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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17호, 2026. 3.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3, 4337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
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
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3. 23., 2024. 3. 22., 2026. 1. 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
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2023. 3. 20.,
2026. 1. 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
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
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
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
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
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
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 6.
30., 2024. 3. 22., 2025. 3. 21.>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15. 6. 30.]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4. 3. 14.>]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23. 3. 20.>
[전문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23. 3. 20.]
[제1조에서 이동 <2014. 3. 14.>]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
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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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
다. <개정 2011. 4. 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
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
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개정 2015. 3. 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
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신설 2015. 3. 6.>
[전문개정 2010. 4. 26.]
제6조의2 삭제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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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 3. 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말한다.<신설 2024. 3. 22., 2026. 1. 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신설 2024. 3. 22., 2026. 1. 2.>
[전문개정 2010. 4. 26.]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
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
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
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
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2016. 3. 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7조의2 삭제 <2000. 7. 1.>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
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
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
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1. 4. 1.>
[전문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11. 4. 1.]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
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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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
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3.
18.>
[본조신설 2010. 4. 26.]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
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 4. 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0.
4. 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2.]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
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
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23.,
2022. 3. 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
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개정 2016. 3. 23.,
2022. 3. 18., 2026. 3. 20.>
[전문개정 2010. 4. 26.]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
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9. 3. 20., 2023. 3. 20.>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
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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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신설 2014. 3. 14.>
[전문개정 2010. 4. 26.]
제17조 삭제 <1994. 12. 31.>
제18조 삭제 <1994. 12. 3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제1247호,1977.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
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
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
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
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
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부칙 <제1378호,1979. 1. 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420호,1980.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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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481호,1981.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
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
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508호,1982.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5호,198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호,1987.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733호,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호,1989. 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
다.
부칙 <제1924호,199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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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제1988호,1994.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부칙 <제537호,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1호,199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
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
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문 8쪽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
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149호,2000.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호,2001.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0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06. 7.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07. 10. 29.>(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0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9.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52호,2010.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201호,2011. 4. 1.>
본문 9쪽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
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
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호,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
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14. 5. 2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73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0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16. 3. 23.>
본문 10쪽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호,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
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8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4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7호,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6. 1. 2.>(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26. 3. 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신청내용폐지연월일 반출 완료 예정연월일신청사유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의제의 적용유예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서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14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ㆍ세관장귀하 위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 작성방법1.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 물품명"란은 반출ㆍ수입신고하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3.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순서대로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반출일(수입신고일), 반출 장소, 적용받을 탄력세율을 적습니다.4. "⑦ 사용계획"란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사용계획을 적습니다(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5. "⑧ 그 밖의 참고사항"란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5쪽
본문 16쪽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신청내용구입연월일 신청사유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서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18쪽
사용 장소용도 수출예정시기수출지수출 예정 세관명 [ ] 세관 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액비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세 관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세 관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20쪽
개별소비세
과세표준및산출세액(1) 과세반출(2) 면세반출(3) 미납세반출합 계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5) 미납세세액㉰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면세㉯ 미납세 세액㉰)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6)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7)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9) 납부지연가산세납 부(환 급)할 세 액농어촌특별세(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11) 납부지연가산세납 부(환 급)할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2. 제품 출납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1쪽
본문 22쪽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3쪽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4쪽
본문 25쪽
본문 26쪽
297㎜×210㎜(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27쪽
개별소비세
(1) 과세표준 (입장인원)및 산출세액과 세면 세합 계납 부 세 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3)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교육세(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5) 납부지연가산세납 부 세 액농어촌특별세(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7) 납부지연가산세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8쪽
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9쪽
본문 30쪽
개별소비세
(1) 과세표준및 산출세액과 세면 세합 계납 부 세 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3)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교육세(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5) 납부지연가산세납 부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1쪽
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2쪽
개별소비세
(1) 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2)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3) 총매출액 ((1)-(2))(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500억원 이하 뒤쪽 참조500억원 초과 뒤쪽 참조1천억원 초과 뒤쪽 참조합 계 ㉮(5)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6)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 납 부(환 급) 세 액(㉮ + ㉯)교육세(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8)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자(신고인) 세 무 대 리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3쪽
본문 34쪽
본문 35쪽
본문 36쪽
123456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납세반출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 [ ]제외신청 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등록번호란은 개업신고 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미납세반출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반입지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4. 반입지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5. 반입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반입지는 폐업으로, 이전 후 반입지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6. 미납세반출 특례 적용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 서식의 반입지란을 초과하는 반입지에 대해서는 미납세반출특례 신청인의 반입지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3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7쪽
본문 38쪽
신청인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사 업 장)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업 태 종 목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물품명신 청 내 용구분번호소 재 지 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저유소123456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5.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 서식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저유소에 대해서는 저유소 혼유등 특례 적용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9쪽
본문 40쪽
본문 41쪽
신청인제출서류1. 미납세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류 각 1부2.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3. 조건부면세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미납세반출시 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접 수(민 원 봉 사 실)▼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과)▼승 인 서 ㆍ 통 보 서 작 성(세 원 관 리 담 당 과)▼발 송(승 인 통 보 서)
본문 42쪽
신청인(반출자)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반출 장소⑦ 사 업 자등록번호신 청 내 용⑧ 종류호별⑨ 품명⑩ 수량⑪ 규격⑫ 단가⑬ 가격⑭ 과세표준⑮ 세율 세액 비고 수출처(군납처) 수출 세관명수출자(반출자)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본점 소재지) 반출 예정일 년 월 일 용 도 증 명 서제 출 기 한 년 월 일 승인신청 사유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43쪽
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
승 인서발 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결 재(과 장 전 결)
▼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44쪽
반 입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본점 소재지) 반입 장소 반출 예정일 년 월 일 승인신청 사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 그 밖의 참고사항「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또는제19조제호에따라면세반출하기위하여승인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뒤쪽 참조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45쪽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46쪽
양도인 공 관 명(M is sio n ) 직위(Title) 성 명 신분증번호(ID card No.) 주소(Residential Address) 또는 공관 소재(Address of Mission)
승인 요건 개별소비세 면세승인 연월일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외교상대국의 관련 규정 유무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관련) 유 [ ] 무[ ] 신청 사유 외교관의 이임 [ ] 외교관 직무의 종료 또는 직위의 상실 [ ] 외교관의 사망 [ ] 외교공관의 폐쇄 [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차 종수 량배 기 량반 출 가 격세 율면 제 세 액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차 대 번 호 연 식면 세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세무 서 장ㆍ세관장귀하 위와 같이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세무서장ㆍ세관장직인 귀하첨부서류 외교부장관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7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승 인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조 사 ㆍ 확 인▼결 재(서 장 ㆍ 세 관 장)▼승 인 서 교 부◀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48쪽
본문 49쪽
증명서발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50쪽
제출서류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1쪽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3. ③ 접수일: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본문 52쪽
총 봉인(실링) 수 (Total Quantity of Sealing): 위와 같이 적재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We certify that it has been loaded and sealed as above.) 확인(출하)일 [Date of Confirmation (Shipment)]: 20 . . .정유사 담당자Auth. Rep. of Refinery Company직위(Rank):급유선 담당자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본선 담당자Auth. Rep.of ReceivingVessel.직위(Rank):성명: (서명)(Name) (Sig.) 성명: (서명)(Name) (Sig.) 성명: (서명)(Name) (Sig.)급유선 탱크 잔량 확인 내용(Measurement of Bunker Tank)탱크번호Tank Number유종PRODUCT급유 전 계측(Pre-Bunkering Measurement)급유 후 계측(Post-Bunkering Measurement)잔량값(㎝)BOTTOMSOUNDING온도(℃)TEMP.순 부피(㎘) NET VOL무게 톤(M/T)잔량값(㎝)BOTTOMSOUNDING온도(℃)TEMP.순 부피(㎘) NET VOL무게 톤(M/T)
위와 같이 급유선 탱크의 잔량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We certify that remains of bunker has been measured as above.)확인(급유)일 [Date of Confirmation (Bunkering)]: 20 . . .급유선 담당자Auth. Rep. ofBunkering Vessel직위(Rank): 본선 담당자Auth. Rep. ofReceiving Vessel직위(Rank):성명(Name): (서명/Sig.) 성명(Name): (서명/Si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3쪽
작 성 방 법 1. 출하 시점에 급유선의 모든 탱크와 밸브를 봉인한 후, 해당 표의 각 칸에 봉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출하 시점에 정유사 담당자는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다만, 1회 운항 시 2척 이상의 본선에 급유하는 경우 등 다시 봉인을 하는 경우에는 출하 시점 이후에 정유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유 시점에 급유선 담당자와 본선 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고 밸브를 오픈하기 전 기재된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봉인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하고 봉인을 제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4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5쪽
작 성 요 령이 명세서는 수출 및 군납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조기환급을위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사업자가 적습니다. (세무서 담당자 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 번호 기재)①∼⑥: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⑦: 신고대상 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00년 1월 1일 ∼1월 31일)⑧: 수출증명 명세서 작성일을 적습니다.⑨: 수출 및 군납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수출 및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를 적습니다.⑪: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적습니다.⑫: 수출 및 군납 물품을 선(기)적하거나 군납한 날짜를 적습니다.⑬: 수출 및 군납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⑭: 수출 및 군납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본문 56쪽
본문 57쪽
조사ㆍ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재(과 장 전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58쪽
본문 59쪽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증 명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60쪽
판매자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판매장 소재지
제조자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 판 매 내 용유류별판매 연월일수량단가금액공제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일련번호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판매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1쪽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유류별판매자판매 연월일수량단가금액공제(환급)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일련번호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니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2쪽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수출업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납 세 지 원 담 당 부 서)è조사ㆍ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부 서)è결 재(서 장)è지 정 증 작 성(세원관리담당부서)è지 정 증 교 부신청인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3쪽
주소(본점 소재지)성 명(대표자)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판매장 소재지면세 판매 물품의품 명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64쪽
년 월 일 Date of Purchase 구입자 성명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210㎜×297㎜(신문용지 54g/㎡)210㎜×297㎜(박엽지 2매)
본문 65쪽
본문 66쪽
본문 67쪽
본문 68쪽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실)▲ ▼조사ㆍ확 인(소 관 기관)증명서 발급 ▼결 재
▼증 명 서 작 성
본문 69쪽
장애인 전용 승용차종전의 승용자동차차량등록번호처분내용처분일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차량등록번호취득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2. 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처분사항이 표시된 것) 수수료 없 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처분일란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 2.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란에는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0쪽
⑪사 용장 소 ⑫사업자등록번호⑬사 용 일 년월일⑭반 입 일년월일⑮용 도위와같이해당용도에사용했음을「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따라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자(서명또는인) 세무서장귀하구비서류없음 ※이보고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1쪽
본문 72쪽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실)▲
확인서 발급
▼조사ㆍ확 인
▼결 재
▼확 인 서 작 성
본문 73쪽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주소 또는 제조장 소재지 반입 사유 반입 연월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그 밖 의 사 항 위의 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74쪽
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
승인서발급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결 재(과 장 전 결)
▼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ㆍ
본문 75쪽
본문 76쪽
사업자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대 표 자) 전화번호과세유흥장소 소재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 1부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납 세 지 원 담 당 부 서)è조사ㆍ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부 서)è결 재(서 장)è지 정 증 작 성(세원관리담당부서)è지 정 증 교 부신청인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사업장관할세무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7쪽
세무서장직인210㎜×297㎜보존용지(1종)120g/㎡
본문 78쪽
❶사업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❷ 신 청 내 용② 종류호별③ 품명④ 수량⑤ 규격⑥ 단가⑦ 가격⑧ 과세표준⑨ 세율⑩ 세액 비고⑪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⑫ 공 제(환 급)사 유⑬ 공 제(환 급)사 유 코 드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 품 의반 출 자 성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 인 명) 주소(본점 소재지) 반 출 장 소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탄 출납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와 관련 서류(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9쪽
환급 ㆍ 공제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서 장) ▼시 행
본문 80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81쪽
본문 82쪽
※ 구분코드 표에서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의미합니다.
본문 83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84쪽
⑥ 성 명(대 표 자) 반입자
⑦ 성 명(대 표 자)⑧ 상 호(법 인 명) ⑨ 상 호(법 인 명)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⑫ 주 소(본점 소재지) ⑬ 주 소(본점 소재지)⑭ 제 조 장 소 재 지⑮ 제 조 장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과 세 물 품 명 세 반출일 종류 호별 품명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 표준 세율 세액 납부부과일 비고 그 밖의 참고사항위의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제 호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세관장│인│ └─┘ 구비서류: 없 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없 음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85쪽
신 청 서 작 성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조사ㆍ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증명서 발급 결 재(과 장 전 결)
증 명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본문 86쪽
* 귀금속 및 보석류 판매자의 경우 「원료」란 중 "*" 항목과 제품란을 작성하되 제품란의 하단( ) 사항을 기재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87쪽
신청인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③ 상 호(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제 조 장 소 재 지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승인번호 제 호⑨ 승인 연월일 년 월 일신 청 내 용⑩ 종 류 호 별⑪ 품명⑫ 수량⑬ 규격⑭ 단가⑮ 가격 과 세 표 준 세율 세액 비고 멸실 연월일 년 월 일 멸실 장소 멸실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세 관 장귀하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세 관 장인 귀하첨부서류 해당 멸실 사실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8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승인서 발급
▼조 사 ㆍ 확 인(세원 관리 담당부서)▼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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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청인)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⑤ 주소(본점 소재지)⑥ 제조장 소재지⑦ 사업자 등록번호환출자⑧ 성명(대표자) ⑨ 상호(법인명)⑩ 환출장소⑪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신 고 내 용⑫ 환입 물품명⑬ 수량⑭ 규격⑮ 단가 가격 과세표준 납부세액 적요 반출 연월일 년 월 일 환입 연월일 년 월 일 환입 사유 위와 같이 과세 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위와 같이 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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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⑪ 생년월일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작성▶ 접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조사ㆍ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확인서 발급 ▼결재(과장 전결) ▼확인서 작성(세원 관리 담당부서)※ 이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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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개업[]변경신고서[]폐업※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사 업 장) ② 신 고 내 용 [ ]제 조 장 [ ]과 세 장 소 [ ]유 흥 장 소 [ ]영 업 장 소 의 소재지과세 대상 종 류 품 명 개폐업 연월일 년 월 일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변경사유 [ ]이전 [ ]승계 [ ]휴업 [ ]상속 [ ]양수 [ ]기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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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3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4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5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6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7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8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작성방법1. 사업자 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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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인적사항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업태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과세기간 . .부터신 고 내 용구분일련번호사업의 종류사 업 장 소 재 지상 호(법인명)업태종목본점 또는 주사무소0000
종된사업장00010002000300040005전환사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 ※ 종된사업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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