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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1. 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공포 2026. 01. 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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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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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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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발전략과), 044-215-8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13.]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13.]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1. 2.>

[전문개정 2012. 9. 13.]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9. 13.]


 부      칙 <재무부령 제1715호, 1987.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937호, 1993.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993호, 1994. 7.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총리령 제644호, 1997.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297호, 2012.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㉖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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