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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1. 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공포 2026. 01. 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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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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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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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044-215-4432, 044-215-44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30., 2005. 12. 30.>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2000. 12. 30., 2005. 12.
30.>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 12. 30., 2005. 12. 30.>
③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
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
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0. 12. 30., 2008. 12. 31., 2013. 3. 23., 2026. 1. 2.>
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2. 30.>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
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2013. 3. 23., 2026. 1. 2.>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
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30.>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12. 31., 2000. 12. 30.>

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
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2013. 3. 23., 2026. 1. 2.>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2013. 3. 23., 2026. 1. 2.>
[전문개정 1995. 12. 30.]

부칙 <제484호,1994. 12. 31.>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1995.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9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06호,1996.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6호,1998.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1999.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00.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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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제234호,200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87호,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04.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2009. 12. 30.>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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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1호,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49호,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89호,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
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5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
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7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
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4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1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3호,2020. 12. 31.>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6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7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0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154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26. 1. 2.>(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6>까지 생략

본문 8쪽

■관세법제68조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별표1]<개정2025.12.31.>수입량이급증하여특별긴급관세를부과하는경우(제2조및제3조관련)품목번호품명기준발동물량특별긴급관세율(%)1006.10.0000벼
507,279톤
6841006.20.1000메현미6841006.20.2000찰현미6841006.30.1000멥쌀6841006.30.2000찹쌀6841006.40.0000쇄미(brokenrice)6841102.90.2000쌀가루6841103.19.3000쌀로만든것 6841103.20.2000쌀로만든것 6841104.19.1000쌀로만든것 6841806.90.2290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하여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684
1806.90.2999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하여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684

본문 9쪽

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1901.20.1000쌀가루의것(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하여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684
1901.20.9000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하여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684
1901.90.9091쌀가루의것(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하여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684
1901.90.9099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하여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684
비고1.이표에서“기준발동물량”이란「관세법시행령」제90조제2항에따른기준발동물량을말한다.2.품목번호및품명은이규칙시행당시의「관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에따른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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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68조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별표2]<개정2021.12.31.>수입가격이하락하여특별긴급관세를부과하는경우(제2조및제4조관련)(단위:원/킬로그램)품목번호품명기준가격특별긴급관세액(원)1006.10.0000벼145「관세법시행령」제90조제4항에따른금액1006.20.1000메현미1451006.20.2000찰현미1451006.30.1000멥쌀1451006.30.2000찹쌀1451006.40.0000쇄미(brokenrice)1451102.90.2000쌀가루1451103.19.3000쌀로만든것1451103.20.2000쌀로만든것1451104.19.1000쌀로만든것1451806.90.2290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145
1806.90.2999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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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거나열을가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1901.20.1000쌀가루의것(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145
1901.20.9000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145
1901.90.9091쌀가루의것(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145
1901.90.9099기타(쌀가루가포함되지않았거나열을가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한다)
145
1211.20.1110산양삼(山養蔘)31,0171211.20.1120새싹삼31,0171211.20.1190기타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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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1211본삼31,0171211.20.1219기타31,0171211.20.1291본삼31,0171211.20.1299기타31,0171211.20.1311본삼41,5831211.20.1319기타41,5831211.20.1391본삼41,5831211.20.1399기타41,5831211.20.2210가루41,5831211.20.2220태블릿41,5831211.20.2290기타41,5831211.20.3100인삼잎과줄기41,5831211.20.3200종자41,5831211.20.9300신선·냉장하거나건조한것41,5831211.20.9900기타41,5831302.19.1210홍삼추출물(extract)41,5831302.19.1220홍삼추출물(extract)가루41,5831302.19.1290기타4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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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3021홍삼차41,5832106.90.3029기타41,5833301.90.4520홍삼에서추출한것41,583비고1.이표에서“기준가격”이란「관세법시행령」제90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준가격을말한다.2.품목번호및품명은이규칙시행당시의「관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에따른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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