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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09. 11.
법률 제21426호 · 공포 2026. 03. 10.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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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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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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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사할린동포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6호, 2026. 3. 10.,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2026. 3. 10.>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 16.]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2024. 1. 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 16.]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부      칙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9997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1426호, 2026. 3.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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