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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4. 01.
재정경제부령 제17호 · 공포 2026.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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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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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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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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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17호, 2026. 3.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3, 4337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
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
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3. 23., 2024. 3. 22., 2026. 1. 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
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2023. 3. 20.,
2026. 1. 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
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
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
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
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
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
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 6.
30., 2024. 3. 22., 2025. 3. 21.>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15. 6. 30.]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4. 3. 14.>]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23. 3. 20.>
[전문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23. 3. 20.]
[제1조에서 이동 <2014. 3. 14.>]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
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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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
다. <개정 2011. 4. 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
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
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개정 2015. 3. 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
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신설 2015. 3. 6.>
[전문개정 2010. 4. 26.]

제6조의2 삭제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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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 3. 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말한다.<신설 2024. 3. 22., 2026. 1. 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신설 2024. 3. 22., 2026. 1. 2.>
[전문개정 2010. 4. 26.]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
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
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
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
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2016. 3. 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7조의2 삭제 <2000. 7. 1.>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
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
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
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1. 4. 1.>
[전문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11. 4. 1.]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
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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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
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3.
18.>
[본조신설 2010. 4. 26.]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
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 4. 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0.
4. 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2.]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
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
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23.,
2022. 3. 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
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개정 2016. 3. 23.,
2022. 3. 18., 2026. 3. 20.>
[전문개정 2010. 4. 26.]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
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9. 3. 20., 2023. 3. 20.>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
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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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신설 2014. 3. 14.>
[전문개정 2010. 4. 26.]

제17조 삭제 <1994. 12. 31.>

제18조 삭제 <1994. 12. 3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247호,1977.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
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
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
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
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
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부칙 <제1378호,1979. 1. 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420호,1980.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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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481호,1981.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
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
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508호,1982.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5호,198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호,1987.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733호,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호,1989. 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
다.

부칙 <제1924호,199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1993. 12. 31.>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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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제1988호,1994.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부칙 <제537호,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1호,199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
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
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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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
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149호,2000.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호,2001.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0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06. 7.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07. 10. 29.>(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0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9.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52호,2010.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201호,2011. 4. 1.>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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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
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
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호,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
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14. 5. 2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73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0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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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호,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
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8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4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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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7호,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6. 1. 2.>(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26. 3. 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ㆍ승인]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신청내용폐지연월일 반출 완료 예정연월일신청사유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의제의 적용유예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서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14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2.>용도별탄력세율적용물품사용예정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반출자ㆍ수입신고인인적사항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탄 력 세 율 적 용 대 상 물 품 명 세② 물 품 명③ 수 량④ 반출일(수입신고일)⑤ 반출 장소⑥ 세 율⑦ 사 용 계 획⑧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ㆍ세관장귀하 위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 작성방법1.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 물품명"란은 반출ㆍ수입신고하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3.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순서대로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반출일(수입신고일), 반출 장소, 적용받을 탄력세율을 적습니다.4. "⑦ 사용계획"란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사용계획을 적습니다(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5. "⑧ 그 밖의 참고사항"란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5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개정 2000.7.1>

본문 16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6.>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ㆍ승인]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5일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신청내용구입연월일 신청사유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서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18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6.>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ㆍ승인]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5일신청인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 소재지)신청내용
사용 장소용도 수출예정시기수출지수출 예정 세관명 [ ] 세관 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관장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9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세 관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세 관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20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물품과세표준년분기(월)실적[]정기[]수정[]기한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①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 전화번호② 신 고 내 용구 분 금 액 세 율세 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및산출세액(1) 과세반출(2) 면세반출(3) 미납세반출합 계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5) 미납세세액㉰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6)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7)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9) 납부지연가산세납 부(환 급)할 세 액농어촌특별세(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11) 납부지연가산세납 부(환 급)할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2. 제품 출납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1쪽

(뒤쪽)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사업장)란은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5.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2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21.> (3쪽 중 1쪽)관리번호-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과세기간년 분기(월)실적 상 호(법인명)①반출구분②구분코드③반출연월④과세물품명⑤규격⑥차대번호⑦수량⑧반출가격⑨기준판매비율⑩과세표준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⑲반출승인반입증명번호⑪세율⑫산출세액면세ㆍ미납세액공제ㆍ감면세액납부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3쪽

(3쪽 중 2쪽)작성방법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ㆍ면세ㆍ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⑨ 기준판매비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⑫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⑬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⑭ 공제ㆍ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⑮ 납부세액: ⑫산출세액 - ⑬면세ㆍ미납세액 - ⑭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⑲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4쪽

(3쪽 중 3쪽)작성방법 <구분코드 표>감면코드미납세코드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수출 및 군 납ㆍ외 국인전 용 판 매장ㆍ 조건부 면세 코드 245011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조특법 §110 ①211001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법 § 1 4 ① 1 .225001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 용 품 수 입 ㆍ 제조 장 구 입법 § 1 6 ① 1 .222001수출 법 §15 ① 1.245021군부대 공급 석유류조특법 §111 ① 1.211002박 람 회 등 에 반 출 ㆍ 환 입 ㆍ 수 입법 § 1 4 ① 2 .225002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의 자가용품 수입법 § 1 6 ① 2 .223001주한외국군납법 §15 ① 2.245022농 ㆍ 임 ㆍ 어 업 용 석 유 류조특법 §106의2 ① 1.211003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법 § 1 4 ① 3 .225003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법 § 1 6 ① 3 .226001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법 §17245023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특법 §106의2 ① 2.211004규 격 검 사 를 위 한 반 출 및 환 입법 § 1 4 ① 4 .228001외 국 자 선 구 호 단체 에 기 증법 §19 1.227001원 자 로 ㆍ 원 자 력 ㆍ 동 위 원 소 의 개 발 용 또 는 제 조 용 원 료 로 사용되는 물품법 §18 ① 1.245024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조 특 법 § 1 1 1 ① 2 .211005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법 § 1 4 ① 5 .228002외국에서 수여되는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법 §19 2.227003이 화 학 실 험 연 구 용 ㆍ 공 업 용ㆍ축음기 침 제작용 보석법 §18 ① 2.245026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특법 §114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영 § 1 9 ③ 1 .228003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법 §19 3.227006외 국 으 로 부 터 자 선 구 호 단 체 에 기증되는 물품법 §18 ① 4.245028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조특법 §107 ②211007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영 § 1 9 ③ 2 .228004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장비품법 §19 4.227007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의식용품법 §18 ① 5.245029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조특법 §140211008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영 § 1 9 ③ 3 .228005재수입 수출물품 용기법 §19 5.227008학교ㆍ박물관 등에 진 열 하거 나 교 재 로 의 사 용 목적 표본 또는 참고폼법 §18 ① 6.245030연 료에 혼합 된 바 이 오 디 젤조특법 §111 ②211009판 매 장 ㆍ 제 조 장 이 전 목 적 반 출영 § 1 9 ③ 4 .228006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 부과 소 모품 및 연 료 등법 §19 6.227009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교 육 기관 에 기 증 되 는 학 술연구용ㆍ교육용 물품법 §18 ① 7.245041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물품조 특 법 § 1 2 1의1 3 ①211010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영 § 1 9 ③ 5 .228007국 가 ㆍ 지 자체 에 기 증 물 품법 §19 7.227010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법 §18 ① 8.245061한 미행 정 협 정 에 따 른 감 면한미행정협정211011과 세 물 품 원 료 로 타 제 조 장 반 출영 § 1 9 ③ 6 .228008군사원조 수입품 등법 §19 8.227011외항ㆍ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법 §18 ① 9.200003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조특법 §109 ①211012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영 § 1 9 ③ 7 .228009거 주 이 전 외 목 적 으 로 입 국 한 사람이 수입한 자가용품법 §19 9.227012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법 § 1 8 ① 1 0 .200004전기자동차감면조특법 §109 ④211013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영 § 1 9 ③ 8 .228010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이사화물법 §19 10.227013외 국 무 역 선 ㆍ 원 양 어 업 선 박 및 외 국 항 행 항 공 기 용 연 료 외의 소모품법 § 1 8 ① 1 1 .200006수소전기자동차조특법 §109 ⑦211014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반출 ㆍ 환입영 § 1 9 ③ 9 .228011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소액물품법 §19 11.227018산업용 유연탄법 § 1 8 ① 1 3 .200005 노후차감면조특법 §109의2211015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영 § 1 9 ③ 1 0 .228012수입하는 상업용 견본ㆍ광고용품법 §19 12.227019여객운송ㆍ대여ㆍ환자수송ㆍ연구용 승용차법 §18 ① 3.211099기타 미납세 반출영 § 1 4 ① 6 .228013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해외 반출법 §19 13.227022장애인용 승용차법 §18 ① 3.228014과세된 물품 수출 후환급ㆍ공제 없이 재 수 입 되 어 보 세구 역 반 출법 §19 14.227023다 자 녀가 구 양 육 용 승 용 차법 §18 ① 3.228015개 별 소 비 세 비 부 과 수 출 품 의 6개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법 §19 15.228016국가원수 경호용 물품법 §19 16.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을, "영"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5쪽

■ 개별소비세법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13.>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개별소비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신고명세서신고기간 : 년 분기(월)실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사업장일련번호상 호소 재 지구 분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면세ㆍ미납세액공제ㆍ감면세액납부세액교육세농어촌특별세본점0000과세반출면세반출미납세반출합계0001과세반출면세반출미납세반출합계0002과세반출면세반출미납세반출합계0003과세반출면세반출미납세반출합계0004과세반출면세반출미납세반출합계합계과세반출면세반출미납세반출합계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6쪽

[별지제6호서식부표3]<개정2021.10.28.>제품출납상황표 제조장소재지상 호(법인명)품명규격단위수 입 량반 출 량남은양이월량제조량계과 세미 납 세ㆍ면세합계판매자가소비계자가소비미납세수출면세외국군납면세외교관면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무조건면세그밖의면세계
297㎜×210㎜(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27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장소과세표준년분기실적[]정기[]수정[]기한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①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 전화번호② 신 고 내 용과세대상 구분[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구 분 인 원/금 액세 율세 액
개별소비세
(1) 과세표준 (입장인원)및 산출세액과 세면 세합 계납 부 세 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3)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교육세(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5) 납부지연가산세납 부 세 액농어촌특별세(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7) 납부지연가산세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8쪽

(뒤쪽)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사업자)란은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9.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10.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9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신설 2021. 3. 16.>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과세장소별개별소비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신고명세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관리번호 처리기간즉시신고기간 : 년 분기 실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사업장일련번호상 호소 재 지구 분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①과세표준(인원)②세율③산출세액(①×②)④면세액⑤납부세액(③-④)본점0000 과세면세합계0001 과세면세합계0002 과세면세합계0003 과세면세합계0004 과세면세합계합계과세면세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0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년월실적[]정기[]수정[]기한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①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 전화번호② 신고내용구 분 금 액세 율세 액
개별소비세
(1) 과세표준및 산출세액과 세면 세합 계납 부 세 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3)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교육세(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5) 납부지연가산세납 부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1쪽

(뒤쪽)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사업장)란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8.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9.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2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년실적[]정기[]수정[]기한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①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 전화번호② 신고내용구 분 금 액세 율세 액
개별소비세
(1) 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2)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3) 총매출액 ((1)-(2))(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500억원 이하 뒤쪽 참조500억원 초과 뒤쪽 참조1천억원 초과 뒤쪽 참조합 계 ㉮(5)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6)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 납 부(환 급) 세 액(㉮ + ㉯)교육세(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8)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3쪽

(뒤쪽)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사업장)란은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0.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1.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4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6>개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포 기 신 고 서 는 즉 시)사업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총괄납부할대상물품명원래 승인번호 제 호(승인연월일 . . )신 청 내 용구 분 소 재 지 관 할 세 무 서물 품 종 류제 조 장하 치 장신청(신고) 사유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를 총괄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를 총괄납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5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4.5.26>개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ㆍ승인]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사업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총괄납부할대상물품명변경 전 승인번호 제 호(승인연월일 . .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제 조 장 소 재 지하 치 장 소 재 지물품의 종류신청 사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재 및 시행신청인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6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12.2.28>미납세반출특례 []신청서[]변경신청서[]제외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신청인(반출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사 업 장)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미납세반출한 물품명신 청 내 용구분번호②등록번호상 호소 재 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반입지
123456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납세반출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 [ ]제외신청 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등록번호란은 개업신고 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미납세반출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반입지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4. 반입지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5. 반입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반입지는 폐업으로, 이전 후 반입지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6. 미납세반출 특례 적용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 서식의 반입지란을 초과하는 반입지에 대해서는 미납세반출특례 신청인의 반입지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3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7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부표] <신설 2012.2.28>미납세반출특례신청인의반입지명세서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등록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7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8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9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10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11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12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13번호상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물품종류비고14 작성방법1. 이 서식은 반입지가 7개 이상으로서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서의 반입지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2. 등록번호란은 개업신고 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미납세반출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반입지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4. 반입지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5. 반입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반입지는 폐업으로, 이전 후 반입지는 개설로 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8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2.2.28>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변경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사 업 장)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업 태 종 목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물품명신 청 내 용구분번호소 재 지 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저유소123456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5.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 서식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저유소에 대해서는 저유소 혼유등 특례 적용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9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 <신설 2012.2.28>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인의저유소명세서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7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8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9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0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1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2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3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4 작성방법1. 이 서식은 저유소가 7개 이상으로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으로 적습니다.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0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신청인 및 반출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출 장소반입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 입 장 소 신 청 내 용종류호별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율세액 비고반출예정일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선(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 제출기한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ㆍ면세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반입자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귀하 제 호 제 호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선(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귀하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1쪽

(뒤쪽)
신청인제출서류1. 미납세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류 각 1부2.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3. 조건부면세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미납세반출시 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접 수(민 원 봉 사 실)▼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과)▼승 인 서 ㆍ 통 보 서 작 성(세 원 관 리 담 당 과)▼발 송(승 인 통 보 서)

본문 42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 쪽)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처리기간5일
신청인(반출자)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반출 장소⑦ 사 업 자등록번호신 청 내 용⑧ 종류호별⑨ 품명⑩ 수량⑪ 규격⑫ 단가⑬ 가격⑭ 과세표준⑮ 세율 세액 비고 수출처(군납처) 수출 세관명수출자(반출자)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본점 소재지) 반출 예정일 년 월 일 용 도 증 명 서제 출 기 한 년 월 일 승인신청 사유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43쪽

(뒤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
승 인서발 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결 재(과 장 전 결)
▼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44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 쪽)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처리기간5일신청인(반출자)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인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반출 장소⑦ 사 업 자 등 록 번 호신 청 내 용⑧ 종류호별⑨ 품명⑩ 수량⑪ 규격⑫ 단가⑬ 가격⑭ 과 세 표 준⑮ 세율 세액 비고
반 입 자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본점 소재지) 반입 장소 반출 예정일 년 월 일 승인신청 사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 그 밖의 참고사항「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또는제19조제호에따라면세반출하기위하여승인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뒤쪽 참조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45쪽

(뒤쪽)구비서류구 분 구 비 서 류외 교 관 면 세해당 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무 조 건 면 세1.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3.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6. 관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승인서발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46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5.3.6.> 외 교 관 등면 세 차 량개 별 소 비 세징 수면 제[승 인 신 청ㆍ승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신청인(양수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상 호(법 인 명) 전화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양도인 공 관 명(M is sio n ) 직위(Title) 성 명 신분증번호(ID card No.) 주소(Residential Address) 또는 공관 소재(Address of Mission)

승인 요건 개별소비세 면세승인 연월일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외교상대국의 관련 규정 유무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관련) 유 [ ] 무[ ] 신청 사유 외교관의 이임 [ ] 외교관 직무의 종료 또는 직위의 상실 [ ] 외교관의 사망 [ ] 외교공관의 폐쇄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차 종수 량배 기 량반 출 가 격세 율면 제 세 액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차 대 번 호 연 식면 세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세무 서 장ㆍ세관장귀하 위와 같이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 귀하첨부서류 외교부장관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7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서 장 ㆍ 세 관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48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4.26>(앞 쪽)개 별 소 비 세미납세면 세물품반입신 고 서증명신청서증 명 서처리기간 5일신고 및신청인(반입자)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반 입 장 소⑦ 사업자등록번호⑧ 반입 연월일 년 월 일⑨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 월 일반출자⑩ 성 명(대 표 자)⑪ 상 호(법 인 명)⑫ 주소(본점 소재지)⑬ 반 출 장 소⑭ 사업자등록번호⑮ 반 출 승 인 번 호 제 호 반출승인 연월일 년 월 일내 용 종류호별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 세 표 준 세율 세액 비고 반 입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제 호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없음 ※ 이 신고서ㆍ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49쪽

(뒤 쪽)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신 청 인(신 고 인)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서신 고 서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
증명서발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50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면세유류공급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과 세기간 년 월 신 청 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대표자)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사업장)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내역② 구 분③ 접 수 일④ 반입적재 접수번호⑤ 양수자 인적사항⑥ 란 번 호⑦ 품명⑧ 규격⑨ 수량⑩ 세액사업자번호상호

제출서류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1쪽

(뒤쪽)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3. ③ 접수일: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본문 52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신설 2025. 3. 21.>급유선연료탱크봉인및정량급유확인서Confirmation Note of Bunker Tank Sealing and Bunker Quantity※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반입적재 접수번호Receipt No.급유선명Name ofBunkering Vessel급유선 탱크테이블BunkerTank Table제작사Manufacturer제작연도Year of Manufacture공인번호CertificateNo.본선명Name ofReceiving Vessel급유선 적재량 및 연료탱크 봉인 내역(Information of Bunker Quantity and Bunker Tank Sealing)유종PRODUCT적재량(㎘)Quantity탱크번호Tank Number봉인 고유번호 (Seal No.)선창덮개Bunker Tank Cover(Hatch Cover)방출/흡입 밸브 Stripping/ Suction Valve펌프 흡입/토출밸브Pump Suction/Discharging Valve측량파이프Sounding Pipe기타Other
총 봉인(실링) 수 (Total Quantity of Sealing): 위와 같이 적재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We certify that it has been loaded and sealed as above.) 확인(출하)일 [Date of Confirmation (Shipment)]: 20 . . .정유사 담당자Auth. Rep. of Refinery Company직위(Rank):급유선 담당자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본선 담당자Auth. Rep.of ReceivingVessel.직위(Rank):성명: (서명)(Name) (Sig.) 성명: (서명)(Name) (Sig.) 성명: (서명)(Name) (Sig.)급유선 탱크 잔량 확인 내용(Measurement of Bunker Tank)탱크번호Tank Number유종PRODUCT급유 전 계측(Pre-Bunkering Measurement)급유 후 계측(Post-Bunkering Measurement)잔량값(㎝)BOTTOMSOUNDING온도(℃)TEMP.순 부피(㎘) NET VOL무게 톤(M/T)잔량값(㎝)BOTTOMSOUNDING온도(℃)TEMP.순 부피(㎘) NET VOL무게 톤(M/T)
위와 같이 급유선 탱크의 잔량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We certify that remains of bunker has been measured as above.)확인(급유)일 [Date of Confirmation (Bunkering)]: 20 . . .급유선 담당자Auth. Rep. ofBunkering Vessel직위(Rank): 본선 담당자Auth. Rep. ofReceiving Vessel직위(Rank):성명(Name): (서명/Sig.) 성명(Name): (서명/Si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3쪽

(뒤쪽)
작 성 방 법 1. 출하 시점에 급유선의 모든 탱크와 밸브를 봉인한 후, 해당 표의 각 칸에 봉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출하 시점에 정유사 담당자는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다만, 1회 운항 시 2척 이상의 본선에 급유하는 경우 등 다시 봉인을 하는 경우에는 출하 시점 이후에 정유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유 시점에 급유선 담당자와 본선 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고 밸브를 오픈하기 전 기재된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봉인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하고 봉인을 제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4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4.26>(앞쪽)수 출 증 명명 세 서※관리번호­ ( 년 월)① 사업자등록번호② 상호(법인명)③ 성명(대 표자) ④ 사 업 장 소 재지⑤ 업 태⑥ 종 목⑦ 거 래 기 간년 월 일 ~ 월 일⑧ 작성일⑨ 일련 번호⑩ 명칭⑪ 수출신고번호⑫ 선(기)적 일ㆍ군납일⑬ 품명⑭ 수량⑮ 비고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5쪽

(뒤 쪽)
작 성 요 령이 명세서는 수출 및 군납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조기환급을위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사업자가 적습니다. (세무서 담당자 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 번호 기재)①∼⑥: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⑦: 신고대상 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00년 1월 1일 ∼1월 31일)⑧: 수출증명 명세서 작성일을 적습니다.⑨: 수출 및 군납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수출 및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를 적습니다.⑪: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적습니다.⑫: 수출 및 군납 물품을 선(기)적하거나 군납한 날짜를 적습니다.⑬: 수출 및 군납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⑭: 수출 및 군납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본문 56쪽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26>(앞 쪽)개별 소 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처리기간5일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제 조 장 소 재 지⑦ 사업자등록번호⑧ 승 인 번 호 제 호⑨ 승 인 연 월 일 년 월 일신 청 내 용⑩ 종류호별⑪ 품명⑫ 수량⑬ 규격⑭ 단가⑮ 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비고 멸실 연월일 년 월 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 월 일 멸실장소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해당 멸실사실 증명서 1통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57쪽

(뒷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승인서 발급
조사ㆍ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재(과 장 전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58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4.26>(앞 쪽)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 출 물 품멸 실증명신청서증명서처리기간5일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제 조 장 소 재 지⑦ 사업자 등록번호⑧ 승 인 세 무 서 명 세무서⑨ 승 인 연 월 일 년 월 일⑩ 승 인 번 호 제 호신 청 내 용⑪ 종류호별⑫ 품명⑬ 수량⑭ 규격⑮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반출자 성 명(대표자) 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멸 실 연 일 년 월 일 멸 실 장 소 멸 실 사 유 그 밖의 참고사항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사실에 관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인│ └─┘ 귀하 구비서류: 없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59쪽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승인서 발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증 명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60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5.26>()월[]판매분ㆍ[]반출분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즉시
판매자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판매장 소재지
제조자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 판 매 내 용유류별판매 연월일수량단가금액공제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일련번호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판매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1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5.26>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유류별판매자판매 연월일수량단가금액공제(환급)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일련번호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니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2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2.28>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본점소재지) 신 청 내 용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판매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면세판매하고자하는 물품명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수출업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납 세 지 원 담 당 부 서)è조사ㆍ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부 서)è결 재(서 장)è지 정 증 작 성(세원관리담당부서)è지 정 증 교 부신청인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3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5.26> 제 호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주소(본점 소재지)성 명(대표자)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판매장 소재지면세 판매 물품의품 명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64쪽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4.26>Attached Form #20 (앞 쪽)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처리기간즉시구 매 내 용 Details of Purchase① 판매장 관할 세무서 Name of District Tax Office② 판매장 소재지 Sales Place③ 판매자 성명 Name of Seller④ 구입자 성명 Name of Purchaser⑤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Classification of Identification Card or Passport⑥ 국 적 Nationality⑦ 신분증명번호 Identification Card No.⑧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 Entry Port or Name of Office and Position⑨ 여권번호 Passport No.⑩ 입국 연월일 Entry Date⑪ 통과상륙허가서번호 Permission No. of Transit Landing⑫ 입국 목적 Entry Purpose⑬ 기항ㆍ상륙허가서번호 Permission No. of Call Landing⑭ 출국 예정항 및 출국일 Scheduled Departure Port and Date⑮ 출국방법 Means of Departure품 명Commodities수 량Quantities단 가UnitPrice($)판매가격SalesAmount($)과세표준 Tax Base세 율Tax Rate세 액Tax Amount
년 월 일 Date of Purchase 구입자 성명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210㎜×297㎜(신문용지 54g/㎡)210㎜×297㎜(박엽지 2매)

본문 65쪽

(뒤 쪽)※ 주의사항 1. 이 표는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게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세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지 않으면 그 구입물품의 면세된 세액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 즉시 출국 예정항의 세관장에게 신고하였을 때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 우체국장의 소포 수령증이나 세관장의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세액의 징수가 면제됩니다.REMARKS 1. This card should be submitted to the customs house at the time of departure or sent to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in case of residence in Korea. 2. In case that, at the time of departure, you do not carry the tax-exempt commodities you have purchased, the Special Excise Tax on those ones shall be collected.However, the above-mentioned tax collection may be exempted in case of the followings:(1) Losing the commodities due to disaster or other reasons or,(2) Exporting the commodities by means of mail or other ways before your departure.In case(1) you should file the reasons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at the port you are planning to depart through, and in case(2) you should file the receipts of parcel issued by the chief of post office or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ef of customs house.

본문 66쪽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4.26>Attached Form #21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Sales Certificate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처리기간즉시확 인 내 용 Details of Certification관할 세무서Name of District Tax Office판매장 소재지 Sales Place상 호 Name of Firm(법인명 Name of Corporation)대표자 Name of President구입자 성명Name of Purchaser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Classification of Identification Card or Passport국 적Nationality신분증명서번호Identification Card No.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Entry Port or Name ofOffice and Position여권번호Passport No.입국 연월일Entry Date통과상륙허가서번호Permission No. ofTransit Landing입국 목적Entry Purpose기항ㆍ상륙허가서번호Permission No. of CallLanding출국 예정항 및 출국일Scheduled DeparturePort and Date출국방법Means of Departure판 매 사 항 Details of Sales판매 연월일Date ofSale품 명Commodities수 량Quantities단 가UnitPrice($)판매가격SalesAmount($)과세표준Tax Base세 율Tax Rate세 액Tax Amount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I have purchased the above commodities. 년 월 일 서 명(Signature)휴 대 여 부 Carry or Not징 수 내 용(Tax collection) 그 밖의 사 항 Others품 명 Commodities수 량 Quantities세 액 Tax Amount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Icertifytheabovecontents. ┌─┐ 년월일세관장│인│ └─┘ DateChiefofCustomsHouse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67쪽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4.26>(앞 쪽)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처리기간 5일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 소(본점 소재지) 신 청 내 용⑥ 면세물품명⑦ 수 량⑧ 규 격⑨ 용 도⑩ 비 고⑪ 면 세 근 거 법 제 조 제 항 제 호실수요자⑫ 성 명(대 표 자) 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⑭ 상 호(법 인 명)⑮ 주 소(본점 소재지) 반 입 장 소 사업자 등록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물품이 ( )에 사용할 (제조용ㆍ기증되는ㆍ송부되는) 물품임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제 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관 ┌─┐ 귀하 │인│ 기관장 └─┘ 구비서류: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 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68쪽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소관 기관의 장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실)▲ ▼조사ㆍ확 인(소 관 기관)증명서 발급 ▼결 재
▼증 명 서 작 성

본문 69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처분사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지정일처리기간 즉시신고인(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장애인 전용 승용차종전의 승용자동차차량등록번호처분내용처분일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차량등록번호취득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2. 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처분사항이 표시된 것) 수수료 없 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처분일란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 2.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란에는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0쪽

[별지제23호서식]<개정2010.4.26>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처리기간즉시보고자①성명(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⑤주소(본점소재지)사 용 내 용⑥유 류 명⑦수 량⑧단 가⑨금 액⑩비 고
⑪사 용장 소 ⑫사업자등록번호⑬사 용 일 년월일⑭반 입 일년월일⑮용 도위와같이해당용도에사용했음을「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따라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자(서명또는인) 세무서장귀하구비서류없음 ※이보고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1쪽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4.26>(앞 쪽)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처리기간5일신청인①성명(대 표 자)②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 인 명)④전 화 번 호⑤주소(본점소재지)신청내용⑥유 류 명⑦수 량⑧단 가⑨금 액⑩비 고⑪사 용 장 소⑫사업자등록번호⑬사 용 일 년월일⑭반 입 일년월일⑮용 도위와같이해당용도에사용했음을「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따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귀하제호「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따라위사실을확인합니다. 년월일확인기관장직인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2쪽

(뒤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소관 기관의 장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실)▲
확인서 발급
▼조사ㆍ확 인
▼결 재
▼확 인 서 작 성

본문 73쪽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4.26>(앞 쪽)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처리기간5일신청인(반입자)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 소(본점 소재지)⑥ 반입 또는 설치 장소⑦ 사업자 등록번호신 청 내 용⑧ 종류호별⑨ 품명⑩ 수량⑪ 규격⑫ 단 가⑬ 가 격⑭ 과세표준⑮ 세 율 세 액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주소 또는 제조장 소재지 반입 사유 반입 연월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그 밖 의 사 항 위의 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74쪽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
승인서발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결 재(과 장 전 결)
▼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ㆍ

본문 75쪽

[별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2011.4.1>

본문 76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11.4.1>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지정일처리기간 5일
사업자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대 표 자) 전화번호과세유흥장소 소재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 1부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납 세 지 원 담 당 부 서)è조사ㆍ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부 서)è결 재(서 장)è지 정 증 작 성(세원관리담당부서)è지 정 증 교 부신청인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7쪽

[별지제25호의4서식]<개정2010.4.26>제호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주 소(본점소재지)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상 호(법 인 명)과세유흥장소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유흥음식행위면세대상자「개별소비세법」제19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의3제4항에따라면세대상과세유흥장소로지정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직인210㎜×297㎜보존용지(1종)120g/㎡

본문 78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3. 20.>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환급일처리기간 30일
❶사업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❷ 신 청 내 용② 종류호별③ 품명④ 수량⑤ 규격⑥ 단가⑦ 가격⑧ 과세표준⑨ 세율⑩ 세액 비고⑪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⑫ 공 제(환 급)사 유⑬ 공 제(환 급)사 유 코 드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 품 의반 출 자 성명(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 인 명) 주소(본점 소재지) 반 출 장 소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탄 출납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와 관련 서류(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9쪽

(뒤쪽)작성방법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③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④~⑩ 순서대로 공제(환급)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공제(환급) 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⑫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2 또는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⑬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140100 제조ㆍ가공하여 수출(「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200 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300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150902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15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15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15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다)] 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17000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180000 담배 공제 및 환급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199999 기타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현황을 적습니다.※ 공제(환급)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부표 1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민원봉사실)▲
환급 ㆍ 공제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서 장) ▼시 행

본문 80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개별소비세공제(환급)ㆍ감면신청명세서※ 2,3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관리번호 처리기간30일❶ 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❷ 신 청 내 용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감면세액 산출내역①공제(환급)감면 코드②품명③규격④수량⑤단가(원)⑥과세표준⑦세율⑧공제(환급)감면 세액⑨공제(환급)감면 교육세⑩공제(환급)감면농어촌특별세⑪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⑫공제(환급)감면 사유발생연월일⑬공제(환급)감면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81쪽

(3쪽 중 2쪽)작성방법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공제ㆍ환급코드, 감면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ㆍ감면ㆍ면세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② 품명: 공제(환급) 감면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품명을 적습니다.③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④ 수량: 공제ㆍ환급 품목 수량을 적습니다.⑤ 단가: 과세물품의 규격당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⑥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 또는 수량을 적습니다.⑦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⑨ 공제(환급) 감면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교육세 세율⑩ 공제(환급) 감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농어촌특별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농어촌특별세 세율⑪ 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출ㆍ반입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발생연월일: 공제(환급) 감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2020.01.01.’형식으로 기재합니다.⑬ 공제(환급) 감면 사유: 공제ㆍ환급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예시) 수출, 군납, 면세유 등

본문 82쪽

(3쪽 중 3쪽)작성방법 <구분 코드 표>공제(환급)ㆍ감면 코드일번코드공제ㆍ감면 코드 관련 법령1110000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2140100제조ㆍ가공하여 수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3140200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4140300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5150901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6150902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1호7150903연안 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8150904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2호9151202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다)10160000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11170000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12180000담배 공제 및 환급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13199999기타
※ 구분코드 표에서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의미합니다.

본문 83쪽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 3. 21.>부탄출납상황및가정용부탄등판매명세서신청인성 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사업장(제조장) 부탄 출납 상황연 월단위이월재고매입(제조) 판 매 (반출) 월말 재고계가정용수소제조용차량용 등(산업용 등)㎏ 부탄 판매명세서판 매연월일판매처품명규격수량(㎏)공급가액상 호성 명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84쪽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 쪽)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처리기간 3일신 납청 세인 자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화번호⑤ 주소(본점 소재지)증 명 내 용납세자
⑥ 성 명(대 표 자) 반입자
⑦ 성 명(대 표 자)⑧ 상 호(법 인 명) ⑨ 상 호(법 인 명)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⑫ 주 소(본점 소재지) ⑬ 주 소(본점 소재지)⑭ 제 조 장 소 재 지⑮ 제 조 장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과 세 물 품 명 세 반출일 종류 호별 품명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 표준 세율 세액 납부부과일 비고 그 밖의 참고사항위의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제 호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세관장│인│ └─┘ 구비서류: 없 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 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85쪽

(뒤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서 작 성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증명서 발급 결 재(과 장 전 결)
증 명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86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3.14>과 세 물 품소 요명 세 서상호(법인명) (판매장제조장) 소재지원 료 제 품*원료명규격*이월량* 구 입 량* 잔량*기 초재공품투입량기 말재공품제조량제조수율제품명규격이월량(이월금액)제조량(당기매입액)반출량(매출금액)잔량(재고금액)날짜구입처수량금액
* 귀금속 및 보석류 판매자의 경우 「원료」란 중 "*" 항목과 제품란을 작성하되 제품란의 하단( ) 사항을 기재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87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담배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제 조 장 소 재 지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승인번호 제 호⑨ 승인 연월일 년 월 일신 청 내 용⑩ 종 류 호 별⑪ 품명⑫ 수량⑬ 규격⑭ 단가⑮ 가격 과 세 표 준 세율 세액 비고 멸실 연월일 년 월 일 멸실 장소 멸실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세 관 장귀하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세 관 장인 귀하첨부서류 해당 멸실 사실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8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승인서 발급
▼조 사 ㆍ 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89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물품환입[]신고서및확인신청서[]확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고인(신청인)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제조장 소재지⑦ 사업자 등록번호환출자⑧ 성명(대표자) ⑨ 상호(법인명)⑩ 환출장소⑪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신 고 내 용⑫ 환입 물품명⑬ 수량⑭ 규격⑮ 단가 가격 과세표준 납부세액 적요 반출 연월일 년 월 일 환입 연월일 년 월 일 환입 사유 위와 같이 과세 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위와 같이 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90쪽

(뒤쪽)
작성방법 ⑪ 생년월일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작성▶ 접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조사ㆍ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확인서 발급 ▼결재(과장 전결) ▼확인서 작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이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91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과세[]물품제조업[]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개업[]변경신고서[]폐업※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사 업 장) ② 신 고 내 용 [ ]제 조 장 [ ]과 세 장 소 [ ]유 흥 장 소 [ ]영 업 장 소 의 소재지과세 대상 종 류 품 명 개폐업 연월일 년 월 일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변경사유 [ ]이전 [ ]승계 [ ]휴업 [ ]상속 [ ]양수 [ ]기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2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부표] <신설 2011.4.1>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1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2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3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4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5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6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7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8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작성방법1. 사업자 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본문 93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4.3.14>사업장단위과세전환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인적사항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업태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과세기간 . .부터신 고 내 용구분일련번호사업의 종류사 업 장 소 재 지상 호(법인명)업태종목본점 또는 주사무소0000
종된사업장00010002000300040005전환사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 ※ 종된사업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94쪽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1982.1.8>

본문 95쪽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1982.1.8>

본문 96쪽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1982.1.8>

본문 97쪽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1982.1.8>

본문 98쪽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1982.1.8>

본문 99쪽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1982.1.8>

본문 100쪽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1994.12.31>

본문 101쪽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00.7.1>

본문 102쪽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00.7.1>

본문 103쪽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00.7.1>

본문 104쪽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00.7.1>

본문 105쪽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신고인(반출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판매 ㆍ 반출 장소 반출연월일반입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②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 입 장 소 자동차등록연월일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차 종수 량배 기 량반출가격세 율면 제 세 액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차 대 번 호 연 식 면 세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그 밖 의 참 고 사 항 장애등급 장애 급중고차량 여부여, 부기타사항친환경차 여부 및 종류 (O 표시) 해당: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미해당: (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ㆍ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06쪽

(뒤쪽)신고인제출서류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2. 다자녀양육자가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세대 분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다자녀양육자가 승용차에 대해 면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2.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3.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만 해당합니다)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제4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가족관계등록부(「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①,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고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확 인(담 당 과)▼결 재(과 장 전 결)▼통 보 서 작 성(담 당 과)▼발 송(면 세 반 출 통 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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