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 1. 30.>
제3조 삭제 <2026. 1. 30.>
제4조 삭제 <2026. 1. 30.>
제5조 삭제 <2026. 1. 30.>
제6조 삭제 <2026. 1. 30.>
제6조의2 삭제 <2026. 1. 30.>
제6조의3 삭제 <2026. 1. 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6. 1. 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0호, 2012.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9호, 201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 201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7호,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2020. 12.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3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2022. 12. 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2026. 1. 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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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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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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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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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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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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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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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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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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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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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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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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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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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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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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