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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시행 2026. 01. 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공포 2026. 01. 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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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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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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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044-215-5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2조(채무보증 신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1. 6.]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1. 6.]

제4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출자한 법인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한 법인

4. 「한국은행법」 제77조에 따른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정부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법인

6.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에 따른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1. 6.]

제5조(보증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국가채무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라 통지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③ 승인통지서에 보증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승인통지서로 국가채무보증서를 갈음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보증서를 따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승인통지서를 국가채무보증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2. 1. 6.]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1. 6.]

제7조(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1. 6.]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국가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12. 1. 6.]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5호, 1998. 8.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가의 보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253호, 2012.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56>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국가채무보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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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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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국가채무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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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국가보증채무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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