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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1. 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공포 2026. 01. 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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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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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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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044-215-4461~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 1. 2.>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145호, 2025.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56>까지 생략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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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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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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