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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346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1. 3. 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신설 2021. 3. 9.>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삭제<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 5.>
1. 표준화사업 운영 규정
2. 표준화사업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서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1. 5.>
1.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2.>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346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1. 3. 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신설 2021. 3. 9.>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삭제<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 5.>
1. 표준화사업 운영 규정
2. 표준화사업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서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1. 5.>
1.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2.>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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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2021. 1. 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
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9., 2016. 11. 22., 2021. 1. 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
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1. 5.>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 5.>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신설 2016. 11. 22., 2021. 1. 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신설 2016. 11. 22., 2021. 1. 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6. 11.
22., 2021. 1. 5.>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7. 1. 2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2021. 1. 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
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9., 2016. 11. 22., 2021. 1. 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
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1. 5.>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 5.>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신설 2016. 11. 22., 2021. 1. 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신설 2016. 11. 22., 2021. 1. 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6. 11.
22., 2021. 1. 5.>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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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
은 제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1., 2014. 12. 9., 2017. 1.
26.>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
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신설 2024. 5. 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4. 5.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5. 21.>
제8조 삭제 <2022. 2. 15.>
제9조 삭제 <2024. 5. 21.>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2. 2. 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3. 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3. 9., 2022. 2. 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5. 21.>
[제목개정 2022. 2. 15.]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1.>
[전문개정 2022. 2. 15.]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
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
은 제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1., 2014. 12. 9., 2017. 1.
26.>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
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신설 2024. 5. 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4. 5.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5. 21.>
제8조 삭제 <2022. 2. 15.>
제9조 삭제 <2024. 5. 21.>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2. 2. 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3. 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3. 9., 2022. 2. 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5. 21.>
[제목개정 2022. 2. 15.]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1.>
[전문개정 2022. 2. 15.]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
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목개정 2022. 2. 15.]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2. 15.]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2. 15.]
부칙 <제20106호,2007. 6. 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9호,2008. 5. 21.>(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
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목개정 2022. 2. 15.]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2. 15.]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2. 15.]
부칙 <제20106호,2007. 6. 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9호,2008. 5. 21.>(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
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부터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
로 한다.
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
준을 적용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99호,2016.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
로 한다.
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
준을 적용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99호,2016.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7806호,2017. 1. 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제7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2호,2019. 7. 9.>(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79호,2021. 1. 5.>(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
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20호,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7호,2022. 2. 1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7806호,2017. 1. 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제7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2호,2019. 7. 9.>(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79호,2021. 1. 5.>(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
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20호,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7호,2022. 2. 15.>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21호,2024. 5. 2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21호,2024. 5. 2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1]<개정2022.2.15.>우수제품지정표시방법(제11조관련)1.도안모형
2.도안요령가.도안원속의‘S’및영문글씨(SENIORFRIENDLY)는흰색,‘S’의바깥면및하단글씨("고령자를위하여")는진한분홍색,‘S’의안쪽면새싹형태는진한노란연두와선명한연두의바림(왼쪽부터오른쪽까지점점더선명하게)을기본으로한다.나.글씨체는고딕체를기본으로한다.다.도안의폭이20mm이상일경우에는영문글씨를포함하여야한다.다만,영문글씨를포함하지아니하는도안의폭은10mm이상이어야한다.3.참고사항가.도안의크기는용도에따라동일배율로조정이가능하다.나.도안은알아보기쉬워야하며,떨어지지아니하도록부착하거나인쇄하거나새기는방법등으로표시하여야한다.4.도안법
영문글씨미포함영문글씨포함 최소크기최소크기
2.도안요령가.도안원속의‘S’및영문글씨(SENIORFRIENDLY)는흰색,‘S’의바깥면및하단글씨("고령자를위하여")는진한분홍색,‘S’의안쪽면새싹형태는진한노란연두와선명한연두의바림(왼쪽부터오른쪽까지점점더선명하게)을기본으로한다.나.글씨체는고딕체를기본으로한다.다.도안의폭이20mm이상일경우에는영문글씨를포함하여야한다.다만,영문글씨를포함하지아니하는도안의폭은10mm이상이어야한다.3.참고사항가.도안의크기는용도에따라동일배율로조정이가능하다.나.도안은알아보기쉬워야하며,떨어지지아니하도록부착하거나인쇄하거나새기는방법등으로표시하여야한다.4.도안법
영문글씨미포함영문글씨포함 최소크기최소크기
본문 9쪽
5.배색법가.주 색상 (진한분홍색)(진한노란연두)(선명한연두)
나.바림 방법
나.바림 방법
본문 10쪽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2]<개정2023.4.25.>과태료의부과기준(제15조관련)1.일반기준가.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의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나.부과권자는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에해당하고,과태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100분의70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가목에따른감경과중복하여적용하지않는다.1)위반행위자의현실적인부담능력2)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16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단위:만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법제12조제1항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법제16조제1항제1호500
본문 11쪽
나.법제14조를위반하여우수제품의표시를사용한경우법제16조제1항제2호300
본문 12쪽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5.>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신청서[]지정갱신(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 리 기간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설립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주요 업무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 ] 지정[ ] 지정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접수▼검토▼심사▼신청인◀회신결재▼공고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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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쪽
[별지제2호서식]<개정2016.11.22.>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서
1.지정번호:제호2.기 관명:3.대 표자:(생년월일:)4.소 재지:5.사업내용:6.지정기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4항에따라위기관을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장관[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서
1.지정번호:제호2.기 관명:3.대 표자:(생년월일:)4.소 재지:5.사업내용:6.지정기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4항에따라위기관을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장관[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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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개정2024.5.21.>(앞쪽)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신청서신청인
①대표자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제조사명④전화번호⑤제조사주소⑧설립연월일⑨설립근거⑥품명및모델번호⑩인증서(확인서)종류「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항에따라고령친화우수제품의지정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장관귀하 (또는○○○○장)구비서류수수료1.제품의기능등에대한설명서없음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또는같은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인증서나.「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에따른안전인증을증명하는서류또는같은법제15조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증명하는서류다.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한규격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3.견본품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①대표자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제조사명④전화번호⑤제조사주소⑧설립연월일⑨설립근거⑥품명및모델번호⑩인증서(확인서)종류「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항에따라고령친화우수제품의지정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장관귀하 (또는○○○○장)구비서류수수료1.제품의기능등에대한설명서없음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또는같은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인증서나.「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에따른안전인증을증명하는서류또는같은법제15조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증명하는서류다.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한규격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3.견본품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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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뒤쪽)신청인처리기관○○○○○신청서▶접수▼검토▼심사▼신청인◀회신결재▼공고
본문 17쪽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 2. 15.>
본문 18쪽
[별지제5호서식]<개정2024.5.21.>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1.지정번호:제호2.제품명:3.대 표자:(생년월일:)4.제조사명:5.제조사주소:「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3항에따라위제품을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장관[인] (또는○○○○장)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본문 19쪽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