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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3. 20.
재정경제부령 제14호 · 공포 2026. 03. 2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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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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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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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4호, 2026. 3.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
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4. 4., 2007. 10. 31.>

제2조의2 삭제 <2023. 7. 4.>

제3조(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23. 7. 4.]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
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20.]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7. 1.]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
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10., 2026. 3. 20.>
② 삭제<2011. 4. 4.>
[본조신설 2007. 10. 31.]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
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26. 1. 2.>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31.]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
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1.>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7. 10. 31.]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
다. <개정 2001. 4. 4., 2007. 10. 31., 2008. 8. 21., 2026. 1. 2.>
[제목개정 2007. 10. 31.]

제8조 삭제 <2026. 3. 20.>

제9조 삭제 <2008. 8. 21.>

부칙 <제573호,1996. 6. 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응시수수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300호,2003.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7.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8.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09.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3. 12. 27.>(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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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14. 5. 2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38호,201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7. 3. 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0.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3. 7. 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6. 1. 2.>(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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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⑨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8.8.21>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기준1. 운송업가. 육상운송 :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을 갖출 것나. 해상운송 :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을 갖출 것다. 항공운송 : 화물전용기 2대 이상을 갖출 것2. 보관업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를 갖출 것3. 하역업크레인 · 지게차 또는 콘테이너취급장비중 2 이상의 장비를 갖출 것

본문 6쪽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10.> 제 호관세사자격증성 명: 생 년 월 일: 귀하는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관세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50g/㎡)

본문 7쪽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관세사[]등록신청서 []등록갱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3일사무소명사 무 소소 재 지관 세 사성 명 생년월일성별자격증번호전 화①자격취득년도(자격취득구분) 년도[ ]일반 [ ] 관세행정경력②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여, 부) ※ 퇴임 시 직급 : ③등록번호④등록(갱신)기간 「관세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사[ ]등록[ ]등록갱신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관세사회장 귀하
작 성 방 법①: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연도를 적되,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관세사 시험 제1차시험 전과목 또는 제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관세행정경력에 표시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일반에 표시합니다. ②: 공직퇴임관세사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를 의미하고, 퇴임 시 직급에는 퇴임 당시 직급(예시: 5급)을 적습니다. ③ㆍ④: 등록갱신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 한국관세사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7. 1.>업무실적내역서
제출인성명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여, 부 )※ 퇴임 시 직급: 등록번호 사무소명사무소 소재지대상 연도(단위: 건, 원)수임건수 및 수임액 합계(A+B+C+D+E)신고ㆍ신청 대리(A)청구 대리(B)관세조사 대리(C)관세ㆍ수출입신고 등 상담 조언(D)기타(E)총 수임 건수총 수임액수임 건수수임액수임 건수수임액수임 건수수임액수임 건수수임액수임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쪽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0.>관세법인[]등록신청서 []등록갱신(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법인의 명칭주사무소소 재 지분사무소소 재 지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재산상황등 록(갱 신)기 간 「관세사법」 제17조의2, 제1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5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 ]등록갱신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세사회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사본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수수료없음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제 호 한국관세사회장직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 한국관세사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0쪽

(뒤쪽)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본문 11쪽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26>통관취급법인등[]등록신청서 []등록갱신(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명 칭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본 사소 재 지통관업 사무소소 재 지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재산상황(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포함)등록 기간등록 조건「관세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관세사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등록증 사본(「관 세사법」제19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는 그 법인 에 출자 한 같 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 록증 등 의 사본, 자 유무역 지역의 입 주업체 의 경우 에는 입 주허가 서 사본) 또는 종합물 류기업 인증서 사본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제 호 관 세 청 장 (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2쪽

(뒤쪽)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성명 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 관할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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