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2.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 공포 2026. 01.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15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cfc6e075c0bee159de36df13b7d6bf1b3373dc0da4fdaad14c8bd6557f820cb3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2026. 1.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2, 4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 1. 30.>

제3조 삭제 <2026. 1. 30.>

제4조 삭제 <2026. 1. 30.>

제5조 삭제 <2026. 1. 30.>

제6조 삭제 <2026. 1. 30.>

제6조의2 삭제 <2026. 1. 30.>

제6조의3 삭제 <2026. 1. 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6. 1. 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9호, 201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 201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2020. 12.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3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2026. 1. 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표 2]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6. 1. 30.>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6. 1. 30.>

별표·서식 텍스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6. 1. 30.>

별표·서식 텍스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