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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044-201-4772, 380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보행우선구역) 044-201-3867, 38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
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
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
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
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
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
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044-201-4772, 380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보행우선구역) 044-201-3867, 38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
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
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
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
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
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
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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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1. 6. 23.]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
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2025. 1. 17.]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1. 6. 23.]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
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2025. 1. 17.]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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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2025. 1. 1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
다.<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 17.>
[본조신설 2020. 4. 23.]
[제목개정 2025. 1. 17.]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
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
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ㆍ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
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2025. 1. 1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
다.<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 17.>
[본조신설 2020. 4. 23.]
[제목개정 2025. 1. 17.]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
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
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ㆍ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
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
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
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19.]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
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
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3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 7. 20.>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
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
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19.]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
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
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3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 7. 20.>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
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2023. 7. 20.>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2024.
12. 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
)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
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개정 2024. 12. 26.>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휠체어 고정설비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
정장치”로 본다.<신설 2024. 12. 26.>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신설 2024. 12. 26.>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에 의하여 2023. 5.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
정함.]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
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1. 30.>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
른다.<개정 2026. 1.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
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2023. 7. 20.>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2024.
12. 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
)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
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개정 2024. 12. 26.>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휠체어 고정설비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
정장치”로 본다.<신설 2024. 12. 26.>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신설 2024. 12. 26.>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에 의하여 2023. 5.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
정함.]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
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1. 30.>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
른다.<개정 2026. 1. 30.>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8.
8., 2026. 1. 30.>
1. 운전경력조회 회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1호의6서식
[본조신설 2025. 1. 17.]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
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0. 3. 12., 2025. 1. 17.>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
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3. 12.>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신설 2020. 3. 12., 2024. 1. 19.>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3. 12.]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30.]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
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
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1.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8.
8., 2026. 1. 30.>
1. 운전경력조회 회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1호의6서식
[본조신설 2025. 1. 17.]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
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0. 3. 12., 2025. 1. 17.>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
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3. 12.>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신설 2020. 3. 12., 2024. 1. 19.>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3. 12.]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30.]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
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
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1. 30.]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
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17.]
부칙 <제493호,2006. 1. 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1. 3. 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2. 11. 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
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17.]
부칙 <제493호,2006. 1. 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1. 3. 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2. 11. 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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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92호,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장이나 군수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손잡이 설치 의무의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직손잡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7호,2019.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였던 장애인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707호,2020.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20. 4. 23.>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90호,2023. 1. 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2023. 7.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92호,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장이나 군수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손잡이 설치 의무의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직손잡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7호,2019.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였던 장애인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707호,2020.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20. 4. 23.>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90호,2023. 1. 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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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시ㆍ군의 관
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및 가족은 제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
부칙 <제1300호,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호,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카목 및 버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
11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2호,2025.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7호,2025.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호,2026. 1. 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시ㆍ군의 관
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및 가족은 제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
부칙 <제1300호,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호,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카목 및 버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
11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2호,2025.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7호,2025.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호,2026. 1. 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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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6.>이동편의시설의 구조ᆞ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ᆞ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가) 버스의 목적지는 버스 외부의 정면ᆞ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목적지 표시는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차ᆞ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 사용자의 주 출입구로 정하고 해당 승강구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law0101562026013001558KC_0001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23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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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정차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수직손잡이 가) 저상형ᆞ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ᆞ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ᆞ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목적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나목3)을 준용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law0101562026013001558KC_0001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23쪽 중 2쪽
law0101562026013001558KC_0001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23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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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직손잡이 가) 수직손잡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철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ᆞ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ᆞ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가) 차량의 목적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목적지 표시는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
law0101562026013001558KC_0001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23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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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이고,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 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승강구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은 각각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ᆞ하차할 수 있도록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궤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도착정거장의 이름ᆞ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차량 운행 장애 및 재난상황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거장의 이름ᆞ목적지, 문의 개폐방향, 차량 운행 장애 및 재난상황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전면 윗부분 또는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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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해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가) 차량의 목적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 또는 출입문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나) 목적지 표시는 밤에도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궤도차량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차량이 1대만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삭도가 아닌 선로에서 운영되는 궤도차량: 해당 선로에 운영 중인 8인승 이상의 차량 중 2대 이상의 차량 (2) 삭도에서 운영되는 궤도차량: 해당 삭도에 운영 중인 전체 차량 중 2대 이상의 차량 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탑승 중 급격한 경사 변화 등으로 인해 휠체어가 밀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손잡이 가) 손잡이는 교통약자용 좌석 주변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지름은 32밀리미터 이상 38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마. 항공기 1)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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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시설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그 밖의 시설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선박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목적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나목3)을 준용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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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명당 1곳 이상 설치하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해당 선박의 규모ᆞ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을 준용한다.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ᆞ객석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1)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출입구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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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연속된 때에는 문을 열고 닫는 데 필요한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문의 형태 가)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는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시설 가) 여객시설 주 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의 주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ᆞ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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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차ᆞ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로 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50미터 이내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바닥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단ᆞ승강기ᆞ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ᆞ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ᆞ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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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보행장애물 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통로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성 확보 가) 통로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보호대 또는 안전판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경사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시설의 증축ᆞ개축ᆞ재축ᆞ이전ᆞ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1.5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울기 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높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손잡이 가)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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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을 적용한다. 4) 재질 및 마감 가)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상에서 대기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가)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ᆞ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가) 호출버튼ᆞ조작반ᆞ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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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라) 조작반ᆞ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시설 가)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라목(3)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1.4미터 이내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장소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 보도 여건 및 승객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내부 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및 속도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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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ᆞ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 및 챌면 가) 계단에는 챌면(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으로 하고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같은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ᆞ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ᆞ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ᆞ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을 적용한다. 5) 재질 및 마감 가)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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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가)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코는 계단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자.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1) 일반사항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세정장치ᆞ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ᆞ누름버튼식ᆞ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리도록 할 수 있다. 마)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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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전용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세정장치ᆞ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변기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안팎,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수도꼭지에는 냉ᆞ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차. 점자블록 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매표소ᆞ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까지만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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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할 수 있다. 2) 규격 및 색상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ᆞ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ᆞ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점형블록은 계단ᆞ승강기ᆞ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ᆞ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 유도 및 안내시설 1)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함께 적어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ᆞ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는 여객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화장실 및 출입구의 설치위치와 여객시설 출입구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히 표시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출입구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그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와 1.2미터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안내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와 1.5미터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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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여객시설에 설치된 안내소, 승강기, 화장실 및 출입구의 설치위치와 여객시설 출입구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안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ᆞ판매기ᆞ음료대 1) 매표소ᆞ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前面)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ᆞ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ᆞ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ᆞ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개찰구 1)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ᆞ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울타리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철도역사ᆞ도시철도역사ᆞ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는 위험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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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ᆞ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ᆞ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더. 궤도 정거장의 승강장 1) 승강장 바닥 가)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승강장 내에 이동 및 승ᆞ하차를 지원하는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다)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장 내에 이동 및 승ᆞ하차를 지원하는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및 관련 설비 가)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승강장 내에 이동 및 승ᆞ하차를 지원하는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승강장과 차량 간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가장 좁은 위치에 교통약자의 원활한 승ᆞ하차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장 내에 이동 및 승ᆞ하차를 지원하는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 또는 높이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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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실족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통약자 탑승 지원을 위한 설비 가)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 또는 높이 차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ᆞ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ᆞ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자동순환식 삭도의 경우 교통약자 탑승 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추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려 차량에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별도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보유한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및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휠체어를 마련해야 한다. 4) 추락 및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가)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장 내에 추락 및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삭도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끝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 내에 추락 및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러. 보안검사장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ᆞ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을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 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머.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해당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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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대기시설 1)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15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휠체어 등의 승하차가 편리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ᆞ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3)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을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함께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을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목적지ᆞ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안팎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6)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 임산부 휴게시설 1) 설치장소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가)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 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law0101562026013001558KC_0001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23쪽 중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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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ᆞ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ᆞ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경계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 등에 가로등ᆞ전봇대ᆞ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 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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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 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ᆞ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ᆞ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ᆞ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라목3)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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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ᆞ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다목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용도ᆞ규모에 따라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1) 차도가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간에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노면표시는 고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것)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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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1. 19.>휠체어탑승설비의구조ㆍ재질및성능등에관한규격및기준(제4조의4관련)1.휠체어탑승공간가.휠체어가버스측면과평행하고,버스내에서앞보기로착석할수있어야한다.나.바닥은[그림1]과같이최소750mm×1,300mm면적을가지는수평면(±4.5°)이어야한다.
[그림 1]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다.탑승공간의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해야한다.라.탑승공간내에는휠체어고정장치,휠체어탑승객안전띠등휠체어탑승객의안전성확보를위한제품만설치해야한다.2.휠체어탑승을위한승강구높이1,400mm,폭900mm이상이어야한다.3.휠체어고정장치가.KSPISO10542-1표준을만족하는4점식스트랩식고정장치를사용해야한다.나.휠체어탑승공간과동일한바닥면또는동일한바닥면의연장된지점에설치되어야한다.다.휠체어고정장치는휠체어에설치하였을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치에설치되어야한다.1)휠체어고정장치제작사에서제시하는설치위치2)[그림2]와같이다음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설치위치가)후방고정스트랩의측방투영각도는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과평행하고,후방고정점위에위치한기준면에대하여30°∼45°이내이어야한다.나)전방고정스트랩의측방투영각도는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과평행하
[그림 1]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다.탑승공간의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해야한다.라.탑승공간내에는휠체어고정장치,휠체어탑승객안전띠등휠체어탑승객의안전성확보를위한제품만설치해야한다.2.휠체어탑승을위한승강구높이1,400mm,폭900mm이상이어야한다.3.휠체어고정장치가.KSPISO10542-1표준을만족하는4점식스트랩식고정장치를사용해야한다.나.휠체어탑승공간과동일한바닥면또는동일한바닥면의연장된지점에설치되어야한다.다.휠체어고정장치는휠체어에설치하였을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치에설치되어야한다.1)휠체어고정장치제작사에서제시하는설치위치2)[그림2]와같이다음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설치위치가)후방고정스트랩의측방투영각도는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과평행하고,후방고정점위에위치한기준면에대하여30°∼45°이내이어야한다.나)전방고정스트랩의측방투영각도는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과평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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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방고정점위에위치한기준면에대하여40°∼60°이내이어야한다.다)후방고정스트랩의후방투영각도는휠체어기준면과평행하고,후방고정점위에위치한기준면에대하여10°이내이어야한다.라)전방고정스트랩의전방투영각도는휠체어기준면과평행하고,전방고정점위에위치한기준면에대하여25°안에있어야한다.
[그림2]휠체어고정장치설치범위(KSPISO10542-1)4.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및부착장치가.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는KSPISO10542-1표준을만족하는2점식이상의안전띠를설치해야한다.나.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의부착장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치에설치되어야한다.1)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제작사에서제시하는설치위치2)다음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설치위치가)골반구속장치부착장치의위치는휠체어에착석한인체모형이착용했을때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과평행하고,착석기준점위에위치한기준면의수평방향하단으로30°∼75°이내이어야한다.나)어깨구속장치부착장치의위치는[그림3]과같이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에서1,100mm이상의높이를가지고,휠체어에착석한인체모형의어깨보다
[그림2]휠체어고정장치설치범위(KSPISO10542-1)4.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및부착장치가.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는KSPISO10542-1표준을만족하는2점식이상의안전띠를설치해야한다.나.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의부착장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치에설치되어야한다.1)휠체어탑승객보호장치제작사에서제시하는설치위치2)다음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설치위치가)골반구속장치부착장치의위치는휠체어에착석한인체모형이착용했을때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과평행하고,착석기준점위에위치한기준면의수평방향하단으로30°∼75°이내이어야한다.나)어깨구속장치부착장치의위치는[그림3]과같이휠체어탑승공간의바닥면에서1,100mm이상의높이를가지고,휠체어에착석한인체모형의어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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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m±15mm만큼뒤,173mm±15mm만큼위에있으며,부착장치와인체모형의어깨는30°±5°의측면투영각을가지고,인체모형중심선에서300mm±15mm만큼측방에있어야한다.다만,차량의구조상이를만족하지못하는경우인체모형의어깨와어깨구속장치부착장치의연장선상에설치할수있다.
[그림3]휠체어탑승객구속장치설치범위(KSPISO10542-1)5.휠체어승강장치가.휠체어승강장치바닥면의크기는길이1,200mm,폭800mm이상이어야한다.나.승객의안전성확보를위한시각및청각경고장치,구름방지장치및난간을설치해야한다.다.조종장치및사용자설명서를승강장치주위에설치해야한다.라.휠체어전동승강장치의전원을켜거나끌수있는전원장치를운전석주위에설치해야한다.마.조종장치의조작을중단하면즉시작동을멈추고어느방향으로도다시작동을시작할수있는상태가되어야한다.
[그림3]휠체어탑승객구속장치설치범위(KSPISO10542-1)5.휠체어승강장치가.휠체어승강장치바닥면의크기는길이1,200mm,폭800mm이상이어야한다.나.승객의안전성확보를위한시각및청각경고장치,구름방지장치및난간을설치해야한다.다.조종장치및사용자설명서를승강장치주위에설치해야한다.라.휠체어전동승강장치의전원을켜거나끌수있는전원장치를운전석주위에설치해야한다.마.조종장치의조작을중단하면즉시작동을멈추고어느방향으로도다시작동을시작할수있는상태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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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12. 26.>[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에 의하여 2023. 5.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별표 1의3을 개정함.]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제6조제6항 관련) 1.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정원 25인 이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차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장치를 포함한다. 다.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 탑승객이 사고 시 휠체어 탑승객을 좌석에 고정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란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를 자동차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마.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후방추돌 시 휠체어 및 탑승객의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표준 휠체어"란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ㆍ평가에 사용되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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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 휠체어 측면
<범례>1. 단단한 고무재질의 등받이2. 단단한 좌석 쿠션3. 골반부 안전띠의 고정구4.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5.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형상6. 휠체어 고정장치의 앞쪽 고정점<주석>1. 단위: mm2. 제작 허용오차: ±5mm3. 휠체어 무게: 85kg4. 휠체어 타이어: 가. 지름: 1) 앞바퀴: 지름 230±10mm, 너비 75±10mm, 측면 높이 54±5mm 2) 뒷바퀴: 지름 325±10mm, 너비 100±10mm, 측면 높이 70±5mm 나. 공기압: 320±30kPa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범례>1. 단단한 고무재질의 등받이2. 단단한 좌석 쿠션3. 골반부 안전띠의 고정구4.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5.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형상6. 휠체어 고정장치의 앞쪽 고정점<주석>1. 단위: mm2. 제작 허용오차: ±5mm3. 휠체어 무게: 85kg4. 휠체어 타이어: 가. 지름: 1) 앞바퀴: 지름 230±10mm, 너비 75±10mm, 측면 높이 54±5mm 2) 뒷바퀴: 지름 325±10mm, 너비 100±10mm, 측면 높이 70±5mm 나. 공기압: 320±30kPa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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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수 있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은 다음 1)과 2)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제4호가목에 따른 강도시험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해 제4호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그리고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 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에 설치해 아래 제4호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이며, 표준 휠체어는 자동차 전방부 차체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라.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제5호에 따라 시험한 후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4.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정하중 강도시험 방법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24.5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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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2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3) 자동차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의 골반 및 어깨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하고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방향 상방 10±5°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3.5±0.2kN 하중을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그림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그림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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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도 48±2km/h, 40/1,000초 동안 15g(중력가속도) 이상 유지, 15/1,000초 동안 20g 이상 유지되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3] 정면충돌 시험 시 자동차의 감가속도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림 3] 정면충돌 시험 시 자동차의 감가속도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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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1. 19.>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제7조제4항 관련)1. 교통수단서비스발권지원(탑승수속)여 객 시 설 내이동 및 이 동 편 의 시 설이용지원승·하차지원좌석안내교 통 수 단 내 편의시설이용 및 이동 지원출·입국수속 지원교통 사업자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철도○○○항공기○○○○○○선박○○○○○ ○2. 여객시설서비스발권지원(탑승 수속)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승·하차 지원목적지(환승지) 하차지원교통 사업자여객자동차터미널○○○역사철도○○○○도시철도광역전철○○○○공항○○항만○○ 비고 1.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을 말한다. 2. "승하차 지원"이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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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1. 속도저감시설 가.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凹凸)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1)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다. 2)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차도 폭 좁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라. 요철포장 1)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마. 과속방지턱 1)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좁게 할 수 있다.2. 횡단시설 가. 고원식 횡단보도law0101562026013001558KC_0002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3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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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섬식 횡단보도 1)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 장소(이하 “보행섬”이라 한다)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보도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행섬의 최소 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4)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가. 보행우선구역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라.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가. 보행우선구역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5. 보도용 방호울타리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law0101562026013001558KC_000200E_20260201.hwp2026-05-18 오후 1:503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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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ᆞ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가. 보행우선구역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 횡단 등을 위해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음향신호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 제3호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보행 경로에 기반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보행자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접근하여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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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완화한세부기준의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신 청 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대상시설종류(용도)소재지(차적지)완화 신청 내용완화 신청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기안·결재è통 보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기안·결재è통 보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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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1. 19.>저상버스도입예외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0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대상노선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노선명 저상버스운행 곤란 구간 ( )정류소 ~ ( )정류소예외 승인 신청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인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승인è통 보신청인소관 교통행정기관소관 교통행정기관소관 교통행정기관소관 교통행정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대상노선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노선명 저상버스운행 곤란 구간 ( )정류소 ~ ( )정류소예외 승인 신청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인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승인è통 보신청인소관 교통행정기관소관 교통행정기관소관 교통행정기관소관 교통행정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7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3. 1. 19.>저상버스도입예외신청검토결과통보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소재지 (전화번호: )예외 승인 신청대상 노선 노선명 저상버스 운행 곤란 구간 저상버스 운행 곤란 사유
검토 결과 [ ] 승인 [ ] 불승인불승인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소재지 (전화번호: )예외 승인 신청대상 노선 노선명 저상버스 운행 곤란 구간 저상버스 운행 곤란 사유
검토 결과 [ ] 승인 [ ] 불승인불승인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8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1. 30.>운전ㆍ범죄경력조회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 14일요청인기관ㆍ단체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부서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담당자(성명) 전화번호조회 대상자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4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ㆍ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청인(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2. 조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서명란의 요청인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처리절차요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요청서 처리è처리결과 회신요청인시ㆍ도경찰청또는 경찰서시ㆍ도경찰청또는 경찰서
첨부서류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2. 조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서명란의 요청인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처리절차요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요청서 처리è처리결과 회신요청인시ㆍ도경찰청또는 경찰서시ㆍ도경찰청또는 경찰서
본문 49쪽
(뒤 쪽)연 번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본문 50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6. 1. 30.>운전ㆍ범죄경력조회동의서
조회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본인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ㆍ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년 월 일동의자(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작성방법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2. 서명란의 동의자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조회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본인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ㆍ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년 월 일동의자(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작성방법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2. 서명란의 동의자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본문 51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6. 1. 30.>범죄경력조회회신서
조회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범죄경력자료연번작성일자(작성관서) 죄명처분일자(처분관서) 처분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직인
조회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범죄경력자료연번작성일자(작성관서) 죄명처분일자(처분관서) 처분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직인
본문 52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30>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제 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보행우선구역명소 재 지지정일년 월 일보행우선구역의 시설물 설치내용일련번호구간연장거리(미터)도로 폭(미터) 시설물 설치내용○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도용 방호울타리
작성자 (성명) 인210mm×297mm(보존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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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인210mm×297mm(보존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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