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17.] [행정안전부령 제612호, 2026. 3. 17., 일부개정]
경찰청 (인사담당관) 02-3150-2131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6. 12. 30.>]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5. 11.
4., 2016. 12. 30.,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조에서 이동 <2016. 12. 30.>]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5. 11. 4., 2016. 12. 30., 2020. 12. 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
른다.<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
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8. 14.>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17.] [행정안전부령 제612호, 2026. 3. 17., 일부개정]
경찰청 (인사담당관) 02-3150-2131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6. 12. 30.>]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5. 11.
4., 2016. 12. 30.,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조에서 이동 <2016. 12. 30.>]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5. 11. 4., 2016. 12. 30., 2020. 12. 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
른다.<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
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8. 14.>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
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제6조 삭제 <2016. 12. 30.>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
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2020. 12. 31., 2024. 8. 14.>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
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88. 1. 20.,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4. 12. 18., 2005. 11. 4.,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24. 8. 14.>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
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4. 12. 10.>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
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4. 12. 10.>
③ 삭제<2024. 12.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0.>]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 12. 3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2. 10.>
④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2. 10.>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
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제6조 삭제 <2016. 12. 30.>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
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2020. 12. 31., 2024. 8. 14.>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
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88. 1. 20.,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4. 12. 18., 2005. 11. 4.,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24. 8. 14.>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
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4. 12. 10.>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
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4. 12. 10.>
③ 삭제<2024. 12.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0.>]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 12. 3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2. 10.>
④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2. 10.>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
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시보임용 전까지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임
용 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기 위한 회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중
⑥ 임용심사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 대상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4. 12. 10.>
[제목개정 2024. 12.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10.>]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
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0., 1991. 8. 12., 2016.
12. 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9. 6.]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
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
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
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2018. 9. 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8. 1. 20., 2005. 11. 4., 2016. 12. 30., 2018. 5. 2., 2018. 9. 6.,
2024. 8. 14.>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2006. 9. 7.>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2006. 9. 7.>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
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시보임용 전까지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임
용 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기 위한 회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중
⑥ 임용심사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 대상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4. 12. 10.>
[제목개정 2024. 12.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10.>]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
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0., 1991. 8. 12., 2016.
12. 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9. 6.]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
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
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
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2018. 9. 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8. 1. 20., 2005. 11. 4., 2016. 12. 30., 2018. 5. 2., 2018. 9. 6.,
2024. 8. 14.>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2006. 9. 7.>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2006. 9. 7.>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회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2018. 9. 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6.>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 1. 20., 2009. 11. 25.,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1.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삭제<2018. 9. 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2. 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
)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 9. 6.>
② 삭제<2018. 9. 6.>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
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9. 6.>
[제목개정 2018. 9. 6.]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6.>
④ 삭제<2016. 12. 30.>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6. 12. 3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회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2018. 9. 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6.>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 1. 20., 2009. 11. 25.,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1.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삭제<2018. 9. 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2. 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
)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 9. 6.>
② 삭제<2018. 9. 6.>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
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9. 6.>
[제목개정 2018. 9. 6.]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6.>
④ 삭제<2016. 12. 30.>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6. 12. 30.>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
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
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 8. 12., 2016. 12. 30.>
[본조신설 1986. 12. 29.]
[제목개정 2016. 12. 30.]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
소에서 열람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1. 12. 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7., 2010. 9. 10., 2016. 12. 30.>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30.>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
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1988. 1. 20., 2007. 10. 19., 2009. 11. 25., 2016. 12. 30., 2018. 3. 3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
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
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 8. 12., 2016. 12. 30.>
[본조신설 1986. 12. 29.]
[제목개정 2016. 12. 30.]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
소에서 열람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1. 12. 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7., 2010. 9. 10., 2016. 12. 30.>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30.>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
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1988. 1. 20., 2007. 10. 19., 2009. 11. 25., 2016. 12. 30., 2018. 3. 30.>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장 경과 <개정 2016. 12. 30.>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8. 12., 1994. 12. 31.,
2002. 7. 11., 2004. 12. 18., 2005. 11. 4., 2014. 11. 19., 2016. 12. 30., 2018. 5. 2., 2024. 1. 16.>
1.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제20조 삭제 <2016. 12. 30.>
제21조 삭제 <2016. 12. 30.>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
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 1. 16.>
[전문개정 2016. 12. 30.]
제23조 삭제 <2016. 12. 30.>
제24조 삭제 <2016. 12. 30.>
제25조 삭제 <2016. 12. 30.>
제26조 삭제 <2016. 12. 30.>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3. 11., 1994. 12. 31., 2002. 7. 11., 2004. 12. 18., 2016. 12. 30., 2024. 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4. 1. 16.>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목개정 2016. 12. 30.]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
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장 경과 <개정 2016. 12. 30.>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8. 12., 1994. 12. 31.,
2002. 7. 11., 2004. 12. 18., 2005. 11. 4., 2014. 11. 19., 2016. 12. 30., 2018. 5. 2., 2024. 1. 16.>
1.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제20조 삭제 <2016. 12. 30.>
제21조 삭제 <2016. 12. 30.>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
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 1. 16.>
[전문개정 2016. 12. 30.]
제23조 삭제 <2016. 12. 30.>
제24조 삭제 <2016. 12. 30.>
제25조 삭제 <2016. 12. 30.>
제26조 삭제 <2016. 12. 30.>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3. 11., 1994. 12. 31., 2002. 7. 11., 2004. 12. 18., 2016. 12. 30., 2024. 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4. 1. 16.>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목개정 2016. 12. 30.]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
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6. 12. 30.]
제29조 삭제 <2016. 12. 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 12. 30.>
제31조 삭제 <2016. 12. 30.>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
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 3. 11., 2011. 10. 17., 2016. 12. 30., 2018. 5. 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
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삭제<2016. 12. 30.>
제33조 삭제 <2016. 12. 30.>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9., 2016. 12. 30., 2018. 5. 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
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
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 5. 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0. 19.,
2016. 12. 30., 2018. 5. 2.>
[본조신설 2005. 11. 4.]
[제목개정 2018. 5. 2.]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
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
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6. 3. 17.>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2026. 3.
17.>
[본조신설 2005. 11. 4.]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 8. 14.>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1994. 3. 11., 2018. 5.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6. 12. 30.]
제29조 삭제 <2016. 12. 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 12. 30.>
제31조 삭제 <2016. 12. 30.>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
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 3. 11., 2011. 10. 17., 2016. 12. 30., 2018. 5. 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
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삭제<2016. 12. 30.>
제33조 삭제 <2016. 12. 30.>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9., 2016. 12. 30., 2018. 5. 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
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
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 5. 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0. 19.,
2016. 12. 30., 2018. 5. 2.>
[본조신설 2005. 11. 4.]
[제목개정 2018. 5. 2.]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
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
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6. 3. 17.>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2026. 3.
17.>
[본조신설 2005. 11. 4.]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 8. 14.>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1994. 3. 11., 2018. 5.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
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삭제<2022. 2. 16.>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
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개정 1986. 12. 29., 2011. 2. 11., 2016. 12. 30., 2018. 5. 2.>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
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5. 2.>
⑥ 삭제<2004. 12. 18.>
⑦ 삭제<2016. 12. 30.>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2. 16., 2024. 8. 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전문개정 2016. 12. 30.]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1993. 8. 26.>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
다. <개정 2011. 2. 11., 2022. 9. 20., 2026. 3. 17.>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
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2. 11.]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 5.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
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삭제<2022. 2. 16.>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
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개정 1986. 12. 29., 2011. 2. 11., 2016. 12. 30., 2018. 5. 2.>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
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5. 2.>
⑥ 삭제<2004. 12. 18.>
⑦ 삭제<2016. 12. 30.>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2. 16., 2024. 8. 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전문개정 2016. 12. 30.]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1993. 8. 26.>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
다. <개정 2011. 2. 11., 2022. 9. 20., 2026. 3. 17.>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
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2. 11.]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 5. 2.,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4. 8. 14.>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
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1999. 8. 3., 2000. 3. 25., 2002.
12. 10., 2005. 11. 4., 2006. 11. 8., 2018. 5.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
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개정 2018. 5. 2.>
[전문개정 1994. 6. 28.]
제38조 삭제 <2016. 12. 30.>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3. 30., 2026. 3. 17.>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
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본조신설 2011. 2. 11.]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
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
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 3. 17.>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
설 2006. 9. 7., 2010. 9. 10., 2016. 12. 30., 2021. 2. 3., 2026. 3. 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삭제<2026. 3. 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4. 8. 14.>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
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1999. 8. 3., 2000. 3. 25., 2002.
12. 10., 2005. 11. 4., 2006. 11. 8., 2018. 5.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
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개정 2018. 5. 2.>
[전문개정 1994. 6. 28.]
제38조 삭제 <2016. 12. 30.>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3. 30., 2026. 3. 17.>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
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본조신설 2011. 2. 11.]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
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
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 3. 17.>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
설 2006. 9. 7., 2010. 9. 10., 2016. 12. 30., 2021. 2. 3., 2026. 3. 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삭제<2026. 3. 17.>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 삭제<2026. 3. 17.>
⑤ 삭제<2021. 2. 3.>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
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5. 2., 2020. 12. 31.>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0. 12. 31.>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 삭제<2016. 12. 30.>
[제목개정 2018. 5. 2.]
제41조의2 삭제 <1999. 8. 3.>
제42조 삭제 <2016. 12. 30.>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2.,
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5. 2., 2024. 12. 1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 삭제<2026. 3. 17.>
⑤ 삭제<2021. 2. 3.>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
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5. 2., 2020. 12. 31.>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0. 12. 31.>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 삭제<2016. 12. 30.>
[제목개정 2018. 5. 2.]
제41조의2 삭제 <1999. 8. 3.>
제42조 삭제 <2016. 12. 30.>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2.,
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5. 2., 2024. 12. 10.>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 삭제<2018. 5. 2.>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
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
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7장 보칙 <신설 2016. 12. 2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
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16. 12. 29.]
부칙 <제395호,1983. 5.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인사기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
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제4조 (특기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정년이 도래하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
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를 동시에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전문특기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 경위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연령정년 연장중에 있거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동시에
도래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5조 (경감이상의 경과 및 경위이상의 일반특기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경감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와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198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1988.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 삭제<2018. 5. 2.>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
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
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5. 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7장 보칙 <신설 2016. 12. 2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
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16. 12. 29.]
부칙 <제395호,1983. 5.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인사기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
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제4조 (특기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정년이 도래하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
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를 동시에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전문특기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 경위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연령정년 연장중에 있거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동시에
도래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5조 (경감이상의 경과 및 경위이상의 일반특기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경감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와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198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1988.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479호,1988. 12. 29.>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93호,1989. 7. 13.>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 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특수경과에의 적성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
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부칙 <제521호,1991. 1. 26.>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1991.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경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경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직무를 부여받은 자
는 각각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직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특기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전문특기중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공작 또는 대공신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수사
공작 또는 보안수사신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8호,199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 및 심사는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591호,1993.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4조의2,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1994.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479호,1988. 12. 29.>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93호,1989. 7. 13.>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 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특수경과에의 적성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
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부칙 <제521호,1991. 1. 26.>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1991.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경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경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직무를 부여받은 자
는 각각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직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특기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전문특기중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공작 또는 대공신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수사
공작 또는 보안수사신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8호,199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 및 심사는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591호,1993.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4조의2,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1994.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②(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7호,199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199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수경과 또는 전문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
건으로 채용된 자의 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호,1999.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1999. 12. 28.>(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
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95호,2000.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1.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02. 7.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②(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7호,199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199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수경과 또는 전문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
건으로 채용된 자의 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호,1999.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1999. 12. 28.>(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
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95호,2000.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1.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02. 7.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제186호,200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04.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
람부터 적용한다.
③(합기도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을 할 수 있는
합기도 단체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합기도 단체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는 동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호,2004. 12. 10.>(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04.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의 점수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
한다.
③(수사경과로의 전과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1호,2005. 1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범일반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생활안전일반특기를, 감식전문특기로 분류된 경
찰공무원은 과학수사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호,2006. 9.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6.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제186호,200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04.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
람부터 적용한다.
③(합기도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을 할 수 있는
합기도 단체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합기도 단체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는 동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호,2004. 12. 10.>(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04.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의 점수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
한다.
③(수사경과로의 전과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1호,2005. 1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범일반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생활안전일반특기를, 감식전문특기로 분류된 경
찰공무원은 과학수사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호,2006. 9.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6.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397호,2007.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8. 3. 2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9. 11. 25.>(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143호,201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0. 8. 1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397호,2007.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8. 3. 2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9. 11. 25.>(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143호,201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0. 8. 1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61호,2010.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0. 10. 2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5호,2011.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8조의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 3.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4. 1.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61호,2010.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0. 10. 2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5호,2011.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8조의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 3.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4. 1. 6.>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4. 11. 1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 관련 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1호,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6. 12. 2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
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4. 11. 1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 관련 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1호,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6. 12. 2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
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56호,2018.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
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칙 <제127호,2019. 7. 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
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56호,2018.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
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칙 <제127호,2019. 7. 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
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
로 한다.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
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
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
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
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
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
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
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
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
로 한다.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
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
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
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
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
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
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
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
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
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
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
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
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
”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
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
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
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
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
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
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
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
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
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
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
”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
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
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
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
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
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
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
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
”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
”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중 “발급 지방경찰청”을 “발급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
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
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
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
ㆍ도경찰청”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
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
”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
”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중 “발급 지방경찰청”을 “발급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
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
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
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
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
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
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
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
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
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
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
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
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
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
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
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
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
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
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
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
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
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
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본문 23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
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
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
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
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
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제239호,2021.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22.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352호,2022. 9. 2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4.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
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
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
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
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
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제239호,2021.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22.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352호,2022. 9. 2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4.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4쪽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510호,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해당 공고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2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심사관의 종합 의견서 작성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
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510호,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해당 공고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2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심사관의 종합 의견서 작성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
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본문 25쪽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1]<개정2024.8.14.>임용구비서류(제1조의2제1항관련)순번발령구분구 비 서 류비 고1신 규 채 용인사기록카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신원증명서병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채용신체검사서신원조사회보서민간인신원진술서(경정이상은4통)
1통1통1통1통1통1통1통1통3통
전체사유가기재된것
국ㆍ공립종합병원장발행사진(모자를쓰지않은상반신명함판) 3장2승진일반승진인사기록카드출력물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1통1통기타승진승진순위표1통3면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1통직권면직직권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직권면직의견ㆍ동의의결서1통「공무원징계령」제23조제3항에따른직권면직의견ㆍ동의의결서처분사유설명서1통당연퇴직판결문사본등당연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정년퇴직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기본증명서)1통4징 계징계의결서사본1통5추 서공적조사서사망진단서사망경위서1통1통1통6휴직및복직질병휴직진단서등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진단서는「공무원재해보상법」제24조에따른요양기관발행처분사유설명서1통
1통1통1통1통1통1통1통1통3통
전체사유가기재된것
국ㆍ공립종합병원장발행사진(모자를쓰지않은상반신명함판) 3장2승진일반승진인사기록카드출력물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1통1통기타승진승진순위표1통3면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1통직권면직직권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직권면직의견ㆍ동의의결서1통「공무원징계령」제23조제3항에따른직권면직의견ㆍ동의의결서처분사유설명서1통당연퇴직판결문사본등당연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정년퇴직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기본증명서)1통4징 계징계의결서사본1통5추 서공적조사서사망진단서사망경위서1통1통1통6휴직및복직질병휴직진단서등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진단서는「공무원재해보상법」제24조에따른요양기관발행처분사유설명서1통
본문 26쪽
그밖의휴직입영통지서사본등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처분사유설명서1통처분사유설명서는본인의원(願)에따른휴직의경우에는제외복직진단서등복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통질병휴직자의복직등복직사유의확인이필요한경우에만첨부7직 위 해 제처분사유설명서1통
본문 27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6. 12. 30.>
본문 28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3. 17.>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34조제1항 관련)구 분경 정 이 상경 감·경 위경 사 이 하해 양1급항해사·1급기관사·1급운항사·2급항 해 사· 2급 기 관사·2급운항사3급항해사·3급기관사·3급운항사·4급항 해 사· 4급 기 관사·4급운항사5급항해사·5급기관사·6급항해사·6급기 관 사·소 형 선 박 조정 사·잠 수 산 업 기사·잠수기능사항 공운송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정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정 보통 신
정보통신기술사·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무선설비기사·전파통신 기 사·전 파 전 자 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 계 산 기 조 직 응 용 기사·통신설비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통신기기기능 사·통 신 선 로 기 능사·전파전자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방송통신기능사·전 자 계 산 기 기 능사·전파통신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수 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정보정보처리산업기사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정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정 보통 신
정보통신기술사·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무선설비기사·전파통신 기 사·전 파 전 자 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 계 산 기 조 직 응 용 기사·통신설비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통신기기기능 사·통 신 선 로 기 능사·전파전자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방송통신기능사·전 자 계 산 기 기 능사·전파통신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수 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정보정보처리산업기사
본문 29쪽
처리기사, 공인노무사 및 전산망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 산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무 도, 경 호 및 테 러진 압
유도ᆞ검도ᆞ태권도ᆞ복싱ᆞ레슬링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운 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차 량정 비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건 축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화 약 류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
무 도, 경 호 및 테 러진 압
유도ᆞ검도ᆞ태권도ᆞ복싱ᆞ레슬링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운 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차 량정 비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건 축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화 약 류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
본문 30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5. 2.>계급환산기준표(제34조제2항 관련)구분계급국가ㆍ지방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고용원군 인교 육 공 무 원정부관리업체관 련 직무 분 야학 위소지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전문대학교 원대 학 교원경 정경 감경 위경 사경 장순 경
5급6급(3년 이 상)6급7급8급9급
기능직5등급기능직6등급기능직7등급기능직8등급기능직10등급
소 령대 위중위(항공요원은 준위)준위(중사)중사(특경인 의무경찰)하 사, 병
18~23호봉14~17호봉11~13호봉9~10호봉4~8호봉3호봉 이하
13~18호봉11~12호봉9~10호봉8호봉 이하
11~16호봉9~10호봉7~8호봉6호봉 이하
과 장차 장계장, 대리(3년 이상)계장, 대리평사원(3년 이 상)평 사 원평 사 원
박 사 학위소지자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5급6급(3년 이 상)6급7급8급9급
기능직5등급기능직6등급기능직7등급기능직8등급기능직10등급
소 령대 위중위(항공요원은 준위)준위(중사)중사(특경인 의무경찰)하 사, 병
18~23호봉14~17호봉11~13호봉9~10호봉4~8호봉3호봉 이하
13~18호봉11~12호봉9~10호봉8호봉 이하
11~16호봉9~10호봉7~8호봉6호봉 이하
과 장차 장계장, 대리(3년 이상)계장, 대리평사원(3년 이 상)평 사 원평 사 원
박 사 학위소지자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본문 31쪽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5]<개정2024.8.14.>경찰공무원신규채용시험신체검사기준표(제34조의2제1항관련)구분내용및기준체격국립ㆍ공립병원또는종합병원에서실시한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및약물검사의결과건강상태가양호하고,직무에적합한신체를가져야한다.시력시력(교정시력을포함한다)은양쪽눈이각각0.8이상이어야한다.색각(色覺)색맹또는적색약(赤色弱,약도는제외한다)이아니어야한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규채용시험에응시하는사람은색맹또는색약(色弱,약도는제외한다)이아니어야한다.1)영별표1에따른감식부분에근무할사람에대한신규채용시험2)경찰특공대에근무할사람에대한신규채용시험청력청력이정상[좌우각각40데시벨(dB)이하의소리를들을수있는경우를말한다]이어야한다.혈압고혈압[수축기혈압이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초과하거나확장기혈압이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또는저혈압[수축기혈압이90수은주밀리미터(mmHg)미만이거나확장기혈압이60수은주밀리미터(mmHg)미만인경우를말한다]이아니어야한다.사시(斜視)복시(複視:겹보임)가없어야한다.다만,안과전문의가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진단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문신내용및노출여부에따라경찰공무원의명예를훼손할수있다고판단되는문신이없어야한다.비고1.위표의"체격"항목중"약물검사","직무에적합한신체"와"문신"항목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경찰청장이정한다.
본문 32쪽
2.위표의"색각"검사시응시자는색각교정기구를사용할수없다.
본문 33쪽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5의2]<개정2022.9.20.>종목식체력검사의평가기준및방법(제34조의2제2항제1호관련)1.평가기준구분10점9점8점7점6점5점4점3점2점1점
남자
100미터달리기(초)13.0이내13.1∼13.513.6∼14.014.1∼14.514.6∼15.015.1∼15.515.6∼16.016.1∼16.516.6∼16.917.0이후1,000미터달리기(초)230이내231∼236237∼242243∼248249∼254255∼260261∼266267∼272273∼279280이후윗몸일으키기(회/1분)58이상57∼5554∼5251∼4948∼4645∼4342∼4039∼3635∼3231이하좌우악력(kg)64이상63∼6160∼5857∼5554∼5251∼4948∼4645∼4342∼4039이하팔굽혀펴기(회/1분)61이상60∼5655∼5150∼4645∼4039∼3433∼2827∼2221∼1615이하
여자
100미터달리기(초)15.5이내15.6∼16.316.4∼17.117.2∼17.918.0∼18.718.8∼19.419.5∼20.120.2∼20.820.9∼21.521.6이후1,000미터달리기(초)290이내291∼297298∼304305∼311312∼318319∼325326∼332333∼339340∼347348이후윗몸일으키기(회/1분)55이상54∼5150∼4746∼4342∼3938∼3534∼3130∼2726∼2322이하좌우악력(kg)44이상43∼4241∼4039∼3837∼3635∼3433∼3130∼2827∼2524이하팔굽혀펴기(회/1분)31이상30∼2827∼2524∼2221∼1918∼1615∼1312∼109∼76이하2.평가방법가.체력검사의평가종목중1종목이상1점을받은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나.100미터달리기의경우에는측정된수치중소수점둘째자리이하는버리고,1,000미터달리기의경우에는소수점첫째자리이하는버리며,좌우악력의경우에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다.체력검사의평가종목에대한구체적인측정방법은경찰청장이정한다.3.성적계산방식가.체력검사성적은50점을만점으로하되,제1호및제2호에따라평가한종목별합산점수에0.96을곱한후무도분야자격증2ㆍ3단을보유한경우1점을,4단이상을보유한경우2점을더하여계산한다.나.체력검사성적계산시인정되는무도분야자격증의종류는경찰청장이정한다.
남자
100미터달리기(초)13.0이내13.1∼13.513.6∼14.014.1∼14.514.6∼15.015.1∼15.515.6∼16.016.1∼16.516.6∼16.917.0이후1,000미터달리기(초)230이내231∼236237∼242243∼248249∼254255∼260261∼266267∼272273∼279280이후윗몸일으키기(회/1분)58이상57∼5554∼5251∼4948∼4645∼4342∼4039∼3635∼3231이하좌우악력(kg)64이상63∼6160∼5857∼5554∼5251∼4948∼4645∼4342∼4039이하팔굽혀펴기(회/1분)61이상60∼5655∼5150∼4645∼4039∼3433∼2827∼2221∼1615이하
여자
100미터달리기(초)15.5이내15.6∼16.316.4∼17.117.2∼17.918.0∼18.718.8∼19.419.5∼20.120.2∼20.820.9∼21.521.6이후1,000미터달리기(초)290이내291∼297298∼304305∼311312∼318319∼325326∼332333∼339340∼347348이후윗몸일으키기(회/1분)55이상54∼5150∼4746∼4342∼3938∼3534∼3130∼2726∼2322이하좌우악력(kg)44이상43∼4241∼4039∼3837∼3635∼3433∼3130∼2827∼2524이하팔굽혀펴기(회/1분)31이상30∼2827∼2524∼2221∼1918∼1615∼1312∼109∼76이하2.평가방법가.체력검사의평가종목중1종목이상1점을받은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나.100미터달리기의경우에는측정된수치중소수점둘째자리이하는버리고,1,000미터달리기의경우에는소수점첫째자리이하는버리며,좌우악력의경우에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다.체력검사의평가종목에대한구체적인측정방법은경찰청장이정한다.3.성적계산방식가.체력검사성적은50점을만점으로하되,제1호및제2호에따라평가한종목별합산점수에0.96을곱한후무도분야자격증2ㆍ3단을보유한경우1점을,4단이상을보유한경우2점을더하여계산한다.나.체력검사성적계산시인정되는무도분야자격증의종류는경찰청장이정한다.
본문 34쪽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5의3]<개정2022.9.20.>순환식체력검사의평가기준및방법(제34조의2제2항제2호관련)1.평가종목순환식체력검사는경찰공무원의직무수행중에발생하는상황을반영하여4.2킬로그램의조끼를착용하고다음각목의종목을연이어수행한후그완주시간을측정하는검사를말한다(그림참조).가."장애물코스달리기"는매트(1.5미터길이)넘기,허들(0.6미터높이)넘기,계단오르내리기(5단계단),장벽(1.5미터높이)넘기(2회순환시에만수행)로구성된코스를6회반복하여총340미터를달리는종목나."장대허들넘기"는엎드린상태에서일어나장대허들(0.9미터높이)에손을짚고넘은후뒤로눕기를3회반복하는종목다."당기기ㆍ밀기"는신체저항성기구(32킬로그램)를각각당긴상태와민상태로반원을그리면서이동하기를각각3회수행하는종목라."구조하기"는모형인형(72킬로그램)을잡고당겨서10.7미터거리를이동시키는종목마."방아쇠당기기"는원형으로구멍(지름23센티미터)이뚫려있는전방구조물의원안에총구를넣고주로사용하는손은16회,반대쪽손은15회씩방아쇠를당기는종목2.평가기준제1호각목에따른종목의완주시간을기준으로평가한등급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이경우완주시간은측정된수치중소수점첫째자리이하는버리고1초단위로측정하여기록한다.가.완주시간이4분40초이하인경우:우수등급나.완주시간이4분40초를초과하고5분10초이하인경우:보통등급다.완주시간이5분10초를초과한경우:미흡등급3.평가방법가.제2호각목의평가등급에따른합격여부는다음1)과2)의구분에따른다.다만,영제43조의3에따라어느한성(性)을초과하여합격시키는
본문 35쪽
경우에는보통등급에속하는해당성의응시자중완주시간에따른선순위자를우수등급을받은인원과합산한후해당성의선발예정인원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1)우수등급을받은사람:합격2)보통또는미흡등급을받은사람:불합격나.그밖에체력검사의구체적인측정방법은경찰청장이정한다.4.성적계산방식가.체력검사성적은50점을만점으로하되,제3호에따라합격시48점을부여하고무도분야자격증2ㆍ3단을보유한경우1점을,4단이상을보유한경우2점을더하여계산한다.나.체력검사성적계산시인정되는무도분야자격증의종류는경찰청장이정한다.
본문 36쪽
[그림]순환식체력검사수행동선
본문 37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6. 12. 30.>
본문 38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5. 2.>정년연장카드 주인(제45조제3항 관련)( )정년 연장년 월 일까지 근무하게된 사람임
▲
1.5cm
▼
▲
1.5cm
▼
본문 39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5. 2.>경 찰 공 무 원 임 용 서등록번호등록일결재일공개구분협조자의 견제 목번호계급성명임용 또는 제청(추천)사항현 부서(직위)임용일12345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0쪽
번호계급성명임용 또는 제청(추천)사항현 부서(직위)임용일
본문 41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9. 6.>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임 용후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임용조건임 용구 분채 용□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승 진□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경과구분자 격학 력경 력자 격 구비서류 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출력물(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 2. 학력증명서 3. 신원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신체검사서 6. 병적증명서 7.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8. 신원조사회보서 9. 승진임용후보자명부(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
190mm×268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190mm×268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본문 42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2. 30.>
240mm×340mm(백상지 150g/㎡)
240mm×340mm(백상지 150g/㎡)
본문 43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240mm×340mm(백상지 150g/㎡)
240mm×340mm(백상지 150g/㎡)
본문 44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본문 45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5. 2.>인 사 발 령 통 지 서
(계 급) (성 명)(발령사항)
년 월 일( 임 용 권 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 통 지 자 )210㎜×297㎜(보존용지(1종)70g/㎡)
(계 급) (성 명)(발령사항)
년 월 일( 임 용 권 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 통 지 자 )210㎜×297㎜(보존용지(1종)70g/㎡)
본문 46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5. 2.>(행정기관명)수신자 (경유) 제 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발령사항)
( 발 신 명 의 )인기안자(직위/계급) 서명 검토자(직위/계급) 서명 결재권자(직위/계급) 서명협조자(직위/계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 신 명 의 )인기안자(직위/계급) 서명 검토자(직위/계급) 서명 결재권자(직위/계급) 서명협조자(직위/계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7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발 령 대 장발 령 일 자소 속경 과계 급성 명발 령 사 항기 록 자비 고
2105-10비83.5.27 승인 268mm×190mm(인쇄용지(2급) 70g/㎡)
2105-10비83.5.27 승인 268mm×190mm(인쇄용지(2급) 70g/㎡)
본문 48쪽
발 령 일 자소 속경 과계 급성 명발 령 사 항기 록 자비 고
본문 49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본문 50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본문 51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8. 9. 6.>
본문 52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8. 14.> (앞면)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
※ 경 과※ 계 급 ※ 성 명
2105-14비83.5.27 승인 474mm×296mm(인쇄용지(특급) 120g/㎡)
※ 경 과※ 계 급 ※ 성 명
2105-14비83.5.27 승인 474mm×296mm(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53쪽
(내면좌측)목 차순 서기 록 명확 인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2 선서문3 공무원연금카드(부본)4 공무원건강카드5 신원증명서6 신원조사회보서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9 경력증명서10 전력조회회보서11 채용신체검사서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13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1415161718비 고
본문 54쪽
(내면우측)※경 과※관리번호
※계 급※소 속※성 명
※계 급※소 속※성 명
본문 55쪽
(뒷면)
본문 56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본문 57쪽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2. 31.>종합의견서수험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채용심사관 의견
종합 검토의견
참고 사항
시ㆍ도경찰청 채용심사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종합 검토의견
참고 사항
시ㆍ도경찰청 채용심사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8쪽
[서식 15] 삭제 <1991.8.12>
본문 59쪽
[서식 16] 삭제 <1993.8.26>
본문 60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1. 2. 3.>
본문 61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31.>※ 등 록 번 호채용후보자 등록원서④응 시 횟 수제 회응 시 번 호번제 회 번 응 시 계 급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③성별※ 입 교 통 지 연 월 일※ 등 록 유 효 기 간※ 등 록 정 리(한글)(한자)19 . . .(만 세)남 □여 □1.2. 20 . . .심 사대 조등 재※ 연장기간※ 임명연월일20 . . .~20 . . . 20 . . .20 . . .~20 . . . ⑤현 주 소 30mm ⑥병 역필역종군별병과(兵科)계급군번(사진)40mm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미필사유⑦학 력부터까지학 력전공ㆍ부분ㆍ과목⑧자 격 ㆍ 면 허⑨상 벌연 월 일종 별연 월 일사 항
본문 62쪽
⑩특 기⑪취 미⑫운 동⑬종 교
⑭경 력부터까지경 력 사 항발 령 청
⑭경 력부터까지경 력 사 항발 령 청
본문 63쪽
⑮재 산 상 황㉮부 동 산원㉯동 산원16보 증 인 또 는 후 원 자성 명직 업 현 주 소17가 족 상 황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별연 령직 업최 종 학 력비 고
첨 부 서 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 원 증 명 서최 종학 력증 명 서병 적 증 명 서경 력 증 명 서신 체 검 사 서통 수통통통통통통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년 월 일 출원자 (임 용 권자) 귀하 190mm×268mm(보존용지(제1종) 70g/㎡)
첨 부 서 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 원 증 명 서최 종학 력증 명 서병 적 증 명 서경 력 증 명 서신 체 검 사 서통 수통통통통통통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년 월 일 출원자 (임 용 권자) 귀하 190mm×268mm(보존용지(제1종) 70g/㎡)
본문 64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채용후보자명부등 록 번 호성 명현 주 소최종학교명병 역 관 계입 교 여 부임 명 연월일임 용 부 서군 별전 역 구 분
2105-21비83.5.27 승인 268mm×190mm(인쇄용지(2급) 60g/㎡)
2105-21비83.5.27 승인 268mm×190mm(인쇄용지(2급) 60g/㎡)
본문 65쪽
등 록번 호성 명현 주 소최종학교명병 역 관 계입 교 여 부임 명 연월일임 용 부 서군 별전 역 구 분
본문 66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5. 2.>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1. 성 명2. 성 별남 여3. 생년월일 년 월 일생4. 등록번호 제 회 번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2105-22일83.5.27 승인 190mm×134mm(신문용지 54g/㎡)
년 월 일 장 2105-22일83.5.27 승인 190mm×134mm(신문용지 54g/㎡)
본문 67쪽
[서식 21] 삭제 <1999.8.3>
본문 68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5. 2.>계급정년연장신청서 1. 소속 2. 담당 직위 3. 계급 4. 경 과 5. 성명 6. 연장 기간 7. 전문직위 보직 기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계급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성명 귀하 첨부서류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1부 수수료없음
190mm×268mm(백상지 80g/㎡)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계급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성명 귀하 첨부서류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1부 수수료없음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69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 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으로, 연장기간 중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계 급 성명 (인)
귀하
190mm×268mm(백상지 80g/㎡)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 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으로, 연장기간 중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계 급 성명 (인)
귀하
190mm×268mm(백상지 80g/㎡)
본문 70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8. 5. 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1.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2.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경찰공무원 성명3.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4.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 : 주 ○○시간 - 근무형태 : 요일별 00 : 00 ~ 00 : 00 (○시간) {또는 ◎, ◇, ⊙요일 00 : 00 ~ 00 : 00 (○시간)}위와 같이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를 명함년 월 일 성명 (인)
본문 71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05.11.4>업무대행(해제) 명령서 1.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2.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3.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4.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성명 5. 업무대행기간 6. 업무대행내용 - - 위와 같이 업무대행(해제)을 명함년 월 일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