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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2. 15.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제754호 제784호 · 공포 2026. 02. 1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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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HTML · 별표·서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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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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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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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4호, 2026. 2. 13., 제정]
[시행 2026. 2. 15.] [해양수산부령 제784호, 2026. 2. 13.,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24, 172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3, 6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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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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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농업, 어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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