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3. 19.
재정경제부령 제5호 · 공포 2026. 03. 19.
재정경제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1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fb5393100d22dc78f9fcd2b207dce99ed985244c65fd769fe76e4b80433f39ed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9.] [재정경제부령 제5호, 2026. 3. 19., 제정]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6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유리 용접물을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 및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가. G.652.A

나. G.652.B

다. G.652.C

라. G.652.D(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마. G.657.A1

바. G.657.A2

3.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이 아닐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5호, 2026.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