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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3.] [대법원규칙 제3251호, 2026. 3. 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1.]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
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부칙 <제994호,1988. 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0호,198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1989. 6. 7.>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1990. 1. 25.>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1991. 1. 19.>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1992.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3.] [대법원규칙 제3251호, 2026. 3. 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1.]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
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부칙 <제994호,1988. 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0호,198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1989. 6. 7.>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1990. 1. 25.>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1991. 1. 19.>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1992.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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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1201호,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9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1994.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1995. 2. 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7호,1996. 8. 30.>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1997. 2. 26.>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1998.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6호,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1201호,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9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1994.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1995. 2. 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7호,1996. 8. 30.>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1997. 2. 26.>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1998.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6호,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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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39호,200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2002.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2002.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9호,200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호,200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2006.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2007.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 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
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2007.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39호,200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2002.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2002.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9호,200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호,200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2006.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2007.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 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
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2007.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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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2166호,2008.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호,2009.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호,2010.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201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호,201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호,201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2426호,201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201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2014. 2. 17.>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호,201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2166호,2008.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호,2009.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호,2010.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201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호,201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호,201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2426호,201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201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2014. 2. 17.>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호,201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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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2654호,201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728호,201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2781호,2018.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울산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838호,2019.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
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889호,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6호,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5호,2022.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096호,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
각 적용한다.
부칙 <제3133호,2024. 2. 22.>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부칙 <제2654호,201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728호,201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2781호,2018.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울산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838호,2019.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
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889호,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6호,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5호,2022.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096호,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
각 적용한다.
부칙 <제3133호,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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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6호,2025.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1호,2026.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
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
방법원, 광주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6호,2025.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1호,2026.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
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
방법원, 광주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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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3. 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직위 법원별법원장지원장재판연구관판사(법원장, 지원장, 재판연구관 제외) 계합계40421023,2003,384대법원 102102서울고등법원1 195196대전고등법원1 3031대구고등법원1 2425부산고등법원1 4142광주고등법원1 3031수원고등법원1 4950특허법원1 1718서울중앙지방법원1 400401서울가정법원1 4142서울행정법원1 5354서울회생법원1 4142서울동부지방법원1 7778서울남부지방법원1 112113서울북부지방법원1 7475서울서부지방법원1 6465의정부지방법원1 8182고양지원 1 4142남양주지원 1 2728인천지방법원1 149150인천가정법원1 1314부천지원 1 3536수원지방법원1 178179수원가정법원1 1516수원회생법원1 2122성남지원 1 5051여주지원 1 1516평택지원 1 2627안산지원 1 4243안양지원 1 2930춘천지방법원1 2829강릉지원 1 2223원주지원 1 1415속초지원 1 5 6영월지원 1 5 6대전지방법원1 105106대전가정법원1 1213대전회생법원1 8 9홍성지원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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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 1 5 6논산지원 1 5 6서산지원 1 1314천안지원 1 3334청주지방법원1 5253충주지원 1 1112제천지원 1 4 5영동지원 1 3 4대구지방법원1 103104대구가정법원1 1213대구회생법원1 1011서부지원 1 2829안동지원 1 9 10경주지원 1 7 8포항지원 1 1516김천지원 1 1415상주지원 1 5 6의성지원 1 3 4영덕지원 1 3 4부산지방법원1 9899부산가정법원1 1314부산회생법원1 1314동부지원 1 3334서부지원 1 2728울산지방법원1 6061울산가정법원1 7 8창원지방법원1 8687마산지원 1 1415진주지원 1 1819통영지원 1 1415밀양지원 1 5 6거창지원 1 4 5광주지방법원1 105106광주가정법원1 1011광주회생법원1 5 6목포지원 1 1516장흥지원 1 3 4순천지원 1 2627해남지원 1 6 7전주지방법원1 5657군산지원 1 1718정읍지원 1 7 8남원지원 1 3 4제주지방법원1 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