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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2. 05.
해양수산부령 제782호 · 공포 2026. 02. 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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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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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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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5.] [해양수산부령 제782호, 2026. 2. 5., 제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51-773-5617, 56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782호, 2026.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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