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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08. 11.
법률 제21333호 · 공포 2026. 02. 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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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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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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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대육성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일부개정]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044-203-62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6. 2. 1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 2. 10.>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0.>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2. 1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0.>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6. 2. 10.>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제목개정 2026. 2. 10.]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2. 10.>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 2. 10.>

⑤ 삭제 <2026. 2. 10.>

[제목개정 2026. 2. 10.]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0.]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0.]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3. 6. 9., 2026. 2. 10., 2026. 6. 2.>

        제3장 삭제 <2026. 2. 10.>

제8조 삭제 <2026. 2. 10.>

제8조의2 삭제 <2026. 2. 10.>

제9조 삭제 <2026. 2. 10.>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2026. 2. 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3. 23.>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2. 2. 3., 2023. 6. 9., 2026. 2. 10., 2026. 6.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0.>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6. 2. 10.>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삭제 <2026. 2. 10.>

제21조 삭제 <2026. 2. 10.>

제22조 삭제 <2026. 2. 10.>

제23조 삭제 <2026. 2. 10.>

제24조 삭제 <2026. 2. 10.>


 부      칙 <법률 제1233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㉝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⑳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959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663호, 2020. 12. 22.>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956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8812호, 2022. 2.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을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㊻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20252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20468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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