24.>
③ 시ㆍ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
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
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21.>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
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22. 5. 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25., 2026. 2. 27.>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삭제<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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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신설 2022. 5. 25., 2026. 2. 27.>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
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 10. 19., 2016. 12. 30.>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
(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
1. 삭제<2001. 8. 4.>
2. 삭제<200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00. 7. 24.]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
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
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전문개정 1999. 10. 19.]
[제목개정 2000. 7. 24.]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
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22. 5. 25., 2026. 2. 27.>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2. 삭제<2022. 5. 25.>
3.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
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개정 2000. 7.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
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24., 2002. 3.
11.>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
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0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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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
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22. 5. 25., 2026. 2. 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개정 2022. 5. 25.>
[제목개정 2026. 2. 27.]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
여 폐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25.]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 9. 26.]

제20조 삭제 <2008. 2. 12.>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
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
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8., 2019. 3. 19., 2019. 10. 18.>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에 한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비파괴검사업
자”라 한다)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 2. 12.]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 8.
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17., 2018. 6. 28.>
[전문개정 2001. 8. 4.]
[제목개정 2007. 8. 17.]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
각 31일 이내의 기간[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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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
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1. 8. 4.,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08. 11.
26.,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20. 3. 3., 2021. 2. 16., 2022. 8. 4.>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
설 2018. 6. 28., 2019. 10. 18., 2021. 8. 27., 2022. 5. 25.>
1.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
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
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
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
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
치를 말한다)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28.>
④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은 시ㆍ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배정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검
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8. 6. 28., 2019. 3. 19.>
⑤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 정기검
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9. 1. 27., 2018. 6. 28., 2022. 5. 25.>
⑥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
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발급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
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신설 1997. 9. 6., 2000. 7. 24., 2008. 3. 14., 2013. 3. 23., 2016. 12. 30., 2018. 6. 28.,
2019. 3. 19., 2020. 7. 1., 2021. 8. 27., 2022. 5. 25., 2026. 2. 27.>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위치가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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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규격ㆍ길이ㆍ너비ㆍ높이ㆍ총중량ㆍ축하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 및 전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ㆍ제동장치ㆍ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완충장치ㆍ주행장치ㆍ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ㆍ권상장치ㆍ와이어로
프ㆍ유압장치 또는 소음ㆍ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ㆍ광
축ㆍ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ㆍ붐신축작업장치ㆍ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
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가. 전조등ㆍ미등ㆍ번호등ㆍ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燈色)과 설치상태가 부적합
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1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6. 볼트ㆍ핀 등으로 연결된 구조물의 해당 볼트ㆍ핀이 불량하게 체결된 경우
⑦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
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9. 1. 27., 2018.
6. 28., 2020. 7. 1.>
⑧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1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통지 시점에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7. 9. 6., 1999. 1. 27., 2018. 6. 28., 2022. 8. 4.>
1. 정기검사신청기간
2. 정기검사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령

제24조 삭제 <2022. 8. 4.>

제25조(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
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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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레인 구조변경 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7. 9. 6.,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19. 10. 18., 2025. 8. 5.>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2003. 9. 26.>
5.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19.>

제26조
[종전 제26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22. 8. 4.>]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
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 10. 19., 2010. 7. 20.>
[제목개정 1999. 10. 19.]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
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 27.,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
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정기검사
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
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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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
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
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정기검사 명령
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
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 8. 4.]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
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
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20. 7. 1., 2022. 8. 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신설 2022. 8. 4.>
③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
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
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수시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
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3. 19., 2022. 8. 4.>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
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신설 2019. 3. 19., 2022. 8. 4.>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
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
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 3. 21., 2019. 3. 19., 2022. 8. 4.>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8. 4.>
[제목개정 2022. 8. 4.]
[제26조에서 이동 <2022. 8. 4.>]

제31조(정비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
정 2007. 8. 1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
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해야 한다.<신설 2022. 8. 4.>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③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9. 1. 2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
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
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2023. 11. 20.>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
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
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 3. 21., 2021. 2. 16., 2022. 8. 4.>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8. 4.>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
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
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경우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9.,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명령이
행 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7. 1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는 제1호에 따른 연장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7. 19.>
1. 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 6개월. 다만,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
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타워
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8항제2호의 명령: 31일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건설기계가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벽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7. 19.>
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의 휴업
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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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매도를 신고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
으로 본다.<신설 2023. 7. 19.>
[본조신설 2022. 8. 4.]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4로 이동 <2022. 8. 4.>]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
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3조제5항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 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
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
를 사용ㆍ운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사용ㆍ운행중지명령
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11. 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처분사실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의 방지ㆍ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사항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ㆍ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의 정보 공고
④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고, 해당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받거나 같은 조 제
6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은 그 즉시 해제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기재
2.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공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
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
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⑦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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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의9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
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2022. 8. 4., 2023. 11. 20.>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
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2. 8. 4.>
③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시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8. 4.>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 3. 21.]
[제31조의2에서 이동 <2022. 8. 4.>]

제32조(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7., 2013. 3.
23.>
1. 덤프트럭
2. 삭제<1999. 1. 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6.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
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 8. 17., 2021. 8. 2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
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
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
다. <개정 2007. 8. 17.>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
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4.,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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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2. 3. 11.]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8. 3. 14., 2013. 3. 23., 2022. 8. 4.>
1. 삭제<2002. 3. 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
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10. 28., 2008. 3. 14., 2013. 3. 23.>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30.>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의 등록현황 관리
2. 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
3. 타워크레인의 검사결과 확인
4. 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5. 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6.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
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1., 2022. 8. 4.>
④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0. 3. 3.>
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3.>
[본조신설 2019. 3. 19.]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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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1. 8. 27.>
1. 건설기계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2. 건설기계 검사인력 보유, 기술향상도 및 검사업무에 대한 투입 현황
3. 건설기계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
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
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3. 19.]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0., 2016. 12. 30.>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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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18. 1. 18., 2023. 7. 19.>

제36조 삭제 <2002. 3. 11.>

제37조 삭제 <2002. 3. 11.>

제38조 삭제 <2002. 3. 11.>

제39조 삭제 <2002. 3. 11.>

제40조 삭제 <2002. 3. 11.>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
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10. 19.]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
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 9. 26., 2019. 3. 19.>
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11. 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3. 3., 2020. 7.
1.>
② 법 제17조의2제3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3. 3.>
1.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건설기계 정비 관련 교육기관ㆍ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만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ㆍ부착하
려는 경우

본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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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계의 사용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를 탈거(脫去)하
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 18.]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
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
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6. 12. 30., 2019. 3. 19., 2020. 7. 1.>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
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정 2001. 8. 4.,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4. 7. 15., 2019. 3. 19., 2020. 7. 1., 2023. 7.
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
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
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2003. 9. 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
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 10. 19.]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
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8. 4.,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3.
3. 23., 2014. 7. 15., 2019. 3. 19., 2020. 7. 1., 2023. 7. 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
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2003. 9. 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 10. 19.]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 10. 19.]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
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
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6. 12. 30., 2019. 3.
19., 2020. 7. 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삭제<2014. 11. 7.>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
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 10. 19.]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01. 8. 4.,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9. 3. 19., 2020. 7. 1.>
②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
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08. 3. 14., 2010. 7. 20., 2013. 3. 21., 2013. 3. 23., 2019. 3. 19., 2020. 7. 1.>
[전문개정 1999. 10. 19.]

제48조 삭제 <1999. 10. 19.>

제49조 삭제 <1999. 10. 19.>

제50조 삭제 <1999. 10. 19.>

제51조 삭제 <1999. 10. 19.>

제52조 삭제 <1999. 10. 19.>

본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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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삭제 <1999. 10. 19.>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
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
능시험기관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시험결과
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
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1999. 1. 27.,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9. 3. 19., 2020. 7. 1.>
③ 삭제<2020. 7. 1.>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1. 8. 27.>
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 18., 2019. 3. 19., 2020. 7.
1.>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
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
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5., 2007. 8. 17.>
②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
)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 11. 5., 2007. 8.
17.>
③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
한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7. 1.>
④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타워크레인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자료
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
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
⑤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
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 8. 17., 2010. 7. 20., 2014. 7. 15., 2016. 12. 30., 2020. 7. 1.>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
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목개정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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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
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
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3. 7.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8. 4.>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
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
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
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
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
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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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
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
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
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
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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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
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8.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8. 5.>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5. 8. 5.>
⑤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8. 5.>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
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3. 21.]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①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정밀진단신청서를 영 제18조의3제
2항제1호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이하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되,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진단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다. 다만, 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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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9. 10. 18.]
[종전 제56조의12는 제56조의13으로 이동 <2019. 10. 18.>]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법 제2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
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8., 2022. 5. 25.>
1.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
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
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9. 10. 18.>
③ 법 제20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의 변경
2. 그 밖에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3. 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분야 연구기관
⑤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56조의12에서 이동 <2019. 10. 18.>]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
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7., 2001. 8. 4.,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4. 11. 5.>
1. 삭제<2001. 8. 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
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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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1997. 4. 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
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5. 9. 25.>
[제목개정 2007. 8. 17.]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
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10. 19.>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20. 12.
24.>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
항
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 8. 17.>
[제목개정 2007. 8. 17.]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0. 15., 2007. 12. 13., 2010. 7. 20., 2013. 3. 21.>
1. 삭제<2001. 8. 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
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7. 4. 7.,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4. 11. 7.>
[제목개정 2007. 8. 17.]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
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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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
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 8. 17., 2014. 11. 7.>
[제목개정 2007. 8. 17.]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 6.,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2014. 11. 7., 2024. 11. 5.>
1. 삭제<2001. 8. 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
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
다.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3. 3. 21.>
[제목개정 2007. 8. 17.]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 8. 17.>
[제목개정 2007. 8. 17.]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
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1.>
③ 삭제<1997. 9. 6.>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
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 8. 17., 2018. 1. 18.>
②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8.
1. 18.>
1. 삭제<2002. 3. 11.>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3. 3.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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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18.>
[본조신설 1999. 10. 19.]
[제목개정 2018. 1. 18.]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
2와 같다. <개정 2007. 8. 17., 2018. 1. 18.>
[본조신설 1999. 10. 19.]
[제목개정 2018. 1. 18.]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 3. 3.>
[본조신설 2014. 11. 7.]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
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
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7. 8. 17., 2025. 8. 5.>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 기간이 180일
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2012. 10.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
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3. 3. 21.>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
고를 해야 한다.<개정 1995. 10. 28., 2013. 3. 21., 2022. 8. 4.>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
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9. 1. 27., 2013. 3. 21.>

본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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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2022. 8. 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
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3. 3. 21.>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제66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신설 2016. 12. 30., 2019. 3. 19.>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2. 30.>
[본조신설 1999. 1. 27.]
[제목개정 2022. 8. 4.]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
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
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제목개정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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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
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
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
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 10. 19.]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개정 2002. 3. 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 10. 19.]

제69조 삭제 <2013. 3. 21.>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개정 2013. 3. 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0.,
2013. 3. 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13.>
[전문개정 1999. 10. 19.]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19. 3. 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
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
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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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 3. 21.]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
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8. 1. 18., 2021. 8. 27.>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2013. 3. 21.]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
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 제
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종전 제70조의4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8. 1. 18.>]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
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
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 18.>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25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8.>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
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
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
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3. 21.]
[제7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의5는 제70조의6으로 이동 <2018. 1. 18.>]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
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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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
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ㆍ정비할 수 있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
으로 본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
으로 본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
으로 본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
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
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1.]
[제7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의6은 제70조의7로 이동 <2018. 1. 18.>]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
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2년 6개월간 보존하여
야 한다.<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3. 21.]
[제70조의6에서 이동 <2018. 1. 18.>]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
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2022. 12. 5.>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0.,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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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0., 2013. 3. 21.>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 3. 21., 2022. 12.
5.>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
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
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 1. 27., 2016. 12. 30.>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
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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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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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
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
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
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6. 3. 24.>
[전문개정 2022. 5. 25.]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 7. 20.>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1999. 10. 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
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
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1.,
2013. 3. 23., 2021. 8. 27.>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
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1., 2013. 3. 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
3. 21., 2013. 3. 23.>
⑤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
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에 의한다.<개정 1997. 4. 7.,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 7. 20.]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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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7. 12. 13.,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13.>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
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20. 3. 3.>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
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
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3. 3., 2022. 5. 25., 2022. 12. 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
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3. 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
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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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수시적성검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적
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
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 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3. 3., 2022. 12. 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
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
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
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0. 12. 24.>
[본조신설 2019. 10. 18.]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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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
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3. 3.>
③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3.
3.>
[본조신설 2019. 10. 1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
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개정 1999. 10. 19., 2018. 1. 18.>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28., 2008. 3. 14., 2013. 3. 23.>

제85조(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
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 11. 5., 1999. 10. 19., 2002. 3. 11., 2007. 8. 17., 2018. 1. 18.>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삭제 <1999. 10. 19.>

제87조 삭제 <1999. 10. 19.>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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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 10. 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0. 28., 2008. 3. 14., 2013. 3. 23.>

제8장 보칙

제90조의2 삭제 <2000. 7. 24.>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
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
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
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전문개정 1999. 10. 19.]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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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
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본조신설 2020. 3. 3.]

제91조의3 삭제 <2013. 3. 21.>

제91조의4 삭제 <2013. 3. 21.>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 <개정 2019. 3. 19., 2019. 10. 18.>
[본조신설 2016. 12. 30.]

제93조(수수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 3. 19., 2023. 11.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3. 19.]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8. 27.>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
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3. 21.]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3.
3., 2022. 5. 25., 2025. 8. 5.>
1. 삭제<2026. 3. 12.>
2. 삭제<2026. 3. 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 8. 5.>
5. 삭제<2020. 3. 3.>
6. 삭제<2020. 3. 3.>
7. 삭제<2020. 3. 3.>

본문 38쪽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 삭제<2020. 3. 3.>
9. 삭제<2026. 3. 24.>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550호,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
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ㆍ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
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95. 10. 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드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
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
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ㆍ중기검사증ㆍ중기
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 쓰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ㆍ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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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ㆍ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ㆍ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ㆍ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9호,1994. 1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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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③(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
여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8호,1995. 10.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1997. 4.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
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19호,1997.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1999. 1.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
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
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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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④(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
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 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
├──────────────┼────────────────┤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준설선 │ 준설선 │
│ 사리채취기 │ 준설선 │
└──────────────┴────────────────┘
⑤(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4호,1999. 10.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
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ㆍ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9호,2000. 7. 2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0호,200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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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8호,2002.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제동장치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제동장
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건설기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6호의 개정규정중 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73호,2003. 9.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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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내지1^ 생략

부칙 <제530호,2006. 8.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 3. 19.>(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폐기의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부터 적
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의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건설기
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형식승인신청ㆍ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
을 말한다)부터 21년 이상 경과된 별표 7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2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추가된 건설기계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1호에 따른 그 외의 건설기계
로서 20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
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8년도
2.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9년도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10년도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84호,2007. 10. 1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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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94호,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08. 2.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
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하던 자는 제43조 및 별
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받은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2008년 6월 30일
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터그레이더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크레이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15호,2009.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0.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1호,2012. 5. 7.>

본문 45쪽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고, 별표 21 제9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
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 1. 1.]
제3조(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
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중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중기조종사면
허로 본다.
제4조(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
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
조종사면허로 본다.
제5조(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
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26호,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되는 시험ㆍ연구 목적
용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천공기
(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2호,201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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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표를 영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
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
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검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
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타워크레인 정기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 후 30일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타워크레인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ㆍ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4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
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
의7제1항ㆍ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4항
,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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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
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 7. 15.>(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
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호,2014.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제61조, 별표 15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
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5호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영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
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별표 15 비
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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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69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5.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6.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및 별표 2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나목(4)ㆍ(5) 및 같은 표 제5호하목(12)(다)ㆍ(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하려는 자에 대한 인정서 발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제6조(검사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
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검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검사대
행자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타워크레인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의
유효기간은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이 규
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ㆍ검사증, 건설
기계 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 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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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
우는 제외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454호,2017. 10. 20.>(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규
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 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사): 2018년 10월 1일
2. 제2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아)ㆍ(자): 건설기계의 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날
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18년 10월 1일
나.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1월 1일
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7월 1일
제2조(건설기계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별표 8ㆍ별표 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
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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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40호,2018.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명령을 받고 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신청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 불합격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신청 기간이 지
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및 개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
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659호,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
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본문 51쪽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05호,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삭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1에 따라 발급된 굴삭기 및 3톤 미만의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각각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굴착기 및 3톤 미만의 굴착기에 대
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본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본
다.

부칙 <제745호,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에 대한 적용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전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
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0 제5호
에 따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798호,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1호,2021.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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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6호,2021. 2. 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25호,2022.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건
설기계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표제작등 통지ㆍ명령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통지ㆍ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신청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
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형건설
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
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조(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신
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등)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
표를 부착한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번호표를 부
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착된 등록번호표를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임시번
호표를 부착한 미등록 건설기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해 임시번호표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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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
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0조(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23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등
록증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사유로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제1142호,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또는 20일이 지나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2022.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8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인한 건설기계등록번
호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봉인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본다.

부칙 <제1187호,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4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09호,2023. 5. 8.>(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호,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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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매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
계의 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새
겨진 등록번호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새겨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3호,2023. 11. 17.>(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9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2024.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2025.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3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3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5호,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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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정조치의 진행 상황 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자등이 종전의 제
56조의10제3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6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제작자등에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
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제
작자등은 제56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56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진행상황
을 보고한 경우(이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56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진행상
황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4호,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2026. 3. 24.>(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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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2.8.4.>임시번호표(제6조제2항및제31조의4제4항관련)1.미등록건설기계의임시번호표(단위: ㎜)
가.번호표크기:가로520㎜×세로110㎜나.재질:목판다.색칠:흰색페인트판에검은색문자라.번호:발행월별일련번호(예:7월의1호→07-0001)마.상호:제작자또는수입자의명칭(예:○○건설기계)바.전화번호:제작자또는수입자의전화번호(예:○○○-○○○○-○○○○)사.임시운행기간:15일이내(시험ㆍ연구용은3년이내)2.등록된건설기계의임시번호표(단위: ㎜)
가.번호표크기:가로520㎜×세로110㎜나.재질:목판다.색칠:흰색페인트판에검은색문자라.번호:현재의등록번호(예:012가4586)마.상호:정비소또는검사소명칭(예:○○건설기계정비공장)바.전화번호:정비소또는검사소의전화번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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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2.5.25.>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규격ㆍ재질및표시방법(제13조제3항관련)1.규격및재질가.규격:가로520㎜×세로110㎜×두께1㎜(단위:㎜)
*“0”은건설기계,“12”는기종번호,“가4568”은일련번호 나.재질:알루미늄제판(KSD6701A1050P“0”)2.번호표의색상가.비사업용(관용또는자가용):흰색바탕에검은색문자나.대여사업용:주황색바탕에검은색문자다.색상은국가기술표준원의한국색표준분류기준및CIEL*a*b*표색계에따른다.다만,CIEL*a*b*표색계의허용오차는ΔE*ab≤3으로한다.색상명칭색번호표색상명칭색번호표색상명칭색번호표주황색L*=57.18a*=35.06b*=41.13흰색L*=89.10a*=0.58b*=3.95검은색L*=25.70a*=0.10b*=-5.48라.등록번호표에표시되는모든문자및외곽선은1.5㎜튀어나와야한다.3.건설기계종류의구분
기종의명칭기종번호기종의명칭기종번호불도저01콘크리트펌프15굴착기02아스팔트믹싱플랜트16

본문 58쪽

4.일련번호가.한글: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하,허,호나.숫자:관용0001~0999,자가용1000~5999,대여사업용6000~9999다.한글과용도별숫자를조합하되,오름차순으로부여한다.(관용예시:“가0001~가0999”부여후“나0001~나0999”순으로부여)5.문자및숫자의세부기준(단위:㎜)
로더03아스팔트피니셔17지게차04아스팔트살포기18스크레이퍼05골재살포기19덤프트럭06쇄석기20기중기07공기압축기21모터그레이더08천공기22롤러09항타및항발기23노상안정기10자갈채취기24콘크리트뱃칭플랜트11준설선25콘크리트피니셔12특수건설기계26콘크리트살포기13타워크레인27콘크리트믹서트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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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의2]<신설2022.5.25.>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내구성능기준(제13조제3항관련)1.색상내후성:등록번호표의색상은다음각목의기준을충족하는시험을720시간할경우변색되지않아야한다.가.방사조도:0.35W/㎡나.파장범위:340nm(제논아크등)다.시험주기:빛에노출/물분사(18분),빛에노출(102분)라.시험온도:63±3℃마.습도:50±5%2.내마모성:등록번호표의문자색상은다음각목의기준을충족하는시험을할경우벗겨지지않아야한다.가.등록번호표와모래분사장치노즐분사거리:380±10㎜나.모래분사노즐직경:1.3㎜다.물과모래혼합액:물1ℓ당0.4㎜크기표준모래25g라.노즐을0.1m/sec속도로이동하면서등록번호표에작동압력6.0±0.5bar,유동율0.24±0.02ℓ/min로혼합액을10회분사시킨다.마.분사가완료된후부드러운헝겊으로등록번호표표면의물기를닦고등록번호표의표면을육안으로관찰한다.3.방수성:다음각목의방법에따라시험을하는경우등록번호표의표면에물이침투하지않아야한다.가.등록번호표를챔버안에넣고챔버안의온도를상온에서65℃까지올리고65℃에서10분동안유지한다.나.등록번호표를챔버에서꺼내21℃의물에10분동안담근다음부드러운헝겊으로등록번호표표면의물기를닦고등록번호표의표면을육안으로관찰한다.4.인식성:등록번호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ㆍ운용중인무인단속장비시스템및민간등에서설치ㆍ운용중인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인식이가능하도록제작·관리되어야한다.

본문 7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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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1. 8. 27.>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건설기계명등록번호표 부착 위치번호표매 수1. 불도저라디에이터 셀 상부12. 굴착기가. 타이어식: 선회체 후부나, 무한궤도식: 전부 차대 중앙13. 로더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14. 지게차후부 보디 중앙 15. 스크레이퍼전ㆍ후부 범퍼 중앙26. 덤프트럭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27. 기중기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범퍼 중앙나. 무한궤도식: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218. 모터 그레이더전부 스티어링기어 케이스 및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29. 롤러후부 차대 상부 110. 노상안정기전ㆍ후부 범퍼 중앙2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가. 트럭적재식: 전ㆍ후부 범퍼 중앙나. 이동식 등: 후부 범퍼 중앙2112. 콘크리트 피니셔전부 범퍼 중앙 113. 콘크리트 살포기전부 범퍼 중앙 114. 콘크리트 믹서 트럭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215. 콘크리트 펌프가. 트럭적재식: 전ㆍ후부 중앙2나. 이동식 등: 프레임 중앙116.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프레임 전면 중앙 117. 아스팔트 피니셔차대 우측 상단 중앙118. 아스팔트 살포기전ㆍ후부 범퍼 중앙219. 골재살포기차대 우측 중앙 상부120. 쇄석기슈트 전면 중앙 121. 공기압축기차대 전면 중앙 122. 천공기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중앙나. 무한궤도식: 차대 중앙 상부2123. 항타 및 항발기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124. 자갈채취기원동기 보디 우측 중앙125. 준설선브릿지 전면 중앙 126.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전ㆍ후부 범퍼 중앙2 나. 노면파쇄기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중앙나. 무한궤도식: 차대 우측 중앙 상부21 다. 노면측정장비전ㆍ후부 중앙 2 라. 콘크리트 믹서트후부 차대 중앙 1

본문 74쪽

레일러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전면 중앙 1 바. 수목이식기전ㆍ후부 중앙 2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후부 차대 중앙 1 아. 트럭지게차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차대 중앙227. 타워크레인마스트 1단 중앙 및 턴테이블 본체 정면2비고: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본문 75쪽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3.7.19.>등록번호의새김방법(제14조관련)1.등록번호의새김방법가.건설기계의차대에제작회사의제작일련번호(이하이호에서"차대일련번호"라한다)가새겨져있는경우에는이를그건설기계의등록번호의새김으로본다.나.차대일련번호가새겨져있지않은경우에는법제8조제1항에따라건설기계를등록할때부여받은등록번호(예:012가4568)를새긴다.다.법제11조에따라시ㆍ도지사가건설기계의등록번호를식별하기곤란하여이를지우고다시새길것을명한경우,종전에새긴차대일련번호또는등록번호를다시새긴다.2.활자의크기:3호활자3.정정각인부호:"X"로한다.

본문 7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3. 19.>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건설기계명등록번호 새김 위치1. 불도저후부 종감속 기어 케이스 상부2. 굴착기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중앙3. 로더차대 우측 중앙4. 지게차차대 우측 중앙5. 스크레이퍼차대 우측 중앙6. 덤프트럭 차대 우측 중앙7. 기중기 가. 타이어식차대 우측 중앙 및 상부 선회체 전면 중앙 나. 무한궤도식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 중앙8. 모터 그레이더차대 우측 중앙9. 롤러차대 우측 중앙10. 노상안정기차대 우측 중앙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차대 우측 중앙12. 콘크리트 피니셔차대 우측 중앙 상부13. 콘크리트 살포기차대 우측 상부14. 콘크리트 믹서 트럭차대 우측 중앙15. 콘크리트 펌프차대 우측 상부 및 상부 선회체 전면 중앙16.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차대 하부 중앙17. 아스팔트 피니셔차대 우측 중앙18. 아스팔트 살포기차대 우측 중앙19. 골재살포기차대 우측 중앙 상부20. 쇄석기차대 우측 중앙21. 공기압축기차대 우측 중앙22. 천공기차대 우측 중앙 상부23. 항타 및 항발기차대 우측 중앙24. 자갈채취기원동기 베드 우측 중앙 상부25. 준설선원동기 베드 우측 중앙 상부26.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차대 우측 중앙 나. 노면파쇄기 (1) 타이어식차대 우측 중앙 (2) 무한궤도식차대 우측 중앙 다. 노면측정장비차대 우측 중앙 라.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차대 우측 중앙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차대 우측 중앙 바. 수목이식기차대 우측 중앙

본문 77쪽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대 우측 중앙 아. 트럭지게차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27. 타워크레인턴테이블, 메인지브 및 카운터지브비고: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의 새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새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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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5]<개정2022.5.25.>등록번호표제작자의시설기준(제15조제2항관련)구분기준건설기계대기장200㎡이상작업장50㎡이상
설비
명칭수량유압프레스기1대이상공기압축기1대이상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1대이상전기식자동건조로1식이상번호표압형1조이상차대번호새김설비1조이상그밖의설비시ㆍ도지사가등록번호표의제작과등록번호표의새김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구류비고:「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에따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차대번호새김설비를갖춘경우에는위표에따라등록번호표제작자의시설기준을갖춘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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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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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7]<개정2021.2.16.>정기검사유효기간(제22조제1항관련)기종연식검사유효기간1.굴착기타이어식-1년2.로더타이어식20년이하2년20년초과1년3.지게차1톤이상20년이하2년20년초과1년4.덤프트럭-20년이하1년20년초과6개월5.기중기--1년6.모터그레이더-20년이하2년20년초과1년7.콘크리트믹서트럭-20년이하1년20년초과6개월8.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20년이하1년20년초과6개월9.아스팔트살포기--1년10.천공기--1년11.항타및항발기--1년12.타워크레인--6개월13.특수건설기계가.도로보수트럭타이어식20년이하1년20년초과6개월나.노면파쇄기타이어식20년이하2년20년초과1년다.노면측정장비타이어식20년이하2년20년초과1년라.수목이식기타이어식20년이하2년20년초과1년마.터널용고소작업차--1년바.트럭지게차타이어식20년이하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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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초과6개월사.그밖의특수건설기계-20년이하3년20년초과1년14.그밖의건설기계-20년이하3년20년초과1년비고:1.신규등록후의최초유효기간의산정은등록일부터기산한다.2.연식은신규등록일(수입된중고건설기계의경우에는제작연도의12월31일)부터기산한다.3.타워크레인을이동설치하는경우에는이동설치할때마다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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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5. 14.>건 설 기 계 검 사 기 준(제27조관련)1. 공통사항 가.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ᆞ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나.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다.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라.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마.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바.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사. 도로이동 시의 분해ᆞ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신규등록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또는 작업능력 증가를 위한 평형추 등의 개조 또는 추가 부착이 없을 것2. 원동기 가. 원동기 형식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할 것 나. 원동기 성능 (1)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3)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관ᆞ소음기ᆞ촉매장치 등의 손상ᆞ변형ᆞ부식 등이 없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다. 냉각장치 (1) 팬벨트 및 방열기 등의 손상이 없을 것 (2)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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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장치 (1) 전기배선․단자․개폐기의 피복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심하게 방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윤활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바. 연료공급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연료펌프․분사기․기화기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사. 공기압축장치 등 부수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내압용기․파이프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 변형과 공기누출이 없을 것 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의 봉인이 조작ᆞ훼손 또는 제거되어 있지 아니할 것3. 하체부 가. 차 대 (1) 만곡(굽음)․부식․균열․절단 등으로 인한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2) 완충장치는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균열․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 나. 전동장치 (1) 클러치페달의 유격 및 페달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2) 클러치페달을 조작하여 이상음이 없고 작동상태가 확실할 것 (3)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토크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5) 벨트․체인․로프 등이 양호할 것 다. 제동장치 (1) 제동력 (가) 검사소 입고검사 1) 조향축의 제동력은 운전중량 상태에서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그 외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이며,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5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차축의 좌․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4) 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는 심한 마모․균열․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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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검사 1)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일정거리를 주행시켜 제동시 즉시 정지하고 좌․우바퀴의 제동상태(끌림․정지거리․제동흔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2) 주차제동장치는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경사지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제동체결 상태에서 변속단은 최저감속으로 발진하여 바퀴의 끌림 및 원동기 정지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제동호스와 파이프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공기 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3) 제동력 복원 상태가 양호할 것 (4) 제동페달 및 레버의 유격은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5) 제동레버는 당김량이 적정할 것 라. 변속장치 (1) 클러치․변속기․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과 기름누출이 없을 것 (2) 변속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고 조작이 원활할 것 마. 조향장치 (1) 좌․우 동심원으로 선회할 것 (2) 조향핸들은 회전각도와 조향각도 및 좌․우 조향력에 심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핸들은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의 유격은 조향핸들 직경의 12.5퍼센트 이내일 것 (4) 조향바퀴의 옆 미끄럼량 (가) 검사소 입고검사 :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이내일 것 (나) 현장검사 : 타이어가 편마모되지 아니할 것 (5) 리닝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6) 조향브레이크, 조향클러치, 차체굴절식 조향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7) 타이로드․앤드․드래그링크․피트먼암․기어박스․파워실린더․너클등은 변형․느슨함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바.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 장치 (1)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이 없을 것 (2)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관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좌향 30도이내일 것 (3) 배기소음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4)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사. 주행장치 (1) 트럭․롤러․스프로킷트․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마모와 변형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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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한궤도의 긴장도는 좌우가 동일할 것 (3) 차축의 외관 및 휠은 균열이 없고,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타이어는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이 없고 요철의 깊이가 1.6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압력이 적정할 것 (5)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향륜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규격미달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아. 점등 및 조명장치 (1) 전조등․미등․측등․계기반등․후퇴등․실내등․차폭등․등화관제등․번호등․방향지시등․제동등․발판등․작업등․속도표시등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 (2) 입고검사 건설기계의 전조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광 도 2등식 : 15,000칸델라이상일 것 4등식 : 12,000칸델라이상일 것 2) 광축과 진폭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일 것 (단위 : CM)구 분상하좌우좌 측1 03 01 53 0우 측1 03 03 03 0 자. 계기장치 (1) 시간계․전류계․온도계․속도계․연료계․유압계․회전계․압력계등 설치된 계기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속도계는 지시오차 ±15퍼센ᄐ, -10퍼센트이내일 것 (3) 전기단자․개폐기 및 배선은 적절히 피복되어 있고 자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차. 기타 장치 (1) 경음기 및 경보장치의 음의 크기는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의 범위이내일 것 (2) 연결장치 (가) 연결장치는 변형․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나) 연결장치의 안전잠금장치는 2개 이상 갖추어야 하며, 풀림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가 피견인장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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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표지등 (가) 안전과 관계되는 레버는 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나) 굴착기․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후면에는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 (4)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4. 차 체 가. 적재함등 (1) 적재함은 상승․하강․정지 작용이 원활하고 호이스트에서 기름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 (2)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3)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4)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5) 최대적재중량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적재중량은 건설기계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6) 측면보호대 및 후면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조종장치등 (1) 조종석은 운전 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한한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창문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3)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조종실내에서 운행중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이 없을 것 (5)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 기능이 양호할 것 다. 유압장치 (1) 유압펌프와 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2) 유압실린더는 변형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 (3) 유압호스․파이프․밸브․탱크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마멸이 없고 기름 누출이 없을 것 (4) 붐(boom) 등은 조작레버의 각 위치에 있어서 작동이 확실하고 상승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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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연하강하지 아니할 것 라. 상부 선회장치 (1)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할 것 (2) 턴테이블, 선회기어등의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3)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5. 작업장치 가. 불도저,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排土板: 불도저 따위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지면을 고르거나 미는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판) (1) 배토판등은 틸트, 상하좌우의 이동 및 회전작용이 원활하고 균열과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삽날․귀삽날등은 심한 마멸과 변형이 없을 것 (3) 푸시암과 부착축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나. 굴착기, 로더의 버킷등 (1) 버킷은 균열 마모와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귀삽날․이빨의 손상․풀림이 없을 것 (3) 붐․암등의 변형․손상이 없을 것 다. 기중기의 붐 등 (1) 붐의 만곡․균열․손상․부식 등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2)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만 작동될 것 (3) 로프의 절단․마모는 규정치이내이어야 하며, 꼬임․꺾임․파손․부식 등이 없고 적절하게 윤활되어 있을 것 (단위 : %)구 분소선수의 절단공칭경의 마모규 정 치10(이내) 7(이내) (4) 훅 및 시브는 파손․균열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 (5) 삭제 <2023. 7. 19.> (6)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7) 과부하 경보장치등 설치된 경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라. 쇄석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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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롤․자이레토리콘․임팩트밀․해머등이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2) 호퍼는 부식등의 변형이 없을 것 (3) 선별기의 스크린 및 진동장치는 골재를 소정의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을 것 (4) 컨베이어․피이더는 정상작동되어 원석을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5) 볼트․너트의 체결상태가 견고할 것 마. 스크레이퍼등의 운반기능 (1) 콘베이어․버킷․벨트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에이프런의 개폐와 이젝터의 전진․후퇴 및 볼의 상하 작용이 확실할 것 바. 지게차등의 적화장치 (1) 마스트의 딜트 작용과 쇠스랑의 상승․하강작용이 원활하고 급속하강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체인은 손상이 없고 좌․우 장력이 같아야 하며 베어링․축등은 마모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없을 것 (3) 핑거보드는 휨․균열이 없고 적당량의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것 사. 공기압축기등 (1) 압축장치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 (2) 공기탱크는 언로우더 밸브와 안전변이 작동되고 설치상태가 견고하며 변형이 없을 것 (3) 호스․파이프․밸브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공기누출이 없을 것 아. 롤러등 (1) 롤․롤 돌기부는 부식․마모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타이어 동요장치의 잠금은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기진기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차체와 바퀴사이에 방진장치가 있을 것 (4) 살수장치가 정상 작동될 것 (5) 다짐 압력은 밸러스트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을 것 자. 콘크리트 기계류 (1) 배칭플랜트의 계량장치는 재료공급장치와 연관작동되고 정밀도가 유지될 것 (2) 믹서드럼은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고 스프로킷 체인등 구동장치는 안전덮개가 있을 것 (3) 피니셔, 살포기등의 스크류컨베이어, 피니싱 스크리드, 블레이드는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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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 (4) 피니셔의 기진기는 강력한 진동과 압력으로 다짐작업을 할 수 있을 것 (5) 믹서트럭의 드럼은 회전방향과 회전수를 조종석과 외부에 설치된 조정레버 등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 (6) 쉬트의 잠금장치는 확실히 고정되어 주행중 충격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 (7)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어야 하며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8) 펌프호퍼내의 교반장치는 자동반전 및 복귀가 될 것 (9) 수송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연결되어 누설되지 않을 것 (10) 원격조종장치는 상태가 양호할 것 (11) 탱크․파이프․호스 등 급수장치는 누설되지 않을 것 (12)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 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을 것 차. 아스팔트기계류 (1) 믹싱플랜트의 골재공급장치는 공급량을 가감할 수 있고 계량장치는 정밀도가 유지될 것 (2) 믹서 내면은 라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공급 파이프라인은 보온되는 구조일 것 (3) 집진기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 (4) 피니셔의 스프레더․탬퍼․스크리드․콘베이어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5) 버너․히터 등 가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카. 항타기 등 (1) 디젤해머․진동해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윈치․로프․가이드․시브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타. 천공기 등 (1) 드리프트․착암기의 지지붐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 (2) 크롤러 구동 공기모터는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을 것 (3) 드릴․가이드․로프․시브․윈치․오거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4) 호스․파이프․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과 공기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파.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 (1) 컨베이어의 버킷 등은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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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설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배출 파이프의 연결상태가 견고하여 준설물의 누출이 없을 것 (3) 래더 및 커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로프는 감김 및 풀림작용이 원활하여야 하고, 그래브 또는 해머의 낙하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아니할 것 (5) 승선인원에 합당한 구난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6) 전도사고 시 기름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한 공기관(에어벤트)이 설치되어 있을 것 하. 타워크레인 (1) 구조 (가) 마스트, 지브(jib), 선회장치, 구조물 및 각종 기계장치는 비틀림, 굴곡, 휨, 부식, 균열 및 용접결함이 없고, 연결부 및 볼트체결 부위에는 유격이 없을 것 (나) 기초 바닥면은 현저한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다)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유압계통의 오일 누설이 없을 것 (2) 기계장치 (가) 각 주행전동기, 감속기, 체인, 벨트,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로프록크 연결볼트 및 구동축연결 커플링은 견고히 체결되어 풀림이 없을 것 (나) 각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트롤리 레일 및 롤러, 주행차륜(이동식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드럼 등의 이상음, 이상발열, 균열, 변형, 손상, 마모 등이 없을 것 (다) 레일의 양 끝부분에는 완충장치 및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될 것 (3) 도르래 및 훅(hook) (가) 도르래 본체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도르래 홈의 마모량은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암, 보스부, 베어링 및 핀은 균열,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발열방지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윤활되어 있을 것 (다)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4) 와이어로프 (가)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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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직경(㎜)16 미만16~2828 초과클립수4개5개6개 이상 (다)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5) 각종 이름판은 손상이 없고 조정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 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거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조종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전기관계 (가) 각종 전기장치의 배선은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나) 각종 전기장치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대지전압150V 이하150V 초과~300V 이하300V 초과~400V 미만400V 이상절연저항0.1㏁ 이상0.2㏁ 이상0.3㏁ 이상0.4㏁ 이상 (다) 전자접촉기, 과전류 보호기, 결상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라) 제어반에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마) 콘트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되고 작동방향의 표지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바)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7) 각종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것으로 교체할 것 (가)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8) 지면에서 60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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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것. (9) 설치된 이후에 검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지브 등 고소(高所)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검사내용을 인정할 수 있되, 수검자는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의(가)에 따른 부식, 균열 등에 대한 맨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 (10) 방호장치 (가)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회전부분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미끄럼방지장치, 경사각지지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05배 미만의 하중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부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하고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 등의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다) 동작시험은 나항에서 규정한 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등)이 원활하고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11)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그 밖의 사항 (가) 검사 시 부품의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하중은 수검자가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 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ᆞ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측정한 결과서와 그 측정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검사 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신규등록 이후 이동설치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마스트의 볼트, 핀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 (사) 검사 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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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1) ∼ 3)까지의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2)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3)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자)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6. 기타 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도검사가 되어 있을 것 라. 운전정지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건설기계는 주행장치를 탈거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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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9]<개정 2022. 5. 25.>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구 분명 칭제 원 등대지 및 건물 대지 건물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부대시설 검차대 검사용차량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기계ㆍ기구 전조등시험기 40,000칸델라 이상 유압계 300kg/㎠ 이상 엔진압축시험기 70kg/㎠ 이상 제동시험기 10톤 이상 속도계시험기 10톤 이상, 120km/h 이상 매연측정기(고정식) 0 ∼ 100% 매연측정기(휴대용) 0 ∼ 100% 소음측정기 120dB 이상 볼트암페어미터 사 이 드 슬 립( s i d 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진공게이지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5,000rpm 이상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10톤 이상 내시경 휴대용 경사각도측정계 90° 이상 타이어게이지 온도측정기 300℃ 이상 비파괴시험장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비고: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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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인력 보유기준구 분보 유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구 분명 칭제 원 등건물사무실60㎡ 이상전산시설전산기기통신망프로그램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기구
와이어로프테스터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진동측정기비파괴시험장비절연저항측정기접지저항측정기초음파두께측정기전류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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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경사각도측정기틈새게이지버 니 어 캘 리 퍼 스(Vernier 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 등을 재는 기구)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구 분보 유1) 책임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1명 이상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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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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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1. 8. 27.>정 비 작 업 의 범 위(제41조관련)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그리스(grease)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 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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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그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착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 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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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11]<개정2023.11.20.>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43조관련)구 분명 칭제 원 등비 고검사기계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1.만능재료시험기2.경도시험기3.진동·소음측정기4.매연측정기5.유압계6.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7.전조등시험기8.회전반경측정기9.제동시험기10.일산화탄소측정기11.사이드슬립측정기12.경사각도시험기13.탄화수소측정기타워크레인1.와이어로프테스터2.라인스피드미터3.진동·소음측정기4.비파괴시험장비5.로드셀또는분동6.절연저항측정기7.만능회로시험기8.조도계9.접지저항측정기10.무전기세트11.만능재료시험기12.경도시험기기술인력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기계설비기사또는건설기계정비기사2.「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또는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이상2인이상준설선및자갈채취기를제작·조립하려는자는조선산업기사이상을포함할것타워크레인「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별표1의21.란에따른타워크레인의설치·해체작업자격이있는자3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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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에대한검사기계중제8호부터제13호까지의기계는법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를제작·조립하는경우에한한다.다만,「자동차관리법」제30조에따른시설및기술인력을확보한건설기계제작·조립자와건설기계또는자동차의형식승인을얻은차체로건설기계를제작·조립하는자의경우에는제9호부터제13호까지의검사기계를갖춘것으로본다.주:2.준설선및자갈채취기를제작·조립하는자의경우에는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에대한검사기계중제7호부터제13호까지의검사기계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주:3.2이상의검사기능이있는하나의검사기계를갖춘때에는해당검사기능이있는검사기계를모두갖춘것으로본다.주:4.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건설기계를제작·조립하는자는일산화탄소측정기및탄화수소측정기를,휘발유또는가스를연료로사용하거나전동기또는전기를사용하는건설기계를제작·조립하는자는매연측정기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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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1. 8. 27.>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제54조제4항관련)구 분세 분항 목허용오차1. 장비(공통되는 사항) 1) 무 게빈차무게±3%2) 외 관길이, 폭, 높이최저 지상높이±1.5%-20mm이상3) 원동기출력, 회전수, 최대토크, 연료소비량±5%4) 성 능주행속도등판능력-0.5km/Hr이상승인한 값이상5) 거 리축간, 윤간, 텀블러중심간, 트랙중심간제 동±1%승인한 값이내6) 기 타회전반지름슈폭, 트랙높이접지압타이어 PR수+2%이내±1%+3%이내승인한 값이상2. 작업장치가. 공통되 는사항1) 용 량탱크(드럼)버킷(디퍼), 볼, 적재함(량), 펌프, 믹서, 혼합, 교번, 호퍼, 켓틀, 준설, 훗트핀승인한 값이상2) 능 력들어올림, 생산, 엘리베이터, 살포, 저장, 공급이송, 채취, 달아올림, 계량승인한 값이상3) 속 도선회, 작업, 이송, 로프 감아올림 피이드, 버킷, 살포, 벨트 -2%이상4) 회전수전동기, 로터, 스크류, 드럼(믹서), 스프레더, 축, 커터, 드라이어±5%5) 높이 및 깊 이(심도)배토판, 훅(붐), 절삭, 혼합±1.5%굴착, 덤프±3%6) 길 이붐, 배토판, 드럼, 스크린, 피이더가드, 벨트, 레더, 드라이어, 쇠스랑, 오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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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넓이 및 두께)배토판, 굴착, 롤러, 혼합, 포설, 포장, 살포, 바이브레이터유효(진)폭, 스크린, 피이더, 스크리더벨트, 포장, 포설, 절삭±1.5%
8) 지름롤러, 로터, 스크류, 관드럼, 집진기, 드라이어, 스프레, 로드, 비트, 오거±1%9) 거리 및 반경수송, 이송, 배송, 작업±1.5%굴착, 덤프±3%10) 출 력전동기, 엔진, 모터±5%11) 무 게축전기, 롤러, 핫빈, 착암기, 램 ±3%12) 각도덤프경사, 리이닝, 선회, 회전, 붐 ±1°버킷경사, 마스트경사±2°나. 기종별 특수 한사항1) 불도저배토판견인력틸트량앵글량최대견인력±1.5%+1°, -30′±5%2) 지게차올림높이쇠스랑축전지용량최대올림높이넓이․두께+2%, -0%-2%이상승인한 값이상3) 덤프트럭덤 프적재함상승시간길이․넓이․높이승인한 값이내±1.5%4) 롤러롤러진동기다지는 힘기진력․진동수±2%±5%5)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휘니셔스크리트,탬퍼바이브레이터경 사스트로크스 트 로 크수․진동수․상하이동량크라운율±2%±5%±1%6) 콘크리트펌프압송능력슬럼프압송량․최대골재크기수송가능슬럼프승인한 값이상승인한 값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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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지름․행정±1%7)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골재살포기집진기 및드라이어등송풍량․살포가능․최대입경승인한 값이상
8) 쇄석기조 등피이더등공급구(개도, 폭)․지름․높이최대공급크기․로드(볼)․장입량․소요수(물)량
±1.5%승인한 값이상9) 공기압축기공 기토출량․탱크용량승인한 값이상10)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공기 및 연료파일 해머소비량편심모멘트․기진력․타격회수승인한 값이내±5%11) 자갈채취기선별장치길 이․안 지 름․바깥지름±1.5%12) 준설선준설펌프 및 커터양 수 량․양 정․구동력승인한 값이상13) 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 강재전동기의 절연저항 값접지저항승인한 값 이상승인한 값 이상승인한 값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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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3. 11. 20.>사 후 관 리 시 설 및 기 술 인 력 기 준(제56조관련)구 분명 칭제 원 등대지 및 건물1. 옥내작업장면적2. 옥외작업장면적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등 500제곱미터이상작업장․주기장등 500제곱미터이상부 대 시 설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2. 트럭(서비스용)3. 세차시설4. 검차대5톤이상2.5톤이상중기세차시설정 비 기 계 류1. 유압잭2. 전기용접기3. 공기압축기4. 탁상 드릴링머신(구멍 뚫는 기계)5. 전기그라인다10KVA이상
검 사 시 험 기1. 마이크로미터2. 버니어캘리퍼스3. 시크니스게이지4. 다이얼게이지5. 축전기시험기6. 전조등시험기7. 볼트암페어미터8. 유압계9. 압축시험기10. 분사펌프시험기11. 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12. 온도계13. 정반(기계 부분품의 조립ㆍ검사 등에 사용되는 평면판)14. 수평계15. 매연농도측정기0~100%측정용기 술 자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건설기계정비기능사1인 이상2인 이상 비 고 : 건설기계정비업체 또는 다른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시설을 이용하여 사후관리하는 때 또는 별표 11의 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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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2]<개정2023.11.20.>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시설및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후단관련)구 분명 칭제 원 등대지및건물1.대지2.건물옥외검사장·검사대기장등3,000제곱미터이상사무실·옥내검사장·공구실등500제곱미터이상기술인력1.시험반장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기계정비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6급이상으로건설기계시험·검사또는관리분야에5년이상경력이있는자다.건설기계시험원으로5년이상경력이있는자2.시험원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또는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7급이상으로건설기계시험·검사또는관리분야에5년이상경력이있는자
1인이상
2인이상
부대시설1.체인블럭또는호이스트크레인2.검차대3.세차시설5톤이상기계기구1.중량계2.길이계3.각도측정기4.시간측정기5.엔진동력계또는견인출력측정기6.건·습구온도측정기7.연료소모량측정기
50톤이상폭4미터×높이6미터×길이20미터이상350마력이상유체측정또는전자감응식8.배기가스분석기9.매연농도측정기10.속도계시험기11.회전반경시험기12.견인력시험기Co,HC등0~100퍼센트150km/hr이상축하중10톤이상40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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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판능력시험기14.소음및진동시험기15.회전속도측정기16.축전지출력측정기17.유압시험기18.슬럼프콘19.콘크리트압력측정기20.공기토출량시험기21.제동시험기
정치식또는가변식5,000rpm이상이동식400kg/㎠이상200kg/㎠이상전자식또는오리피스식디지털또는전자감응식비 고:1.제1호의중량계는평탄한바닥에서총하중50톤이상,축하중10톤이상을측정할수있어야한다. 2.제2호의길이계는건설기계를정치한상태에서길이·폭·높이를1밀리밀리단위까지동시에측정할수있어야한다. 3.제3호의각도측정기는붐또는암각도·전경각·후경각등을측정할수있어야한다. 4.제5호의견인출력측정기는건설기계의엔진을탈착하지아니하고견인출력을측정함으로써엔진마력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5.제16호의축전지출력측정기는축전지를동력원으로하고있는건설기계의전기출력을측정할수있어야한다. 6.제17호의유압시험기는건설기계의주요유압장치내의펌프토출량·압력·굴착력등의작업력,실린더응력,작동유속도등을종합적으로측정·분석할수있어야한다. 7.제19호의콘크리트압력측정기는콘크리트펌프실린더안의압력을측정할수있어야한다. 8.제20호의공기토출량시험기는공기압축기의토출성능을측정할수있어야한다. 9.제21호의제동시험기는브레이크페달작동후정지될때까지의제동거리를측정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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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3]<개정 2021. 8. 27.>정밀진단의기준(제56조의12제3항관련)1.공통적인기준가.별표8의건설기계검사기준에적합할것나.「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건설기계의구조ㆍ규격및성능등에관한기준에적합할것2.주요구조부재에대한기준진단대상진단내용진단방법가.베이직마스트나.마스트(마스트후크를포함한다)다.턴테이블(스윙기어및고정볼트를포함한다)라.프론트지브(Jib:크레인에서물건을매다는팔모양의가로대의긴부분)마.카운터지브(지브의짧은부분)바.켓헤드(CatHead:프론트지브와카운터지브를연결하는부재)사.연결볼트및핀아.시브(Sheave:도르래)자.훅블록차.감속기기어및축카.트롤리타.모터및브레이크감속기파.클라이밍(Climbing)및텔레스코픽(Telescopic)하.조종실(제어부,비상정지버튼을포함한다)
1)외관검사가)심하게손상,마모또는부식된것이없는지확인나)심하게변형된것이없는지확인다)모재(母材:용접물)의잘린부분및용접부의상태가양호한지확인2)비파괴검사가)연결볼트또는핀으로분리가가능한주요구조물의단위부재별3개소이상에대한비파괴시험실시나)연결볼트또는핀은무작위추출을하거나최장기간사용하였다고판단되는것으로마스트의연결볼트ㆍ핀20%와그외연결볼트ㆍ핀10%를선정하여맨눈조사및비파괴시험을실시하고,시험결과균열이있는경우에는전수조사실시다)비파괴시험의측정점은제작사에서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실시하고,검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맨눈조사결과가장취약하다고판단되는개소,용접으로인한응력집중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개소및모재의잘린부분등을대상으로선정하여실시라)비파괴시험의방법은자분탐상시험(MT),침투탐상시험(PT)및초음파탐상시험(UT)등측정점의특성에적합한방법을사용하여실시3)볼트가)연결부구멍의지름이지압응력(支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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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타이바(Jib과CounterJib를TopTower에연결하는부재)너.균형추또는핀이음부의변형검사應力:두물체의접촉면에압력이가해질때생기는내부저항력)으로인한변형율이3%이상인지확인나)마스트의수직부재에압축응력이작용할때수직부재간유격이발생되지않는지확인비고:정밀진단을신청한날을기준으로최근1년이내에비파괴검사업자로등록한자가타워크레인을해체한상태에서수행한비파괴검사결과를제출하는경우그비파괴검사로2)에따른비파괴검사를갈음할수있다.3.유압장치에대한기준진단대상진단내용진단방법가.인상장치의유압실린더나.인상장치의유압펌프다.유압공급호스및관로,밸브류1)유압장치작동및외관검사가)실린더로드스크래치,부식및파손을확인나)실린더튜브용접,크랙,부식,도장상태등을확인다)인상및유압장치의작동이균일하게유지되는지의확인라)유압펌프의토출압력및유량이제작사의성능기준이상을확보하는지확인마)유압의작동시누유,이상음발생,흔들림,변형등이상유무확인4.전기장치에대한기준진단대상진단내용진단방법가.전기시스템및전자접촉기나.전기장치접촉단자1)전기장치작동및외관검사가)접촉단자의풀림,탈락,손상여부를확인나)피복손상여부를확인다)절연저항확인라)브러시의마모여부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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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5. 25.>건 설 기 계 대 여 업 의 등 록 기 준(제59조관련)구분일반개별 1. 건설기계 대수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 설비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없음 4.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비 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ᆞ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ᆞ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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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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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개정 2018. 1. 18.>건 설 기 계 주 기 장 의 표 지(제59조관련) 신고번호 제 호건 설 기 계 대 여 업 주 기 장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 표 자 성 명 : 3. 면 적 : 4. 전 화 번 호 : 비 고 1. 규격 : 가로 100cm, 세로 70cm 2.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 3. 기둥은 철재를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 또는 철조망 등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기둥 및 기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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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5. 25.>건 설 기 계 정 비 업 의 등 록 기 준(제61조 관련)구분명칭제원 등 종별 내역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전문건설기계정비업전기종굴착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믹서원동기유압타워크레인대지및건물1. 옥내작업장 면적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1,00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495제곱미터이상230제곱미터이상40제곱미터이상2. 옥외작업장 면적작업장, 주기장 등1,460제곱미터이상670제곱미터이상670제곱미터이상670제곱미터이상670제곱미터이상670제곱미터이상330제곱미터이상430제곱미터이상-부대시설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5톤이상3톤이상3톤이상5톤이상3톤이상2톤이상2톤이상1톤이상1톤이상2. 트럭(이동정비용)1톤 이상(타워크레인은 제외)○○○○○○○○○3. 폐유처리시설유수분리장치 포함○○○○○○○○-4. 검차대 또는 리프트○○○○○○---정비기계류1. 트랙(링크)ᆞ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150톤 이상○○-○-----2. 트랙링크 용접기○○-○-----3. 롤러아이들러 프레스100톤 이상○○-○-----4. 롤러아이들러 용접기○○-○-----5. 유압잭이동식 10톤 이상○○○○○○---6. 전기용접기10KVA 이상(타워크레인은 3KVA 이하)○○○○○○--○7. 선반1,000㎜ 이상○○○○-○---8. 공기압축기7㎏/㎠ 이상○○○○○○--○9. 부품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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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린더보링머신------○--11. 라인보링머신------○--12. 유압베어링 풀러10톤 이상--------○13. 탁상드릴--------○14. 탁상 그라인더(연마기) --------○15. 터미널압착기--------○검사시험기1. 전조등시험기○--○○----2. 유압계○○○○○○-○-3. 압축시험기○○○○○○---4. 제동시험기15톤 이상○---○----5. 분사펌프시험기 또는 전자제어 엔진진단기○○○○○----6. 노즐시험기○○○○○-○--7. 정반 ○○○○-○○○-8. 매연농도측정기0~100% 측정용또는 광투과식○○○○○----9. 속도계시험기15톤 이상120㎞/h 이상○---○----10. 사이드슬립측정기○---○----11. 조속기봉인기○○○○○----12. 절연테스터기--------○13. 접지저항기--------○14. 전류측정기--------○15. 전기테스터기--------○공구1. 밸브시트커터○○○○○-○--2. 밸브가이드리머○○○○○-○--3.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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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공구)4. 버어니어캘리퍼스--------○기술자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1명 이상--------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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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0. 3. 3.>건 설 기 계 매 매 업 의 등 록 기 준(제63조관련)구 분기 준비 고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비 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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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18. 1. 18.>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구 분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 이상장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비 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비 중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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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8. 1. 18.>건 설 기 계 사 업 장 의 표 지(제67조관련) 등록번호 제 호
건설기계대 여정 비매 매해체재활용업
종 별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성 명 : 등 록 일 자 : 500mm×300mm1. 도색 : 흰색판에 검은색문자2. 자체 :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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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2. 12. 5.>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구 분강의실(㎡)이론교육 강사(명)조종실습 강사(명)지정 요건501 2비고1.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쇄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의 경우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교육기관은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춰야 한다.3. 교육기관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4. 이론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건설기계운전, 양중기기계운전)이 있는 사람5. 조종실습 강사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6.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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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삭제 <19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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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2. 5. 25.>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4항 관련)소형건설기계교육 내용시간1.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나. 유압 일반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라. 조종실습2(이론)2(이론)2(이론)6(실습)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나. 유압 일반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라. 조종실습2(이론)2(이론)2(이론)12(실습)3.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나. 유압 일반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라. 조종실습2(이론)2(이론)2(이론)12(실습)4. 공기압축기, 쇄석기 및 준설선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라. 조종실습2(이론)4(이론)2(이론)12(실습)5.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나. 양중작업(들어 옮기는 작업) 일반다.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 일반라. 조종실습2(이론)2(이론)4(이론)12(실습)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고,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ᆞ승선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작업을 위한 정상적인 조종위치에서 조종실습을 해야 하며,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2.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3.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4.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5.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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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6.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기시험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채점기록 등의 자료를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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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0. 7.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면허의 종류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비고 제3호의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비고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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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등이 세부 규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 최대 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구 분타워형(T형) 러핑형(L형)정격하중3톤 미만지브 최대길이50m 이하35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ᆞ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는 지브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 모멘트 값 이하여야 하며, 다음 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지브 최대 모멘트(kNᆞm)=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m)×인양 가능한 최대하중(톤)×중력가속도(9.8m/s²)설치 높이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구 분타워형(T형) 러핑형(L형)정격하중3톤 미만지브 최대길이40m 이하30m 이하지브 최대 모멘트588kNᆞm 이하설치 높이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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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3. 7. 19.>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제2호라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위반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3)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4)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않는다. 나.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법 제28조제1호 취소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법 제28조제2호 취소다.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8조제3호 취소라.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법 제28조제4호 1) 인명피해 ① 고의로 인명피해(사망ᆞ중상ᆞ경상 등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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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를 입힌 경우 ②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취소 ③ 삭제 <2018. 6. 28.> ④ 삭제 <2018. 6. 28.> ⑤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1) 사망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45일 (2) 중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15일 (3) 경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3)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180일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법 제28조제5호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라 조치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법 제28조제6호 취소사.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법 제28조제7호 1)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60일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취소 3)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취소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취소
5)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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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아.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법 제28조제8호 취소자.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9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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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2의2]<개정 2021. 8. 27.>교육대상별안전교육등의내용(제83조제2항관련)1.일반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등의내용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주기가.건설기계관련법령이해1)「건설기계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주요내용2)건설기계사고예방을위한조종사의역할과의무1시간
3년나.건설기계의구조1)건설기계의특성2)건설기계의주요구조부3)방호및안전장치1시간다.건설기계작업안전1)조종작업준수사항2)굴착공사의작업안전조치등3)건설기계기능상점검가)작업전점검나)작업중점검다)작업후점검1시간라.재해사례및예방대책1)건설기계작업의위험성2)재해사례및예방대책1시간총계4시간2.하역운반등기타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등의내용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주기가.건설기계관련법령이해1)「건설기계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주요내용2)하역운반기계사고예방을위한조종사의역할과의무1시간
3년나.하역운반등기타건설기계의구조1)하역운반기계및기타건설기계의특성2)하역운반기계및기타건설기계의주요구조부3)방호및안전장치1시간다.하역운반등기타건설기계의작업안전1)조종작업준수사항2)줄걸이작업과신호체계이해등3)하역운반기계및기타건설기계기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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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상점검가)작업전점검나)작업중점검다)작업후점검라.재해사례및예방대책1)하역운반기계및기타건설기계작업의위험성2)재해사례및예방대책1시간총계4시간비고1."일반건설기계조종사"란별표21제1호부터제7호까지및제11호의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를말한다.2."하역운반등기타건설기계조종사"란제1호에따른일반건설기계조종사를제외한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를말한다.3.위표제1호및제2호모두에해당하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둘중하나의안전교육등을선택하여받을수있다.이경우주로조종하는건설기계가있는경우에는해당건설기계를고려하여안전교육등을선택해야한다.4.전문교육기관은건설기계의기종별특성을고려하여과목별교육시간을조정할수있다.다만,과목별교육내용을생략하거나총교육시간4시간미만으로조정할수없다.5.안전교육등은강의ㆍ시청각교육또는인터넷강의등원격교육등의방법으로하되,위표제1호라목1)및같은표제2호라목1)에따른교육은시청각교육이나가상현실(VirtualReality)또는증강현실(AugmentedReality)기술을이용한체험교육의방법으로한다.6.제1호및제2호에따른안전교육등의내용에준하는내용으로구성된교육으로서다른법령에따라실시하는교육중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교육을4시간이상받은경우에는안전교육등을받은것으로본다.이경우안전교육등의이수로인정받기위한요건,증빙서류,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교육을지정ㆍ고시할때함께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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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2의3]<신설2019.10.18.>전문교육기관의지정요건(제83조의2제1항관련)구 분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지정요건10022비고1.강의실은전문교육기관이소유하거나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된기간동안임대차계약이유지되어야하며,강의실에는의자ㆍ탁자및빔프로젝트등교육에적합한비품을갖추어야한다.2.전년도안전교육등의이수자가1만명이상인경우에는1만명을초과한이수자의수를기준으로1만명당1명의전임강사를추가로갖추어야한다.3.전임강사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가.건설기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기계안전기술사또는관련분야박사학위소지자나.건설안전,기계안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관련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5년이상인사람다.「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기계설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또는건설안전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7년이상인사람라.「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또는건설안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10년이상인사람마「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의기계공학계열학과졸업자로서관련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10년이상인사람바.5급이상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중산업안전및건설기계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5년이상이거나7급이상공무원으로산업안전및건설기계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10년이상인사람사.해당분야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취득한후조종경력이10년이상인사람중안전교육등에대한강의능력을갖추었다고전문교육기관의장이인정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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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2의4]<개정2023.1.6.>건설기계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92조의2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사업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범위까지가중할수있되,그가중된처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라.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사업정지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등록취소(법제35조의2제1항제1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인경우에는6개월의사업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법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ㆍ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마.처분권자는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인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사업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100분의70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그처분이등록취소(법제35조의2제1항제1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인경우에는3개월의사업정지처분으로줄일수있되,라목에따른감경과중복하여적용하지않는다.1)행정처분으로위반행위자가더이상영업을영위하기어렵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지여부2)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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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이상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법제35조의2제1항제1호등록취소나.등록을한후6개월이내에사업을시작하지않은경우법제35조의2제1항제2호등록취소다.법제12조에따른건설기계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건설기계를대여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따른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법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사업정지30일사업정지90일등록취소라.법제21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법제35조의2제1항제3호사업정지10일사업정지30일등록취소마.법제24조를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법제35조의2제1항제4호사업정지30일사업정지90일등록취소바.사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중에사업을영위한경우법제35조의2제1항제5호등록취소비고:영제13조제2항제1호에따른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등록한대표자및각구성원에대한행정처분은위반행위를한해당건설기계사업자에게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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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3]<개정2025.5.14.>수수료등(제93조관련)종 목금 액1.건설기계의신규등록신청1대에대하여4,000원2.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1대에대하여1,000원3.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1대에대하여1,000원4.건설기계등록원부의등본(갑,을부)또는초본(갑부)의발급ㆍ열람신청등본발급1건에대하여500원초본발급1건에대하여500원열람1건에대하여100원(다만,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열람을신청하는경우에는무료)5.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따라검사소에서검사를하는건설기계에대해서는재검사수수료를면제한다)가.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에대한신규등록검사1)최초등록1대에대하여165,000원2)재등록(검사소입고검사)1대에대하여82,500원3)재등록(현장검사)1대에대하여57,800원나.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에대한정기검사및수시검사1)정기검사(검사소입고검사)1대에대하여82,500원(제동장치정비확인서첨부시57,800원)2)정기검사(현장검사)1대에대하여57,800원3)수시검사(검사소입고검사)1대에대하여82,500원4)수시검사(현장검사)1대에대하여57,800원다.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에대한구조변경검사1대에대하여82,500원라.타워크레인에대한검사(신규등록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및구조변경검사)1)정격하중3톤미만1대에대하여237,700원2)정격하중3톤이상20톤미만1대에대하여248,000원3)정격하중20톤이상50톤미만1대에대하여259,700원4)정격하중50톤이상100톤미만1대에대하여270,700원5)정격하중100톤이상1대에대하여281,700원6.건설기계의형식승인신청또는형식신고가.형식승인1형식에대하여572,000원나.형식변경승인1형식에대하여2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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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식신고1형식에대하여462,000원라.형식변경신고1형식에대하여231,000원마.동일형식수입신고1형식에대하여231,000원7.건설기계의형식확인검사신청가.최초형식확인검사1대에대하여415,800원나.변경형식확인검사1대에대하여293,700원8.타워크레인정밀진단신청가.정격하중20톤미만1대에대하여2,090,000원(비파괴검사제외시859,500원)나.정격하중20톤이상200톤미만1대에대하여4,180,000원(비파괴검사제외시1,546,600원)다.정격하중200톤 1대에대하여6,270,000원(비파괴검사제외시2,069,100원)라.정격하중200톤초과1대에대하여8,360,000원(비파괴검사제외시2,503,400원)9.건설기계부품인증또는부품인증변경신청 1부품에대하여495,000원10.건설기계사업의등록30,000원11.건설기계사업의변경신고5,000원12.건설기계사업의휴지ㆍ재개신고500원13.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신청2,500원14.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2,500원15.건설기계안전교육신청32,000원16.전산자료의이용신청가.정보통신망에연결하여자료를제공하는경우1건당10원나.전산파일형태로자료를제공하는경우1바이트당0.0005원17.건설기계등록증ㆍ검사증ㆍ사업자등록증의재발급신청500원18.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재발급신청2,500원비고1.위표제9호에따른건설기계부품인증을위한단계별심사및검사에필요한출장비는별도입니다.2.위표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16호에따른건설기계의신규등록신청,등록사항변경신고,등록말소신청,등록원부등본또는초본(갑부)의발급ㆍ열람신청및사업자등록증의재발급신청에따른수수료는신청관청또는신고관청에납부해야합니다.3.위표제5호라목에따른검사에필요한출장비는별도입니다.이경우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2제2호에따라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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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삭제 <2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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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5. 25.>건설기계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사용본거지(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건설기계명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제작년도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19.> (앞쪽)건 설 기 계 등 록·검 사 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제작년도: 등록사항
건 설 기 계 의 표 시건설기계명등 록 번 호형 식 규 격원동기형식차대일련번호사용본거지소 유 자 의 표 시성 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 1.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 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주 요 제 원 3. 작 업 장 치 형식승인번호 : ※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길 이 ㎜너 비 ㎜높 이 ㎜총 중 량 ㎏주행방식정격출력PS/RPM기 통 수기통연료종류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구분(설정 또는 말소)일자 최고속도(90㎞/h) 제한장치 설치 ( )대형건설기계 표지 설치 ( )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해야 합니다.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38쪽

(뒤쪽)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시 ㆍ 도 지 사
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5. 등 록 사 항 변 경 란 구 분검사일유효기간(까지)검사기관담당자 성명연 번변경일자변경사항확 인신규등록일 :
* 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139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7. 19.>(3쪽 중 1쪽)건 설 기 계(타 워 크 레 인) 등 록·검 사 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제작년도: 등록사항
건 설 기 계 의 표 시건설기계명등 록 번 호형 식 규 격원동기형식차대일련번호사용본거지소 유 자 의 표 시성 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 위 건설기계(타워크레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 1.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의 주소를 말합니다. 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주 요 제 원 형식승인번호: 최대정격하중 ton설치형식전동기형식출력 kW전압 V전류 A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구분(설정 또는 말소)일자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 업 장 치 선회속도 rev/min 붐(지브)형식 훅 상승속도 m/min 지브(붐) 최대각도 지브길이메인 m카운트 m 마스트규격가로 m× 세로 m× 높이 m기본 단수 m 최대설치높이 m 카운트 웨이트중량 ton × 개 최소작업반경 m 최대작업반경 m 기타210㎜×297㎜[백상지(150g/㎡)]

본문 140쪽

(3쪽 중 2쪽)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
건설기계(타워크레인)등록ㆍ검사증
시 ㆍ 도 지 사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4-2. 건 설 기 계 검 사 란구 분검사일유효기간(까지)검사기관담당자 성명구 분검사일유효기간(까지)검사기관담당자 성명신규등록일: 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장소* 그 밖의 건설기계 검사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1쪽

(3쪽 중 3쪽)4-3. 건 설 기 계 검 사 란 4-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구 분검사일유효기간(까지)검사기관담당자 성명구 분검사일유효기간(까지)검사기관담당자 성명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4-5. 건 설 기 계 검 사 란 5. 등 록 사 항 변 경 란 구 분검사일유효기간(까지)검사기관담당자 성명연 번변경일자변경사항확 인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검사장소

본문 142쪽

[별지제3호서식]<개정2023.7.19.>건 설 기 계(타 이 어 식)제 원 표형식승인(신고)자건설기계명제작회사(제작국)형 식규 격자체중량㎏변속기단수
타이어식
축간거리제1축간거리㎜최고속도㎞/hr제2축간거리㎜등판능력(무부하)~제8축간거리㎜외관길 이㎜윤거전 륜㎜너 비㎜후 륜㎜높 이㎜타이어치수전 륜후 륜최저지상고㎜최소회전반경㎜
엔진
형 식제동거리m/㎞/hr(부하,무부하)최고출력ps/rpm공차시하중분포1축㎏2축㎏최대토크㎏ㆍm/rpm3축㎏적재시하중분포1축㎏기통수2축㎏3축㎏연료종류축별설계허용하중1축㎏2축㎏제작회사3축㎏작업장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기종별로표시)비 고형식승인연월일형식승인번호* 주의사항 1. 엔진 형식: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 구동전동기 형식을 말합니다. 2. 엔진 최고 출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말합니다. 3. 엔진 기통수: 전기 공급방식에 따라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V), 연료전지의 최고출력(kW), 또는 외부 입력전원의 전압(V)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143쪽

[별지제3호의2서식]<개정2023.7.19.>건 설 기 계(무 한 궤 도 식등)제 원 표형식승인(신고)자건설기계명제작회사(제작국)형 식규 격자체중량㎏변속기단수최고속도㎞/hr엔진
형 식최고출력ps/rpm등판능력(무부하)최대토크㎏ㆍm/rpm외관길 이㎜기통수너 비㎜높 이㎜연료종류최저지상고㎜제작회사무한궤도식등
슈 폭㎜드럼등기타방식
드럼치수너비㎜×길이㎜트랙높이㎜타이어치수트랙중심간거리㎜축간거리㎜텀블러중심간거리㎜최소회전반경㎜접지압㎏/㎠제동거리m/㎞/hr작업장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기종별로표시)비 고형식승인연월일형식승인번호* 주의사항 1. 엔진 형식: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 구동전동기 형식을 말합니다. 2. 엔진 최고 출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말합니다. 3. 엔진 기통수: 전기 공급방식에 따라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V), 연료전지의 최고출력(kW), 또는 외부 입력전원의 전압(V)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144쪽

[별지제3호의3서식]<신설2010.7.20>건 설 기 계(타 워 크 레 인)제 원 표형식승인(신고)자건설기계명타워크레인제작회사(제작국)형 식규 격권상전동기
형식지브전동기
형식출력kW출력kW전압V전압V전류A전류A제작회사(제작국) 제작회사(제작국)카운트웨이트중량ton×개권상와이어로프지름㎜트롤리와이어로프지름㎜지브기복와이어로프지름㎜작업장치
최대정격하중ton선회속도rpm지브형식훅상승속도m/min지브의최대각도도최소작업반경m메인지브최대길이m최대작업반경m카운터지브최대길이m마스크규격(가로×세로×높이)m×m×m최대설치높이m마스트기본단m,개비 고형식승인연월일형식승인번호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145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8. 27.>기 관 명(전화번호) 문서기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 제 목 건설기계 등록현황 구분기종별총 계관 용자 가 용영 업 용증 가감 소신 규전 입말 소전 출 1. 불도저 2. 굴착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타워크레인계 297㎜×210㎜(신문용지 54g/㎡)

본문 146쪽

[별지제5호서식]<개정2010.7.20>(앞쪽)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즉 시신청인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주소건 설 기 계 명건설기계등록번호검 사 유 효 기 간...~...재교부신청사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제35조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시ㆍ도지사귀하구비서류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헐어못쓰게된경우에한정합니다)수수료500원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147쪽

(뒷쪽)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시․도신 청 서 작 성▶접 수▼확 인▼기 안․결 재▼교 부◀관인날인등 록․검 사 증작 성

본문 148쪽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0.7.24>

본문 149쪽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0.7.24>

본문 150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5.>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건설기계 등록번호변경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ㆍ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수수료1,000원
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사항변경기재è등록증·검사증 교부신고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1쪽

[별지제8호의2서식]<개정2019.3.19.>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본인은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중개를통하지아니하고양수인과직접거래로소유건설기계를양도하고그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따라이양도증명서를교부합니다.년월일양도인(인감날인또는서명)건설기계등록번호기종및형식차대번호매매일자매매금액비 고제1조(당사자표시)양도인을“갑”이라하고,양수인을“을”이라한다.제2조(동시이행등)“갑”은잔금수령과상환으로등록사항변경신고에필요한서류와매매목적물을“을”에게인도하기로한다.제3조(하자담보책임)“을”은이건설기계를인수한후에는이건설기계의고장또는불량등의사유로“갑”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다.제4조(사고책임)“을”은이건설기계를인수한때부터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하여자기를위하여운행하는자로서의책임을진다.제5조(법률상의하자책임)건설기계인도이전에발생한행정처분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불비등의하자에대하여는“갑”이그책임을진다.제6조(등록지체책임)“을”이매매목적물을인수한후소정의기일안에등록사항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에대한모든책임을“을”이진다.제7조(양도증명서)이양도증명서는2통을작성하여“갑”과“을”이각각1통씩을소지하고“을”은이를등록사항변경신고를하는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30일이내]에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특약사향:양도인(갑)성명(명칭)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양수인(을)성명(명칭)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주의사항1.양도인주의사항:이양도증명서를작성하는때에양수인의인적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면양수인의무단전매등으로예측하지못한손해를볼수있으므로양수인의인적사항을반드시기재하시기바랍니다.2.양수인주의사항:이양도증명서를작성하는때에이건설기계에대하여압류ㆍ근저당설정등을확인하여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지아니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80g/㎡)

본문 15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5. 25.>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건설기계매매계약서건설기계등록번호매매금액일금 원정건설기계명계약금년 월 일 일금 원정형 식중도금년 월 일 일금 원정차대번호잔 금년 월 일 일금 원정최초등록일년 월 일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일금 원정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 km 또는 ( ) hr ②보증내용: (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미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계 약 연 월 일년 월 일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 명(명 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인감날인)(전화: )양수인(을) 성 명(명 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 )건 설 기 계매 매 업 자 허 가 번 호 및 상 호제 호제 호 대 표 자직인직인 취 급 자  ※ 주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3쪽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9.10.19>

본문 154쪽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10.19>

본문 155쪽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10.19>

본문 156쪽

[별지제12호서식]<개정2010.7.20>(앞쪽)건 설 기 계 등 록말 소 신 청 서처리기간즉 시
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주소건설기계의표시건설기계등록번호차대일련번호건설기계명형식및규격원동기명및형식사 용 본 거 지(영업용인경우에는상호및사용본거지등록원인과그일자「건설기계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따라건설기계등록말소를신청합니다. 년월일소유자(신청인)(서명또는인) 시ㆍ 도지사귀하구비서류1.건설기계등록증2.건설기계검사증수수료1,000원3.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및교육ㆍ연구목적사용등등록말소신청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210㎜×297㎜(인쇄용지(2급)60g/㎡)

본문 157쪽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시 ㆍ 도신 청 서 작 성▶접 수▼검 토검 사 대 행 자▲ ▼통 지기 안 ㆍ 결 재결과통보▼대 장 정 리

본문 15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8. 1. 18.>건설기계등록말소사유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신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말소전 등록번호형식건설기계명원동기형식차대번호말소변경 신고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매매계약서(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건설기계등록원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9쪽

[별지제13호서식]<개정2010.7.20>건 설 기 계 등 록 말 소확 인 신 청 서처리기간즉 시
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건설기계표시건설기계명등록번호규격차대일련번호제작회사제작일자형 식등록말소신청일자등록말소사유「건설기계관리법」제6조에따라등록말소되었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시ㆍ도지사귀하위의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에따라년월일등록말소되었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신문용지54g/㎡)

본문 160쪽

[별지제13호의2서식]<개정2010.7.20>제호수출이행여부신고서처리기간즉시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수출목적으로등록말소한건설기계의수출이행여부를아래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또는인) 시ㆍ도지사귀하일련번호건설기계명건설기계등록번호차대번호등록말소일수출신고필증발급일자
구비서류건설기계별수출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수출을이행한건설기계에한정합니다)1부※건설기계의기재란이부족할경우에는별지로작성하여덧붙이시기바랍니다.
수수료없음
210㎜×297㎜(일반용지60g/㎡)

본문 161쪽

[별지제14호서식]<개정2010.7.20>(앞 쪽)건 설 기 계 등 록 원 부(갑)발급번호: 총면중제면연 번123456등록번호등록일자건 설 기 계 명형 식규 격차 대 일 련 번 호제작국/연식제 작 회 사수입또는제작일자형 식 승 인 번 호용도등 록말소일최 종소유자주 소성 명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사용본거지또는대여회사사용본거지또는대여회사주소검사유효기간~등록사항확인일순위번호변경사항세대주명및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등록일자접수번호주등록부기등록
등록관청이등본은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기재사항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년월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보존용지(1종)70g/㎡)

본문 162쪽

(뒤 쪽)건 설 기 계 등 록 원 부(을)발급번호: 총면중제면을 부 번 호접수번호저 당 권자성 명(명 칭)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 소건 설 기 계소 유 자성 명(명 칭)주 소채 무 자성 명(명 칭)주 소채권가액저당권설정일저당권말소일자순 위구 분사 항 란등 록 일 자
공동저당된건설기계의등록번호등종류건 설 기 계등 록 번 호설정일자말소일자저 당 권 자채 무 자
이등본은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기재사항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년월일시ㆍ도지사직인

본문 163쪽

[별지제15호서식]<개정2010.7.20>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일련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건설기계명차대번호소유자성명주 소
210㎜×297㎜(인쇄용지(2급)60g/㎡)

본문 164쪽

[별지제15호의2서식]<개정2010.7.20>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접 수등록번호양 도일 자성명(주소)신 청 인 성 명(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결 재연번연월일변경전변경후양도인양수인담당자계장
297㎜×210㎜(보존용지(1종)70g/㎡)

본문 165쪽

[별지제16호서식]<개정2010.7.20>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일련번호등록번호교부일자건설기계명규 격수 령 자성명주 소서명￿
210㎜×297㎜(인쇄용지(특급)60g/㎡)

본문 16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3. 5. 8.>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발급[]초본[]열람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건설기계소유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발급 ( )부열람 ( )부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발급 을 신청합니다.[ ]초본[ ]열람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등록원부 확인è등록원부 발급신청인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도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7쪽

[별지제17호서식]<개정2010.7.20>(앞쪽)등 록 번 호 표 제 작 자□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지정사항변경신고서7일신청인(신고인)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주소사 업 장 위 치희망업무구역(지정신청시에기록)변 경 내 용(변경신고의경우)구 분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신고)합니다.년월일신청(신고)인(서명또는인) 시ㆍ도지사귀하구비서류1.시설의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지정신청시에한정합니다)1부2.변경하고자하는내용(변경신고시에한정합니다)1부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54g/㎡)

본문 168쪽

(뒷쪽)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시ㆍ도신 청 서 작 성▶접 수▲ ▼확 인▼기 안ㆍ결재▼교부지 정 서 작 성

본문 169쪽

[별지제18호서식]<개정2010.7.20>제호등 록 번 호 표제 작 자지 정 서1.성 명: (생년월일:)2.상 호:3.주 소:4.사업장소재지:「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2제1항에따라위와같이지정합니다. 년월일시ㆍ도지사직인
※유의사항지정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210㎜×297㎜(인쇄용지(특급)120g/㎡)

본문 170쪽

[별지제19호서식]<개정2022.5.25.>(앞쪽)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ㆍ신청)서처리기간즉 시
ㆍ
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주 소건설기계명건설기계등록번호규격및형식차대일련번호구분□분실□훼손등록번호표제작매수사 고 일 시사 고 장 소사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17조ㆍ제18조에따라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을통지(명령ㆍ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시ㆍ도지사귀하※구비서류:등록번호표(헐어못쓰게되어재부착등을신청하는경우에한정합니다),등록번호표분실ㆍ도난에대해경찰관서의장이확인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분실또는도난으로등록번호표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한정합니다)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54g/㎡)

본문 171쪽

(뒷쪽)분실경위: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시ㆍ도신 청 서 작 성▶접 수▼확 인▼결 재▼통지(명령)서교부

본문 17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8. 5.>건설기계□신 규 등 록 검 사□정 기 검 사□구 조 변 경 검 사□수 시 검 사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등록번호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차대일련번호검사받으려는 일자검사예정지유효기간 . . . ~ . . .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만 기재)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수수료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최초등록: 165,000원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재등록(현장검사): 57,8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정기검사(현장검사): 57,800원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수시검사(현장검사): 57,8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82,500원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격하중 20톤 미만: 176,000원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3,300원을 가산한 금액. ·정격하중 200톤: 314,600원 ·정격하중 200톤 초과: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73쪽

(뒤쪽)첨부서류 1. 신규등록검사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기검사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조변경검사 가.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 기관검사대행자신청서 작성 ▶접수▼검사▼건설기계 검사증 기재▼검사증 발급(또는 기재)◀ 등록원부 정리

본문 174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0. 7. 1.>건 설기 계 □ 부 적 합□ 시 정 권고통 지서성 명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건설기계명등 록 번 호예 상 정 비소 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건설기계□ 부적합□ 시정권고항목 및 사유
※ 본 통지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함. 수령인: (서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의 부적합·시정권고 내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검사대행자 :  (문의전화 : )1.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이 통지서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서를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시정권고 처분된 건설기계는 시정권고 사항을 정비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210㎜×297㎜(일반용지 68g/㎡(재활용품))

본문 175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2. 8. 4.>제 호건설기계[]정기검사[]수시검사명령서소유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등록번호차대번호규격명령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아래 수시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것.
수시검사 항목(수시검사만 작성)
1. 「건설기계관리법」[ ]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정기검사를 명령하니 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검사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3. 부득이하게 명령을 지정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시ㆍ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됩니다.4. 명령이행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명령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년 월 일시 ㆍ 도 지 사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2. 8. 4.>건설기계정비명령서지시번호구분소유자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차대번호규격
정비를요하는사항
1234567정비기간 . . . 부터 . . . 까지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2.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직인
비고: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2023. 11. 20.> 제 호 건 설 기 계 정 비 확 인 서
등록사항
건 설 기 계 의 표 시건설기계명등 록 번 호형 식 규 격원동기형식차대일련번호사용본거지소 유 자 의 표 시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 소
정비명령사항
명령기관명령일자정비기한정비항목* 정비를 명령한 항목정비결과* 정비 결과 등 기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정비업자명: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붙임서류정비부분 사진대지유의사항1. 등록사항에 있는 항목은 건설기계 등록증에 개재된 사항을 말합니다.2. 정비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본문 17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개정 2023. 11. 20.> []검 사 기 간 연 장 []명 령 이 행 기 간 연 장신 청 서 (앞 쪽)처리기간 5일
신 청 인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전화번호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 소 건 설기 계 명등 록 번 호 규 격 및 형식차대일련번호[ ] 검사유효기간[ ] 명령이행기간. . . ~ . . . 신 청 사 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구비서류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79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신 청 서 작 성▶접 수▲ ▼확 인▼결과통보기 안 ㆍ 결 재

본문 180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개정 2023. 11. 20.> 제 호건설기계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건 설 기 계 등 록 번 호
명 령 사 유
사 용ㆍ운 행 중 지 기 간 정기검사ㆍ수시검사ㆍ정비 명령을 받고 검사에서 적합 또는 시정권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 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주 : 이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할 수 없습니다.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181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개정 2023. 11. 20.>건설기계임시운행확인서
건 설 기 계등 록 번 호차 대 번 호
임 시 운 행목 적기 간. . . ∼ . . .
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 운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18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개정 2023. 11. 20.> 제 호 영치증성명:주소: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1.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였습니다. 2.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도)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 영 치 일시: 년 월 일 시 분 ㆍ 단속공무원 소 속: 시(도) 과(팀)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시 ㆍ 도 지 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3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개정 2023. 11. 20.> 제 호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건설기계명 등록번호형식 차대번호소유자 성명정비완료일자
정비내역
제동력1축2축3축4축5축주차%%%%%%점검항목1축2축3축4축5축주차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의 누유, 과마모, 손상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제동장치를 분해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정비업체명: (전화번호: )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붙임> 정비부분 사진대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4쪽

[별지제21호서식]<개정2022.8.4.>(앞쪽)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처리기간20일소유자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주소건물및대지건물㎡대지㎡검사시설소재지「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구비서류1.시설의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2.보유하고있는기술자의명단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3.검사업무규정안수수료없 음210㎜×297㎜(신문용지54g/㎡)

본문 185쪽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뒷쪽)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국토교통부신청서작성▶접수▲ ▼확인▼지정통보기안ㆍ결제

본문 18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8. 4.>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검사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등록번호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차대일련번호검사일자검사장소유효기간(차기 검사예정일) . . . ~ . . .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만 기재)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 건설기계를 검사한 결과 적정(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검사담당자 (서명 또는 인)검사대행기관장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수리검사대행자건설기계 검사 총괄기관건설기계 검사 총괄기관건설기계 검사 총괄기관붙임 서류 1. 검사점검표 1부. 2. 보완사항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6. 12. 30.>건설기계제 작ㆍ조 립 자인 정 서
신청인제작자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주소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 번호제작 등을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이 적합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8쪽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1999.10.19>

본문 189쪽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9.10.19>

본문 190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7. 19.>[][][]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승인(변경승인): 15일신고(변경신고): 10일동일형식수입신고: 7일신청(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규격건설기계형식원동기형식제작사명(제작국) (전화번호: )변경승인신청(신고)의 경우변경 항목변경 전변경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대행자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수수료형식승인: 572,000원형식변경승인: 286,000원형식신고: 462,000원형식변경신고: 231,000원동일형식수입신고: 231,000원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1쪽

(뒤쪽)첨부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과통보◀ 기안·결재

본문 19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2. 16.>(앞 쪽)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처리기간15일(다만, 구조성능시험확인서 첨부시는 5일)신청인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전 화 번 호생년월일주 소사업장소재지본 사공 장 건 설 기 계 명건 설 기 계 형 식 및 규 격 원 동 기 형 식제 작 일 자. . .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자. . .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검사대행자귀하구비서류수수료○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초신청: 415,800원 ○ 변경신청: 293,700원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 첨부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193쪽

(뒤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 리 기 관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신청서작성▶접수▼검 사(구조성능시험결과 확인)▼결과통보◀ 검사결과서작성

본문 194쪽

[별지제27호의2서식]<개정2021.8.27.>(앞쪽)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뒤쪽의구비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처리기간15일신청인성 명(법인의경우상호및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건설기계명형식규격「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4조에따라건설기계의구조성능시험확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시험기관장귀하「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4조에따라건설기계의구조성능시험결과를붙임과같이확인합니다. 년월일○○○시험기관장직인구비서류뒤쪽참조시험금액시험기관이정하는금액210㎜×297㎜(신문용지54g/㎡)

본문 195쪽

(뒤쪽)<구비서류>1.건설기계제원표1부2.외관도(정면도,측면도,평면도및제원을입증할수있는도면)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구조성능시험기관신 청 서 작 성▶접 수▲ ▼
결과통보확 인▼기 안ㆍ결재▼확 인 서 작 성건설기계제원표①건설기계명②제작회사③형 식④규격⑤자 중㎏⑩타이어식
축간거리제1축간거리㎜⑥최고속도㎞/hr제2축간거리㎜⑦등판능력도(무부하)윤거전 륜㎜⑧외관길 이후 륜㎜타이어치수전 륜너 비후 륜높 이최소회전반경㎜최저지상고제동거리m/㎞/hr(부하,무부하)형 식⑨엔진출 력(정격출력)출력HP또는ps/rpm(정격출력)⑪무한궤도식
슈 폭㎜트랙중심간거리㎜최대토오크㎏.m/rpm텀블러중심간거리㎜기통수기통트랙높이㎜연료종류제작회사접지압㎏/㎠⑫작업장치(기종별로표시)⑬비 고

본문 19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25. 8. 5.>정밀진단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등록번호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정밀진단 받으려는 일자정밀진단 장소내구연한 또는 연장기간 . . . ~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밀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ㆍ타워크레인 제작자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2. 타워크레인 도면 3. 정밀진단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서(비파괴검사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수료836만원(비파괴검사 제외 시 451만원)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진단 및 검토è결과 확인è결재 è결과통보신청인정밀진단기관정밀진단기관정밀진단기관정밀진단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22. 5. 25.>건설기계부품인증(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부품명형식규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에 따라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 수수료495,000원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증서 작성è인증서 발급신청인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개정 2019. 10. 18.> 등 록 번 호 제 호건설기계부품(변경)인증서1.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대표자)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3.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4. 인증내역 가. 건설기계부품명 나. 형식 및 규격 다. 부품인증번호 라.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99쪽

[별지제28호서식]<개정2024.11.5.>(앞쪽)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주기장등 록 종 별□일반□개별건설기계보유대수주기장의규모㎡「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구비서류
1.건설기계소유사실을증명하는서류2.사무실의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3.주기장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발급한별지제29호서식의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다만,사무소의소재지와주기장소재지가동일한경우에는별지제29호서식의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로대체할수있습니다.4.「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제4항에따른계약서사본(공동으로건설기계대여업을하려는경우)
수수료30,000원
210㎜×297㎜(신문용지54g/㎡)

본문 200쪽

(뒷쪽)연 명 등 록 자연번성 명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건설기계대수건설기계등록번호인감날인123456789101112131415

본문 201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7. 30.>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주기장시설토지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사용승낙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치면적용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주기장 상태용도지역지목바닥상태진입로상태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62조)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2쪽

[별지제30호서식]<개정 2020. 12. 24.> (앞쪽) 제호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 무 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203쪽

(뒤쪽)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구 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건설기계대수건설기계등록번호대 표 자
연명등록자
1234567891011계

본문 204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8. 27.>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8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등록종별 [ ]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굴착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사업장규모 대지: ㎡, 건물: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05쪽

[별지제32호서식]<개정2024.11.5.>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처리기간10일
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사 무 실전화번호주 기 장사 업 장 규 모대지:㎡건물:㎡「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구비서류1.사무실의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2.주기장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발급한별지제29호서식의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다만,사무소의소재지와주기장소재지가동일한경우에는별지제29호서식의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로대체할수있습니다.3.5천만원이상의하자보증금예치증서또는보증보험증서
수수료30,000원210㎜×297㎜(신문용지54g/㎡)

본문 20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대지: ㎡, 건물: ㎡사업장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30,000원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시ㆍ군ㆍ구)처리기관(시ㆍ군ㆍ구)처리기관(시ㆍ군ㆍ구)처리기관(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개정 2020. 3. 3.>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3㎝×4㎝(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행 정 기 관 명60㎜×90㎜[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조사공무원증소속/직급:성 명:생년 월일: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2.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20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신설 2019. 3. 19.>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주소 업종 등록 종류등록번호재교부신청사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 수 료500원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09쪽

[별지제33호서식]<개정2013.3.21>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처리기간5일
성명(법인인경우에는상호및대표자)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업종등록종별등 록 번 호사업등록일자변 경내 용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대표자)(서명또는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구비서류1.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2.사업등록증(등록증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수수료5,000원210㎜×297㎜(신문용지54g/㎡)

본문 210쪽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2. 8. 4.> (앞 쪽)건 설 기 계 사 업 의□휴업□폐업신고서□재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 류업 종 등록종별등 록 번 호사업등록일자휴ㆍ폐업내 용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폐 업 일 자휴업(폐업)사유 및 범위사업재개일자 및 범위비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1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신 고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신 고 서▶접 수▼확 인▼통 보◀ 수 리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2016. 7. 20.>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10일양도인(합병 전)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등록종별사업장 규모 사업장 소재지양수인(합병 전)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등록종별사업장 규모사업장 소재지양 도 ㆍ 양 수 후(합병 후)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등록종별사업장 규모사업장 소재지양도ㆍ양수(합병)원인[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건설기계사업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고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3쪽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14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건설기계명제시장소(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없음 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건설기계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5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18. 1. 18.>매매용건설기계매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사업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매수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매도된건설기계등록번호건설기계명매도일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건설기계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6쪽

[별지제35호서식]<개정2010.7.20>중 고 건 설 기 계 매 매 관 리 대 장연번건설기계의표시매도자매수자매매가격수익및수수료매 매(알선)일 자취급자비 고(계약서번호)건 설기계명형 식제작연도차대번호상 태성 명연락처성 명연락처매 매이익금알 선수수료
297㎜×210㎜(인쇄용지(특급)70g/㎡)

본문 21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건설기계폐기요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등록번호형식건설기계명원동기형식차대번호말소등록대행여부 [ ] 필 요 [ ] 불필요(소유자 직접 말소등록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소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4. 저당ㆍ압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로 한정합니다) 1부수수료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개정 2018. 1. 18.> 제 호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소유자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
건설기계등록번호연식기종형식차대번호원동기형식폐기인수연월일년 월 일등록번호판인수ㆍ폐기 여부[ ] ( )개 인수ㆍ폐기하였음 [ ] 인수하지 않았음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직접신청 [ ] 폐기업자가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검인란<비고> 1. 이 폐기인수증명서는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9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21. 8. 27.>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월 일수 령 매 수서 손발 급 매 수보관매수기록자인일련번호매수누계일련번호매수누계발급번호일련번호매수누계
297㎜×210㎜(백상지 80g/㎡)

본문 220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5서식] <신설 2013.3.21>폐 기 인 수 증 명 서 발 급 대 장발급번호발급연월일등록번호기종형식생산연도소유자폐기처리요구자협회일련번호주소성명주소성명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297㎜×210㎜(백상지 80g/㎡)

본문 221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6서식] <신설 2013.3.21>말 소 등 록 신 청 대 행 대 장번호요청일차명등록번호폐기인수증명서발급번호말소등록말소등록거부기록자인일자결과통보일거부사유통보일자
364㎜×257㎜(백상지 80g/㎡)

본문 22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7서식] <개정 2021. 8. 27.>폐기검수표(앞쪽)성명건설기계명생산연도소유자 주소원동기형식등록번호차대번호점검 내용부품명유무부품명유무1. 원동기7. 연료장치2. 동력전달장치8. 전기장치3. 주행장치 타이어 전ㆍ후 차축 액슬샤프트 트랙 슈 텀블러
9. 차체와 차대10. 작업장치(뒤쪽 참조)
4. 조향장치5. 제동장치6. 완충장치측정무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3쪽

(뒤쪽)기종작업장치기종작업장치1. 불도저배토판맆퍼14. 콘크리트믹서트럭드럼2. 굴착기붐15. 콘크리트 펌프펌프붐3. 로더버킷4. 지게차마스트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드라이어계량장치믹서집진기5. 스크레이퍼절삭볼(Bowl & Cutting edge)17. 아스팔트피니셔피이더스크리드탬퍼6. 덤프트럭적재함18. 아스팔트살포기탱크살포장치7. 기중기붐19. 골재살포기호퍼8. 모터그레이더블레이드리닝기어20. 쇄석기스크린쇄석장치9. 롤러드럼21. 공기압축기압축기10. 노상안정기유제탱크22. 천공기모터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믹서저장탱크계량장치23. 항타 및 항발기유압펌프12. 콘크리트피니셔스크리드바이브레이터24. 타워크레인지브 및 마스트13. 콘크리트살포기블레이드

본문 224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8서식] <개정 2021. 8. 27.>건설기계점검ㆍ정비견적서건설기계소유자등 록 번 호 건설기계명(기종)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kmhr등록년월일차대번호소유자(상호) 주소
건설기계정비업자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 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주소 (전화번호: )견적 구분 [ ] 보험 [ ] 일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견적 내용부품 내역공임합계코드수량단가계
구분(보험ㆍ일반)부품공임계부가가치세총액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비를 의뢰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를 의뢰한 자가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5. 부품가는 견적일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5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9서식] <신설 2013.3.21>건설기계점검ㆍ정비내역서건설기계소유자등록번호건설기계명(기종)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kmhr소유자주 소 (전화번호: )등록연월일점검ㆍ정비의뢰일자건설기계정비업자사업자등록번호건설기계정비업 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점검 ㆍ정비완료일자출고일자정비책임자(서명 또는 인)점검ㆍ정비내역추가정비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작업 내용 부품공임구분수량단가계
소 계 부 가 가 치 세합 계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점검ㆍ정비를 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백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제재조품 포함): A 나.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부품: B 다. 중고품(중고재생품 포함): C 라. 수입부품: F※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0서식] <신설 2013.3.21>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사용자성명주소건설기계의 표시등록번호기종건설기계명/형식연식/주행거리원동기형식 배기량㏄기통수행정㎜엔진출력㎰/rpm실린더내경㎜정비내용분해정비개소정비사항분해정비개소정비사항1실린더 블록 12피스톤2건식 라이너13피스톤 링3습식 라이너14피스톤 핀4크랭크축 베어링15헤드 면5커넥팅로드 베어링16흡ㆍ배기밸브6캠축 베어링17흡ㆍ배기밸브시트7크랭크축18흡ㆍ배기밸브가이드8캠축 19엔진오일 펌프9실린더 면 20각종 가스켓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21분사노즐11헤드체결 볼트22연료분사펌프※ 정비사항은 수리, 교환 및 조정으로 표시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정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정비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7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 <신설 2013.3.21>중고건설기계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건설기계명건설기계등록번호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kmhr형식제작연도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규격최초등록일도난ㆍ말소 확인결과압류ㆍ저당권등록여부차체(본체)제작회사원동기제작회사형식 형식제작일자제작일자차대번호일련번호점검개소점검항목점검결과점검개소점검항목점검결과
기관
시동상태차체(본체)균열발생부위과급기가동상태균열부용접 처리부위이상소음발생 여부제작이후 보강부위매연발생 여부조향 및 제동장치조향조작 시 이상 여부배기가스누출 여부제동의 확실성윤활유누출 여부 좌우제동의 대칭성냉각수누출 여부주행장치타이어 또는 슈의 마모상태냉각수 온도적정 여부휠너트의 손상 여부유압장치유압유의 상태 롤러가이들러스프로킷의 마모각 작동부의 작동상태전기장치축전지의 상태작동 중 이상소음발생 여부전기배선의 상태유압유누출 여부 등화장치의 상태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 고지자: 건설기계매매업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1.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건설기계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점검결과 판단기준: 양호ㆍ적정(현재 상태에서 이상 없음), 정비 요(현재상태에서 정비 필요), 불량(현재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됨)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12. 5.>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일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증발급일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장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2,500원담당공무원확인사항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9쪽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2. 25.>(앞쪽) 제 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발급일자 . . . 적성검사유효기간 . . . ~ . . . 소지면허 위의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사 진(3.5cm×4.5cm)
86㎜×54㎜[PVC(비닐)980.4g/㎡](뒤 쪽)연 월 일기 재사 항 변경확 인 인
*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86㎜×54㎜[PVC(비닐)980.4g/㎡]

본문 230쪽

■ [별지 제37호의2서식] <신설 2022. 5. 25.>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지정신청서※ □ 에 는 해당되 는 곳에 √표, [ ] 에는 해당 되는 내용 을 작성해 주 십시오.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확보 이론교육시설(□ 자체 □ 임차) 실습교육시설(□ 자체 □ 임차)
신청인 구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 그 밖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
조 종 실 습교 육 장
조종실습 신청기종 신청기종 보유현황신청기종 실습강사 □ 3톤 미만의 굴착기[ ] 대[ ] 명 □ 3톤 미만의 로더[ ] 대[ ] 명 □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 대[ ] 명 □ 3톤 미만의 지게차[ ] 대[ ] 명 □ 5톤 미만의 불도저[ ] 대[ ] 명 □ 콘크리트펌프(이동식 한정) [ ] 대[ ] 명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 대[ ] 명 □ 공기압축기[ ] 대[ ] 명 □ 쇄석기[ ] 대[ ] 명 □ 준설선[ ] 대[ ] 명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 ] 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기관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기관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3. 교육기관 조종실습기종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신청기종별)4. 강사 이력서 및 증명자료 사본 각 1부(이론교육, 조종실습 신청기종별)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기관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1쪽

[별지제38호서식]<개정2010.7.20>(앞쪽)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연 번발급일자교육이수종목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성 명.................................. 210㎜×297㎜(인쇄용지(특급)70g/㎡)

본문 232쪽

(뒷쪽)연 번발급일자교육이수종목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성 명......................................

본문 233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2022. 5. 25.>

본문 234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12. 30.>소 형건설 기계조종 교육이수 증성 명생년월일주 소국 적교육필증번호발급일자교육이수종목조종실습 건설기계 등록번호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년 월 일발급기관장직인<주 의 사 항> 1. 이 증서로는 건설기계조종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05㎜×14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5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2. 5. 25.>발급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년도 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라 년도 월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교육필증번호교육 이수자교육이수종목교육용건설기계등록번호발급일자국 적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끝. 발 급 기 관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발급기관 - 일련번호(시행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5. 8.>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면허번호: (앞쪽)성명 사 진(3.5cm×4.5cm)주민(외국인)등록번호자료 구분주소면허 종류발급 일자발급자 성명면허 종류발급 일자발급자 성명불도저롤러5톤 미만 불도저이동식 콘크리트펌프굴착기쇄석기3톤 미만 굴착기공기압축기로더 천공기3톤 미만 로더5톤 미만 천공기5톤 미만 로더준설선지게차타워크레인3톤 미만 지게차3톤 미만 타워크레인기중기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37쪽

(뒤쪽)변동 사항일자 내용확인자 성명. .. .. .
. .
. .
적성검사재발급일자장소확인자 성명일자내용확인자 성명

본문 238쪽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21. 8. 27.>행 정 기 관 명수신자 (경유)제 목 ○○분기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78조제1항에 따라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건설기계명전분기말금분기발급금분기처분금분기말취소정지1.불도저2.굴 착 기3.4.5.6.7.8.9.10.11.12.13.14.15.16.20.3톤미만의굴착기21.3톤미만의로더계끝. 시ㆍ도지사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39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20. 3. 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반납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류면허번호반납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수수료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0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12. 5.>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2쪽 중 1쪽)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3. 병력신고서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2,500원업무담당자확인사항1.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1쪽

(2쪽 중 2쪽)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작성)-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1) 귀하는 조현병ㆍ정동장애(情動障碍)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기관:
있 음 없 음
년 월 일장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판정관 (서명 또는 인)신 체 검 사 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시 력 청 력(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상지다리문진결과양안좌우좌우적부적부적부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병 원 장 (인)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건설기계조종사면허신체검사서(병원보관용)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연락처시 력 청 력(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상지다리문진결과양안좌우좌우적부적부적부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병 원 장 (인)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2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신설 2019. 3.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연기 사유[ ]해외 체류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신분증, 연기사유 증명서 * 대리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없음업무담당자확인사항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 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210㎜×297㎜[백상지 80g/㎡]

본문 243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신설 2019. 3.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 제 호
신청인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발급일적성검사기간~연기일자연기사유해외체류질병구속군복무재해기타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유의사항(주) 1. 이 확인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본문 244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신설 2019. 3. 19.> 수시적성검사통지서성명생년월일-주소면허번호출석일시출석장소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1.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ㆍ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2.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210㎜×297㎜[백상지 80g/㎡]

본문 245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 <신설 2019. 10. 18.>안전교육등이수자관리대장○○전문교육기관교육이수일교육 이수자소지면허면허발급일자기타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신설 2020. 3. 3.>건설기 계조종 사안전교 육이수증성 명생년월일주 소교육필증번호발급일자안전교육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발급기관장직인86㎜×54㎜[PVC(비닐)980.4g/㎡]

본문 247쪽

[별지제44호서식]삭제<2019.3.19.>

본문 248쪽

[별지제44호의2서식]<개정2010.7.20>제호건 설 기 계처 리 명 령 서소유자(점유자)성명(명칭)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차 대 번 호기종형식방치된장소보관된장소명 령 사 항년월일까지위건설기계를자진회수또는폐기조치할것「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건설기계의자진처리를명령하니지정된기한내에조치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시ㆍ도지사시 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68g/㎡(재활용품))

본문 249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50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51쪽

[별지 제44호의5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52쪽

[별지 제44호의6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53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54쪽

[별지 제44호의8서식] 삭제 <2013.3.21>

본문 255쪽

[별지제45호서식]<개정2010.7.20>조 사 공 무 원 증(서 식)< 앞 면 > < 뒷 면 >조사공무원증(유효기간:부터까지) 조사공무원증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위사람은「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에따른조사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년월일기관장명의직인사진3㎝×4㎝(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6개월이내촬영한것) <주 의 사 항>이증표를휴대한사람은건설기계사업장,공장,사무소기타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건설기계의소유자,건설기계사업자,건설기계를제작·조립하는자또는검사대행자의업무,시설및재산상태에관하여조사할수있습니다.※이증을습득하신분은가까운우체함에넣어주시거나발급기관에연락하여주십시오.(전화번호:)성명기관명55㎜×85㎜[보존용지(1종)120g/㎡](색상:연노랑색)

본문 256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11.7.>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20일
신청인상호(명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이용 목적근거 법령자료의 범위[ ] 기개발자료 [ ] 가공자료[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자료제공방식자료 관리보관기관안전관리대책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유의사항1. 전산자료 이용 심사신청은 자료이용 목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2.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2개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57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심사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 ▼통보 결재
승인신청서 작성제출 ▶접수▶심사▲ ▼통보 결재

본문 258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13.3.21>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사용목적신청건수전산본부작업의뢰일처리결과통보일처리건수사용료기록자인성명주소
297mm×210mm[일반용지 60g/㎡]

본문 259쪽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11.7.>전산자료제공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신청목적신청자료의 내용자료의 범위 [ ] 전국 [ ] 시·도 [ ] 시·군·구자료제공방식
자료 관리보관기관안전관리대책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처리기관(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처리기관(국토교통부 또는 시·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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